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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관별 지시사항(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1 . 31


1. 목표관리 종합평가의 차질없는 추진
o 목표관리제는 엄정한 성과관리와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내 경쟁을 유도하고 개인별 업무추진에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제도로서
- 그 평가결과는 지난해 국장급 성과연봉, 올해부터는 과장급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o 이와 같이 평가대상자의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관리 평가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 올 평가부터 심사분석평가 결과를 10∼80%까지 반영하고
- 연도중 인사이동으로 보직변경된 자의 전임부서 심사분석업무실적을 근무기간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 지난해 4. 11, 7. 31 및 금년 1. 10자로 평가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o 각급 관서장은 지침에 따라 연초에 제시한 추진목표와 추진실적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주기 바라며
- 2월 성과상여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2001. 1. 31까지 평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2001년도에 적용할 목표관리제와 심사분석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므로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기 바람.

2.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 개선 추진
o 지난해 우리청은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청 실정에 맞는「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였음.
o 그 결과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통한 결재단계 축소, 보고간소화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 전자결재의 활성화, 회의축소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크게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o 금년에는 지난해 미진하였던 전자결재 이용활성화, 불요불급한 회의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실효성이 낮은 업무량을 발굴하여 이를 과감하게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갈 것임.
o 특히 업무량감축은 조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등 기능별조직의 취지를 살리면서 종사직원의 사기진작에도 관건이 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 각급 관서장은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생산성이 극히 낮은 업무, 세수와 연결되지 않는 전산 입출력 업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되어야 함에도 관행으로 유지되어온 업무 등을 적극 발굴하여
- 자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 감축하고 본청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본청에 건의해 주기 바람.

3. 신지식 국세공무원 발굴 촉구
o 지난해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신지식 국세공무원 발굴 우대 규정을 제정 시행한 결과
- 총 523건을 접수하여 68건의 신지식 사례를 선정하고 표창한바 있음.
o 각급 관서장은 금년에도 보다 많은 직원들이 신지식 공무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라며,
- 새로운 발상으로 업무방식이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한 사례나
- 사해행위 취소 등 주요 승소사례, 체납액 현금징수, 음성·탈루소득 적출 등에 업적을 올린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신지식 국세공무원으로 추천해 주기 바람.

