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 「200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 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