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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 개정규정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1 . 31



    ┌───────────────────────────────────┐
    │□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선물거래소(KOFEX)가 “코스닥50 선물” 상장등을│
    │   위하여 승인 신청한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 개정규정(안)을 │
    │   1월 19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였음                     │
    │ ※ 붙임 1 : 한국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 개정내용(요약)                 │
    │    붙임 2 : 한국선물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 개정내용(요약)             │
    │    붙임 3 : 「코스닥50 선물」과 「KOSPI200 선물」 비교표             │
    └───────────────────────────────────┘

【붙임 1】

한국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 개정내용(요약)

1. 개정배경
□ 코스닥50 선물의 상장을 위하여 코스닥50 선물의 품목명세 및 관련제도를 신설·보완하며, 기존 상장품목 거래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선물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코스닥50선물의 품목명세 신설
□ 동 품목명세는 한국증권거래소의 KOSPI200 선물을 벤치마크하여 설계하였으며 거래단위를 제외한 기타 내용은 모두 동일함.
o 단, 거래단위는 현물시장의 유동성 및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KOSPI200 선물의 1/5 수준으로 축소 설계

           ┌───────┬────────────┬───────────┐
           │    구  분    │       코스닥50 선물    │    KOSPI200 선물     │
           ├───────┼────────────┼───────────┤
           │거래대상      │코스닥50                │KOSPI200              │
           ├───────┼────────────┼───────────┤
           │거래단위      │지수×10만원            │지수×50만원          │
           ├───────┼────────────┼───────────┤
           │결제월        │3, 6, 9, 12월(4개)      │좌동                  │
           ├───────┼────────────┼───────────┤
           │거래시간      │09:00-15:15(최종거래일 :│좌동                  │
           │              │            09:00-14:50)│                      │
           ├───────┼────────────┼───────────┤
           │최소가격변동폭│0.05p(5,000원)          │0.05p(25,000원)       │
           ├───────┼────────────┼───────────┤
           │최종거래일    │각 결제월 두 번째 목요일│좌동                  │
           ├───────┼────────────┼───────────┤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 다음 거래일  │좌동                  │
           ├───────┼────────────┼───────────┤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좌동                  │
           ├───────┼────────────┼───────────┤
           │최종결제가격  │최종거래일의 KOSDAQ50   │최종거래일의 KOSPI200 │
           │              │종가지수                │종가지수              │
           └───────┴────────────┴───────────┘
나. 코스닥50 선물의 상장에 따른 제도의 신설·보완
□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거래”(단일가격거래) 신설
o 단일가격거래 적용범위

     ┌─────────────┬──────────┬────────┐
     │          적용범위        │주문적용 시간(세칙) │ KOSPI200 선물  │
     ├─────────────┼──────────┼────────┤
     │- 매 거래일 거래개시시간의│   08:30 - 09:00    │ 08:00 - 09:00  │
     │  체결가격                │                    │                │
     ├─────────────┼──────────┼────────┤
     │- 거래의 정지 또는 중단의 │거래의 정지 또는 중 │     (좌동)     │
     │  경우 단일가격 주문시간  │단 종료 직후 10분간 │                │
     │  종료 후 거래재개시간의  │                    │                │
     │  체결가격                │                    │                │
     ├─────────────┼──────────┼────────┤
     │- 매 거래일 거래종료시간의│   15:05 - 15:15    │     (좌동)     │
     │ 체결가격(최종거래일 제외)│                    │                │
     └─────────────┴──────────┴────────┘
o 단일가격거래 체결가격 결정방법
- 주문우선순위(가격우선, 시간우선)에 따라 체결수량을 최대로 하는 주문가격으로서,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 모든 수량 및 그 가격보다 높은 매수주문 모든 수량을 체결시키는 가격(균형가격)중 미체결잔량, 직전체결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
o 단일가격거래시 주문 유형·조건 제한
- 일반주문, 지정가주문, 당일조건만 가능
o 예비균형가격 공시
- 단일가격거래 주문 접수시간 동안 30초 단위로 해당시점까지 접수된 주문으로 산출한 예비균형가격을 공시
o 주문의 취소·변경 금지시간 설정
- 단일가격거래 주문 접수시간 종료전 1분 동안은 주문의 취소 및 변경 제한(허수주문에 의한 가격조작 방지)
□ 가격급변 등에 따른 거래중단조치(CB : Circuit Breakers) 제도 신설
o KOSPI200 선물의 경우와 선물가격변동폭을 제외한 기타내용은 동일함.

