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200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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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2 . 30 |
〈재정경제부〉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관계부처│ │호│ │ │ │ 및 시행일│ │ ├─┼─────┼────────┼─────────┼─────┼────┤ │ 1│o 경정청구│o 과세표준 및 세│o 법정신고기한 경 │o 국세기본│조세정책│ │ │ 기한연장 │ 액의 감액경정청│ 과후 2년 이내로 │ 법 제45조│과 │ │ │ │ 구기한은 법정신│ 연장 │ 의 2 │503-9208│ │ │ │ 고기한 경과후 1│ │ │ │ │ │ │ 년 이내 │ │ │ │ ├─┼─────┼────────┼─────────┼─────┼────┤ │ 2│o 수정신고│o 과세표준 및 세│o 과세표준 및 세액│o 국세기본│조세정책│ │ │ 요건완화 │ 액의 변동이 있 │ 의 변동이 없더라 │ 법 제45조│과 │ │ │ │ 어야만 수정신고│ 도 법인세법상 토 │ │503-9208│ │ │ │ 가능 │ 지재평가차익, 공 │ │ │ │ │ │ │ 사부담금, 국고보 │ │ │ │ │ │ │ 조금 등의 익금과 │ │ │ │ │ │ │ 손금 동시누락의 │ │ │ │ │ │ │ 경우에는 수정신고│ │ │ │ │ │ │ 허용 │ │ │ ├─┼─────┼────────┼─────────┼─────┼────┤ │ 3│o 전화신고│ 〈신 설〉 │o 간이사업자 및 단│o 국세기본│조세정책│ │ │ 도입 │ │ 일소득자 등 신고 │ 법 제5조 │과 │ │ │ │ │ 내용이 간단한 납 │ 의 2 │503-9208│ │ │ │ │ 세자의 납세편의 │ │ │ │ │ │ │ 제고를 위해 전화 │ │ │ │ │ │ │ (ARS)를 통해 신고│ │ │ │ │ │ │ 를 할 수 있도록 │ │ │ │ │ │ │ 함 │ │ │ ├─┼─────┼────────┼─────────┼─────┼────┤ │ 4│o 금융소득│o 이자·배당소득│o 금융소득이 부부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종합과세 │ 분리과세 20% │ 합산 연간 4천만원│ 2001.1.1 │과 │ │ │ │ │ 초과시 초과금액을│ 이후 발생│500-5096│ │ │ │ │ 다른 소득과 합산 │ 분 │ │ │ │ │ │ 하여 종합과세 │ │ │ │ │o 이자·배│ │o 금융소득종합과세│ │ │ │ │ 당소득에 │ │ 에 따른 이자·배 │ │ │ │ │ 대한 원천│ │ 당소득에 대한 원 │ │ │ │ │ 징수세율 │ │ 천징수세율 15%로│ │ │ │ │ 인하 │ │ 인하 │ │ │ ├─┼─────┼────────┼─────────┼─────┼────┤ │ 5│o 신 연금 │o 불입시 소득공 │o 불입시 소득공제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저축제도 │ 제 불인정 │ - 국민연금, 공무 │ 2001.1.1 │과 │ │ │ 시행 │ (종전 개인연금 │ 원·군인·사립학│ 시행 │500-5096│ │ │ │ 저축) │ 교교직원연금 : │ │ │ │ │ │ │ 2001년 50%, │ │ │ │ │ │ │ 2002년부터 100%│ │ │ │ │ │ │ 공제 │ │ │ │ │ │ │ - 개인연금 : 2001│ │ │ │ │ │ │ 년부터 연240만원│ │ │ │ │ │ │ 한도 100% 공제 │ │ │ │ │ │o 연금수령시 비 │o 연금수령시 과세 │ │ │ │ │ │ 과세 │ - 공적연금의 경우│ │ │ │ │ │ │ 2002년 불입분에 │ │ │ │ │ │ │ 서 발생하는 소득│ │ │ │ │ │ │ 부터 과세 │ │ │ ├─┼─────┼────────┼─────────┼─────┼────┤ │ 6│o 근로소득│o 급여 4,500만원│o 급여 4,500만원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공제 확대│ 초과시 추가공제│ 초과시 급여액의 │ 2001.1.1 │과 │ │ │ │ 불가(한도액 : │ 5% 추가공제(한도│ 이후 소득│500-5096│ │ │ │ 1200만원) │ 없음) │ 분 │ │ ├─┼─────┼────────┼─────────┼─────┼────┤ │ 7│o 특별공제│o 주택마련저축과│o 주택마련저축과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중 주택자│ 연계된 주택차입│ 관계없이 장기주택│ 2000.11.1│과 │ │ │ 금 소득공│ 금 원리금의 40 │ 저당차입금의 이자│ 이후 지급│500-5096│ │ │ 제범위 조│ % 특별공제(공 │ 상환액에 대하여 │ 분 │ │ │ │ 정 │ 제한도 : 180만 │ 100% 특별공제(공│ │ │ │ │ │ 원) │ 제한도 : 300만원)│ │ │ ├─┼─────┼────────┼─────────┼─────┼────┤ │ 8│o 비과세근│o LVT수당 과세 │o 군인의 수륙양용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로소득 추│ │ 차량 승무수당을 │ 2001.1.1 │과 │ │ │ 가 │ │ 비과세하는 위험수│ 이후 소득│500-5096│ │ │ │ │ 당에 포함 │ 분 │ │ ├─┼─────┼────────┼─────────┼─────┼────┤ │ 9│o 교육비 │o 대학원 교육비 │o 근로자 본인의 대│o 소득세법│소득세제│ │ │ 공제범위 │ 공제불가 │ 학원 교육비전액 │ 2000.1.1 │과 │ │ │ 확대 │ │ 공제 허용 │ 이후 지급│500-5096│ │ │ │ │ │ 분 │ │ ├─┼─────┼────────┼─────────┼─────┼────┤ │10│o 의료비 │o 장애자 보장구 │o 장애자 보장구 구│o 소득세법│소득세제│ │ │ 공제범위 │ 비용 의료비공제│ 입비용 의료비공제│ 2001.1.1 │과 │ │ │ 확대 및 │ 불허 │ 허용 │ 이후 지급│500-5096│ │ │ 한도액 인│o 공제한도액 : │o 공제한도액 : 300│ 분 │ │ │ │ 상 │ 200만원 │ 만원 │ │ │ ├─┼─────┼────────┼─────────┼─────┼────┤ │11│o 을근납세│o 산출세액의 30 │o 산출세액의 10%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조합세액 │ % 공제 │ 공제 │ 2001.1.1 │과 │ │ │ 공제율 조│ │o 근로소득세액공제│ 이후 소득│500-5096│ │ │ 정 │ │ 적용 │ 분 │ │ │ │ │ │ - 50만원 이하 : │ │ │ │ │ │ │ 45% 공제 │ │ │ │ │ │ │ - 50만원 초과 : │ │ │ │ │ │ │ 30% 공제 │ │ │ │ │ │ │ (공제한도:60만원)│ │ │ ├─┼─────┼────────┼─────────┼─────┼────┤ │12│o 세금우대│o 저축종류별 세 │o 1인 4천만원(노인│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종합저축 │ 금우대적용 │ ·장애인 6천만원,│ 2001.1.1 │과 │ │ │ 제도 시행│ │ 20세 미만 