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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1 . 31


◇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라 국경간 자본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본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조세피난처는 기업에 대한 세금이 낮거나 아예 없으며, 비실명 금융거래를 보장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나 돈세탁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조세피난처가 자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며 불법자금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작업을 진행중임.

Ⅰ. OECD의 규제작업 동향
□ 규제작업의 진행
o 1996년 G7정상회담 및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후 동년 말 OECD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
* 미국은 OECD의 작업과 별도로 조세피난처 명단 공표와 동지역을 거쳐가는 투자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였음.
o 1998년 「Harmful Tax Competition」이란 보고서를 통해 조세피난처로 인한 폐해와 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2000년 6월 「Progress o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 보고서를 통하여 35개 조세피난처 국가의 명단을 공표
※ 조세피난처(Tax Haven) 판정 기준
□ 조세피난처는 아래의 ①을 만족시키면서 ②·③·④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함.
①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을 유지 ②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 ③ 제도투명성 결여 ④ 실질적 사업수행조건 결여
□ 총 35개국 중 18개가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하며 2/3 이상이 영국령
o 명단 공표 후 초반에는 개별국 정부와 일대일로 접촉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자, 최근에는 동지역 모든 국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양해각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최근에는 바베이도스(1. 8∼9)에서 카리브해 연안의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세금인상·정보공개 등 조세개혁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2. 15∼16에 도쿄에서도 남태평양지역 회의를 개최할 예정
□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반응
o 명단 공표 이후 동지역에 들어와 있던 외국기업들이 대거 철수*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스스로 조세개혁을 단행**하였음.
* 세인트 빈센트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등록기업수가 20% 감소, 안티구아에서는 68개 은행이 18개로 급감
** 바하마는 기업의 비실명소유를 금지하였으며, 바베이도스는 세율인상을 결정
o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정에 자의성이 짙으며, 과세주권을 침해하는 신식민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반발

Ⅱ.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동지역의 금융정보 및 조세정보가 투명해 지는 경우 동지역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의 적발·조세피난처Tax* 부과 등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법인이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국내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1997년부터 시행중임.
o 또한 동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화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함으로써 핫머니나 검은자금의 유입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음.
□ 그러나 조세피난처를 통하여 들어오던 외국인투자*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2000년중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 30억불(총 157억불중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