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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업무계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1 . 31



                       〈2001년 국세행정 지표〉
                  ┌──────────────────┐
                  │  국민에게 감동주는 선진세정 실현   │
                  └──────────────────┘
                                   ↑
    ┌───┐                     │                     ┌───┐
    │ 공정 │──┐      ┌────────┐      ┌──│ 공평 │
    └───┘    └───│                │───┘    └───┘
                          │ 정도세정 구현  │
    ┌───┐    ┌───│                │───┐    ┌───┐
    │ 청렴 │──┘      └────────┘      └──│ 효율 │
    └───┘                     │                     └───┘
                                   │
          ┌───────────────────────────┐
          │  개혁을 내실화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   │
          └───────────────────────────┘
                │                     │                    │
    ┌──────────┐┌──────────┐┌──────────┐
    │    세정 System     ││      납세환경      ││     국세공무원     │
    ├──────────┤├──────────┤├──────────┤
    │일하는 방식을 효율과││과세인프라 구축 및  ││신지식과 개혁·서비 │
    │성과중심으로 지속적 ││납세의식 제고로 성실││스 마인드를 갖춘 전 │
    │개선                ││납세풍토 조성       ││문가 육성           │
    └──────────┘└──────────┘└──────────┘

〈200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Ⅰ. 종합평가
o 1999. 9. 1 「정도세정」을 선언하고 조직개편, 지역담당제 폐지 등의 구조개혁을 단행한데 이어, 지난 해에는 개편조직의 조기안정화와 업무개선, 인사쇄신, 의식개혁 등 총체적인 기능개혁 추진
o 그 결과, 세정개혁의 목표인 행정품질향상을 통한 국민만족도 향상(질적측면), 공평과세에 의한 세수생산성 증대(양적측면) 동시 달성

       ┌───────〈국민만족도와 세수생산성의 동시증가〉────────┐
       │◇ 납세자만족도 14.1%p 상승(1999. 상 60.1% → 2000. 하 74.2%)    │
       │◇ 세수 12조 초과달성 예상(2000. 예산 74조 → 2000. 실적 86조)      │
       │◇ 국세공무원 부조리 대폭 축소(제2개청전 연 143건 → 후 62건)       │
       └──────────────────────────────────┘
                                      ↓
       ┌────────〈세정 개혁성과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심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2000. 1.)        │
       │◇ 감사원 최우수 자체 감사기관으로 선정(2000. 1.)                   │
       │◇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2000. 4.)           │
       │◇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대통령상 수상(2000. 6.)                  │
       │◇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정부개혁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학술적 연│
       │   구대상으로 선정(2000. 4. 10)                                     │
       │◇ 제2건국 범국민위원회 공공부문 부패추방 평가 최우수(2000. 12.)    │
       │◇ 청년연합회 민원관련 관공서 평가 최우수(2000. 12.)                │
       │◇ 미시간대학(기획예산처 의뢰) 행정품질지표 측정결과 미국 IRS에 비해│
       │   국민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남(2001. 1.).                         │
       │  -  청렴도 47 → 79점, 전반적 만족도 49 → 64점으로 상승           │
       └──────────────────────────────────┘

Ⅱ. 지난해 거둔 대표적 성과

   ┌────────────────────────────────────┐
   │1999년의 구조개혁에 이어 「사람에 의한 행정」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과 │
   │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세정개혁을 총체적으로 완성시켜 나감.            │
   └────────────────────────────────────┘
□ 납세자 감동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
o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납세자만족도 및 세정이미지가 대폭 쇄신
o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자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첨단 서비스 체계 구축
o 국세법무월보 발간 및 인터넷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 공매물건 게재 등 정보공개 사이트의 개설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
o 불필요한 민원증명 폐지로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불편을 해소(연간 300만건 축소)
o 전국에 걸쳐 일관되고 질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역전화상담센터(Call Center) 개설 추진
□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의 성공적 구축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도입과 지속적인 불법·변칙거래 규제로 신용거래 확대 및 자영사업자 과표현실화에 결정적 기여
o 3대 경제주체에 의한 정규영수증 수취·제출제도를 마련 시행함으로써 과세자료 산출의 투명성 제고
o 2002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표준소득률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실기장풍토 조성

