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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02 . 07


Ⅰ. 개정이유 및 추진경과
1. 개정이유
□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원칙의 범위 안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부당공동행위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을 확대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연장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추진경과
□ 2000. 8. 30∼9. 8 :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
□ 2000. 9. 9∼9. 29 : 입법예고
□ 2000. 10. 13/10. 27 :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 2000. 10. 18 : 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 2000. 11. 2 : 법제처 심사완료
□ 2000. 11. 4 : 차관회의 의결
□ 2000. 11. 8 : 국무회의 의결
□ 2000. 12. 6 : 국회 정무위원회 수정 의결
□ 2000. 12. 1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2000. 12. 15 : 제216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 2001. 1. 16 : 개정법률 공포(법률 제6371호)

Ⅱ. 주요골자
□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의 제한 등을 일정기간 유예함(법 제8조의 2 제1항).
□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도록 함(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 부당공동행위의 효과적 감시를 위하여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 뿐만 아니라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의 2).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법 제69조의 2 제1항).
□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4일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시한을 3년간 연장함(법률 제5813호 부칙 제2항).

Ⅲ. 주요 개정내용
1. 지주회사제도의 효율적 운용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보완
o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 자회사가 1999. 4. 1(지주회사제도 시행일) 현재 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해 30% 이상 소유 가능하나,
o 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해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지분율요건을 30%로 완화
□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o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로 완화
⇒ 벤처캐피탈 성격의 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 유예기간 적용 대상 확대
o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현물출자 방식 외에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제한 등의 규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
* 물적분할, 인적분할 및 분할합병 등을 통해 분사화하는 경우 1년간 부채비율제한 예외인정, 2년간 지분율제한 예외인정 등

2.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적용 확대
□ 지난 9월 정유5사의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의 예와 같이 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고질적인 담합행위가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o 이에 따라 부당공동행위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외에 “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대상자로 추가

3. 법위반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를 거부·방해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함.
o 개인 : 현행 1천만원 → 5천만원
o 법인 : 현행 1억원 → 2억원
* 조사에 협조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불이익보다 조사에 불응하여 적은 과태료만 부과받으려는 기업의 움직임에 대응

4.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연장
□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필수적이므로, 2001. 2. 4 종료되는 동 요구권의 시한을 3년 연장함.
o 그동안 지속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 그 방법도 금융기관이나 해외펀드를 매개로 한 우회지원 등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추세
* 최근 4대그룹에 대한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2000. 8. 16∼10. 14) 결과, 재벌그룹이 비계열 금융기관을 경유한 우회적인 방법 등을 통해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
⇒ 총 2조 5천억원 규모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하고 4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1999년 H그룹이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계열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사례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이 없었다면 적발 불가능
□ 국회 심의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없이는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당 합의로 3년 연장 의결
□ 이번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연장으로 부당내부거래가 효과적으로 근절되고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5. 과징금 환급가산금 지급근거 규정 등 신설
□ 과징금 체납 가산금 징수와의 형평을 맞추어 과징금 환급시 가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
□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 신설

