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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제도의 급속 확산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01 . 31


□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제도 개선방안」(2000. 2. 17)의 일환으로 현금성 결제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기업구매금융제도가 조기에 확산·정착되도록 적극 유도해온 결과,
o 현금성 결제실적이 2000년말 5조7,426억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수혜업체수가 38,516개로 급증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 (1999. 11∼2000. 12)
- 결제금액 : 23,809억원, 수혜업체수 : 33,058개 업체
※ 기업구매자금 대출실적 (2000. 5∼12)
- 대출취급액 : 33,617억원, 대출업체수 : 5,458개 업체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가 전반기(1999. 11∼2000. 5) 3,721억원에서 후반기(2000. 6∼12) 2조88억원으로 440%나 증가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도 9월말 1조3,787억원에서 12월말 3조3,617억원으로 144% 증가
o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액중 어음결제비중은 62.7%(1999년)에서 55.8%(2000년)로 감소(△6.9P)

□ 우리 위원회는 향후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제도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o 100% 현금결제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시 과징금을 50% 감액하고, 하도급 현장직권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지속 추진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실적 확대】

□ 정부는 어음결제관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및 연쇄부도 등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어음제도 개선방안」(2000. 2. 17)을 시행중
o 우리 위원회는 그 일환으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2000. 4. 1 시행)
-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2000. 10. 21)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액에 대하여 세금감면
- 대규모 직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동 방안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왔음.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내용〉───────────┐
     │o 현금결제액 인정범위 : 현금을 포함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융, │
     │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등 현금성 결제액             │
     │ - 감점내용                                                           │
     │  ·현금결제비율 60%∼80% 미만인 업체 : 1점 감점                    │
     │  ·현금결제비율 80% 이상인 업체       : 2점 감점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 │
     │  기업을 상대로 결제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                   │
     │ -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액+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
     │              결제액 - 어음발행액)×0.5%                             │
     │ -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
     └───────────────────────────────────┘
□ 이에 따라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의 결제실적이 2000년말까지 5조7,426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어음 대체결제수단에 의한 결제가 크게 확대
o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 (1999. 11∼2000. 12)
- 결제금액 : 23,809억원
- 기업구매전용카드상품 도입 금융기관 : 하나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 카드결제 업체수 : 857개 업체
- 수혜업체수 : 33,058개 업체
o 기업구매자금 대출실적 (2000. 5∼12)
- 대출취급액 : 33,617억원(※ 한도승인액 : 66,310억원)
- 대출업체수 : 5,458개 업체

□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실적이 빠르게 증가
o 카드결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실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 추이
                        1999.11∼2000.5      2000.6∼2000.12      증가 (%)
                      -------------------   -----------------   -------------
     ·금액(억원)            3,721               20,088              440
     ·결제업체수              412                  445                8
     ·수혜업체수            6,134               26,924              339
                                  기업구매자금대출 추이
                                --------------------------
     ┌───────┬───┬───┬───┬───┬───┬───┬───┐
     │              │ 5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10월말│11월말│12월말│
     ├───────┼───┼───┼───┼───┼───┼───┼───┤
     │기업구매자금  │  14  │ 3,708│ 8,091│13,787│19,897│27,979│33,617│
     │대출(억원)    │      │      │      │      │      │      │      │
     └───────┴───┴───┴───┴───┴───┴───┴───┘
     자료 : 한국은행
o 이렇게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실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 어음결제를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로 전환할 경우 어음발행업무가 감소함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비용절감 요인과 함께 하도급법상 벌점감점제도 시행, 현금결제방식의 이행실태 점검 등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이 시행되면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액이 급격히 증가
o 1999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액중 현금결제비중이 높아지고, 어음결제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1999년         2000년        증감
                                -------        -------       ------
       ·현금결제비중            34.8%         44.2%        9.4P
       ·어음결제비중            62.7%         55.8%      △6.9P
□ 향후 전망
o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의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현금결제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
o 우리 위원회는 향후 하도급관련 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제도를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 100% 현금결제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 감액하고, 하도급 현장직권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금결제비률 제고를 위해 노력

〈참고자료〉
1. 기업구매전용카드 (1999. 11 도입)
o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흐름도〉
               ┌──────┐     ② 카드결제      ┌──────┐
               │  구매기업  │ ─────────→ │  납품기업  │
               └──────┘ ←───────── └──────┘
                    │  │             ① 납품               ↑
            ⑤ 대금 │  │ ③ 납품내역                       │ ④ 대금지급
               결제 │  │    전송                           │  (수수료 공제)
                    │  │                                   │
                    │  └────→ ┌───────┐───┘
                    └──────→ │ 은행(카드사) │
                                     └───────┘

2.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2000. 5 도입)
o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

                          〈구매자금융 취급절차 및 활성화방안〉
    ┌──────┐    ┌──────┐   ⑤ 추심대금송금   ┌──────┐
    │  총액한도  │ → │  구매기업  │─────────→ │  납품기업  │
    │  대출지원  │    │  거래은행  │←───────── │  거래은행  │
    └──────┘    └──────┘      ③ 추심        └──────┘
                     ⑤ 구매 │  │ ④                    ② 환어음↑  │ ⑥
                        자금 │  │ 통보                     추심  │  │ 대금
                        융자 ↓  ↓                          의뢰  │  ↓ 지급
    ┌───────┐    ┌──────┐                   ┌──────┐
    │세제세정상우대│    │            │                   │            │
    │신용보증지원  │ → │  구매기업  │←──────── │  납품기업  │
    │정부입찰우대  │    │            │    ① 물품납품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