1,500만│ 이후 가입│500-5096│ │ │ │ │ 원) 한도내 세금우│ 분 │ │ │ │ │ │ 대종합저축 가입 │ │ │ │ │ │ │ 가능 │ │ │ ├─┼─────┼────────┼─────────┼─────┼────┤ │13│o 채권보유│o 채권중도매매시│o 채권중도매매시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기간 과세│ 원천징수 │ 지급조서 제출 │ 2001.7.1 │과 │ │ │ 완화 │ │o 이자지급시 원천 │ 이후 매매│500-5096│ │ │ │ │ 징수 │ 분 │ │ ├─┼─────┼────────┼─────────┼─────┼────┤ │14│o 근로자우│o 2000.12.31까지│o 2002. 12. 31까지│o 조세특례│소득세제│ │ │ 대저축 비│ 가입가능 │ 가입가능 │ 제한법 │과 │ │ │ 과세 기한│ │o 이자소득 비과세 │ │500-5096│ │ │ 연장 │ │ │ │ │ ├─┼─────┼────────┼─────────┼─────┼────┤ │15│o 근로자주│ 〈신 설〉 │o 3천만원 한도내 │o 조세특례│소득세제│ │ │ 식 저축제│ │ 저축불입액의 5% │ 제한법 │과 │ │ │ 도 도입 │ │ 세액공제 │ 2000. 12.│500-5096│ │ │ │ │o 이자·배당소득 │ 가입분 │ │ │ │ │ │ 비과세 │ │ │ ├─┼─────┼────────┼─────────┼─────┼────┤ │16│o 농어가목│o 2000.12.31까지│o 2003. 12. 31까지│o 조세특례│소득세제│ │ │ 돈마련저 │ │ 가입가능 연장 │ 제한법 │과 │ │ │ 축 비과세│ │o 이자소득 비과세 │ │500-5096│ │ │ 기한 연장│ │ │ │ │ ├─┼─────┼────────┼─────────┼─────┼────┤ │17│o 증권투자│o 증권투자신탁과│o 증권투자신탁과세│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신탁과세 │ 세범위에 유가증│ 범위에 채권의 매 │ 2001.1.1 │과 │ │ │ 범위 조정│ 권의 매매·평가│ 매·평가손익 포함│ 이후 발생│500-5096│ │ │ │ 손익 제외 │ (주식·주가지수선│ 분 │ │ │ │ │ │물옵션손익은 제외)│ │ │ ├─┼─────┼────────┼─────────┼─────┼────┤ │18│o 슬러트머│ 〈신 설〉 │o 슬러트머신에서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신에서 얻│ │ 얻은 소득중 500만│ 2001.1.1 │과 │ │ │ 은 소득을│ │ 원 이상을 기타소 │ 이후 소득│500-5096│ │ │ 기타소득 │ │ 득으로 과세 │ 분 │ │ │ │ 으로 과세│ │ │ │ │ ├─┼─────┼────────┼─────────┼─────┼────┤ │19│o 접대비 │o 5만원 이상 지 │o 5만원 초과분에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신용카드 │ 출시 신용카드 │ 대하여 신용카드 │ 2000.1.1 │과 │ │ │ 사용의 무│ 등을 의무적으로│ 등의 의무사용을 │ 이후 지급│500-5096│ │ │ 금액 조정│ 사용 │ 상향조정하여 5만 │ 분 │ │ │ │ │ │ 원까지는 현금거래│ │ │ │ │ │ │ 가능 │ │ │ ├─┼─────┼────────┼─────────┼─────┼────┤ │20│o 계산서 │o 농수산물 공영 │o 계산서를 연도별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보고 불성│ 도매시장 중도매│ 로 일정비율 이상 │ 2001.1.1 │과 │ │ │ 실가산세 │ 