     ┌──────────────────┬────────────────┐
     │           코스닥50 선물            │        KOSPI200 선물           │
     ├──────────────────┼────────────────┤
     │① 직전 거래일 거래가 가장 많은 종목│① 직전 거래일 거래가 가장 많은 │
     │  이 기준가격 대비 ±7% 이상 변동하│  종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 │
     │  고 괴리율이 ±3% 이상인 상태가 1 │  상 변동하고 괴리율이 ±3% 이 │
     │  분간 지속될 경우                  │  상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
     │② 현물시장 거래가 중단된 경우      │② 현물시장 거래가 중단된 경우  │
     └──────────────────┴────────────────┘
다. 기타 코스닥50 선물 관련 개정사항
□ 특별회원 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o 특별회원의 경우 계좌설정업무, 지정정회원에 대한 증거금·긴급증거금 예탁 등 업무를 기존 준회원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 관련제도 신설
o 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상호간 현·선물시장의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라. 기존 상장품목 관련제도 개선
□ 준회원의 계좌설정절차 변경
o 준회원이 거래소에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간소화
□ 미국달러선물·옵션의 최소가격변동폭등 변경
o 현물시장의 최소가격변동폭과 일치시킴(0.2원 ⇒ 0.1원)
□ 국채선물의 거래시간 변경
o 국채선물 거래개시시간을 국채현물 거래개시시간과 일치시킴(오전 9:30 ⇒ 오전 9:00)
□ 대용증권의 범위 확대
o 대용증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KOSPI 200 선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대 적용
□ 거래정보의 공시규정 신설
o 투자자 편의 및 정보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선물거래소가 이미 공시하고 있는 정보 및 공시수단 등을 규정화하여 투명성 제고
마. 시행일 : 2001. 1. 22

【붙임 2】

한국선물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 개정내용(요약)

1. 개정배경
□ 코스닥50 선물 상장 및 특별회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수탁제도를 보완하고 규제완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코스닥50 선물 상장 관련 수탁제도 보완
□ 추가증거금의 수수시한 보완
o 연말 코스닥시장이 휴장되는 경우 코스닥50 선물 마지막 거래일의 익일에 추가증거금을 수수하도록 함.
□ 결제불이행시 미결제약정 전·환매방법 보완
o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에도 미결제약정의 전매·환매가 가능하도록 함.
나. 특별회원제도 도입 관련 수탁제도 보완
□ 특별회원의 증거금 부과 등
o 특별회원의 업무를 준회원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보완
□ 특별회원의 대용증권의 예탁·인출방법(질권설정)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o 특별회원이 위탁증거금으로 수납하는 대용증권의 예탁·인출방법 (질권설정)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다. 규제완화 등
□ 위탁계좌약정서식 사전보고의무 폐지
o 위탁계좌약정서식의 제정·변경시 시행일 7거래일 전에 거래소에 보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후 보고토록 함.
□ 위탁계좌설정시 타선물업자 계좌 확인의무 폐지
o 금융거래비밀 노출에 대한 위탁자의 불만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규정 폐지
□ 컴퓨터통신 등 주문접수방법의 보완
o 전화에 의한 주문은 통화내용의 녹음과 주문접수시간의 기록으로 주문증빙이 충분하므로 주문표 작성 생략
o 컴퓨터통신에 의한 주문은 주문접수 시간·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하도록 하고 주문표 작성, 서명 등의 의무는 폐지
마. 시행일 : 2001. 1. 22

