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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2 . 20


□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매각을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o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는
① 건교부가 입법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REITs를 설립하고 REITs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는 방안
② Mutual Fund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운영등은 전문기구에 위탁하는 방안
③ 은행신탁계정을 활용하여 신탁계정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운영 및 매각 등의 이익을 배분하는 방안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상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CRV법 개정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상의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3∼4월).

Ⅰ. 추진배경
□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그 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 현황
·4대그룹 부동산 매각규모 : 2.6조원(1999년 매각분)
·워크아웃 기업 부동산 매각규모 : 2.9조원(2000. 8. 현재)
** 현재 매각을 추진중인 주요 대형 부동산 규모 : 1.5조원 수준
□ 기업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매수기반 부족으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o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고 원활하게 자구 계획을 이행하는데 차질

        ┌─────────────────────────────────┐
        │ 기업이 원활하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
        │ 부동산매각을 지원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                           │
        └─────────────────────────────────┘

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

   ┌────────────────────────────────────┐
   │ ◇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매각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
   │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REITs회사 설립                             │
   │  ② Mutual Fund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
   │  ③ 은행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
   └────────────────────────────────────┘
1.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 건교부가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7. 1 시행 예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
① 다수 투자자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하여 REITs를 설립
② REITs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익을 배분
*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기관리형 REITs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음.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기본구조〉
           ┌──────┐ 현금출자 ┌──────┐          ┌──────┐
           │            │────→│            │          │            │
           │            │←────│            │          │            │
           │            │  주  식  │            │  운  용  │            │
           │ 투  자  자 │          │    REITs   │────→│  부 동 산  │
           │            │ 현금출자 │            │←────│   시  장   │
           │            │────→│            │  수  익  │            │
           │            │←────│            │          │            │
           │            │  주  식  │            │          │            │
           └──────┘          └──────┘          └──────┘
□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토대로 다수인의 투자자금을 결집하여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함.
〈조치사항〉
□ 입법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보완하여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REITs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예 : 대형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 대한 예외등 인정
□ REITs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o REITs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등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은 건교부와 행자부가 협의할 예정임.

2.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구조
□ REITs와는 달리 실체를 가지지 않는 Mutual Fund 형태로 하여 설립이 탄력적이며 운영에 유연성이 있고
o 자산관리도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됨.

                        〈Mutual Fund 형태의 구조조정부동산펀드 구조〉
         ┌──────┐ 현금출자 ┌───────┐          ┌──────┐
         │            │────→│ Mutual Fund  │          │            │
         │            │←────├─┬─┬─┬─┤          │            │
         │            │  주  식  │토│빌│오│  │  운  용  │            │
         │ 투  자  자 │          │지│딩│피│  │────→│  부 동 산  │
         │            │ 현금출자 │  │  │스│  │←────│   시  장   │
         │            │────→│  │  │  │  │  수  익  │            │
         │            │←────│  │  │  │  │          │            │
         │            │  주  식  │  │  │  │  │          │            │
         └──────┘          └─┴─┴─┴─┘          └──────┘
                ┌──────────┘ │   ↑  └──────────┐
                ↓                       ↓   │                        ↓
         ┌───────┐        ┌───────┐          ┌──────┐
         │ 자산보관회사 │        │ 자산관리회사 │          │투자자문회사│
         └───────┘        └───────┘          └──────┘
〈조치사항〉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보완하여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o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행자부와 합의)
o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o 보유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3. 은행신탁 제도를 활용
□ 은행의 신탁계정이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
o 은행 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 모집하고 부동산 매입 및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은행 신탁계정을 통한 부동산 매입구조〉
   ┌─────┐ 부동산 매입  ┌───────┐ 운용 및 관리 ┌──────┐
   │ 기   업  │──────→│ 은행 신탁계정│──────→│ 부동산시장 │
   │          │←──────│              │←──────│            │
   └─────┘    현   금   └───────┘    수  익    └──────┘
                                       ↑  │ 수익
                                  현금 │  ↓ 증권
                                 ┌───────┐
                                 │   투 자 자   │
                                 └───────┘
□ 은행신탁 계정을 활용하게 되므로 현재 제도로 추진 가능
o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도하여 부동산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함.
* 최근 국민은행등이 부동산투자신탁상품을 조성(1,740억원 규모)하고 아파트개발사업을 위한 대출로 운용함.
〈조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등을 개정하여 신탁계정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세제상 제약요인의 해소
o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행자부와 합의)
o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 과세
o 보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Ⅲ. 추진계획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개정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세제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 개정추진(3∼4월중)
※ 기대효과
o 기업의 자구계획이 일환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
※ 구조조정부동산펀드 1조원, 은행신탁 1조원 및 REITs을 통한 2∼3천억원 등 총 2조원 수준의 매수기반이 형성될 전망
o 기업들은 부동산매각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o 부동산 매수기반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기대

[참고] 제도 비교

 ┌────┬───────────┬─────────┬──────────┐
 │ 구  분 │부동산투자회사(REITs)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은  행  신  탁   │
 ├────┼───────────┼─────────┼──────────┤
 │근거법  │o 부동산투자회사법    │o 기업구조조정투자│o 신탁법 및 신탁업법│
 │        │                      │  회사법          │                    │
 ├────┼───────────┼─────────┼──────────┤
 │담당업무│o 부동산 매입·개발· │o 부동산 매입·개 │o 신탁자금으로 부동 │
 │        │  관리 및 처분        │  발·관리 및 처분│  산 매입 및 개발   │
 ├────┼───────────┼─────────┼──────────┤
 │표방증권│o 주식                │o 주식            │o 수익증권          │
 ├────┼───────────┼─────────┼──────────┤
 │자본금  │o 500억원 이상        │o 5억원 이상      │o 없음.             │
 │ 규모   │ (현물출자 가능)      │ (현물출자 가능)  │                    │
 ├────┼───────────┼─────────┼──────────┤
 │자본금  │o 공모                │o 공모            │o 없음.             │
 │ 조달   │                      │                  │                    │
 ├────┼───────────┼─────────┼──────────┤
 │자산관리│o 자기관리            │o 위탁관리        │o 은행 또는 위탁관리│
 │·운영  │                      │                  │                    │
 ├────┼───────────┼─────────┼──────────┤
 │사업비  │o 자기자본금          │o 자기자본금      │o 투자자에게 수익증 │
 │ 조달   │                      │o 차입 및 사채발행│  권 발행           │
 ├────┼───────────┼─────────┼──────────┤
 │수익금  │o 주주에게 90% 이상  │o 주주에게 배당   │o 위탁자에게 배당   │
 │ 배분   │  배당                │                  │                    │
 ├────┼───────────┼─────────┼──────────┤
 │영속성  │o 영속 회사           │o 한시적 명목회사 │o 한시적 금전신탁   │
 │ 여부   │ (상법상 실체회사)    │ (Paper Company)  │  상품              │
 ├────┼───────────┼─────────┼──────────┤
 │ 감 독  │o 건교부 인가         │o 금감위 등록     │o 금감위 감독       │
 │        │o 건교부 감독         │o 금감위 감독     │                    │
 └────┴───────────┴─────────┴──────────┘
※ 부동산신탁회사와 구조조정부동산펀드 비교
o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인력을 갖춘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외부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주로 아파트 개발사업 등에 투자함.
o 구조조정부동산펀드는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공모하여 기업의 구조조정부동산을 매입하고 운용하여 수익을 배분
- 조직·인력 등 실체 없이 실질적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