인에 대한 계산 │ 교부하는 경우에만│ 시행 │500-5096│ │ │ 제도 보완│ 서 보고 불성실 │ 가산세 부과대상에│ │ │ │ │ │ 가산세 적용유보│ 서 제외(2004년까 │ │ │ │ │ │ │ 지 적용) │ │ │ ├─┼─────┼────────┼─────────┼─────┼────┤ │21│o 기부금 │o 기부금에 대한 │ │o 소득세법│소득세제│ │ │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 │ │ 2000.1.1 │과 │ │ │ 범위확대 │ - 사회복지시설:│ - 전액소득공제 │ 이후 지급│500-5096│ │ │ 등 │ 소득금액의 5%│ │ 분부터 │ │ │ │ │ - 종교시설 등 :│ - 10%로 상향조정│ │ │ │ │ │ 소득금액의 5%│ │ │ │ │ │ │ - 사립학교기부 │ - 전액소득공제 │ │ │ │ │ │ 금: 소득금액의│ │ │ │ │ │ │ 10%(근로자) │ │ │ │ │ │ │o 기부금소득공제│o 종합소득에서 공 │ │ │ │ │ │ 를 받을 수 있는│ 제 │ │ │ │ │ │ 소득의 범위 │ - 이자·배당·기 │ │ │ │ │ │ - 이자·배당소 │ 타소득 등에서도 │ │ │ │ │ │ 득, 기타소득, │ 공제허용 │ │ │ │ │ │ 일시재산소득 :│ │ │ │ │ │ │ 기부금공제 불 │ │ │ │ │ │ │ 인정 │ │ │ │ ├─┼─────┼────────┼─────────┼─────┼────┤ │22│o 자본거래│o 법령에 열거된 │o 증자·신종사채등│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에 대한 │ 것만 과세 │ 에 대하여는 법령 │증여세법 │과 │ │ │ 증여세 과│ │ 에 열거된 것과 방│ 2001.1.1 │500-5323│ │ │ 세강화(유│ │ 법·이익이 유사한│ │ │ │ │ 형별포괄 │ │ 경우에는 별도 규 │ │ │ │ │ 주의 도입│ │ 정 신설없이 바로 │ │ │ │ │ ) │ │ 과세 │ │ │ ├─┼─────┼────────┼─────────┼─────┼────┤ │23│o 공익법인│ ·예외없이 적용│o 성실공익법인 등 │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사후관리 │ ·기준미달분 증│ 의 경우 예외인정 │증여세법 │과 │ │ │ 제도 개선│ 여세 과세 │o 미달사용분 10% │ 2001.1.1 │500-5323│ │ │ ·내국법 │ │ 가산세 부과 │ │ │ │ │ 인 주식 │ │ │ │ │ │ │ 5% 초과│ │ │ │ │ │ │ 보유제한│ │ │ │ │ │ │ ·운용소 │ │ │ │ │ │ │ 득 및 매│ │ │ │ │ │ │ 각대금사│ │ │ │ │ │ │ 용기준등│ │ │ │ │ ├─┼─────┼────────┼─────────┼─────┼────┤ │24│o 비거주자│ 〈신 설〉 │o 기초공제 2억원 │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에 대한 │ │ │증여세법 │과 │ │ │ 기초공제 │ │ │ 2001.1.1 │500-5323│ │ │ 허용 │ │ │ │ │ ├─┼─────┼────────┼─────────┼─────┼────┤ │25│o 분납제도│ 〈신 설〉 │o 1천만원 초과금 │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신설 │ │ 액 45일내 분납 │증여세법 │과 │ │ │ │ │ │ 2001.1.1 │500-5323│ ├─┼─────┼────────┼─────────┼─────┼────┤ │26│o 가업상속│ 7년 │ 10년 │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에 