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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 개정규정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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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1 . 31 |
┌───────────────────────────────────┐ │□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선물거래소(KOFEX)가 “코스닥50 선물” 상장등을│ │ 위하여 승인 신청한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 개정규정(안)을 │ │ 1월 19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였음 │ │ ※ 붙임 1 : 한국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 개정내용(요약) │ │ 붙임 2 : 한국선물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 개정내용(요약) │ │ 붙임 3 : 「코스닥50 선물」과 「KOSPI200 선물」 비교표 │ └───────────────────────────────────┘ 【붙임 1】 1. 개정배경 □ 코스닥50 선물의 상장을 위하여 코스닥50 선물의 품목명세 및 관련제도를 신설·보완하며, 기존 상장품목 거래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선물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코스닥50선물의 품목명세 신설 □ 동 품목명세는 한국증권거래소의 KOSPI200 선물을 벤치마크하여 설계하였으며 거래단위를 제외한 기타 내용은 모두 동일함. o 단, 거래단위는 현물시장의 유동성 및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KOSPI200 선물의 1/5 수준으로 축소 설계 ┌───────┬────────────┬───────────┐ │ 구 분 │ 코스닥50 선물 │ KOSPI200 선물 │ ├───────┼────────────┼───────────┤ │거래대상 │코스닥50 │KOSPI200 │ ├───────┼────────────┼───────────┤ │거래단위 │지수×10만원 │지수×50만원 │ ├───────┼────────────┼───────────┤ │결제월 │3, 6, 9, 12월(4개) │좌동 │ ├───────┼────────────┼───────────┤ │거래시간 │09:00-15:15(최종거래일 :│좌동 │ │ │ 09:00-14:50)│ │ ├───────┼────────────┼───────────┤ │최소가격변동폭│0.05p(5,000원) │0.05p(25,000원) │ ├───────┼────────────┼───────────┤ │최종거래일 │각 결제월 두 번째 목요일│좌동 │ ├───────┼────────────┼───────────┤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 다음 거래일 │좌동 │ ├───────┼────────────┼───────────┤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좌동 │ ├───────┼────────────┼───────────┤ │최종결제가격 │최종거래일의 KOSDAQ50 │최종거래일의 KOSPI200 │ │ │종가지수 │종가지수 │ └───────┴────────────┴───────────┘ 나. 코스닥50 선물의 상장에 따른 제도의 신설·보완 □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거래”(단일가격거래) 신설 o 단일가격거래 적용범위 ┌─────────────┬──────────┬────────┐ │ 적용범위 │주문적용 시간(세칙) │ KOSPI200 선물 │ ├─────────────┼──────────┼────────┤ │- 매 거래일 거래개시시간의│ 08:30 - 09:00 │ 08:00 - 09:00 │ │ 체결가격 │ │ │ ├─────────────┼──────────┼────────┤ │- 거래의 정지 또는 중단의 │거래의 정지 또는 중 │ (좌동) │ │ 경우 단일가격 주문시간 │단 종료 직후 10분간 │ │ │ 종료 후 거래재개시간의 │ │ │ │ 체결가격 │ │ │ ├─────────────┼──────────┼────────┤ │- 매 거래일 거래종료시간의│ 15:05 - 15:15 │ (좌동) │ │ 체결가격(최종거래일 제외)│ │ │ └─────────────┴──────────┴────────┘ o 단일가격거래 체결가격 결정방법 - 주문우선순위(가격우선, 시간우선)에 따라 체결수량을 최대로 하는 주문가격으로서,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 모든 수량 및 그 가격보다 높은 매수주문 모든 수량을 체결시키는 가격(균형가격)중 미체결잔량, 직전체결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 o 단일가격거래시 주문 유형·조건 제한 - 일반주문, 지정가주문, 당일조건만 가능 o 예비균형가격 공시 - 단일가격거래 주문 접수시간 동안 30초 단위로 