【참고자료】

1. 200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200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
   │번│  제목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호│        │                │                          │  (시행일)  │
   ├─┼────┼────────┼─────────────┼──────┤
   │1 │출자총액│(신설: 1999. 12.│o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독점규제 및 │
   │  │제한제도│       28)      │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공정거래에  │
   │  │시행    │(시행: 2001. 4. │ 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의  │관한 법률 제│
   │  │        │       1)       │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10조        │
   │  │        │                │o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2001. 4. 1)│
   │  │        │                │-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            │
   │  │        │                │  로 인한 신주 취득       │            │
   │  │        │                │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            │
   │  │        │                │  에 한함)                │            │
   │  │        │                │ -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            │
   │  │        │                │  제 수령으로 인한 주식취 │            │
   │  │        │                │  득(취득한 날부터  6월 이│            │
   │  │        │                │  내에 한함)              │            │
   │  │        │                │- 사회간접자본사업(SOC)에 │            │
   │  │        │                │  대한 출자(취득한 날부터 │            │
   │  │        │                │  20년 이내에 한함)       │            │
   │  │        │                │- 기업구조조정·외국인투자│            │
   │  │        │                │  유치·중소기업과의 기술 │            │
   │  │        │                │  협력등의 경우에는 예외적│            │
   │  │        │                │  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            │
   │  │        │                │  여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            │
   │  │        │                │  가능(취득한 날부터 5년  │            │
   │  │        │                │  이내에 한함)            │            │
   ├─┼────┼────────┼─────────────┼──────┤
   │2 │출자총액│(신설: 2000. 4. │o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우│동법 시행령 │
   │  │제한의  │       1)       │-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 │제17조의 2  │
   │  │예외인정│                │  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해│제1항       │
   │  │사유 구 │                │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2001. 4. 1)│
   │  │체화    │                │  출자                    │            │
   │  │        │                │- 동업종 회사를 인수하여 2│            │
   │  │        │                │  년 이내에 합병이 예정된 │            │
   │  │        │                │  경우의 출자             │            │
   │  │        │                │-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            │
   │  │        │                │  는 신설 분할법인에 대한 │            │
   │  │        │                │  출자                    │            │
   │  │        │                │- 임직원이 설립하는 분사회│            │
   │  │        │                │  사에 대한 지분율 30% 미│            │
   │  │        │                │  만의 출자 등            │            │
   │  │        │                │o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
   │  │        │                │ 경우                     │            │
   │  │        │                │- 특정 외국인측이 지분 30 │            │
   │  │        │                │  %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 │            │
   │  │        │                │  다출자자로 있는 외국인투│            │
   │  │        │                │  자기업에 대한 출자      │            │
   │  │        │                │o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관 │            │
   │  │        │                │ 계 강화를 위한 경우      │            │
   │  │        │                │-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 │            │
   │  │        │                │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            │
   │  │        │                │  30% 미만의 출자        │            │
   ├─┼────┼────────┼─────────────┼──────┤
   │3 │지주회사│o 지주회사는 원 │o 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동법 제8조의│
   │  │의 자회 │ 칙적으로 자회사│ 인 포함)에 대해 상장시점 │2 제1항 제2 │
   │  │사 지분 │ 에 대하여 발행 │ 에 관계없이 자회사 주식  │호          │
   │  │율 요건 │ 주식총수의 50%│ 소유한도를 30%로 완화   │(2001. 4. 1)│
   │  │보완    │ 이상을 보유하여│o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
   │  │        │ 야 함          │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            │
   │  │        │- 다만, 자회사가│ 자회사 주식소유한도를 20 │            │
   │  │        │ 1999. 4. 1 현재│ %로 완화                │            │
   │  │        │ 주권상장법인인 │                          │            │
   │  │        │ 경우에 한해 30 │                          │            │
   │  │        │ % 이상 소유 가│                          │            │
   │  │        │ 능             │                          │            │
   ├─┼────┼────────┼─────────────┼──────┤
   │4 │지주회사│o 현물출자방식에│o 현행 현물출자 방식외에  │동법 제8조의│
   │  │의 행위 │ 의해 지주회사로│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2 제1항     │
   │  │제한의무│ 전환하는 경우에│ 주회사로 전환·설립하는  │(2001. 4. 1)│
   │  │유예기간│ 대해서만 1년간 │ 경우에도 부채비율과 지분 │            │
   │  │적용대상│ 부채비율 제한  │ 율 제한, 자회사외의 국내 │            │
   │  │확대    │ 및 2년간 지분율│ 회사 주식소유 제한 예외기│            │
   │  │        │ 제한과 자회사외│ 간을 인정                │            │
   │  │        │ 의 국내회사 주 │                          │            │
   │  │        │ 식소유 제한 예 │                          │            │
   │  │        │ 외 인정        │                          │            │
   ├─┼────┼────────┼─────────────┼──────┤
   │5 │기업결합│    (신설)      │o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동법 제12조 │
   │  │신고의무│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중 │제2항       │
   │  │면제    │                │  소기업창업투자, 벤처투자│(2001. 4. 1)│
   │  │        │                │  등에 대하여 기업결합신고│            │
   │  │        │                │  의무 면제               │            │
   ├─┼────┼────────┼─────────────┼──────┤
   │6 │대규모기│o 새로 계열편입 │o 신규지정 또는 계열편입으│동법 제14조 │
   │  │업집단의│ 된 회사가 편입 │ 로 인하여 기존채무보증해 │제3항       │
   │  │계열사  │ 당시 상호출자금│ 소의무 위반상태가 발생한 │(2001. 4. 1)│
