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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02 . 09


□ 공정위는 「진입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01. 2. 2 규개위에서 다음과 같이 심의·확정하였음.

   ┌─────────────《규제 개선 내용》──────────────┐
   │o 입장권등의 전산발매에 있어 특정업체의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국세청 │
   │  고시를 개정하여 입장권등의 발매사업자가 자유롭게 전산발매시스템을     │
   │  선택토록 함.                                                          │
   │o 디지털경제하에서 전자상거래업체가 물품판매를 위해 영업소등의 물리적   │
   │  요건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                                        │
   │o 심야전력기기 공급과 관련하여 한전이 법령의 근거없이 사업자에게 진입을 │
   │  제한하고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                                  │
   └────────────────────────────────────┘
① 입장권등 전산발매시스템의 독점운영제도를 개선
◇ 영화상영관, 체육시설(농구장, 야구장, 축구장 등)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입장권 전산발매시 극장주등 입장권발매업자에게 특정업체의 전산발매시스템(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의 “티켓링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세청고시로 인해
* 국세청고시 제1999-39호(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 발매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별표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입장권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이하 “문화 관광 표준전산망”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문화 관광 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o 다른 전산발매시스템 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고, 입장권 발매업자의 선택이 제한됨으로써
-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국민)의 후생 손실이 발생
◇ 이에 공정위는 입장권등의 전산발매시스템의 독점을 조장하는 국세청 고시의 개정방안을 규개위에 상정하였고, 규개위에서 공정위안을 반영하여 심의·확정되었음.
※ 규개위 의결사항
o 국세청은 입장권등의 표준전산망사업을 추진한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입장권등의 전산발매에 경쟁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01년 상반기까지 규개위에 제출하여야 함.
o 한편, 공정위는 입장권과 유사한 승차권·승선권등의 전산발매시스템에도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
② 디지털경제하에서 맞지 않는 등록요건 개선
◇ 가상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무실·영업소등의 물리적 요건을 등록·신고요건으로 하는 법령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의 판매업등록 및 의료용구 판매업신고시 건축물대장등 물리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유통관련업자의 등록) ②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14조(약업사등의 시설기준) 약업사·한약업사·매약상 및 의료용구판매업의 영업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 영업소는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이 있을 것
⇒ 이는 디지털경제에 맞지 않는 규제로 폐지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으며, 관련부처에서 2001년 상반기까지 폐지키로 함.
③ 한전의 심야전력공급관련 규제개선
◇ 심야전력활용을 위한 심야전력기기 공급에 있어 한전이 사업자에게 법령에 근거없이 진입을 제한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심야전력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o 한전은 심야전력기기의 판매·시공을 위해서는 제조업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여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o 약관에서 심야전력기기 제조업자에게 “직접 또는 대리점만을 통한 판매의무” 및 “기준대수 이상의 보급의무” 등을 부과하여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 이는 법령상 근거없이 사업자에게 진입제한 및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모두 폐지토록 하였으며, 한전은 2001년부터 공정위안을 수용하여 시행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