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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1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1 . 19


□ 법인세는
o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로서
- 기업이 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
o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신고를 뒷받침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선진납세문화풍토 조성

□ 금년도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o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 업종별·기업별 문제혐의를 검색하거나 신고수준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8만개 법인에 제시·안내
o 특히 해외거래와 관련하여 외환유출·손익미계상혐의 기업과 기업주 등의 기업자금변칙사용 혐의기업을 중점 관리할 예정임.

1. 신고대상 법인 및 신고기한
□ 신고대상 법인
o 12월말 결산법인 233,970개
- 사업연도가 2000. 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12월말 결산법인 : 전체법인수의 96%, 총세액의 88% 차지
□ 신고기한 : 2001년 3월 31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내

     ◇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2001. 1. 1 현재)
     ┌─────┬────┬────┬────┬────┬────┬────┐
     │  구  분  │   계   │ 12월말 │  3월말 │  6월말 │  9월말 │  기타  │
     ├─────┼────┼────┼────┼────┼────┼────┤
     │  법인수  │242,652 │233,970 │  2,475 │  2,533 │   883  │  2,791 │
     ├─────┼────┼────┼────┼────┼────┼────┤
     │점유비(%)│  100   │  96.4  │   1.0  │   1.1  │   0.4  │   1.1  │
     └─────┴────┴────┴────┴────┴────┴────┘

2. 신고관리 방향
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납세풍토 조성
o 이번 신고는 새천년 첫해 기업의 영업성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 기업 스스로 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자율신고토록 함.
o 신고내용은 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신고서·과세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임.
나. 문제혐의별로 회계처리 실태분석 제시
o 기업이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 그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그 동안의 세원관리과정에서 변칙회계처리·소득탈루소지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 3년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한 자료 제시
→ 세법에 맞게 신고에 반영하였는지를 기업 스스로 확인토록 함.

        ┌────────────────────────────────┐
        │※ 최근 경영여건과 자금사정이 어려움을 기화로 축소신고하는 일이 │
        │   없도록 당부                                                  │
        └────────────────────────────────┘
다. 중점 관리할 사항
(1) 해외거래를 이용한 외환유출 또는 수익미계상 혐의기업 → 1,305개
o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외환자유화 조치로 국내자금의 해외반출이 쉬워진 점을 이용하여
- 기업 및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기업의 각종 해외투자 및 송금현황과 회수내역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엄정하게 사후관리
→ 법인세신고시 제출받은 해외투자현황과 기업 및 기업주의 외화송금내역을 외환거래자료와 비교·분석

 ┌─────────《기업자금 해외 변칙유출혐의 사례》 ──────────┐
 │·해외에 예금·대출·주식투자 등이 있는 데도 계속하여 국내로 송금되는 투자│
 │  수익이 없는 경우                                                        │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국내송금액이 있는 데도 결산서에 미계상│
 │  하는 경우                                                               │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에게 기업자금을 유출·송금혐의                   │
 │  (법인명의 또는 소득원 없는 가족명의로 송금)                             │
 │·선물환거래 등 해외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빼돌리고 손실만 비용으로  │
 │  처리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하면서 수출가격은 실제보다 낮게, 수입가격은 높게│
 │  조작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는 경우                                        │
 │·해외에 위장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한 후 투자 및 수출대금을 유용한│
 │  후 현지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
 └─────────────────────────────────────┘
(2) 기업주 등의 기업자금 변칙사용·유출 혐의기업 → 6,176개
o 기업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 상당수 기업이 기업주 및 임직원 개인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음.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중소법인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법인비용과 개인의 사적비용을 혼돈
o 법인의 경비처리 내역을 전산분석하여 개인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점 관리함.
→ 기업주의 세금신고상황과 재산취득·소비지출,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

