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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협동화 사업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01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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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이 개정(주관부처: 행정자치부)되어 2001. 1. 1자로 시행되고 있는  │
  │바, 변경내용 중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협동화 사업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
  │변경되었느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 벤처기업 집적시설
□ 개정전
o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자에 대하여
-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재산세 5배 중과규정 배제
□ 개정후
o 벤처기업 집적시설 중 벤처기업에 한하여
-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재산세 5배 중과규정 배제
※ 사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정(2000. 8. 16)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이 벤처기업 외에도 정보통신업종 및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됨에 따라 세금감면대상을 벤처기업으로 명확화
o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종전과 같음.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2. 협동화 사업
o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 개정전
o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 개정후
o 취득세·등록세,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