4. 「과세자료제출법」관련 업무 차질없는 집행
o 과세자료제출법이 시행되어(2000. 6. 28) 각 공공기관이 2000.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차질없는 수집과 효율적인 활용체계의 구축이 우리청의 당면한 주요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음.
o 전산실에서는 전산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 「전산매체제출요령」책자를 제작, 일선에 보급하여 제출기관에 제공하였으며(인터넷 게시 병행)
- 1월중에「제출현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세무서별로 제출기관의 제출실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2001년 제출자료의 입력·DB조회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수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입력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료제출 편의를 도모할 예정임.
o 따라서 일선관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세자료의 빠짐없는 수집과 오류 없는 입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기 바람.
- 2000년 제출자료의 수집실태를 보면, 세무서 제출대상 기관(1,200여개 기관) 중 소득세관련 45%, 재산세관련 81%의 기관이 수동으로 제출하였으며 제출기관의 준비 미비로 부가세관련 3건은 제출을 연기하는 등 수집실적이 부실한 실정인 바, 미제출기관에 대해서는 재차 제출을 독려 할 것
- 또한 2001년 제출자료의 대부분이 1월에 집중(101개 서식 중 84개 서식)됨에 따라, 각 관리자는 수시로 수집진행사항을 점검한 후 제출기관과 수집서식의 관리기능을 지원하는 「제출현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미제출 기관에 대한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특히 관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제출기관의 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함으로써 자료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수동자료의 제출은 입력업무의 부담이 되므로 전산매체 제출을 적극 권장하고, 제출된 전산매체의 적합성검증·수동자료의 입력오류 방지 등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종사직원 교육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5. 전자신고 확대실시 준비
o 2000. 7월부터 시행중인 전자신고제도는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이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0. 12월 전자신고 참여 세무대리인 : 877명(전체 2,677명중 33%)
수임 납세자 : 33,915명
- 전자신고 이용자들은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들이 수임한 사업자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전국 세무관서장은 종사직원들이 전자신고서 내용 조회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o 금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원천세에 대한 전자신고 대상자를 전국의 세무대리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년 10월부터는 부가가치세·원천세·주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해 서울시내 일반 납세자들도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음.
o 전자신고제도는 향후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등을 통합하여 추진되는 Home Tax Service의 선행사업으로서 Home Tax Service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사업임을 인식하여 각급 관서장은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6. 전자결재의 적극적 활용
o 2000. 7. 1부터 전 관서를 대상으로 전자결재를 전면 시행한 이후 전자결재 이용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내용면에서는 일일보고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어 양적인 증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업무상 중요한 보고나 지시 등에는 이용이 저조하여 질적인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o 그리고 다른 정부부처와 비교할 때 TIS결재를 제외할 경우 우리청의 전자결재 이용률은 아직도 저조한 편이며, 관서장의 관심도에 따라 전자결재 이용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각급 관서장은 전자결재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o 아울러 전자결재업무를 통하여 일선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결재에 첨부할 문서화일이 없어 전자결재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첨부자료를 스캐닝하여 전자결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7.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대책의 실천
o 1999. 9. 1 세정 개혁을 추진하고 국세행정 개혁 2차연도인 2000. 9. 1 「정도세정 기본강령」을 제정하여 국세공무원의 업무집행과 행동에 있어서 실천 덕목으로 삼아 공정·투명·청렴하게 효율적인 국세행정을 수행함으로써
- 납세자 만족도 및 친절도 측면에서 크게 향상, 업무쇄신, 부정부패 추방 노력도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음(2000. 12. 29).
o 2001년도에는 정도세정의 완성을 위해 직원 여러분의 동참과 적극적인 근무자세, 관서장 및 관리자의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체제를 조성해 나가는 일임.
- 우리 모두 직무에 충실하고 공·사생활에 있어 국세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친절한 국세공무원의 업무자세를 보여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어야 하겠음.
o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급 관서장은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하여 주기 바람.
- 다음 -
① 관서장의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
- 세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행태에 젖어 금품을 수수하는 자, 근무시간중 증권사 객장 출입·무단이석 등 상습적인 근무태만 자, 음주운전·성희롱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 불친절 및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자 등 공직 부적격자를 색출하여 엄정한 처벌로 공직기강 확립
②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집행시 관리감독 철저
- 비위 개연성이 높은 조사분야의 비리방지를 위하여 “조사공무원이 지정된 조사장소 이외에서 조사를 받는 업체의 관계자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비위 행위자로 처벌하도록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각급 관서장은 직원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종결까지 전 조사과정을 완전히 장악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조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각종 자료처리, 체납정리 등 업무처리시 지역담당제가 음성적으로 부활되지 않도록 하고, 업소를 무단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강화
③ 불친절 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실시
-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친절도, 국민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직원들은 불쾌한 언행, 책임전가, 업무소홀로 인하여 불친절 및 민원야기 사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주 게재되고 있음.
각급 관서장은 불친절 방지를 위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시 인트라넷 감사도우미 “주요 업무지시 및 공지사항”에 「친절 불친절 사례집」을 게재하였으므로 교재로 활용하기 바람.
④ 사기진작 방안 강구
-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고객인 납세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없으므로
각급 관서장은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조직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직원에 대한 승진우대, 성과금 지급, 포상휴가 등 실천 가능한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8.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운영의 내실화
o 1999. 9. 1 제도출범이후 2000년말까지 총 49,046건의 국세관련민원을 접수하여 97.0%인 47,567건을 처리함으로써 기능별조직전환에 따른 민원해결 전담창구로 확고히 정착되었음.

                                                                (건, %)
       ┌───┬───┬────────────┬───┬───┬───┐
       │      │      │        처리내용        │      │      │      │
       │ 접수 │ 처리 ├───┬────┬───┤진행중│ 처리 │ 시정 │
       │      │      │ 시정 │시정불가│취하등│      │ 비율 │ 비율 │
       ├───┼───┼───┼────┼───┼───┼───┼───┤
       │49,046│47,567│36,323│ 7,481  │3,763 │1,479 │ 97.0 │ 76.4 │
       └───┴───┴───┴────┴───┴───┴───┴───┘
* 취하 등 제외시 시정비율 : 82.9%
o 금년도에는 동 제도가 단순한 민원해결기구가 아닌 영세납세자의 항구적 권리구제장치로 정착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임.
-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충민원처리지침」시달한 바 있음.
- 각급 관서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영세납세자의 항구적 권리구제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주기 바람.
※ 일부납세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의 창구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사전적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국세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건의해 주기 바람.

