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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공평과세 종합대책 시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1 . 31


Ⅰ. 공평과세 종합대책 추진
1. 추진배경
□ 과거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노력
o 1970년대의 8차에 걸친 대중세 혁신운동
- 재정수요 충족과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
o 부가가치세 시행후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세금계산서 질서위반 단속,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금전등록기 보급 등
o 지역담당제에 의한 미시적 밀착세원관리에 행정력 집중
- 상담과표, 사후심리과표 등에 의한 신고지도, 수정신고 권장, 신고안내 등
o 음성·탈루소득 조사 등 행정력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노력
- 조사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 지속적 노력과 그 성과에도 불구 근원적 해결은 미흡
□ 세정개혁과 공평과세
o 1999. 9. 1 제2의 개청과 함께 단행한 총체적 세정개혁의 결과 부조리의 획기적 감소, 국민만족도의 괄목할 만한 증가, 세수 생산성의 대폭 향상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남.
o 그 결과 공공부문 혁신대회 대통령상 수상, 반부패 노력도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4개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한국행정학회, 한국공공경제학회 등 학술대회에서 우수개혁사례로 발표
o 그러나 세정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것임.
·이제 세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전력할 때

2. 세정개혁에 의한 공평과세의 성과
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정개혁

   ┌────────────────────────────────────┐
   │o 과거의 지역담당자에 의한 미시적 밀착 세원관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과세 │
   │  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범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공평과세를    │
   │  가로막고 있던 세법 및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                         │
   └────────────────────────────────────┘
□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범사회적 인프라 구축
o 신용카드 복권제등 다각적인 신용카드 확대 시책 지속적 추진
o 입장권 전산발매 시스템 도입으로 과세자료의 새로운 모델제시
o 정부·공공부문의 투명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입으로 과세자료 수집체계 구축
o 증빙불비가산세등 기업지출의 과세자료 양성화 토대 구축
□ 제도개선을 통한 공평과세 기반 조성
o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o 표준 소득율제도 폐지 및 기준경비율제도 도입(2002년)
o 증여세 과세대상의 제한적 포괄주의 도입 등
나. 공평과세 실현의 가시적 성과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급증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민간소비 점유비 추세
                   ---------------------------------------------
                                                                    (단위:조)
     ┌─────────┬────┬────┬────┬────┬─────┐
     │                  │  1966  │  1997  │  1998  │  1999  │2000(추정)│
     ├─────────┼────┼────┼────┼────┼─────┤
     │ 증가율           │  29.7  │   17   │ -19.3  │  38.3  │   80.6   │
     ├─────────┼────┼────┼────┼────┼─────┤
     │ 민간소비 점유비  │   14   │   15   │  12.7  │  15.7  │   26.3   │
     ├─────────┼────┼────┼────┼────┼─────┤
     │ 신용카드 사용액  │   33   │   38   │   31   │   43   │    77    │
     └─────────┴────┴────┴────┴────┴─────┘
                  신용카드에 의한 VAT 1인당 과표 양성화 (2000. 1기)
                 --------------------------------------------------
                                                                   (단위:%)
     ┌───────┬─────┬─────┬─────┬─────┬───┐
     │              │  평  균  │  소  매  │  음  식  │  숙  박  │서비스│
     ├───────┼─────┼─────┼─────┼─────┼───┤
     │  가맹점      │   28.0   │   27.0   │   48.3   │   13.7   │ 29.3 │
     ├───────┼─────┼─────┼─────┼─────┼───┤
     │  미가맹점    │    0.7   │    5.9   │   16.0   │    3.4   │  7.9 │
     └───────┴─────┴─────┴─────┴─────┴───┘
o 과거 30여년간 공평과세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여 고민해 왔으나 이제 신용카드 등 인프라에 의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음.
o 그러나 신용카드 등 과세자료 인프라에 의하여 과세근거 포착이 어려운 업종과 이를 기피하는 업소 등 취약분야도 많이 남아 있음.
o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집중 관리할 것임.