   │  │편입 관 │ 지, 중소기업창 │ 경우에도 지정일 또는 편입│            │
   │  │련 제도 │ 투회사의 계열회│ 일부터 1년간 해소유예 기 │            │
   │  │보완    │ 사 주식취득금지│ 간 부여                  │            │
   │  │        │ 규정을 위반하게│o 중소기업창투회사의 피출 │            │
   │  │        │ 된 경우에 한해 │ 자 회사가 새로 계열편입됨│            │
   │  │        │ 1년간 해소 유예│ 으로써 계열회사 주식취득 │            │
   │  │        │ 기간 부여      │ 금지위반이 발생하게 되는 │            │
   │  │        │                │ 경우에도 1년간 해소기간  │            │
   │  │        │                │ 부여                     │            │
   ├─┼────┼────────┼─────────────┼──────┤
   │7 │부당공동│o 부당공동행위  │o “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동법 제22조 │
   │  │행위 감 │ 신고자에 대해서│ 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의 2 제1항  │
   │  │면규정  │ 만 시정조치 및 │ 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제2호       │
   │  │적용 확 │ 과징금 감면 조 │ 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 │(2001. 4. 1)│
   │  │대      │ 치 가능        │ 제할 수 있도록 함        │            │
   ├─┼────┼────────┼─────────────┼──────┤
   │8 │재판매가│o 당해 상품의 재│o 당해 상품을 가공하는 단 │동법 제2조  │
   │  │격 유지 │ 판매가격 유지행│ 계의 가격유지행위도 금지 │제6호 및 제 │
   │  │행위 금 │ 위만을 금지대상│ 대상에 포함              │29조 제1항  │
   │  │지 대상 │ 으로 규정      │                          │(2001. 4. 1)│
   │  │보완    ├────────┼─────────────┤            │
   │  │        │o 모든 재판매가 │o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가격│            │
   │  │        │ 격유지행위를 당│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            │
   │  │        │ 연위법으로 규정│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
   │  │        │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
   │  │        │                │ 예외                     │            │
   ├─┼────┼────────┼─────────────┼──────┤
   │9 │시정조치│o 위법행위가 종 │o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동법 제49조 │
   │  │등의 제 │ 료한 날부터 5년│ 5년이 경과하여도 법원의  │제4항       │
   │  │한규정  │ 이 경과한 경우 │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2001. 4. 1)│
   │  │완화    │ 에는 시정조치를│ 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            │
   │  │        │ 명하지 아니하거│ 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
   │  │        │ 나 과징금 등을 │ 따른 새로운 처분은 가능  │            │
   │  │        │ 부과하지 아니함│                          │            │
   ├─┼────┼────────┼─────────────┼──────┤
   │10│조사대상│o 전산자료의 조 │o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동법 제50조 │
   │  │자료범위│ 사대상 여부 불 │ 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제2항       │
   │  │의 명확 │ 명확           │ 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2001. 4. 1)│
   │  │화      │                │ 조사대상범위에 포함      │            │
   ├─┼────┼────────┼─────────────┼──────┤
   │11│국세과세│     (신설)     │o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동법 제55조 │
   │  │정보요구│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의 5 제4항  │
   │  │근거규정│                │ 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2001. 4. 1)│
   │  │마련    │                │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            │
   │  │        │                │ 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가능│            │
   ├─┼────┼────────┼─────────────┼──────┤
   │12│과징금환│     (신설)     │o 과징금 환급시 과징금을  │동법 제55조 │
   │  │급가산금│                │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의 6 및 법률│
   │  │제도도입│                │ 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제5813호 독 │
   │  │        │                │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 │점규제 및 공│
   │  │        │                │ 급가산금을 지급          │정거래에 관 │
   │  │        │                │o 2001. 4. 1 이후 최초로  │한 법률중 개│
   │  │        │                │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 │정법률 부칙 │
   │  │        │                │ 터 적용                  │제2항       │
   │  │        │                │                          │(2001. 4. 1)│
   ├─┼────┼────────┼─────────────┼──────┤
   │13│과태료  │o 조사 거부·방 │o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동법 제69조 │
   │  │부과한도│ 해시 개인은 1천│ 2억원으로 상향조정       │의 2 제1항  │
   │  │상향조정│ 만원, 법인은 1 │                          │(2001. 4. 1)│
   │  │        │ 억원의 과태료  │                          │            │
   │  │        │ 부과           │                          │            │
   ├─┼────┼────────┼─────────────┼──────┤
   │14│금융거래│o 부당내부거래조│o 2001. 2. 4 종료되는 금융│법률 제5813 │
   │  │정보요구│ 사와 관련한 금 │ 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호 독점규제 │
   │  │권의 시 │ 융거래정보요구 │ 3년 연장                 │및 공정거래 │
   │  │한 연장 │ 권을 2년간 한시│                          │에 관한 법률│
   │  │        │ 적으로 신설    │                          │중 개정법률 │
   │  │        │                │                          │부칙 제3항  │
   │  │        │                │                          │(공포일)    │
   ├─┼────┼────────┼─────────────┼──────┤
   │15│중요정보│o 현행 적용업종 │o 고시 적용대상 업종을 현 │중요한 표시 │
   │  │고시 적 │- 부동산중개업  │ 행 10개에서 20개로 확대  │·광고사항  │
   │  │용대상  │- 학습교재판매업│① 의류업                 │고시(안)    │
   │  │업종확대│- 학원운영업    │② 가구업                 │(2001. 4. 1)│
   │  │        │- 증권투자업    │③ 주방용품업(식기, 씽트대│            │
   │  │        │- 장의업        │ , 정수기)                │            │
   │  │        │- 체육시설운영업│④ 보석·귀금속업         │            │
   │  │        │- 할인카드회원권│⑤ 자동차부품업           │            │
   │  │        │ 운영업         │⑥ 투자자문·투자일임업   │            │
   │  │        │- 사진현상 및 촬│⑦ 건강식품업             │            │
   │  │        │ 영업           │⑧ 산후조리원운영업       │            │
   │  │        │- 화물자동차운수│⑨ 유치원·보육시설운영업 │            │
   │  │        │ 업             │⑩ 공동주택업             │            │
   │  │        │- 완구제조업    │o 소비자정보 제공을 보다  │            │
   │  │        │o 장의업종(수의)│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            │
   │  │        │ 을 제외한 모든 │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표│            │
   │  │        │ 업종에 대해 사 │ 시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 │            │
   │  │        │ 업자가 광고(인 │ 도록 규정                │            │
   │  │        │ 쇄매체 및 방송 │* 12. 20 공정거래위원회 전│            │
   │  │        │ 광고)할 때에만 │  원회의에서 의결시 확정  │            │
   │  │        │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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