9. 세정개혁성과에 대한 홍보활동 적극 전개
o 우리 국세청의 세정개혁은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개혁가운데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개혁과제로 추진해온 모든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은 물론 최근에 실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에 있어서도 미국 국세청(48점)에 비해 월등히 높음(63점).
- 그러나 세무관서를 접촉해 본 경험이 없는 국민은 접촉한 경험이 있는 국민보다 세정개혁성과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세무관서를 접촉해 본 국민   세무관서를 접촉한 경험이 없는 국민
          * ─────────────  ─────────────────
            청렴도 79점, 만족도 64점       청렴도 47점, 만족도 49점
o 이는 평소 세무관서 접촉이 거의 없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느껴보지 못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폭넓은 홍보를 전개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임.
o 각급 관서장은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담당제의 폐지, 기능별조직으로의 전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 등 부조리 해소 및 업무효율화, 납세서비스 개선 등의 개혁활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보다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 관서여건에 맞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개발·강구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세정홍보에 임해 주기 바람.
* 일부 관서의 경우 예비군 훈련장 및 민방위 교육장을 이용하여 세정홍보를 전개한 좋은 사례도 있음.

10. 세정홍보자료의 활용 철저
o 세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세금신고 안내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일선 관서의 효과적인 홍보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세정개혁에 대한 성과, 각종 제도개선사항, 세금신고·안내 등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요약·정리하여 인트라넷에 게재함으로써 언제든지 용도와 필요에 따라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교육자료 부족으로 인한 학생세금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비디오를 제작하여 각 세무서 및 중·고등학교에 배부하였고, 앞으로도 만화형태의 세금교육 책자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임.
- 또한, 매 신고기간마다 해당세금의 신고·납부안내비디오를 제작하여 방영토록 각 세무서 및 지역 Cable TV 방송사업자에게 배부하고 있음.
o 그러나 이처럼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 각 관서에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세정개혁성과홍보와 더불어 학생세금교육 및 편안한 세금신고·납부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11. 소송수행업무 관리 철저
o 지난 해에는 각 지방청에서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 조세행정소송 승소율이 1999년도의 승소율(87.2%)에 비하여 7.0%P가 상승한 94.2%에 이르렀음.
o 금년에도 소송업무를 치밀하게 관리하여 현수준의 승소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바람.

       [표] 지방청별 승소율 (건수 기준)
                                                               (단위 : %)
       ┌─────┬───┬───┬───┬───┬───┬───┬───┐
       │   연도   │  계  │서울청│중부청│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
       ├─────┼───┼───┼───┼───┼───┼───┼───┤
       │   2000   │ 94.2 │ 91.0 │ 97.1 │ 95.7 │100.0 │ 98.4 │ 95.3 │
       ├─────┼───┼───┼───┼───┼───┼───┼───┤
       │   1999   │ 87.2 │ 83.5 │ 89.7 │ 83.3 │ 92.5 │ 94.7 │ 92.3 │
       ├─────┼───┼───┼───┼───┼───┼───┼───┤
       │증감(%P) │  7.0 │  7.5 │  7.4 │ 12.4 │  7.5 │  3.7 │  3.0 │
       └─────┴───┴───┴───┴───┴───┴───┴───┘

12. 해석편람 등 법령자료의 적극적 활용
o 지난 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1단계 법령해석정비 결과 국세기본법 등 11개 주요세법에 대한 해석편람을 발간하여 각 관서에 배부하였음.
- 각 관서에서는 이를 조사, 자료처리, 상담, 교육 등 각종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국세행정의 객관성과 통일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단체 등에도 이를 홍보하여 법령 질의시에는 먼저 해석편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사사례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도록 하는 등 해석편람을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우리청의 질의·상담 부담 등도 줄이도록 할 것
o 예산절감차원에서 국세법무월보를 2000년 12월호를 끝으로 폐간하였으나, 매월 생산되는 개정세법, 훈령, 예규, 판례 등 법무자료는 인트라넷·인터넷에 계속 게재하고 있으니 종전과 다름없이 업무에 이용하기 바람.

13. 적법과세 노력 강화
o 각 관서에서는 과세시 법령해석·적용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부당하게 불복청구 부담을 지는 일을 최대한 줄여야 함.
o 이를 위하여 본청에서는 금년에
- 법령해석을 일제정비하여 세법해석편람을 발간·전산화하고,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세법규정의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 처분전 법규적용 심사 및 조세법률고문에 의한 상시자문제를 시행할 계획임.

