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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02 . 14
첨부파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 「200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
  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