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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 고용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기관명 노동부 작성일자 2001 . 01 . 31


◇ 최근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중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 금년도에 추진할 중점과제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o 노동시장취약계층으로 보호가 시급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일용근로자 현황〉
                                                               (단위 : 천명)
     ┌───┬──────┬──────┬────┬───────┬────┐
     │ 전체 │농·임·어업│광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업│  기타  │
     ├───┼──────┼──────┼────┼───────┼────┤
     │2,289 │    138     │    459     │  633   │     507      │  552   │
     └───┴──────┴──────┴────┴───────┴────┘
o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적용방안과 일용근로자 고용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례적용방안중 실행가능한 방안을 선택하여 금년중 법개정 완료 예정
〈2〉 장기구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o 전직·자영업 등을 위해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실업자중 장기실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o 다만, 일반적 보험원리와 고용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지급을 유예한 후 구직급여액의 2/3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2000년도 경우 전체 이직자중 자발적이직 75%, 비자발적 이직 25%
〈3〉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제도 시행
o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통합을 추진하여 수요자의 편익도모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예정임.
- 1단계 : 현행 징수체계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통합 징수근거마련, 관리단위 일치, 관계서식통합 추진
- 2단계 : 개인별 임금관리체계에 기초한 새로운 징수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통합징수법을 제정(금년중)
〈4〉 고용보험요율 체계의 합리적 조정
o 금년도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적정적립금(연간 보험료수입액의 2배)규모가 충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금년도중 중장기 재정추계분석을 거쳐 고용보험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임.
o 아울러 복잡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단순화하는 방안과 고용안정사업과의 통합 계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임.

□ 1월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달라진 내용
〈1〉 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강화
o 지난해까지 실업기간이 1년이상된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 금년부터는 6개월 초과된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
※ 1인 월 50만원, 6월간 지원
〈2〉 고령자·여성등 취약계층보호 확대
o 고령자를 근로자수의 6%이상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을 1인당 분기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인상
※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요건 강화 : 구직신청후 3월 초과자 채용시 지원
o 여성의 고용촉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월 15만원(대기업 12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 직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수준도 월 60만원(대기업 55만원)에서 65만원(대기업 60만원)으로 인상
※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 임금의 일부 지원 → 1인당 월 30만원, 6월간 지원
〈3〉 고용유지지원제도 개편
o 고용유지조치중 가장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고용유지훈련에 대한 지원수준을 지급임금의 1/2(대기업 1/3)에서 3/4(대기업 2/3)까지 인상
※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액 설정 : 1일 35천원
o 또한 무급휴직지원 수준을 1인당 월 15만원(대기업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4〉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확대
o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일액의 상한액을 1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실업인정주기를 완화(2주 1회 → 4주 1회)하여 실업인정과정의 편의를 도모
o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도산·폐업뿐아니라 고용조정으로 인한 모든 이직자에게 수강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정보화 기초과정인 경우 모든 재직근로자가 수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급과정의 재취직 훈련을 받는 실업자에게 훈련비용 대부제도 신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