14. 권리구제의 내실화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o 잘못된 과세는 불복 단계에서 신속히 시정
-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는 억울함이 없도록 정당한 세금을 정확하게 과세하는 것인 바
o 처분청에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시 과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직권시정하고
·영세납세자가 수집하기 어려운 관공서자료, 금융자료 등을 직접조사 확인하여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불복과정에서 납세자가 소명자료 부족으로 인한 억울하게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 또한 심리기간도 경미한 이의신청사항은 20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재조사결정에 대한 확정결정도 기간내(14일)에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를 다하기 바람.
- 앞으로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납세서비스의 일환으로 처분청의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할 것을 추진 중이니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도 좀더 명료하고 충실하게 작성하기 바람.
o 전액 취소결정시 세무서장이 사과문 발송
- 앞으로는 당초 사실조사 미흡 등 종사직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전액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세무서장 명의의 정중한 사과문을 발송함으로써
- 자기반성과 함께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보다 더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15. 과세전적부심사 운영의 내실화
o 결정전통지 단계부터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최대한 예방하여 불복청구 소지를 근원적으로 축소하고
o 가급적 여성위원 1인을 포함한 실력과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인을 적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 바람.
o 적부심리 과정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심리로 사전구제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불복청구건수를 축소함과 아울러 상급심에서의 인용요인을 축소시켜 나가기 바람.

16. 200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무리 철저
o 지난해 과세제도 변경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부가세 확정신고가 차질없이 마감되었음.
o 현재 관서별로 자체추진계획에 따라 확정신고 마무리업무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집행하기 바람.
□ 신고서 등의 정확한 전산입력
o 모든 세무행정의 분석자료가 정확히 산출되기 위해서는 각종 기초자료가 정확하게 전산 입력되어야 하므로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 정확하게 입력되도록 관리하기 바람.
□ 중점관리한 업소의 신고내용 분석
o 숙박업소, 대형 음식업소, 전문직사업자 및 자체 선정업종 등 이번 신고에서 중점관리한 취약업종 사업자의 신고상황을 분석, 부진 업종은 계속 중점관리하여 다음 신고 등에 미리 대비하기 바람.
□ 부정환급·부당공제 근절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들이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려고 매입세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공제하려는 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각급 관서장은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와 환급자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매입세액 부정환급·부당공제를 차단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 특히, 부정환급 사례가 빈번한 업종에 대하여는 신규 고액환급신고자를 중심으로 환급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부정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o 또한,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 납부세액 경감 등 각종 공제·경감세액의 적정여부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것임.

17.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대비 홍보 철저
o 45년간 운용해온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2002년 귀속 소득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함.
- 표준소득률제도의 개혁은 소득세 행정의 큰 틀을 바꾸는 중대한 과제이므로 본청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무리없이 정착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o 본청에서는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의 범위와 주요경비를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종류를 확정하여 고시하고
- 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해 모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제정·분석하여 기준경비율의 수준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납세자가 이에 대비하도록 할 예정임.
o 또한 2월초에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해설자료를 작성하여 시달할 것이며
o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중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할 예정이니 각급 관서에서는 자체교육을 통하여 전직원이 숙지하도록 하고
- 납세자의 문의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의 개요와 시행시기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 바람.
- 특히 기준경비율제도는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에 의해 소득을 계산함으로써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음을 홍보하기 바람.

18.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시 건물가액 산정기준율의 정확한 활용·안내
o 작년말까지 상속·증여세 과세에만 적용하던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통합하여 단일화한 「건물기준시가」를 제정·고시하여 2001. 1. 1부터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적용하게 됨으로써 건물에 대하여는 행자부 시가표준액의 사용은 전면 배제되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완전 일원화하였음.
o 특히, 이번에는 2000.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가액 환산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정기준율”을 처음으로 고시함으로써 2001. 1. 1 시행 건물기준시가에 해당 기준율만 곱하면 바로 취득당시 건물가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종전에 행자부 시가표준액을 일일이 계산하여 환산하던 것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정확하여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도모하게 되었음.

19.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 교부업무 철저
o 2001. 1. 1부터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 피상속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신고하고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 비거주자인 상속인의 상속금융재산에 대한 과세 검증 기능을 보완하였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제3항 신설).
o 본청에서 각 세무관서에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 교부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였으니
-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인출·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한 금융재산이 상속세 과세에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상속세의 납부여부도 확인하는 등 신속하게 검증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유의하기 바람.

