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의 성격】 □ 우리청의 지역특화산업 o 역사성, 산지성, 특산성, 지역성을 가진 오랜 전통산업을 주 대상 으로 하되, 지역별 특정제품을 지정해서 그 지역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o 원료 등 생산요소의 공급이 대부분 당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내 수공업의 소규모 형태임. ※ 법적근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8조 제2항(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산업자원부의 지역특화산업 o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와 유망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 하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산업정책으로서 정부는 주로 이들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지원함. -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 산업 자원부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후 지정 ※ 법적근거 : 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지역산업의 진흥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