3. 2001년 중점추진계획
가. 공평과세 취약분야의 대규모 사업자에 행정력 집중

   ┌────────────────────────────────────┐
   │o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는 대신│
   │o 공평과세 취약분야의 규모가 큰 사업자 5만여명 중점관리                 │
   └────────────────────────────────────┘
               〔공평과세 취약분야와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 수〕
       ┌────────┬─────────────────┬─────┐
       │    구    분    │           업        종           │  인  원  │
       ├────────┼─────────────────┼─────┤
       │현금수입업종    │음식점업, 유흥업, 숙박업          │  10,560  │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   8,140  │
       │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연예인  │          │
       ├────────┼─────────────────┼─────┤
       │학    원        │입시, 예체능, 어학, 자동차학원    │   2,900  │
       ├────────┼─────────────────┼─────┤
       │대형상가        │의류, 전자, 기타                  │  19,700  │
       ├────────┼─────────────────┼─────┤
       │도·소매 유통업 │가정소비용품 도·소매업           │   2,960  │
       ├────────┼─────────────────┼─────┤
       │부동산 임대     │중소규모 건물 임대업              │     790  │
       ├────────┼─────────────────┼─────┤
       │귀금속 도·소매 │귀금속 도·소매업                 │     250  │
       ├────────┼─────────────────┼─────┤
       │기    타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 피부·비만 │     390  │
       │                │관리, 골프연습장 등               │          │
       ├────────┼─────────────────┼─────┤
       │개인유사법인    │개인과 유사한 소규모 법인         │   5,020  │
       ├────────┼─────────────────┼─────┤
       │                │               계                 │  50,710  │
       └────────┴─────────────────┴─────┘
□ 세원정보 수집팀 184명 집중투입
o 각 세무서의 세원정보수집 전담팀을 취약분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의 개별정보수집에 투입
- 사업장의 규모, 업황, 신용카드 기피여부 그리고 사업주의 소비수준 등 현장정보 수집
o 대표적 취약분야와 탈루혐의 규모가 큰 사업자는 지방청의 세원정보 수집팀을 투입
□ 모든 전산정보와 전산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세금탈루의 규모와 탈루유형을 분석
o 국세통합전산망에 누적관리되는 모든 전산정보와 「분석2000」 「Smile-System」, 「세금계산서 변칙거래 추적시스템」, 「계산서 연계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
- 현재 개발중인 DW(Data Warehouse)가 가동되면 전산분석이 훨씬 용이
o 세원정보 수집팀의 현장정보와 전산정보를 연계 분석
- 지역담당제 폐지 이후 약화된 현장정보 수집기능을 보강
o 수집된 정보는 D/B화하여 누적관리하고 추후의 신고내용과 비교
□ 자율적 성실신고 유도를 기본원칙으로 함
o 분석결과 나타난 탈루혐의 내용은 우편으로 신고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
-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신고유도하도록 협조 요청
※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와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제외
나.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주의 증여의제 과세제」를 철저하게 집행
o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인 부동산·금융자산자료 등의 수집 및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신종사채 등 재산변동상황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누적관리
-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활용하여 정밀검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액상속·증여자 위주로 집중관리
o 소득신고상황을 계속 누적관리하여 상속·증여세 신고상황과 비교분석
- 소득신고 단계에서 누락된 세원과 변칙적 상속증여를 근원적으로 차단

                          국세중 상속세 점유비율(1997 기준)
                        -------------------------------------
                                                        상속세 점유비율(%)
       ┌────┬────┬────┬────┬────┬────┬────┐
       │ 한  국 │ 일  본 │ 미  국 │ 프랑스 │ 영  국 │ 독  일 │ 이태리 │
       ├────┼────┼────┼────┼────┼────┼────┤
       │  1.2   │   1.7  │   1.1  │   1.0  │   0.6  │   0.3  │   0.2  │
       └────┴────┴────┴────┴────┴────┴────┘
※ 우리나라의 국세 중 상속세 점유비율을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편에 속하며 특히 자본축적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포착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 과세자료 인프라의 정착 및 지속적 확충
□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책 지속적 추진
o 민간소비 중 카드사용비율의 연차별 목표치 설정
- 2000 : 26.3%, 2001 : 33%, 2002 : 39%, 2003 : 44%
o 집단상가, 학원, 귀금속 등 가맹기피업종의 가입 확대
- 업종별 가입대상, 가입률 등 목표치를 설정하고 단계별 관리
- 의무가입대상을 소규모 사업자까지 점진적 확대
o 신용카드 결제기피, 수수료 전가업소 전산관리
- 고발회수·고발사유 등 TIS 입력 및 조회화면 개발
o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 규제 강화
- 조기경보 시스템 실적 평가 등 운영 내실화
-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전개 - 기피업소 불매운동 등
라. 납세의식 고양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
       │ o 공평과세의 실현은 세정상의 노력과 함께 납세의식 개선도 중요    │
       │   -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             │
       └─────────────────────────────────┘
□ 홍보예산의 대폭적 확충 추진
o 2001년 10억원 수준의 홍보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
- 신문 TV 등 대중매체 홍보 예산을 별도 확보
□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청소년 납세교육 강화
o 학년별 교재편찬, 교원연수 등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o 정규교과목에 세금관련 소재를 삽입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
       │ o 선진국 수준의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적·물적   │
       │   자원이 투입되어야만 가능                                       │
       │ o 특히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세정여건을 감안하면 선진국 수준 이상 │
       │   의 투입(Input)이 있어야 완벽한 공평과세 실현 가능              │
       └─────────────────────────────────┘
□ OECD와의 100원당 징세비 비교

