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
기관명 대법원 작성일자 2001 . 02 . 14
첨부파일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 이행권고결정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을 성안하였고, 2000년
  5월경 대법관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6월 8일에 법무부에 법개정안을
  송부하여 입법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1월 15일에 소액사건심판법개정
  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2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후 정부는 같은 달 18일에 법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하였으며, 2001년
  1월 9일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개정법률은 공포일(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