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1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02 . 07
첨부파일

  Ⅰ. 자동차 관련세제의 합리적 개편
      1. 새차·헌차 차등과세 제도 도입
      2.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3. 주행세율 인상 조정
      4.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5. 기타 자동차 관련 세제 개선
  Ⅱ. 지방세원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1. 지방세 부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및 세율인상
      2.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
      3.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4.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
  Ⅲ.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
  Ⅳ. 지방세 과세면제 및 감면 규정 재정비
  Ⅴ. 지방세제의 합리성·법적안정성 구현
  Ⅵ. 기타 지방세법상 미비점 개선·보완
      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정비
      2. 중가산금 적용대상 체납액 상향조정
      3. 가산세 적용제외 대상 근거규정 신설
      4. 결손처분 취소범위의 명확화
      5. 지방교육세의 이의신청
      6. 재개발사업 등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의 합리적 개선
      7.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신설
      8. 면허세 관련규정의 정비
      9. 주민세 소득세할 과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
      10. 신고납부 기한 등의 연장사유 추가
      11.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 등 조정
      12. 유흥주점영업 등에 대한 중과기준 개선 등
      13. 대도시내 법인 중과규정의 정비
      14.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규정 정비
      15. 사업소세 비과세사업자 추가
      16. 지역개발세 비과세대상 합리적 조정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의 연장
      18. 경주·마권세의 안분기간 조정
      19.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별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에 속하는 작물
  (별표 2) 농지세와 농업소득세의 비교
  (별표 3)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 조문 변동표
  (별표 4) 법인·단체별 지방세 과세면제 및 감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