해당시점까지 접수된 주문으로 산출한 예비균형가격을 공시 o 주문의 취소·변경 금지시간 설정 - 단일가격거래 주문 접수시간 종료전 1분 동안은 주문의 취소 및 변경 제한(허수주문에 의한 가격조작 방지) □ 가격급변 등에 따른 거래중단조치(CB : Circuit Breakers) 제도 신설 o KOSPI200 선물의 경우와 선물가격변동폭을 제외한 기타내용은 동일함. ┌──────────────────┬────────────────┐ │ 코스닥50 선물 │ KOSPI200 선물 │ ├──────────────────┼────────────────┤ │① 직전 거래일 거래가 가장 많은 종목│① 직전 거래일 거래가 가장 많은 │ │ 이 기준가격 대비 ±7% 이상 변동하│ 종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 │ │ 고 괴리율이 ±3% 이상인 상태가 1 │ 상 변동하고 괴리율이 ±3% 이 │ │ 분간 지속될 경우 │ 상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 │② 현물시장 거래가 중단된 경우 │② 현물시장 거래가 중단된 경우 │ └──────────────────┴────────────────┘ 다. 기타 코스닥50 선물 관련 개정사항 □ 특별회원 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o 특별회원의 경우 계좌설정업무, 지정정회원에 대한 증거금·긴급증거금 예탁 등 업무를 기존 준회원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 관련제도 신설 o 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상호간 현·선물시장의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라. 기존 상장품목 관련제도 개선 □ 준회원의 계좌설정절차 변경 o 준회원이 거래소에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간소화 □ 미국달러선물·옵션의 최소가격변동폭등 변경 o 현물시장의 최소가격변동폭과 일치시킴(0.2원 ⇒ 0.1원) □ 국채선물의 거래시간 변경 o 국채선물 거래개시시간을 국채현물 거래개시시간과 일치시킴(오전 9:30 ⇒ 오전 9:00) □ 대용증권의 범위 확대 o 대용증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KOSPI 200 선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대 적용 □ 거래정보의 공시규정 신설 o 투자자 편의 및 정보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선물거래소가 이미 공시하고 있는 정보 및 공시수단 등을 규정화하여 투명성 제고 마. 시행일 : 2001. 1. 22 【붙임 2】 1. 개정배경 □ 코스닥50 선물 상장 및 특별회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수탁제도를 보완하고 규제완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코스닥50 선물 상장 관련 수탁제도 보완 □ 추가증거금의 수수시한 보완 o 연말 코스닥시장이 휴장되는 경우 코스닥50 선물 마지막 거래일의 익일에 추가증거금을 수수하도록 함. □ 결제불이행시 미결제약정 전·환매방법 보완 o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에도 미결제약정의 전매·환매가 가능하도록 함. 나. 특별회원제도 도입 관련 수탁제도 보완 □ 특별회원의 증거금 부과 등 o 특별회원의 업무를 준회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보완 □ 특별회원의 대용증권의 예탁·인출방법(질권설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o 특별회원이 위탁증거금으로 수납하는 대용증권의 예탁·인출방법 (질권설정)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다. 규제완화 등 □ 위탁계좌약정서식 사전보고의무 폐지 o 위탁계좌약정서식의 제정·변경시 시행일 7거래일 전에 거래소에 보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후 보고토록 함. □ 위탁계좌설정시 타선물업자 계좌 확인의무 폐지 o 금융거래비밀 노출에 대한 위탁자의 불만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규정 폐지 □ 컴퓨터통신 등 주문접수방법의 보완 o 전화에 의한 주문은 통화내용의 녹음과 주문접수시간의 기록으로 주문증빙이 충분하므로 주문표 작성 생략 o 컴퓨터통신에 의한 주문은 주문접수 시간·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하도록 하고 주문표 작성, 서명 등의 의무는 폐지 마. 시행일 : 2001. 1. 22 【붙임 3】 ┌──────────┬────────────┬────────────┐ │ 구 분 │ 코스닥50 선물 │ KOSPI200 선물 │ ├──────────┼────────────┼────────────┤ │1. 거래대상 │KOSDAQ50 │KOSPI200 │ ├──────────┼────────────┼────────────┤ │2. 거래단위 │KOSDAQ50×10만원 │KOSPI200×50만원 │ │ (1계약의 크기) │ │ │ ├──────────┼────────────┼────────────┤ │3. 