         ┌──────┬───────┬────────┬────────┐
         │    1998    │     1999     │   2000(추정)   │   OECD(1998)   │
         ├──────┼───────┼────────┼────────┤
         │    0.91    │     0.84     │      0.80      │      1.27      │
         └──────┴───────┴────────┴────────┘
※ 경제규모, 과세자료 인프라, 성실납세의식, 납세자 이행비용 등 징세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있어 우리가 불리
□ 선진국 수준의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
바. 기타 공평과세 종합대책
o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평과세 취약분야의 실상을 공개
o 시민단체와 해당업종 대표를 포함한 「공평과세추진협의회(가칭)」 구성
o 취약분야별 공평과세 대책수립 (10개 분야)
o 과세자료 인프라의 발전적 운영 및 전자화 추진
o 공평과세 실현을 뒷받침하는 세법정비 등 제도개선 (30개 과제)
o 공평과세 실현 5개년 계획 수립 - 연차별 목표 관리
o 추후 시차를 두고 구체적 내용을 별도 발표 예정

Ⅱ. 기타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
1. 전자세정으로 Home Tax Service를 실현
□ 의 의
o 국세청과 납세자간 인터넷을 통한 Network를 구축하여 납세자가 가정과 사무실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각종 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납세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세무서에 갈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납부하러 은행에 갈 필요도 없음.
o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정부와 국민간 쌍방향 Network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 Home Tax Service의 주요내용
o 전자신고 서비스
- 현재 원천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인 전자신고 서비스를 모든 납세자에게 확대하고 주세, 특소세 등 다른 세목으로도 확대 실시
o 전자납부 서비스
- 납세자가 전자신고후 PC화면에 자동으로 작성된 납부서의 납부란에 클릭하여 계좌이체로 자동납부
※ 현재는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PC뱅킹으로 계좌이체
o 전자세금고지 서비스
-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전자메일 주소로 세금을 고지
o 전자민원, 상담 및 납세홍보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해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On-Line 증명발급하고 Call Center와 연계하여 세무상담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인터넷으로 세무상담
- 납세자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전자안내를 실시하고 홍보자료도 제공
〔기대효과〕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반도 마련
·데이터의 불필요한 재입력 방지에 따른 업무절감
·납세업무처리 속도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우편신고, 고지와 관련된 송달지연·배달착오 등을 예방

2. 광역전화상담센터(Call Center)를 개설
□ 도입취지
o 현재 본청·지방청·세무서로 분산된 「지역중심의 상담체계」를 「전국단위로 통합된 전문상담체계」로 개편함으로써
- 상담기능을 전문화하여 납세자에게 고급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질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
o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세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One Call Total Service 제공)
- 현재는 세무상담기능이 세무서, 지방청, 본청 서비스센터로 분산되어 있어 상담기능의 중복에 따른 불편과 혼란있었음.
- 전문상담조직인 Call Center의 개설로 상담기능을 전문화하고, 우수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질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
o 민원인을 대기시간 없이 최단시간(10초)내에 상담원과 연결
- 현행 : 콜센터접속→초기 교환원 안내→대기→상담원과연결
- 개선 : 콜센터접속→초기 자동안내(3단계) → 상담원과연결

                               ┌─────── 10초 이내 ──────┐
                               │                                     │
     ┌────┐        ┌─────┐    ┌──────┐    ┌──────┐
     │ 민원인 │  접속  │  콜센터  │    │ 3단계안내  │    │   상담원   │
     │ (전국) │───→│1588-0060 │─→│(CTI시스템) │─→│            │
     └────┘        └─────┘    └──────┘    └──────┘
o 「콜백처리시스템」을 통한 24시간, 365일 서비스 체제

                 현  재                                  콜 센 터
            ------------------              --------------------------------
              근무시간만 상담       ⇒       24시간·365일 접수 서비스 체제
※ 상담예약접수 ⇒ 여유시간대에 상담처리 (24시간 상담체계)
o 국세행정조직의 기능별 전문화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
- 세원관리 등 비상담 분야 직원들의 전화문의·답변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o 지역적 단순한 상담기능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계속 수행
□ 추진일정
o 2001. 3. 3 개통예정

