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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00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1 . 17


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o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제78조).
o 이에 따른 금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약 36만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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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  4만명      │
       │· 입시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  5만명      │
       │· 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17만명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 등 기타   …………  1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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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면세사업자는 모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28만명).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 인지소매, 우유소매업 … 3만명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 …………… 4만명
·방문판매를 하는 보험모집인 등 …………………… 21만명
※ 이들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와 세무관서가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파악되므로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함.

2. 신고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고기간 : 2001. 1. 1∼1. 31
나. 제출할 서류
o 신고서 제출
-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다음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외에 수입금액명세서와 수입금액검토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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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자                                  │
        │o 가수, 배우, 탤런트 등 연예인                                    │
        │o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복식기장의무자)      │
        │ ·도·소매업, 광업, 임업, 어업, 수렵업, 축산업 : 3억원 이상자    │
        │ ·제조업, 출판업,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업   : 1.5억원 이상자  │
        │ ·학원, 프로선수 등 서비스업종                 : 75백만원 이상자 │
        └─────────────────────────────────┘
o 계산서 등 합계표의 제출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시 다음과 같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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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중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 2000년중 수취한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 2000년 7∼12월중 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다. 제출방법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하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지원과의 신고접수창구에 접수시킴.

Ⅱ.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시 중점 추진사항
1. 수입금액 누락 가능성이 많은 10,000여명을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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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학원사업자 2,900명                                     │
     │ o 연예인 1,100명                                         │
     │ o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의사 5,900명 등                 │
     └─────────────────────────────┘
가.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o 과외교습 자율화에 따른 입시학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하여 수입금액검토표 서식을 유형별로 입시학원용, 자동차학원용, 일반학원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 수강인원 및 수강료, 교재비 등의 항목별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확보하여 신고내용의 성실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조기 영어교습을 실시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모집요강, 수강료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할 계획임.
o 또한 자동차운전학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수강인원, 합격자, 수강료 자료 등을 수집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
나. 연예인에 대한 중점관리
o 연예인이 방송사나 기업체로부터 받는 출연료, 광고모델료 등은 과세자료가 노출되나 유흥업소 출연료 등은 신고누락 가능성이 높으므로
-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대형 유흥업소(성인 나이트크럽, 코메디하우스, 극장식카바레 등)로부터 출연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지를 검증할 것임.
다.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의사
o 의료업중 비보험진료의 비중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은 보험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아 의료수입의 상당부분이 신고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국세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시 첨부하는 서식을 바꾸어 비보험 진료수입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개선함.
o 특히 금년에는 안과·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의 1999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 경비에 비하여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매우 저조한 500여명의 사업자에게 분석내용을 통지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함.
- 그 신고결과를 정밀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겠음.

2. 우편신고방법에 의한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운영
o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세정개혁에 따라 지역담당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세무서에서 납세자와의 면담방식에 의한 개별신고지도는 전혀 없이 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이루어짐.
- 이를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는 신고서식과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여 신고기한내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o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때에는 납세서비스센터 신고접수창구에 설치된 신고서접수함에 투입하면 되며 개별신고 상담은 일체 하지 않음.
o 신고서류는 작년 12월말 모든 사업자에게 개별 발송 하였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등 신고서식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수록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o 신고서 작성요령 등 신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관할세무서와 관계없이 본·지방청 및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림.

3. 불성실신고자 사후관리 강화
o 안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업자는 사업장현황의 신고 결과를 전산입력 후 전년 실적과 비교하여 개선효과가 미흡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집중 누적관리 하고
- 특수의료장비 보유자의 경우 의료장비와 대응되는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의 성실신고 여부와, 비보험 진료수입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비율의 적정성도 집중 분석할 것임.
o 연예인의 유흥업소 출연자료, 입시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 수집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혐의자에 대하여
- 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혐의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재차 안내함과 동시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 수입금액 현실화를 추진할 것임.
o 계산서를 근거없이 주고받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 TIS상의 계산서 조회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액의 불일치거래 내역을 출력·분석함으로써
- 거짓 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행위를 뿌리 뽑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임.

Ⅲ. 참고자료
성실신고 안내대상자 선정 사례

〈사례 1〉
서울의 유명한 병원밀집 건물에서 안과를 개업중인 A씨는 1999년 초 엑시머레이저 기기를 420백만원에 도입하여 라식수술을 시술하고 있으나 소득세 신고시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라식시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함으로써 1998년 수입금액 304백만원보다 오히려 적은 291백만원을 1999년 수입금액으로 신고

〈사례 2〉
수도권에서 치과를 개업중인 B씨 부부의사는 종업원 7명의 인건비 61백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음에도 103백만원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에 비하여 인건비 지출이 59%로 과다하게 되자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43백만원으로 줄여서 신고하는 등 경비를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짙음.

〈사례 3〉
서울 강남 요지에서 직원 3명에 40평 규모의 성형외과를 개업중인 C씨는 1999년 수입금액을 105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임차료 지출비용만 38백만원(36%)에 달하는 등 시설규모 대비 수입금액 신고가 매우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