결제월 │3, 6, 9, 12월 │ (좌 동) │ ├──────────┼────────────┼────────────┤ │4. 상장결제월 │1년 이내 4개 결제월 │ (좌 동) │ ├──────────┼────────────┼────────────┤ │5. 최소가격변동폭 │0.05포인트 │ (좌 동) │ │ (호가가격단위) │ │ │ ├──────────┼────────────┼────────────┤ │6. 최소가격변동금액 │5,000원(0.05×10만원) │25,000원(0.05×50만원) │ ├──────────┼────────────┼────────────┤ │7. 거래시간 │월∼금요일 09:00∼15:15 │ (좌 동) │ │·최종거래일 │·09:00∼14:50 │ │ ├──────────┼────────────┼────────────┤ │8. 최종거래일 및 거 │·각결제월의 두번째 목요│ (좌 동) │ │ 래개시일 │ 일(공휴일인 경우에는 │ │ │ │ 순차적으로 앞당김) │ │ │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 │ │ │ 일 │ │ ├──────────┼────────────┼────────────┤ │9.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좌 동) │ ├──────────┼────────────┼────────────┤ │10.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 (좌 동) │ ├──────────┼────────────┼────────────┤ │11. 최종결제가격 │최종거래일 최종 KOSDAQ │최종거래일 최종 KOSPI200│ │ │50 현물지수 │현물지수 │ ├──────────┼────────────┼────────────┤ │12. 정산가격 │단일가격 경쟁거래에 의한│ (좌 동) │ │ │최종 체결가격 │ │ ├──────────┼────────────┼────────────┤ │13. 가격제한폭 │기준가격±10% │ (좌 동) │ ├──────────┼────────────┼────────────┤ │14. 기준가격 │직전 거래일 정산가격 │ (좌 동) │ ├──────────┼────────────┼────────────┤ │15. 포지션한도 │필요시 설정 │5,000계약(차익/헤지거래 │ │ │ │수량 제외) │ ├──────────┼────────────┼────────────┤ │16. 주문한도수량 │1,000계약 이하 │1,000계약 미만 │ ├──────────┼────────────┼────────────┤ │17. 증거금 │- 거래/유지증거금률 : │- 거래/유지증거금률 : │ │ │ 15% │ 10% │ │ │- 개시증거금률 : 20% │- 개시증거금률 : 15% │ │ │- 현금증거금비율:(없음) │- 현금증거금 비율 : 5% │ ├──────────┼────────────┼────────────┤ │18. 필요적거래중단 │① 직전 거래일의 체결수 │① 직전 거래일의 체결수 │ │ (Circuit Breakers)│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 │ │격이 기준가격 대비 상/하│격이 기준가격 대비 상/하│ │ │7%이상 급변하고, 이론가│5% 이상 급변하고, 이론 │ │ │격과의 괴리율이 3% 이상│가격과의 괴리율이 3% 이│ │ │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될 │상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될│ │ │경우 5분간 거래중단 │경우 5분간 거래중단 │ │ │② 현물시장이 10% 이상 │② (좌 동) │ │ │하락하여 현물시장의 거래│ │ │ │가 중단된 경우 20분간 거│ │ │ │래중단 │ │ ├──────────┼────────────┼────────────┤ │19. 단일가격거래 │-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 │-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 │ │ │·개장시:08:30∼09:00 │·개장시:08:00∼09:00 │ │ │·거래중단시:거래재개후 │·거래중단시:(좌 동) │ │ │ 10분간 │ │ │ │·거래종료시 : 15:05∼ │·거래종료시:(좌 동) │ │ │ 15:15 │ │ │ │- 주문우선순위 │- 주문우선순위 │ │ │·가격 │·가격 │ │ │·시간 │·위탁매매 │ │ │ │·수량 │ │ │ │·시간 │ │ │-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 │-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 │ │ │ 중 공시내용 │ 중 공시내용 │ │ │·예비균형가격을 매 30초│·총 매수/매도호가 수량 │ │ │ 간격으로 공시(단일가격│ │ │ │ 거래 주문시간 종료전 1│ │ │ │ 분간은 실시간 공시) │ │ │ │- 주문의 취소/변경의 제 │- (해당사항 없음) │ │ │ 한 │ │ │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 │ │ │ │ 종료전 1분간은 주문의 │ │ │ │ 취소/변경을 제한 │ │ ├──────────┼────────────┼────────────┤ │20. 대용증권 │- 상장주권 │ (좌 동) │ │ │- 상장채권 │ │ │ │- 협회등록주권 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