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 중소기업 관련 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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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1 . 01 . 11 |
□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 체계 ┌───────┐┌────────────────────────┐ │ ││o 창업후 6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 창업단계 ││o 창업후 2년간 취득세·등록세 면제 │ │ ││o 창업후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 │ ││o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 ┌───────┐┌────────────────────────┐ │ ││o 사업용자산가액의 20% 범위내에서 중소기업 투자│ │ ││ 준비금 손금 산입 │ │투자·자금조달││o 자동화투자 5% 세액공제, 일반투자 3% 세액공제│ │ 단계 ││o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 │ ││ 30% 소득공제 │ │ ││o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 │ ││ 대한 비과세 등 │ └───────┘└────────────────────────┘ ↓ ┌───────┐┌────────────────────────┐ │ ││o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 ││ 산입 │ │ 사업단계 ││o 연구개발 세액공제 우대(경상지출 연구개발비의 │ │ ││ 15% 세액공제 적용) │ │ ││o 접대비기준금액을 일반기업보다 600만원 추가인정│ │ ││ (중소기업 1,8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 └───────┘└────────────────────────┘ ↓ ┌───────┐┌────────────────────────┐ │ ││o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세 과세이월 │ │ 구조조정단계 ││o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과세이월 │ │ ││o 사양중소기업이 유망업종으로 업종전환시 양도세 │ │ ││ 감면, 6년간 법인세 등 50% 감면 │ └───────┘└────────────────────────┘ □ 2001년도 주요 변경 세제
┌─────┬───────────────┬───────────────┐ │ 제 도 │ 현 행 │ 개 정 │ ├─────┼───────────────┼───────────────┤ │ │o 대상 업종(7개 업종) │o 대상 업종 확대(16개 업종) │ │ │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 - 광업, 건설업, 어업, 도매업,│ │ │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 소매업, 자동차정비공장, 의 │ │ │ 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 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 │ │ │ 관련업, 물류산업 │ 리업 포함 │ │ ├───────────────┼───────────────┤ │중소제조업│o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 감면│o 업종별·지역별 차등제도 도입│ │등에 대한 │ │ - 일반업종(제조업 등)은 지역 │ │ 특별세액 │ │ 별 차등 감면(수도권은 소기 │ │ 감면 │ │ 업에 대해 20% 적용, 지방은│ │ │ │ 중소기업에 대해 30% 적용) │ │ │ │ * 수도권 지역 소기업의 범위│ │ │ │ 는 제조업 100인 미만, 건 │ │ │ │ 설·운수업 50인 미만, 도 │ │ │ │ ·소매업 10인 미만 │ │ │ │ - 기타 업종(도·소매 등)은 수│ │ │ │ 도권·지방 구분없이 10% 적│ │ │ │ 용 │ ├─────┼───────────────┼───────────────┤ │ │ │o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 │ │ (5%) 대상이 되는 설비에 전 │ │ │ │ 자상거래(e-commerce) 설비, │ │정보화 투 │ 〈신 설〉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설 │ │자 지원 │ │ 비 등을 포함 │ │ │ │o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대상에 │ │ │ │ 전자상거래와 전사적 기업자원│ │ │ │ 관리(ERP) 및 POS설비 추가 │ ├─────┼───────────────┼───────────────┤ │ │o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세액│o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 │ │ 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해 농 │ │ │ (창업벤처중소기업 불인정) │ 어촌특별세 비과세 │ │ ├───────────────┼───────────────┤ │ 창업벤처 │ │o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 │ │ 중소기업 │ - │ 인받아 창업하는 경우 법인 설│ │ 세제지원 │ │ 립등기에 대해 등록세·농어촌│ │ 보완 │ │ 특별세 비과세 │ │ ├───────────────┼───────────────┤ │ │o 1999. 8. 31 이후 설립 기업중│o 1997. 9. 1 이후 설립된 기업 │ │ │ 창업후 2년 이내 벤처 확인을 │ 으로 1999. 8. 