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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수단 조세조약 협상 타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2 . 19


□ 회담개요
o 정부는 수단정부와 2001. 2. 13(화)∼15(목), 서울(재정경제부 회의실)에서 제1차 조세조약 실무회담을 개최, 총 30개 조항에 완전 합의하고 가서명 하였음.
* 수석대표
·한국 : 김진표 세제실장
·수단 : Mr. Abdul Gadir Mohamed Ahmed Salih 국세청장
※ 수단(Republic of sudan) 개요
·아프리카 북동쪽 나일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유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농업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임.
* 남한의 약 25배 면적(25백만㎢)으로서 아프리카, 중동일원의 최대 면적국가
·1998년까지는 총수출입의 80%가 농업부문에 의존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여 왔으나
·1999년부터 석유를 개발하여 수출을 확대함에 따라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전환되었음.
·아국과는 1977년 수교하였으며 작년 양국간 무역규모는 180백만불이며
- 작년말 현재 직접 투자규모는 110백만불(대우, 타이어 제조 및 호텔업)임.

□ 협상결과
o 상대적으로 진출국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는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데 주력하였으며,
- 양국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체결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단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협의안을 도출하였음.

□ 협상의 의의
o 조세조약은 외국에 진출한 개인이나 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간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 우리나라는 현재 54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임.
o 이번 회담의 타결로 그간 부진했던 수단과의 경제·인적 교류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o 향후, 원유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차량·전기·공산품 수출 등 많은 분야에서 진출이 증가할 것이 기대됨.

□ 후속절차
o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장관간 서명, 국회동의 및 대통령 비준을 거쳐 발효됨.

〈참고 1〉

                           수단개황(Republic of the Sudan)
                         ------------------------------------
   1. 국가개황
   ┌──┬───────┬─────────────────────────┐
   │ 일 │면          적│2,504천㎢                                         │
   │ 반 │기          후│열대·대륙성 기후                                 │
   │    │인          구│2,860만명(1998년)                                 │
   │    │수          도│Khartoum(93만명)                                  │
   │    │민          족│아랍족                                            │
   │    │언          어│아랍어                                            │
   │    │종          교│회교(64%), 토착신앙(9%), 기독교(27%)           │
   ├──┼───────┼─────────────────────────┤
   │ 정 │독    립    일│1956. 1. 1(영국)                                  │
   │ 치 │정  부  형  태│대통령 중심제                                     │
   │    │국  가  원  수│Omar Hanssan Ahmed al-Beshir 대통령               │
   │    │의          회│단원제(400석)                                     │
   │    │주  요  정  당│1989년 6월 쿠데타 이후 정당활동이 금지되었으나,   │
   │    │              │1999년 1월 이후 정당활동 인정                     │
   │    │              │ - 집권당 : National Congress(NC)                 │
   │    │              │ - 주요야당 : National Democratic Alliance(NDA)   │
   │    │국제 기구가입 │UN, OAU, 아랍연맹, 비동맹, ILO, FAO, WHO 등       │
   ├──┼───────┼─────────────────────────┤
   │ 경 │GDP(2000)     │122억 달러                                        │
   │ 제 │1인당GDP(2000)│414달러                                           │
   │    │화  폐  단  위│Sudanese Pound(S£)                               │
   │    │회  계  연  도│7. 1∼6. 30                                       │
   │    │산업구조(1998)│농업(39.3%), 무역·수송(27.3%), 광공업(9.2%)   │
   │    │주요수출품    │원유, 참깨, 가축, 원면, 설탕                      │
   │    │      (1999)  │                                                  │
   │    │주요수입품    │기계·장비, 공산품, 석유, 화학제품                │
   │    │      (1999)  │                                                  │
   │    │경제개발계획  │외국원조 획득을 통한 농업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    │주요부존자원  │원유, 망간, 크롬                                  │
   │    │경제적 강점   │풍부한 농업개발 잠재력                            │
   │    │경제적 약점   │대외채무 가중, 산업구조 취약, 기술인력 부족 등    │
   └──┴───────┴─────────────────────────┘

〈참고 2〉

                               주요 합의사항
                             -----------------
o 양국간 투자과실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 이자·배당·로얄티 세율 : 10%(직접투자에 따른 배당은 5%)
o 건설사업장은 12개월 미만 존속시 소득발생지국에서 면세
o 선박·항공기의 국제운항소득에 대하여도 소득발생지국에서 면세
o 인적용역 소득은 개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함이 원칙이나, 고정시설이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o 학생, 훈령생, 교수, 교사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국에서 면세
o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및 간접납부세액공제를 허용
o 기타 무차별, 상호합의절차, 정보교환 등에 관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