대한 │ │ │증여세법 │과 │ │ │ 연부연납 │ │ │ 2001.1.1 │500-5323│ │ │ 기간연장 │ │ │ │ │ ├─┼─────┼────────┼─────────┼─────┼────┤ │27│o 연부연납│o 1일 1만분의 3 │o 금융시장에서 형 │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이자율 조│ (연 10.95%) │ 성되는 평균이자율│증여세법 │과 │ │ │ 정 │ │ 을 감안하여 국세│ 2001.1.1 │500-5323│ │ │ │ │ 청장이 고시한 율 │ │ │ │ │ │ │ (연 7% 내외) │ │ │ ├─┼─────┼────────┼─────────┼─────┼────┤ │28│o 문화재 │o 문화재만 비과 │o 문화재가 속한 보│상속세 및 │재산세제│ │ │ 보호구역 │ 세 │ 호구역내 토지를 │증여세법 │과 │ │ │ 내 토지 │ │ 비과세 대상에 추 │ 2001.1.1 │500-5323│ │ │ 상속세 비│ │ 가 │ │ │ │ │ 과세 │ │ │ │ │ ├─┼─────┼────────┼─────────┼─────┼────┤ │29│o 장애인 │ 〈신 설〉 │o 매년 보험금 4천 │상속세 및 │재산세제│ │ │ 전용보험 │ │ 만원 이내 비과세 │증여세법 │과 │ │ │ 에 대한 │ │ │ 2001.1.1 │500-5323│ │ │ 증여세 비│ │ │ │ │ │ │ 과세 │ │ │ │ │ ├─┼─────┼────────┼─────────┼─────┼────┤ │30│o 일반법인│ 〈신 설〉 │o 지분율에 따라 30│법인세법 │법인세제│ │ │ 간 배당에│ │ %∼50%, 수입배 │제18조의 2│과 │ │ │ 대한 이중│ │ 당금액 익금불산입│2001. 1. 1│500-5317│ │ │ 과세 조정│ │ - 상장·등록법인 │ │ │ │ │ │ │ ·지분비율 30% │ │ │ │ │ │ │ 초과→ 익금불산│ │ │ │ │ │ │ 입율 50% │ │ │ │ │ │ │ ·지분비율 30% │ │ │ │ │ │ │ 이하→ 익금불산│ │ │ │ │ │ │ 입율 30% │ │ │ │ │ │ │ - 비상장법인 │ │ │ │ │ │ │ ·지분비율 50% │ │ │ │ │ │ │ 초과→ 익금불산│ │ │ │ │ │ │ 입율 50% │ │ │ │ │ │ │ ·지분비율 50% │ │ │ │ │ │ │ 이하→ 익금불산│ │ │ │ │ │ │ 입율 30% │ │ │ ├─┼─────┼────────┼─────────┼─────┼────┤ │31│o 신용카드│o 1회의 접대에 │o 5만원 이상 │공포일부터│법인세제│ │ │ 접대비 손│ 지출하는 신용카│ → 5만원 초과 │ │과 │ │ │ 금불산입 │ 드사용 접대비 :│ ※ 위장가맹점명의│ │500-5317│ │ │ 기준 │ 5만원 이상 │ 매출전표는 접대 │ │ │ │ │ │ │ 비 손비부인 │ │ │ ├─┼─────┼────────┼─────────┼─────┼────┤ │32│o 차입금 │o 상장법인 │o 협회등록법인추가│2001. 1. 1│법인세제│ │ │ 과다법인 │ │o 중소기업은 제외 │ │과 │ │ │ 에 대한 │ │ │ │500-5317│ │ │ 지급이자 │ │ │ │ │ │ │ 손금불산 │ │ │ │ │ │ │ 입 │ │ │ │ │ ├─┼─────┼────────┼─────────┼─────┼────┤ │33│o 증권거래│o 증권거래준비금│ 〈폐 지〉 │2001. 1. 1│법인세제│ │ │ 준비금 │ 을 손금에 계상 │ │ │과 │ │ │ │ 한 경우 손금산 │ │ │500-5317│ │ │ │ 입. 3년후 잔액 │ │ │ │ │ │ │ 에 대하여 익금 │ │ │ │ │ │ │ 산입 │ │ │ │ ├─┼─────┼────────┼─────────┼─────┼────┤ │34│o 법인의 │o 개시대차대조표│ 〈폐 지〉 │2001. 