【붙임 3】

「코스닥50 선물」과 「KOSPI200 선물」 비교표


   ┌──────────┬────────────┬────────────┐
   │       구  분       │      코스닥50 선물     │      KOSPI200 선물     │
   ├──────────┼────────────┼────────────┤
   │1. 거래대상         │KOSDAQ50                │KOSPI200                │
   ├──────────┼────────────┼────────────┤
   │2. 거래단위         │KOSDAQ50×10만원        │KOSPI200×50만원        │
   │   (1계약의 크기)   │                        │                        │
   ├──────────┼────────────┼────────────┤
   │3. 결제월           │3, 6, 9, 12월           │        (좌  동)        │
   ├──────────┼────────────┼────────────┤
   │4. 상장결제월       │1년 이내 4개 결제월     │        (좌  동)        │
   ├──────────┼────────────┼────────────┤
   │5. 최소가격변동폭   │0.05포인트              │        (좌  동)        │
   │  (호가가격단위)    │                        │                        │
   ├──────────┼────────────┼────────────┤
   │6. 최소가격변동금액 │5,000원(0.05×10만원)   │25,000원(0.05×50만원)  │
   ├──────────┼────────────┼────────────┤
   │7. 거래시간         │월∼금요일 09:00∼15:15 │        (좌  동)        │
   │·최종거래일        │·09:00∼14:50          │                        │
   ├──────────┼────────────┼────────────┤
   │8. 최종거래일 및 거 │·각결제월의 두번째 목요│        (좌  동)        │
   │   래개시일         │  일(공휴일인 경우에는  │                        │
   │                    │  순차적으로 앞당김)    │                        │
   │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                        │
   │                    │  일                    │                        │
   ├──────────┼────────────┼────────────┤
   │9.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좌  동)        │
   ├──────────┼────────────┼────────────┤
   │10.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        (좌  동)        │
   ├──────────┼────────────┼────────────┤
   │11. 최종결제가격    │최종거래일 최종 KOSDAQ  │최종거래일 최종 KOSPI200│
   │                    │50 현물지수             │현물지수                │
   ├──────────┼────────────┼────────────┤
   │12. 정산가격        │단일가격 경쟁거래에 의한│        (좌  동)        │
   │                    │최종 체결가격           │                        │
   ├──────────┼────────────┼────────────┤
   │13. 가격제한폭      │기준가격±10%          │        (좌  동)        │
   ├──────────┼────────────┼────────────┤
   │14. 기준가격        │직전 거래일 정산가격    │        (좌  동)        │
   ├──────────┼────────────┼────────────┤
   │15. 포지션한도      │필요시 설정             │5,000계약(차익/헤지거래 │
   │                    │                        │수량 제외)              │
   ├──────────┼────────────┼────────────┤
   │16. 주문한도수량    │1,000계약 이하          │1,000계약 미만          │
   ├──────────┼────────────┼────────────┤
   │17. 증거금          │- 거래/유지증거금률 :   │- 거래/유지증거금률 :   │
   │                    │  15%                  │  10%                  │
   │                    │- 개시증거금률 : 20%   │- 개시증거금률 : 15%   │
   │                    │- 현금증거금비율:(없음) │- 현금증거금 비율 : 5% │
   ├──────────┼────────────┼────────────┤
   │18. 필요적거래중단  │① 직전 거래일의 체결수 │① 직전 거래일의 체결수 │
   │  (Circuit Breakers)│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
   │                    │격이 기준가격 대비 상/하│격이 기준가격 대비 상/하│
   │                    │7%이상 급변하고, 이론가│5% 이상 급변하고, 이론 │
   │                    │격과의 괴리율이 3% 이상│가격과의 괴리율이 3% 이│
   │                    │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될  │상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될│
   │                    │경우 5분간 거래중단     │경우 5분간 거래중단     │
   │                    │② 현물시장이 10% 이상 │② (좌  동)             │
   │                    │하락하여 현물시장의 거래│                        │
   │                    │가 중단된 경우 20분간 거│                        │
   │                    │래중단                  │                        │
   ├──────────┼────────────┼────────────┤
   │19. 단일가격거래    │-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 │-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 │
   │                    │·개장시:08:30∼09:00   │·개장시:08:00∼09:00   │
   │                    │·거래중단시:거래재개후 │·거래중단시:(좌 동)    │
   │                    │              10분간    │                        │
   │                    │·거래종료시 : 15:05∼  │·거래종료시:(좌 동)    │
   │                    │               15:15    │                        │
   │                    │- 주문우선순위          │- 주문우선순위          │
   │                    │·가격                  │·가격                  │
   │                    │·시간                  │·위탁매매              │
   │                    │                        │·수량                  │
   │                    │                        │·시간                  │
   │                    │-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 │-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 │
   │                    │  중 공시내용           │  중 공시내용           │
   │                    │·예비균형가격을 매 30초│·총 매수/매도호가 수량 │
   │                    │  간격으로 공시(단일가격│                        │
   │                    │  거래 주문시간 종료전 1│                        │
   │                    │  분간은 실시간 공시)   │                        │
   │                    │- 주문의 취소/변경의 제 │- (해당사항 없음)       │
   │                    │  한                    │                        │
   │                    │·단일가격거래 주문시간 │                        │
   │                    │  종료전 1분간은 주문의 │                        │
   │                    │  취소/변경을 제한      │                        │
   ├──────────┼────────────┼────────────┤
   │20. 대용증권        │- 상장주권              │        (좌  동)        │
   │                    │- 상장채권              │                        │
   │                    │- 협회등록주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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