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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등록을 승합에서 승용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02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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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종별구분이 승합에서 승용으로 변경  │
   │됨에 따라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여부에 대한 시·도, 시·군·구의 문의가 있 │
   │어 이를 검토함.                                                         │
   └────────────────────────────────────┘
□ 현황 및 쟁점사항
o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0. 12. 31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1. 1. 1부터는 기존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2001. 12. 31까지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이 가능함.
o 동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규등록이나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등록세, 교육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6060호) 제5조에서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o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등록세의 과세여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일선 시·도, 시·군·구에서 과세에 대한 혼란이 있음.

□ 관계법령
o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o 지방세법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제4호
-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지번·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등록
o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자동차 등록의 세율) 제1항 제3호
-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o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o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던 것을 승용으로 변경등록하는 대다수의 경우는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1년인데 반하여 승용자동차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o 납세자 개인 자신의 권리를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증대시키는 것이고, 권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변경등록 하는 것은 등록세의 성질상 등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o 동 규정이 개정된 것은 정부의 자동차 관리에 대한 정책변경이고, 동 종류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직권 변경등록하도록 개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소급입법의 논란이 있어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임)과
o 이와 같은 차종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등록세 적용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을 볼 때
o 지방세법 제1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계량단위 변경과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o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등에 대한 변경이 없이 단순히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승합을 승용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변경등록으로서 단순한 표시변경으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회신】
o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 승합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o 지방세법 제1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표시변경등록으로 보아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전 시·도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