□ 효율과 성과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
o 내부관리자 및 외부강사의 반복적인 특별정신교육으로 종사직원의 개혁의지를 적극 고취
o 신용카드 불법거래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자료상거래의 TIS연계추적 프로그램 개선 등 전산에 의한 신고내용분석 시스템 구축
o 지방청 체납정리 전담반 편성 운영과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징수관련 제도개선을 착실하게 추진
o 예규·통칙 등 법령해석을 합리적으로 전면정비하고 전산 DB화
o 인트라넷 수록정보를 대폭확대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
o 목표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등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신지식인형 전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o 중요사건에 대한 심판·소송지도를 강화하고 직권시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세소송 승소율 대폭 제고

□ 글로벌 정보·경제혁명에 적합한 세원관리 체계 구축
o 전자상거래와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전문요원을 적극 양성
o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대비, 국내자금의 불법해외유출 차단과 국제적 투기자금의 감시기능 강화
o 지방청 조사국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세원관리 강화
o 세무서의 정보수집전담반 운영으로 지역담당제 폐지로 인한 세원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세원변동상황을 기민하게 포착
o 원천징수절차 간소화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체크시스템 개선 등으로 금융기관의 불편과 납세자의 민원을 적극 해소

□ 일부 잔존하는 세무 부조리 소지 차단
o 지역담당제 폐지, 기능별조직 도입에 따라 부조리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o 납세자 접촉 업무를 조사과로 일원화하여 일반직원의 납세자 접촉을 원천적으로 배제
o 조사분야 종사직원에 대한 상시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조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도화

〈2001년 주요업무계획〉

Ⅰ. 2001년 국세행정 기본방향

   ┌─〈1999년〉─────────────────────〈개혁의 점화〉 ─┐
   │◇ 중·대세무서 체제로의 구조조정, 납세자중심의 조직개편, 지역담당제의  │
   │   폐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도입 및 서비스기능 확충 등 개혁의 기본  │
   │   틀(Hardware)을 구축                                                  │
   │  ·1999. 9. 1 「국세청 제2의 개청」을 대내외에 선언                    │
   │◇ 그러나 시행기간이 짧아(4개월여) 의식개혁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미흡 │
   │   하여 세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
   └────────────────────────────────────┘
                                        ↓
   ┌─〈2000년〉─────────────────────〈개혁의 완수〉 ─┐
   │◇ 세정이 가장 불신받는 핵심요인에 대한 국민체감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 │
   │   진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지난해의 구조개편(Hardware)에 이어 고비용·저효율 요소를 과감하게 정 │
   │   비하는 등 일하는 방식(Software)을  혁신함으로써 세정개혁을 총체적으로│
   │   완성시켜 나감.                                                       │
   │◇ 고질적 탈루분야부터 세정역량을 집중투입·시정하여 납세문화 선진화의  │
   │   기초인 국민납세의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감.                      │
   └────────────────────────────────────┘
                                        ↓
   ┌─〈2001년〉────────────────────〈개혁의 내실화〉 ─┐
   │◇ Hardware와 Software의 발전적 통합을 통한 Synergy 효과 유발           │
   │   → 세정개혁의 완전 정착                                              │
   │◇ 국민의 체감만족수준에서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단계로 납세서비스 품│
   │   질을 지속적으로 혁신                                                 │
   │◇ 자영사업자 과표현실화, 음성·탈루소득 발굴강화 및 세금없는 부의 세습 │
   │   차단으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                                        │
   │◇ 납세환경 개선, 과세자료 인프라망의 보완·발전 등으로 상거래 질서를 정│
   │   상화하고 정보활용 역량을 극대화                                      │
   │◇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
   │   및 전문가 양성 등 세정 대응능력 강화                                 │
   │◇ 투명한 조사체계 확립, 인력관리체계 개선 등 개혁을 내실화하여 선진세정│
   │   체제를 확고히 정착                                                   │
   │◇ 경제회복 및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 조성을 위│
   │   한 세정 지원수단 적극 강구                                           │
   │◇ 조직구성원의 개혁·정보화·서비스 마인드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
   │   여 신바람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창출                                   │
   └────────────────────────────────────┘

Ⅱ.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지속적 확충

   ┌────────────────────────────────────┐
   │◇ 납세자가 편안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억울한 세금부담이 없도록 지속│
   │   적으로 납세서비스를 개선                                             │
   └────────────────────────────────────┘
□ 인터넷을 통한 Home Tax Service 실현
o 국세청과 납세자간 인터넷 Network(쌍방향 통신시스템)구축으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세정추진
o 모든 세무정보를 인터넷에 제공, 납세자가 쉽게 활용
o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해 국세수납체계 간소화 및 지속적 홍보 실시
o 전자신고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
- 원천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전국 세무대리인에 확대(2001. 7월)

