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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제도의 급속 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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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1 . 01 . 31 |
□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제도 개선방안」(2000. 2. 17)의 일환으로 현금성 결제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기업구매금융제도가 조기에 확산·정착되도록 적극 유도해온 결과, o 현금성 결제실적이 2000년말 5조7,426억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수혜업체수가 38,516개로 급증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 (1999. 11∼2000. 12) - 결제금액 : 23,809억원, 수혜업체수 : 33,058개 업체 ※ 기업구매자금 대출실적 (2000. 5∼12) - 대출취급액 : 33,617억원, 대출업체수 : 5,458개 업체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가 전반기(1999. 11∼2000. 5) 3,721억원에서 후반기(2000. 6∼12) 2조88억원으로 440%나 증가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도 9월말 1조3,787억원에서 12월말 3조3,617억원으로 144% 증가 o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액중 어음결제비중은 62.7%(1999년)에서 55.8%(2000년)로 감소(△6.9P) □ 우리 위원회는 향후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제도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o 100% 현금결제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시 과징금을 50% 감액하고, 하도급 현장직권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지속 추진 □ 정부는 어음결제관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및 연쇄부도 등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어음제도 개선방안」(2000. 2. 17)을 시행중 o 우리 위원회는 그 일환으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2000. 4. 1 시행) -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2000. 10. 21)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액에 대하여 세금감면 - 대규모 직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동 방안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왔음.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내용〉───────────┐ │o 현금결제액 인정범위 : 현금을 포함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융, │ │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등 현금성 결제액 │ │ - 감점내용 │ │ ·현금결제비율 60%∼80% 미만인 업체 : 1점 감점 │ │ ·현금결제비율 80% 이상인 업체 : 2점 감점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 │ │ 기업을 상대로 결제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 │ │ -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액+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 │ 결제액 - 어음발행액)×0.5% │ │ -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 └───────────────────────────────────┘ □ 이에 따라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의 결제실적이 2000년말까지 5조7,426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어음 대체결제수단에 의한 결제가 크게 확대 o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 (1999. 11∼2000. 12) - 결제금액 : 23,809억원 - 기업구매전용카드상품 도입 금융기관 : 하나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 카드결제 업체수 : 857개 업체 - 수혜업체수 : 33,058개 업체 o 기업구매자금 대출실적 (2000. 5∼12) - 대출취급액 : 33,617억원(※ 한도승인액 : 66,310억원) - 대출업체수 : 5,458개 업체 □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실적이 빠르게 증가 o 카드결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실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 추이 1999.11∼2000.5 2000.6∼2000.12 증가 (%) ------------------- ----------------- ------------- ·금액(억원) 3,721 20,088 440 ·결제업체수 412 445 8 ·수혜업체수 6,134 26,924 339 기업구매자금대출 추이 -------------------------- ┌───────┬───┬───┬───┬───┬───┬───┬───┐ │ │ 5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10월말│11월말│12월말│ ├───────┼───┼───┼───┼───┼───┼───┼───┤ │기업구매자금 │ 14 │ 3,708│ 8,091│13,787│19,897│27,979│33,617│ │대출(억원) │ │ │ │ │ │ │ │ └───────┴───┴───┴───┴───┴───┴───┴───┘ 자료 : 한국은행 o 이렇게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실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 어음결제를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로 전환할 경우 어음발행업무가 감소함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비용절감 요인과 함께 하도급법상 벌점감점제도 시행, 현금결제방식의 이행실태 점검 등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이 시행되면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액이 급격히 증가 o 1999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액중 현금결제비중이 높아지고, 어음결제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1999년 2000년 증감 ------- ------- ------ ·현금결제비중 34.8% 44.2% 9.4P ·어음결제비중 62.7% 55.8% △6.9P □ 향후 전망 o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의 하도급법상 벌점감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현금결제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 o 우리 위원회는 향후 하도급관련 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제도를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 100% 현금결제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 감액하고, 하도급 현장직권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금결제비률 제고를 위해 노력 〈참고자료〉 1. 기업구매전용카드 (1999. 11 도입) o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흐름도〉 ┌──────┐ ② 카드결제 ┌──────┐ │ 구매기업 │ ─────────→ │ 납품기업 │ └──────┘ ←───────── └──────┘ │ │ ① 납품 ↑ ⑤ 대금 │ │ ③ 납품내역 │ ④ 대금지급 결제 │ │ 전송 │ (수수료 공제) │ │ │ │ └────→ ┌───────┐───┘ └──────→ │ 은행(카드사) │ └───────┘ 2.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2000. 5 도입) o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
〈구매자금융 취급절차 및 활성화방안〉 ┌──────┐ ┌──────┐ ⑤ 추심대금송금 ┌──────┐ │ 총액한도 │ → │ 구매기업 │─────────→ │ 납품기업 │ │ 대출지원 │ │ 거래은행 │←───────── │ 거래은행 │ └──────┘ └──────┘ ③ 추심 └──────┘ ⑤ 구매 │ │ ④ ② 환어음↑ │ ⑥ 자금 │ │ 통보 추심 │ │ 대금 융자 ↓ ↓ 의뢰 │ ↓ 지급 ┌───────┐ ┌──────┐ ┌──────┐ │세제세정상우대│ │ │ │ │ │신용보증지원 │ → │ 구매기업 │←──────── │ 납품기업 │ │정부입찰우대 │ │ │ ① 물품납품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