1. 1│법인세제│ │ │ 설립 신고│ 제출 │ │ │과 │ │ │ │ │ │ │500-5317│ ├─┼─────┼────────┼─────────┼─────┼────┤ │35│o 합병, 중│o 중고, 재평가, │o 기준내용연수의 │o 2000.12.│법인세제│ │ │ 고자산 재│ 합병으로 취득한│ 50% 범위내에서 │ 31 속하는│과 │ │ │ 평가자산 │ 자산에 대하여 │ 수정허용 │ 사업연도 │500-5317│ │ │ 에 대한 │ 신규취득으로 보│ │ 분부터 │ │ │ │ 내용연수 │ 아 내용연수 적 │ │ │ │ │ │ 수정허용 │ 용 │ │ │ │ ├─┼─────┼────────┼─────────┼─────┼────┤ │36│o 기업구매│ 〈신 설〉 │o 지급이자손금불산│o 2000사업│법인세제│ │ │ 자금대출 │ │ 입 대상 차입금에 │ 연도부터 │과 │ │ │ 에 의한 │ │ 서 제외 │ │500-5317│ │ │ 차입금 │ │ │ │ │ ├─┼─────┼────────┼─────────┼─────┼────┤ │37│o 의료법인│o 의료법인 등의 │o 고유목적사업준비│2001. 1. 1│법인세제│ │ │ 등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준 │ 금을 병원건물 및 │ │과 │ │ │ 법인의 고│ 비금을 설정하여│ 의료기기의 취득에│ │500-5317│ │ │ 유목적사 │ 의료기기 등의 │ 사용하는 경우 고 │ │ │ │ │ 업준비금 │ 취득에 사용불가│ 유목적 사업에 지 │ │ │ │ │ │ │ 출한 것으로 간주 │ │ │ ├─┼─────┼────────┼─────────┼─────┼────┤ │38│o 지주회사│ 〈신 설〉 │o 주식을 지주회사 │2001. 1. 1│법인세제│ │ │ 설립에 대│ │ 에 현물출자하거나│ │과 │ │ │ 한 과세특│ │ 자기주식과 교환하│ │500-5317│ │ │ 례 │ │ 는 경우 양도소득 │ │ │ │ │ │ │ 세 또는 법인세 과│ │ │ │ │ │ │ 세이연 │ │ │ ├─┼─────┼────────┼─────────┼─────┼────┤ │39│o 기업개선│o 특례기한 │o 특례기한 연장 : │2001. 1. 1│법인세제│ │ │ 작업에 의│ : 2000. 12. 31 │ 2001. 12. 31 │ │과 │ │ │ 한 분할에│o 특례내용 │ │ │500-5317│ │ │ 대한 과세│ - 특별부가세 이│ │ │ │ │ │ 특례 │ 월과세 │ │ │ │ │ │ │ - 분할평가차익 │ │ │ │ │ │ │ 과세이연 │ │ │ │ │ │ │ - 자본등기에 대│ │ │ │ │ │ │ 한 등록세 면제│ │ │ │ │ │ │ 등 │ │ │ │ ├─┼─────┼────────┼─────────┼─────┼────┤ │40│o 관광호텔│ 〈신 설〉 │o 관광호텔의 외국 │2001. 1. │소비세제│ │ │ 의 외국인│ │ 인 숙박요금에 대 │ │과 │ │ │ 숙박분에 │ │ 해 2년간(2001∼ │ │503-9224│ │ │ 대한 영세│ │ 2002) 한시적 영세│ │ │ │ │ 율 적용 │ │ 율 적용 │ │ │ ├─┼─────┼────────┼─────────┼─────┼────┤ │41│o 분묘권 │ 〈신 설〉 │o 분묘권 및 납골당│2001. 1. 1│소비세제│ │ │ 및 납골당│ │ 임대 및 관리비 등│ │과 │ │ │ 임대면세 │ │ 에 대해 면세 │ │503-9224│ ├─┼─────┼────────┼─────────┼─────┼────┤ │42│o 영세율이│o 영세율이 배제 │o 영세율이 배제되 │2001. 1. 