                             Call Center의 업무의 범위
                           ┌────────────┐
                           │  Call Center 전국관할  │ 부가서비스(자료제공등)
                           │   상담조직 (본청소속)  │ 기능 추가
                           └────────────┘
                             기능    │         │   통합
                                     │         │
       ┌─┬────┬────────┐  ┌────────┬────┬──┐
       │납│ 본  청 │전화상담        │  │전화문의        │ 본  청 │    │
       │세│        │인터넷상담      │  │서면질의 중 일부│        │ 각 │
       │서│        │방문상담        │  ├────────┼────┤ 과 │
       │비├────┼────────┤  │                │ 지방청 │ 별 │
       │스│ 지방청 │전화상담        │  │전화문의 중 일부├────┤    │
       │센├────┤방문상담 중 일부│  │                │ 세무서 │    │
       │터│ 세무서 │                │  └────────┴────┴──┘
       └─┴────┴────────┘

3.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추진 배경
o 금년부터 외환의 전면 자유화, 예금부분보장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국부의 해외유출이 일어나는지를 항상 주시할 필요
- 외환자유화 시행 직전인 2000년 해외조기 유학생 생활비 등 증여성 해외송금액이 39억불로 전년 대비 45% 증가
□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과세인프라』의 구축, 운용
o 현행 「사후적·개별 접근법」에서 「사전적·시스템 접근법」으로 전면 개편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과세인프라」의 기본골격
     ┌──────┐ ┌────────┐ ┌──────┐ ┌──────┐
     │해외거래관리│ │해외투자자금관리│ │역외펀드관리│ │ D/A거래관리│
     │  System    │ │     System     │ │   System   │ │   System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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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선물관리│──│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개인외화유출│
   │   System   │    │           과세인프라           │    │방지 Syste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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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부의 해외유출혐의 분석 │
                          └─────────────┘
- 『해외거래관리 System』등 6개로 구성된 『국부의 해외유출방지 과세 Infra』를 상호 연계분석하여,
·이전가격조작, 위장국제거래 및 역외펀드변칙운용 등 국부의 해외유출 혐의 유형을 추출하고, 혐의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대책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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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국부의 해외유출·탈세행위 유형                                  │
 │1.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국제시가보다 고가로 장비를 수입하여 외화유출(이전 │
 │   가격 거래)                                                             │
 │2. 국내법인이 실제로는 외국(예:미국)회사로부터 직접 수입하면서도 홍콩등   │
 │   조세피난지국에 소재하는 해외현지법인을 허위로 개입시켜 국내소득을 해외 │
 │   로 유출                                                                │
 │3.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으로 사주(owner) 개인 명의의 해외부동산│
 │   구입 등 기업자금의 변칙적 해외유출                                     │
 │4. 말레이지아 라부안등 조세피난처지역에 설립한 역외펀드에 국제시가보다    │
 │   저가(이전가격)로 수출하는 등 변칙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국내계열사를   │
 │   부당하게 역지원, 탈세함.                                               │
 │5. 외국계금융기관 서울지점이 해외본점과 선물환 등 파생금융상품을 카바거래 │
 │   하면서 스프레드(spread) 조작 등으로 국내지점 귀속이익을 해외본점으로   │
 │   부당하게 이전, 유출                                                    │
 │6. 해외현지법인에 D/A(무신용장방식)수출하여 수출대금을 고의로 국내에 미회 │
 │   수하여 해외비자금을 조성, 탈세                                         │
 │7. 국내세금을 탈루한 자금으로 자녀를 해외에 조기 유학시키는 행위          │
 │8. 비거주자와의 환치기에 의한 외화유출                                    │
 │9. 해외이주를 이용한 국내재산의 해외도피 행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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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정전개
o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의욕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활력을 제고
- 특히, 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
※ 2000. 10. 7∼12. 31까지 법인조사 1,538, 개인조사 3,383, 주식변동조사 390건 등 5,311건 조사유예
o 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는 자금편의 제공
-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최대한 허용하고 일정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도 면제
- 환급신고기업은 법정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조기환급 처리
※ 2000. 1∼9월까지 생산적 중소기업 등 지원실적
- 납세유예 : 총 8,600건 3,200억원
- 환급금 조기지급 : 총 8,700건 4,800억원
o 구조조정기업에 대하여도 각종 세정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기업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
o 다만, 구조조정이나 벤처를 위장한 탈법행위, 무자료거래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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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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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2000』프로그램이란?
o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축적되어 있는 수년간의 사업자등록사항, 신고내역, 재무제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등 여러 가지 기초정보를 연계하여 특정 사업자의 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신고현황을 한 눈에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료상 및 부정환급혐의자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임.
□ 「스마일 시스템(Smile System)」이란?
o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 시스템으로 세무서에서 국세청 중앙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자체 워크스테이션에 입력된 관내 납세자의 세적,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일선의 개별납세자분석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임.
□ 「DW(Data Warehouse)」란?
o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자료를 활용 목적에 맞게 주제별로 통합 저장한 후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없이 사용자가 직접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활용 중심의 시스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