     ┌────────《기업자금의 사적비용 처리 사례》 ──────────┐
     │·법인의 신용카드를 기업주 및 그 가족이 개인용도로 사용               │
     │  * 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예식비·한의원·귀금속·의류구입비 등에 사용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가장               │
     │  *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데도 당해 기업에 근무           │
     │  * 유학생인 데도 해외지사에 근무                                     │
     │·회사차량을 기업주 가족이 사용                                       │
     │·기업주 개인의 재산관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
     │  * 기업주 재산 및 가사관리인을 법인의 임직원으로 가장 급여지급       │
     │·법인명의 골프 헬스회원권 등을 임직원이 전용으로 사용                │
     └───────────────────────────────────┘
(3) 그 외 중점관리 대상 법인
o 신고소득이 다른 법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법인
- 최근 3년간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동일업종 및 동일규모의 다른 법인에 비해
·신고소득은 떨어지고 비용지출은 증가하는 법인
o 세무조사 또는 법인전환 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
- 통상 세무조사가 수년후 실시되는 것을 기화로 조사후 연도에는 신고소득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는 법인
o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한 법인
o 부당한 방법으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
-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이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
o 재고자산 등을 이용, 손익을 조절하는 분식결산 법인
o 세무조사결과 부당한 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 법인
- 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상거래로 위장처리
-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위장하여 비용처리
o 호황, 경기호전 등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업종
- 투자주식·부동산처분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등
-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증가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등
o 10만원 이상 경비지출시 영수증 변칙처리 혐의 기업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변칙처리하는 기업
·10만원 이상 거래를 소액거래로 분산처리
·사업자와의 거래를 비사업자거래로 위장처리

5. 신고절차 간소화 및 납세서비스 제공
□ 신고·납부과정의 절차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신고·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 등이 최소화되도록 납세서비스 강화
o 신고서식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
- 신고서식 및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 납세자가 틀리기 쉬운 세법내용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한 법인세신고안내 해설
→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은 물론 「안내편람」 책자로 발간·배부
o 우편신고 및 전산매체제출 지속 추진
- 국세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1997년이래 전산매체 제출 추진
- 신고서 접수는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으로 제출 권장
o 신고시 제출서류 축소
- 중소법인 중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으로부터 세무조정을 받는 법인은
- 신고서류 중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을 면제(당해법인이 작성·비치만 하면 됨)
* 법인세 신고관련 서식 53개중 35개 제출 면제
※ 궁극적으로 전자신고 등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참고 # 1〉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정규영수증 미수취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o 기업경비의 투명성과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법인이 경비지출시 정규 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 정규영수증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 2000.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             종      전             │             현      행             │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 → 2000.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미 │
 │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 │    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  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                                    │
 │  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 │                                    │
 │  하여야 함.                        │                                    │
 │ → 1999. 12. 31 이전 거래분은 가산 │                                    │
 │    세 적용제외                     │                                    │
 └──────────────────┴──────────────────┘
※ 지출증빙수취 의무면제 대상거래 예시(가산세 부과 제외)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거래
·농·어민(개인)과의 직접거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가로서 원천징수된 것
·전화·방송용역, 금융보험용역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택시운송용역·항공기의 항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운송용역 또는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거나, 개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2)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 규정 보완
o 기업의 경조사비 지출관행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기준을 현실화

 ┌──────────────────┬──────────────────┐
 │             종      전             │             현      행             │
 ├──────────────────┼──────────────────┤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 5만원 이상을 5만원 초과로 개정   │
 │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만 접대│ → 1회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
 │  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
 │ → 1회 접대에 5만원이상 지출한 금액│    접대비로 손비 인정              │
 │  *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포함     │                                    │
 └──────────────────┴──────────────────┘
→ 금년에 신고하는 2000. 12월말 법인부터 적용
※ 올해부터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위장가맹점 명의발행분 접대비 불인정
o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손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실제 이용한 업소와 다른 업소(위장가맹점 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할 수 없음.
o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애로점 해소
- 신용도가 낮아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신설중소기업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개별카드”도 법인명의 카드로 인정
* 법인개별카드
- 임직원 개인명의와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재되나, 최종적으로는 당해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3) 비업무용부동산 범위 완화
□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연장
o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착공 및 매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업무무관판정 유예기간을 연장

