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2001년도 지역특화산업 추진계획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2 . 05
첨부파일

  【지역특화산업의 성격】
   □ 우리청의 지역특화산업
      o 역사성, 산지성, 특산성, 지역성을 가진 오랜 전통산업을 주 대상
        으로 하되, 지역별 특정제품을 지정해서 그 지역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o 원료 등 생산요소의 공급이 대부분 당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내 수공업의 소규모 형태임.
        ※ 법적근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8조 제2항(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산업자원부의 지역특화산업
      o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와 유망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
        하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산업정책으로서 정부는 주로 이들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지원함.
        -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 산업
          자원부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후 지정
          ※ 법적근거 : 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지역산업의 진흥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