31 이전에 벤처│ │ │ 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도 세 │ │ │ 으로 인정 │ 제지원 │ ├─────┼───────────────┼───────────────┤ │ │o 200O년말까지 창투조합 등에 │ │ │ │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 │o 3년 연장 │ │ 벤처기업 │ %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 │ 지원자에 ├───────────────┼───────────────┤ │ 대한 │ │o 창투사 등이 창투조합·신기술│ │ 세제지원 │ 〈신 설〉 │ 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 │ │ 등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 │ │ │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비과세│ ├─────┼───────────────┼───────────────┤ │중소기업 │o 협회 등록 중소기업이 사업손 │o 대상 중소기업을 거래소 상장 │ │사업손실준│ 실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소득 │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손금 │ │비금제도 │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금 │ 산입 범위를 30%로 축소 │ │보완 │ 산입 │ │ ├─────┼───────────────┼───────────────┤ │ │o 적용대상 업종 : 제조업, 광업│o 중소기업 범위 업종에 종자 및│ │ │ ,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 묘목생산업, 축산업 포함 │ │ │ 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등 │ │ │ ├───────────────┼───────────────┤ │ │o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o 중소기업 범위 조정 │ │ │ 법에 의한 종업원, 자산총액,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종업 │ │ 중소기업 │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정 │ 원·매출액·자본금 기준으로│ │범위 조정 │ │ 판정 │ │ │ │ * 다만 상시 종업원수가 1천명│ │ │ │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 │ │ │ │ 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 │ │ │ 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 │ │ 는 중소기업 불인정 │ │ │ │ -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1회에 │ │ │ │ 한하여 4과세 연도까지 중소 │ │ │ │ 기업으로 인정 │ ├─────┼───────────────┼───────────────┤ │자본재산업│o 자본재산업의 중소기업 현장기│ │ │ 기술인력 │ 술인력에 대해 근속연수별 소 │ 〈폐 지〉 │ │ 소득공제 │ 득공제 │ │ ├─────┼───────────────┼───────────────┤ │ │ │o 상장·등록기업이 자기주식을 │ │상장·등록│ │ 직접취득(2000. 10. 18∼2002.│ │기업에 대 │ │ 12. 31까지 취득하고 취득후 │ │한 자사주 │ 〈신 설〉 │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 │ │처분 손실 │ │o 취득가액의 30% 범위내에서 │ │준비금 제 │ │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고, 자사│ │도 신설 │ │ 주처분에 따른 손실과 상계하 │ │ │ │ 고 5년후 일시 익금 산입 │ ├─────┼───────────────┼───────────────┤ │ │o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에│ │ │ │ 대해 투자금액의 5% 법인세 │o 3년 연장 │ │ │ 공제(200O년말) │ │ │ ├───────────────┼───────────────┤ │ 투자세액 │o 임시투자세액공제 │o 제도 부활(2000. 6.말→2001. │ │공제 제도 │- 사업용자산 투자시 투자금액의│ 6.말) 및 공제율 확대(7%∼10│ │ 개선 │ 7% 범위내에서 법인세 공제 │ %) │ │ │ (2000. 6.말) │ │ │ ├───────────────┼───────────────┤ │ │o 과잉생산설비 폐기 및 중고설 │ 〈폐 지〉 │ │ │ 비 투자시 세액공제(2000년말)│ │ ├─────┼───────────────┼───────────────┤ │ 사업전환 │o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 │ │ │ 중소기업 │ 도소득세 특례(50%) 및 법인 │o 3년 연장 │ │ 지원 지속│ ·소득세 감면(50%) │ │ ├─────┼───────────────┼───────────────┤ │중소사업자│o 중소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 │ 경영안정 │ 100% 감면(2000년말) │o 1년연장 및 감면률 축소(75%)│ │ 지원 지속│ │ │ ├─────┼───────────────┼───────────────┤ │ 벤처기업 │o 벤처기업 주식 등의 교환시 양│o 벤처기업 개인주주가 다른 벤 │ │ M&A 지원 │ 도소득세의 50% 감면 │ 처기업에 소유주식을 현물출자│ │ │ │ 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 │ ├─────┼───────────────┼───────────────┤ │ │o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o 3년 연장 │ │ │ 세액감면(2000년말) │ │ │ 기타 ├───────────────┼───────────────┤ │ │o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o 3년 연장 │ │ │ 세액감면(2000년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