 ┌──────────────────┬──────────────────┐
 │             종      전             │             현      행             │
 ├──────────────────┼──────────────────┤
 │o 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             │ → 취득후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
 │ ·건설회사의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    제외                            │
 │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용부동산│                                    │
 │  → 취득후 3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
 │    제외                            │                                    │
 ├──────────────────┼──────────────────┤
 │o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발생│ →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기간을 모두 │
 │  일부터 일정기간 업무무관 부동산에 │   5년으로 연장하고,                │
 │  서 제외                           │ - 제외대상 부동산에                │
 │ - 제외기간 3년                     │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
 │  ·경매·공매진행중인 부동산       │   배로 취득하는 부동산 추가        │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                                    │
 │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                                    │
 │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      │                                    │
 │  ·사업의 휴·폐업 중인 부동산     │                                    │
 │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인접토지     │                                    │
 │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의 신축건물   │                                    │
 │ - 제외기간 4년                     │                                    │
 │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       │                                    │
 │  ·공유수면매립지                  │                                    │
 └──────────────────┴──────────────────┘
→ 금년에 신고하는 2000. 12월말 법인부터 적용
□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요건 완화
o 법인이 임대하는 나대지에 타인이 건축물 등을 착공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직접 착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여 토지의 효율적이용 유도

 ┌──────────────────┬──────────────────┐
 │             종      전             │             현      행             │
 ├──────────────────┼──────────────────┤
 │o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 │ → 나대지에 임차인 등이 건축물을 착│
 │  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    공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
 │                                    │    제외                            │
 └──────────────────┴──────────────────┘
→ 금년에 신고하는 2000. 12월말 법인부터 적용
※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업무무관 판정을 받는 경우
① 차입금이자 중 업무무관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비부인

                                       업무무관 부동산가액
          * 손비부인액 = 지급이자 × ───────────
                                            총 차입금
②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③ 당해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혜택 적용배제

〈참고 # 2〉
□ 연도별 법인현황
o 2001. 1. 1 현재 : 242,652개(전년보다 36,298개 증)

                                                           (단위 : 개, %)
   ┌───┬─────┬────────┬────────┬────────┐
   │      │          │   1999. 1. 1   │   2000. 1. 1   │   2001. 1. 1   │
   │ 구분 │1998. 1. 1├────┬───┼────┬───┼────┬───┤
   │      │          │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 │증가비│ 법인수 │증가비│
   ├───┼─────┼────┼───┼────┼───┼────┼───┤
   │법인수│  179,316 │ 181,835│ 101.4│ 206,354│ 113.4│ 242,652│ 117.5│
   └───┴─────┴────┴───┴────┴───┴────┴───┘
   * 본점기준 (수익사업있는 비영리법인 포함)

〈참고 # 3〉

                               2000 주요 경제지표
     ┌────────────────┬────────┬────────┐
     │            구    분            │     1999년     │     2000년     │
     ├────────────────┼────────┼────────┤
     │  경제성장률                    │     10.7%     │      9.0%     │
     ├────────────────┼────────┼────────┤
     │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      0.8%     │      2.3%     │
     ├────────────────┼────────┼────────┤
     │  시장실세금리(연평균)          │      8.9%     │      9.3%     │
     │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기준)  │                │                │
     ├────────────────┼────────┼────────┤
     │  수출입 차 (통관기준)          │     240억$    │     121억$    │
     ├────────────────┼────────┼────────┤
     │       수출 (통관기준)          │   1,437억$    │   1,726억$    │
     ├────────────────┼────────┼────────┤
     │       수입 (통관기준)          │   1,197억$    │   1,605억$    │
     ├────────────────┼────────┼────────┤
     │  실업률(연평균)                │      6.3%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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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지표 : 재정경제부 자료(잠정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