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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1월중에 자동차세 선납하면 세금할인 혜택받는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1 . 01 . 17


□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세금이 10% 경감되며, 하반기분 세액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경감세율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o 행정자치부는 1. 12 “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고, 이때 하반기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차령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으로 산정한다”라고 밝혔다.
o 자동차세의 선납제도란 지방세법 제196조의 6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간 내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또는 6월중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 1월중에 선납하는 경우 연간 총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10%가 공제되며, 6월(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시)에 선납하면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가 세액공제되므로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며
- 금년 하반기(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시부터 적용하게 되는 오래된 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 경감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다.
o 그리고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연도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 이전등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전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1996. 3.에 등록한 2000cc급 소나타Ⅱ 승용차의 경우
o 작년도 연간 총세액은 519,220원(교육세 30% 포함)이나 금년도의 연간 총세액은 467,290원으로서 제1기분은 259,610원, 제2기분은 차령 6년에 따른 차등과세로 51,930원(20%)이 경감된 207,680원이며
o 1월중 자동차세 선납하는 경우는 연간 총세액 467,290원에서 다시 10%가 경감된 420,560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98,660원이 경감되게 되는 것이다.
o 내년도는 동 자동차의 차령이 7년이 되고 연세액 전부가 차령에 따라 경감(25%)되므로 연세액은 389천원이 되고,
- 1월중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다시 10%가 경감되어 350천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동 제도개선 이전인 2000년과 비교하면 연 169천원(32.6%)의 세액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 그리고 제2기분(하반기) 자동차세 과세분부터 적용되는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내용을 살펴보면,
o 차령이 3년 이상인 승용자동차(영업용은 제외)가 그 대상이 되며 3년된 자동차는 최초 5%가 경감되고, 이후 매년 5%씩 경감률이 올라가 12년이 되면 최고 50%가 경감된다. (아래표 참조)

   ┌───┬──┬──┬──┬──┬──┬──┬──┬──┬──┬─────┐
   │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11년│12년 이상 │
   ├───┼──┼──┼──┼──┼──┼──┼──┼──┼──┼─────┤
   │경감률│5% │10%│15%│20%│25%│30%│35%│40%│45%│   50%   │
   └───┴──┴──┴──┴──┴──┴──┴──┴──┴──┴─────┘
o 차령은 최초등록일이 1. 1 ∼ 6. 30인 경우는 1. 1 등록된 것으로 보고, 7. 1 ∼ 12. 31 등록한 경우는 7. 1 등록된 것으로 보아 일반 나이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 차령 계산 예 : 1999. 9. 1 등록된 차량은 2001년 제1기분 부과시는 2년, 2001년 제2기분 부과시는 차령 3년이 됨.

   ┌───────────〈실제 세액적용 예〉───────────────┐
   │o 1994. 3. 1 최초 등록되고, 연세액이 50만원인 자동차 경우               │
   │ ① 차령 계산 : 2001 - 1994 + 1 = 8년(경감률 30%)                      │
   │ ② 2001 연세액 : 425,000원                                             │
   │  (제1기분)         (제2기분) : 175천원                                 │
   │  250천원 + {250천원 - (250천원 × 30%)} 〕= 425천원                   │
   │ ③ 1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382,500원                                   │
   │  425,000원 - 42,500원(10% 공제) = 382,500원                           │
   │ ④ 6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407,500원                                   │
   │  250천원(제1기분) + {175천원(제2기분) - 17,500원(10% 공제)}= 407,500원│
   │ ⑤ 1월 선납 후 5.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
   │  (연 선납세액) (제1기 세액)                                            │
   │                                120일                                   │
   │  382,500원 - ( 225,000천원 × ──── ) = 233,320원 환부              │
   │                                181일                                   │
   │ ⑥ 1월 선납 후 10.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
   │  (제2기 선납세액)                                                      │
   │                              92일                                      │
   │  157,500원 - ( 157,500원 × ─── ) = 78,750원 환부                   │
   │                             184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