20. 주류유통질서 확립 지속추진
o 주류거래질서 단속 철저
- 주류유통질서 확립은 고질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세정개혁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각급 관서장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무자료·불법주류유통 혐의자 및 우범지역에 대하여는 관서별로 편성된 상시단속반을 활용하여 수시로 관찰을 하여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아울러 TIS에 축적된 세원관리자료,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기업정보자료등을 적극 수집하여 출장금지에 따른 세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o 공동사업장 운영 도매업자 점검업무 적극 추진
- 최근 들어 경비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주류도매업자의 주류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류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설치한 하치장에서도 불법적인 음성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측문되므로
- 기 시달한 바 있는 「공동사업장 및 하치장운영 주류판매업자 일제점검계획」을 참고하여 공동사업장과 하치장의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 탈루세액이 크거나 면허취소 사유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적발시에는 지방청의 지휘를 받아 조치하고 업무추진 중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본청과 협의를 거쳐 처리하기 바람.

21. 국제조세 민원 해결 및 세정홍보의 적극화
o 국제거래 민원 해결 및 세정홍보의 적극화 필요성
- 외환의 완전자유화 시책 시행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 문화 및 제도·행정 등의 차이로 인한 외국인들의 불필요한 오해 및 불신을 제거하고, 우리 국세청의 성공적인 세정개혁 추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적극적인 협조 유도
o 외국계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모니터링 실시
- 지난해부터 매분기별로 시행되는 주한외국계기업단체(Amcham 등), 을근납세조합, 국제회계·법무법인 등 외국계기업을 대변하는 기관, 단체를 통해 수렴(모니터링)되는 외국계기업의 세무행정상 애로사항을
- 외국계기업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타당한 사항은 조세행정에 즉시 반영 바람.
o 외국계기업과의 세정간담회 개최
- 법인세신고안내, 주요 세법개정 및 본점경비배부기준 변경 등 중요한 사항 설명 및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행정상 애로사항의 수렴·해결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주한 외국계기업 단체(Amcham 등)와 세정간담회 개최 예정
o 주한 외국대사관 등 공관·외교사절 및 외국계기업 단체, 국제회계·법무법인 등에게 우리 국세행정의 성공적인 개혁 추진상황을 영문홍보물 및 E-Mail을 통해 적극 홍보

22. 조사분야 종사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o 최근 사회전반의 급속한 정보화와 국제화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문적인 금융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많은 기업이 회계업무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 등에 대한 조사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분야 종사직원들의 조사능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o 그동안 매년 조사요원 교육을 위한 직무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자체교육과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사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각급 관서장은 관심을 가지고 관서 실정에 맞는 자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기 바람.
o 조사요원 자질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세법지식, 조사요령 등 조사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직무교육 교재를 발간 배부한 바 있으므로 이를 자체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주기 바라며, 최근 발간된 세법해석편람은 구체적인 세법적용에 유용한 교재이므로 조사요원 교육과 조사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모든 조사공무원이 결정결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주기 바람.
o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되고 조사와 관련한 금품수수나 청탁 등 어떠한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정신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3. 직장교육의 조기정착과 활성화
o 장기적인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음