□ 광역전화상담센터(Call Center)를 신설하여 전문상담체계 구축
o 본청·지방청·세무서로 분산된 「지역중심의 상담체계」를 전국단위로 통합된 「전문상담체계」로 개편
o 한 번의 전화로 세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One Call, One Stop Service체계 구축
※ 2001. 3월 개통(예정) : 전문상담인력 100여명 배치

□ 국세행정개혁의 대표 모델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영세납세자의 항구적 권익보호기구로 제도화
o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근거를 조직관련 법령에 반영
-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재경부령)에 규정
o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여 서민, 중·소상인 등 억울한 영세납세자의 권익구제에 역점
o 민원의 원인별 대책을 강구, 고충민원의 근원적 축소 노력

□ 증명민원발급제도를 납세자 편의위주로 개선
o 유사한 민원증명을 단일증명으로 통합·발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발급량 감축
o 전화민원 발급제도 등 재택민원 발급제도의 확충

□ 불합리한 세법령 및 해석 정비, 무리한 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 해소
o 지난해 정비완료한 법령해석 내용을 DB로 구축하여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o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반복 패소하는 등 과세기준이 불명확·불합리한 세법령 규정의 전면 보완 추진
o 주요과세에 대한 법령적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자체심사하고, 조세법률고문 역할을 소송대리에서 과세전 자문위주로 전환
o 판례위주의 세법교육으로 국세공무원의 적법과세 인식 제고

Ⅲ.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 과세인프라구축 확대와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자영업자의 과표를 현실화하 │
   │   여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균형 적극 시정                            │
   └────────────────────────────────────┘
□ 범사회적 과세자료 Infra의 지속적 보완·확충
o 자료수집 범위를 국가·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연기관·공기업까지 확대
o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등의 관련규정 개정과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강구하여 정규영수증 수취·제출을 적극 유도
o 입장권 등 비정규영수증 발매시설에 대한 통합전산발매관리시스템 구축업무를 무리없이 지속 추진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유흥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의 과표현실화 추진
o 집단상가내 사업자, 귀금속 판매점 등 가맹 기피사업자(업종)에 대한 가입확대 중점 추진
- 사업자 100인 이상 집단상가내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비율을 80% 이상으로 제고
o 신용카드 사용의 필요성 및 세정상의 지원내용 등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범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생활화 운동」 전개

□ 과표현실화 수준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한 특별관리
o 소비자와의 거래비중이 큰 전문직종, 신용카드 결제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등을 중점 관리
(예)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고가의료시술업소 등
기타 숙박업소, 집단상가, 대형 음식업소, 귀금속 판매점 등
o 과세자료의 인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5개년간 신고내용과 연계분석하여 성실신고 유도

□ 표준소득률제도를 개선한 기준경비율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만전
o 주요경비범위, 증빙제출방법 등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실제경비구조에 근접한 모의기준경비율 제정
o 사례중심의 안내자료 작성·제공 등 반복적인 사전안내 및 홍보실시

Ⅳ. 국세행정 정보화 기반의 획기적 확충

   ┌────────────────────────────────────┐
   │◇ 정보화 수준의 획기적 제고와 과세자료의 효율적 수집·관리체계 구축으로│
   │   세원관리의 정보화 역점 추진                                          │
   └────────────────────────────────────┘
□ 진정한 활용시스템으로서 TIS 재도약
o 입력 효율성·오류 실태, 활용과 연계한 입력항목의 적정성 등 전반에 걸쳐 재진단
- 구체적인 활용방법·업무설계와 연계하여 실효성있는 「입력관리시스템」 구축
o 「과세자료제출법」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전산수집 및 관리시스템 적극 개발
o 장·단기 Master Plan 마련
- 전자신고, Data Warehousing 등 단계적 정보화계획 마련

□ 종합적인 세원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o 각종 과세자료를 집중관리하는 인별·사업장별 종합DB 구축
- 업종별·소득계층별·지역별 납세성실도분석에 활용
o 각 분야별 과세자료의 효율적 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세원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
o 세원관리, 조사 및 전산분야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세원관리 정보화기획단(Task Force)편성 운영

□ 지방청 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TIS의 활용도 제고
o 지방청에 통합서버를 구축, 직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o TIS 업무 분산처리로 세원관리를 위한 분석업무 지원, 과세자료 입력 등에 활용

□ 인트라넷을 지식관리시스템으로 확대 발전
o 기 구축되어 있는 예규·판례 등을 정비, 세법 조문별로 기본통칙·예규·판례 등을 수록한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
o 인트라넷에 세원정보자료, 조사정보 등도 수록하여 지식관리시스템(KMS)으로 발전

□ 주전산기의 병렬연동시스템 구축
o 개발용 시스템과 실운영용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Sysplex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과부하를 해소
o 실운영용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에도 TIS는 중단없이 가동

□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시행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
o 금융소득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전산시스템 보완
o 과세대상자가 극히 소수(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자)임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

Ⅴ.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끊임없는 추적 과세

   ┌────────────────────────────────────┐
   │◇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철저히 포착하 │
   │   고 세부담 형평성 제고                                                │
   └────────────────────────────────────┘
□ 취약분야에 조사역량 집중
o 지방청·세무서에서 특정지역·업종·분야별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호황업자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 세무조사 실시
o 중점조사대상
-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 유출 혐의자
- 소득탈루 혐의가 큰 호황업자
- 자료상 및 유통질서 문란업자, 매점매석 등을 통한 폭리사업자 등

□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o 대재산가 및 계열기업 사주 등의 재산변동상황분석
- 재산변동상황을 적기 수집하여 상시 활용체제 마련

□ 부도덕한 기업경영자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o 기업자금의 부당유출 등 부도덕한 기업경영인에 대하여는 관련기업은 물론 개인소득에까지 세무조사 실시
o 카드할인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 및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업종에 대한 강력한 추적조사로 세법질서 확립
-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강화 및 기동성 있는 조사와 즉시 고발로 조사의 실효성 확보

□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예찰활동 강화
o 부동산 거래동향 전산분석프로그램 활용으로 부동산투기에 적극 대처
o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전담반과 관서별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가격 및 거래동향을 매월 2회 파악·분석
o 신도시 건설 후보지역, 남북접경의 개발거점 예상지역 등 투기발생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Ⅵ.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 적극 방어

   ┌────────────────────────────────────┐
   │◇ 2001. 1월부터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로 우려되는 도피성 외화유출을 방지하│
   │   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
   └────────────────────────────────────┘
□ 외환자료의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o 모든 외환관련자료를 수집, 각종 신고자료·재산자료 등과 연계분석이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시스템 개발
o 관세청, 한국은행, FIU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53개 조세조약 체결국과 정보교환 실시
o 외화유출 감시를 위한 「외환자료 분석전담반」을 대폭 확대 개편(6명→50명 수준으로 확충)

□ 도피성 외화유출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o 변칙적인 외화유출이나 탈세행위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 사치성 해외유학 등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혐의자
- 불법 환전행위 등 변칙 외환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및 이를 조장하는 혐의자
- 수출입 가격조작, 국외소득금액 누락 등을 통한 탈세 및 국내소득을 해외로 불법 이전하는 기업
- 해외투자 등을 악용한 불법 외화유출혐의 기업
o 증여성 해외송금자료, 용역대가 지급 등에 대하여는 우편에 의한 간접조사 실시
- 「처리지침」 마련, 일정금액 이상 자료에 대한 탈세 검증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유출 및 탈세행위 감시 강화
o 35개 조세피난처를 통한 거래자료를 DB 구축하여 Paper Company를 이용한 가공거래 및 거래단가 조작 등 각종 탈법·변칙거래 혐의자 관리 강화

□ 국제거래 조사능력을 획기적으로 배양
o 국제조사전문요원(300명)을 집중 양성하여 국제거래조사에 투입
- 선진이론 및 조사기법 습득을 위한 해외훈련 실시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o 외환자료, 수출입통관자료, 각종 세무신고자료 및 국세청 보유 DB의 연계분석으로 유사업종별로 공통의 탈세유형을 추출하여 조사대상 선정을 과학화·정형화

□ 불법외화유출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및 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

□ 성실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확충
o 해외국세행정 자문위원 제도 내실화
o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및 세정안내 책자 발간
o 국세청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활성화 등