       ┌─────┬──────────┬─────────────────┐
       │  구   분 │    담 당 과 정     │            교 육 목 적           │
       ├─────┼──────────┼─────────────────┤
       │Cyber교육 │초·중급이론과정    │세법·회계학 기초지식 습득        │
       ├─────┼──────────┼─────────────────┤
       │          │신규장기과정        │우수 신규인력 양성                │
       │  교육원  ├──────────┼─────────────────┤
       │ 집합교육 │고급전문과정        │기능별 전문인력 양성              │
       │          ├──────────┼─────────────────┤
       │          │정신교육과정        │공직윤리, 봉사정신 확립           │
       ├─────┼──────────┼─────────────────┤
       │ 직장교육 │초·중급실무과정    │기초실무능력 배양                 │
       └─────┴──────────┴─────────────────┘
o 위 기본틀에 의거 2001년도 교육훈련계획도 교육원집합교육(선택전문)은 분야별 전문교육과정 위주로 편성하고, 기타 선택전문과정은 사이버교육과 직장교육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장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선택전문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음.
o 그러므로, 각 지방청장은 직장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실정에 맞게 직장교육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바라며, 교육원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것임.
- 교육과정 개발
- 교육교재 제작 배부 및 교재비 지원
- 강사료, 강사요원 교육 등
o 특히 지방청 각 국이 연말연시 등 업무가 비교적 덜 바쁜 시기에 소속 및 산하관서 직원들에게 분야별 직무교육(조사실무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직장교육과정을 잘 활용하면 일일 몇 시간씩 장기간에 걸친 교육은 물론, 지방청 전산교육과 같이 주 단위 교육도 실시할 수 있어 종사직원에 대한 기초실무교육에 많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4. 「주류 제조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인터넷 서비스 적극 활용 홍보
o 주류제조면허의 전면적인 허용에 따라 신규면허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주류제조방법 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질의가 급증하고 있음(실시 전년도 대비 56% 증가).
o 이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에 「주류별 제조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을 게재하였으니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기 바람.
- 인터넷 수록위치
·국세청 홈페이지 → 사이버세무서의 세무정보 → 주류별 제조방법 작성요령

25. 탁주 공급구역 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주질관리 강화
o 금년도 1월 1일부터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탁주 제조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음.
o 주류는 국민보건위생상 항상 엄격한 품질과 위생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탁주는 품질 특성상 장기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 중에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급 관서장은 관내 탁주제조장 및 유통주류에 대해서 연구소에 표본분석을 의뢰하는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26. 기능별 조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o 지난 해 우리는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 전환에 따른 조직과 제도의 조기 안정화에 주력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o 그러나 최근 많은 경력직원들이 정년·명예퇴직 등으로 우리 조직을 떠났고 이에 따른 신규자 임용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기능별 조직에 걸맞는 전문인력의 확보는 미흡한 실정임.
o 따라서 금년에는 기능별 조직과 연계하여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고급전문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고 신규채용자도 7급은 24주, 9급은 12주로 늘려 장기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 부기2급 미취득자는 인사시 하향전보하고(사무관 포함)
- 조사요원 등 전문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승진 및 전보시 인사우대를 할 계획임.
o 각급 관서장은 직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 모든 직원이 국세공무원의 기본자격인 부기2급을 빠른시일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 조사요원 등 각종 전문자격을 되도록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 기능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육성에 힘써 주기 바람.

27. 효율적인 인력활용 및 인사관리
o 금년에는 새로운 조직의 특성에 맞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관리를 위해
- 생활권역별 순환보직제 준수
- 고충청구 직원에 대한 분기별 인사 반영
- 현보직 1년 미만자에 대한 전보제한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o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 세원관리 및 조사과에 여성인력 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o 따라서 각급 관서장은 이러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o 또한 조직의 활력제고를 위해 매 승진시마다 일정비율의 특별 및 발탁승진을 시킬 계획이니
- 5급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시 연공서열보다는 업무추진성과, 조직기여도 및 공사생활의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28. 2001년을 「직원복지 원년」으로 추진
o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인 복지후생계가 2000. 9. 1자로 본청 총무과에 신설된 이후
- 인트라넷에 복지후생 Site를 개설하여 각종 건의·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하고, 「칭찬합시다」·「아나바다」 등 다양한 코너를 만들어 직원복지를 위한 전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 자유로운 연가실시, 재택당직제도 시행, 체육의 날 행사비 지원, 구내식당 설치,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우선 실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왔음.
o 이제 2001년을 「직원복지 원년」으로 삼고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는 직원 복지증진에 더욱 내실을 기하기 위해
- 업무활동비,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과 운영비, 여비 등을 점차 현실화하며
- 합숙소 난방비, 동호회 활동비, 자기능력개발비 등의 지원과 구내식당 식사의 질 개선, 복지시설 확충, 노후 합숙소 수선 등 쾌적한 환경개선에 복지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 여가선용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확보, 대도시 합숙소 증설 등을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하고자 함.
o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관리자들이 직원복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각 관서장들은 직장별로 설치된 「복지후생대책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 샌드위치데이 연가, 업무유공자 포상휴가, 보건휴가 등을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 동호회 모임이나 체육의 날 행사 평일 실시, 1급지 관서까지 재택당직제도 실시 방안 등을 추진하고
- 관용차량을 조사·체납정리 업무용으로 활용하거나 업무상 시외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 관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작은 것부터 찾아서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