Ⅶ. 내부업무체계의 완비로 세정의 효율성 제고
1. 효율과 성과중심으로 조직관리체계 개선

   ┌────────────────────────────────────┐
   │◇ 기능별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업무처리 방식을 꾸준히 개선하여│
   │   기능별조직의 실효성 제고                                             │
   └────────────────────────────────────┘
□ 기능별 조직체계의 효율적 정비
o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라 증대된 국세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직을 확충
o 기능별조직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일부 기관 및 부서의 정원조정도 강구
□ 목표관리제 운영의 조기 정착
o 2000년 운영성과를 토대로 국세청 자체 실정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마련
o 본·지방청 및 세무서간 업무난이도 반영하여 비교가능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 노력
□ 심사분석평가 시스템 보완
o 목표관리제와 연계한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정착
o 기획예산처가 추진중인 「행정품질평가지표」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 결과를 반영
□ 결재·회의·보고를 간소화하고 일시·대량·단순반복업무의 자동화 추진
o 보안문서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의 전자결재 추진
o 자동화가 곤란한 업무는 외부위탁 적극 추진

2.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진조사체계 확립

   ┌────────────────────────────────────┐
   │◇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사관리로 국민이 신뢰하는│
   │   새로운 조사체계 확립                                                 │
   └────────────────────────────────────┘
□ 조사대상 선정의 합리성·객관성 제고
o 신고성실도 전산분석방법 개선과 장기미조사자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o 조사유형·미결법인수 및 관서별 조사능력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비율 합리적 조정
o 조사대상 선정 및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정의 통일성 유지
□ 조사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조사정보인프라 구축
o 각종 조사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로 조사행정의 과학화를 지원하는 조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조사관리에 필요한 정보유형의 체계적 정리 및 수집방안 강구
□ 조사과정에 대한 사후검증장치를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o 주요업종별로 취약점을 발굴, 검토목록을 작성하고 표준화하여 조사시 필수적 검토사항으로 조사지침에 반영
o 감사시 적정검토 여부를 검증하여 조사의 투명성 제고
□ 민주적인 조사절차의 정착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o 납세자권리헌장 등 세무조사 절차규정의 철저한 준수로 납세자의 권익침해 방지
o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납세자의 불만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

3. 체납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체납액을 대폭 축소

   ┌────────────────────────────────────┐
   │◇ 각종 제도개선과 직원교육을 통하여 체납전담조직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
   │   체납액 정리에 총력                                                   │
   └────────────────────────────────────┘
□ 체납발생의 획기적 축소방안 마련
o 적법한 과세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조세불복으로 인한 체납을 최소화
o 체납발생 원인분석으로 종합적인 체납발생축소대책 강구
□ 체납액 축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o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업무의 발전 방안 검토
o 공매대행업무의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o 매출채권 잔액조회 및 압류의 주기적 일괄실시
o 체납처분시 채권자대위권 적극행사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및 법원경매 배당금 수령업무의 개선
o 체납정리분야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4. 기능별조직에 걸맞는 인력·예산관리체계의 확립

   ┌────────────────────────────────────┐
   │◇ 전문보직제의 도입 및 전문교육 강화를 통하여 기능별조직체계의 실효성을│
   │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관리체계 확립                              │
   └────────────────────────────────────┘
□ 전문보직제 도입 추진
o 기능별·세목별 직무분석을 통한 전문직위를 정하고 근무자세, 자격 및 업무추진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당 전문요원을 전문직위에 보직
o 전문직위 보직후 근무실적 부진자, 물의야기자, 기타 부적격자는 일반보직으로 전보
□ 신지식인형 국세공직자의 지속적 발굴·우대
o 평소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창의력 개발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창의력개발」 과정(2∼3일) 개설 검토
- 우수제안자, 탁월한 업무실적 거양자의 사례 발표
□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o 현재 임시조직인 본청 총무과 복지후생계를 정규조직화하여 복지후생 전담창구로서의 역할 활성화
o 직원복지시설 확충,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실시 등 다양한 복지대책 적극 강구
□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o 기능별조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교육 강화
- 신규채용자를 임용전 장기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육성
- 분야별 고급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본·지방청 핵심전문요원을 전략적으로 양성
o 5, 7급 신규공채자 등의 영어시험(TEPS 등)을 의무화하고 우수자는 국제조세 전문요원으로 집중 양성
o Cyber 교육 확대로 일하며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
□ 세무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국세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활용
o 신규자 장기교육 실시 등 국세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5.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
   │◇ 세정개혁을 통하여 쇄신된 국세공직자의 깨끗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확고히│
   │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
□ 부조리 근절을 위한 비접촉 업무처리 방식의 철저 이행
o 정도세정 기본강령을 적극 실천하여 지역담당제가 음성적으로 부활하는 일이 없도록 중점 감독
o 과세자료 축소와 민원업무 개선으로 대민접촉 최소화
□ 비위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리감독 강화
o 부조리 정보수집 및 세무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조사관련 비위 및 친절여부 검증체제 구축
o 조사공무원이 지정된 조사장소 이외에서 조사를 받는 업체의 관계자와 접촉하는 행위 일체 금지
□ 인터넷 홈페이지 「비리 및 불친절 신고」 사이트 운영
o 「불친절 사례」는 업무개선 및 직원교육자료로 활용
o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응분의 조치 강구(반성 및 처벌)
□ 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적극 추진
o 사정의지가 미흡하거나 공직기강 문란 관서는 관서장 연대책임 강화
o 우수·모범공무원은 적극 발굴하여 포상

Ⅷ.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정 전개

   ┌────────────────────────────────────┐
   │◇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
   │   최대한 자제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 강구                               │
   └────────────────────────────────────┘
□ 경기와 연계하여 세무조사를 신축적으로 운영
o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조사를 최대한 자제
- 건전한 기업의욕 위축방지로 경제활력 제고
o 특히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조사 배제

□ 납기연장 등으로 자금애로기업 적극 지원
o 상습체납 등 불성실기업이 아닌 한 납기연장 등 최대한 허용
- 일정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도 면제
o 환급신고 기업은 법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조기환급 처리

□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성공적인 기업구조개혁 적극 지원
o 구조조정대상기업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지원
o 일반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납기연장·체납처분유예·납세담보 완화 등 지원대책 적극 강구

□ 특히, 영세납세자의 환급 등 세금애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

Ⅸ.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납세환경 개선

   ┌────────────────────────────────────┐
   │◇ 국세행정개혁과 더불어 납세자가 스스로 변화하는 이상적인 납세환경을 조│
   │   성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                                             │
   └────────────────────────────────────┘
□ 자발적 신고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방안 발전
o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신고납부제하에서 스스로 성실신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안내기법 제시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활동으로 범국민적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o 각종 동업자단체 등과 연계한 「세금바르게 내기」 운동을 지속적 추진
o 영상매체에 익숙한 납세자들에 대하여는 각종 신고서작성요령 등을 비디오, CD 등으로 제작 배포
o 납세자의 유형과 수요에 맞는 세법 안내
- 납세자의 세금지식수준과 관련 세금에 맞는 내용만을 신고시기에 맞추어 안내

□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세금교육으로 올바른 납세관 확립
o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
- 학생들을 위한 세금자료를 만화, 퀴즈사이트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로 게시
o 세금글짓기·세금포스터, 납세표어 공모 등을 통하여 세금의 역할과 중요성 인식 제고

□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여건 조성
o 성실납세자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일정기간 자진납부세액이 크고 체납사실이 없는 신용우량자를 대상
- 대출적격 가점부여,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 등 검토(재경부 등과 협의)
o 성실납세자 표찰 또는 로고 등을 사무실, 간판 등에 부착하도록 유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성실납세의무 이행촉구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o 미등록·무신고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방안 강구
- 정액가산세와 적출과표에 의한 정률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o 체납세금의 성실납부 촉구를 위하여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범위를 확대

Ⅹ.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세정지원대책 강구

   ┌────────────────────────────────────┐
   │◇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경협의 건전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
   │   극적인 세정지원대책 마련                                             │
   └────────────────────────────────────┘
□ 대북교류 관련 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o 관련기업의 업종 및 거래형태를 분석하여 교류확대 촉진방안 마련
o 진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북교류에 따른 세제·세정상의 애로사항 청취

□ 대북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정지원대책 강구
o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북교역 및 투자관련 상담창구를 통하여 북한의 세제 및 세정정보 등 북한진출 관련정보 제공
o 생산적 중소기업에 준하는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 제공
o 대북투자 모범업체에 대한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 적용

□ 대북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세제상의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재경부에 건의

□ 건전한 남북교류 확대 저해행위 적극 규제
o 대북교역·투자를 가장한 불법외화유출 행위, 동족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당영리 추구 행위 등을 중점관리
o 「대북교역 자료수집 전담반」 설치하고 외국환은행 등에서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간접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