1│소비세제│ │ │ 적용되는 │ 되는 재화·용역│ 는 재화·용역 │ │과 │ │ │ 외화회득 │ -음식·숙박용역│ - 모든 재화 │ │503-9224│ │ │ 재화·용 │ -부동산임대용역│ - 음식·숙박용역 │ │ │ │ │ 역의 범위│ -국제통화착신용│ - 전문직사업자의 │ │ │ │ │ 축소 │ 역 │ 용역(상호주의 적│ │ │ │ │ │ -전문직사업자의│ 용) │ │ │ │ │ │ 용역(상호주의 │ │ │ │ │ │ │ 적용 │ │ │ │ ├─┼─────┼────────┼─────────┼─────┼────┤ │43│o 면세되는│o 미가공식료품의│o 미가공식료품에 │2001. 1. 1│소비세제│ │ │ 미가공식 │ 범위 │ 다음을 추가 │ │과 │ │ │ 료품의 범│ - 미가공·원시 │ - 원생산물 본래 │ │503-9224│ │ │ 위 명확화│ 가공 │ 성질이 변하지 아│ │ │ │ │ │ - 식용에 공하는│ 니한 정도의 1차 │ │ │ │ │ │ 농·축·수산물│ 가공시 필수적으 │ │ │ │ │ │ - 단순가공식품 │ 로 발생하는 부산│ │ │ │ │ │ (예 : 김치) │ 물 │ │ │ │ │ │ │ - 면세식료품의 단│ │ │ │ │ │ │ 순배합 │ │ │ ├─┼─────┼────────┼─────────┼─────┼────┤ │44│o 응급환자│ 〈신 설〉 │o 「응급의료에 관 │2001. 1. 1│소비세제│ │ │ 이송업의 │ │ 한 법률」에 의한 │ │과 │ │ │ 면세 │ │ 응급환자이송업 면│ │503-9224│ │ │ │ │ 세 │ │ │ ├─┼─────┼────────┼─────────┼─────┼────┤ │45│o 방송용역│o 면세되는 방송 │o 면세되는 방송 │2001. 1. 1│소비세제│ │ │ 에 대한 │ - 지상파방송· │ - 위성방송·종합 │ │과 │ │ │ 면세범위 │ 위성방송·종합│ 유선방송·텔레비│ │503-9224│ │ │ 조정 │ 유선방송·텔레│ 젼중계유선방송 │ │ │ │ │ │ 비젼중계유선방│ │ │ │ │ │ │ 송 │ │ │ │ ├─┼─────┼────────┼─────────┼─────┼────┤ │46│o 금융보험│ 〈신 설〉 │o 다음을 금융·보 │2001. 1. 1│소비세제│ │ │ 용역의 범│ │ 험용역에서 제외 │ │과 │ │ │ 위 제외 │ │ - 수입인지·복권 │ │503-9224│ │ │ │ │ ·입장권·상품권│ │ │ │ │ │ │ 등의 판매대행 및│ │ │ │ │ │ │ 광고대행용역 │ │ │ │ │ │ │ - 지금형주화의 수│ │ │ │ │ │ │ 탁판매 및 금지금│ │ │ │ │ │ │ 의 판매대행용역 │ │ │ │ │ │ │ - 부동산임대용역 │ │ │ ├─┼─────┼────────┼─────────┼─────┼────┤ │47│o 면세되는│o 전자계산조직을│o 면세제외 │2001. 7. 1│소비세제│ │ │ 인적용역 │ 이용한 시스템분│ │ │과 │ │ │ 의 범위 │ 석을 통하여 공 │ │ │503-9224│ │ │ 축소 │ 급하는 프로그램│ │ │ │ │ │ │ 개발용역 │ │ │ │ ├─┼─────┼────────┼─────────┼─────┼────┤ │48│o 영수증에│o 영수증에 물품 │o 백화점·대형점내│2001. 7. 1│소비세제│ │ │ 물품가액 │ 가액과 부가가치│ 의 사업자 및 POS │ │과 │ │ │ 과 부가가│ 세액 구분표시 │ 도입 사업자 등으 │ │503-9224│ │ │ 치세액 별│ 없음 │ 로 국세청장이 지 │ │ │ │ │ 도 구분표│ │ 정한 사업자는 영 │ │ │ │ │ 시 │ │ 수증에 물품가액과│ │ │ │ │ │ │ 부가가치세액 별도│ │ │ │ │ │ │ 구분표시 의무화 │ │ │ ├─┼─────┼────────┼─────────┼─────┼────┤ │49│o 사후면세│o 외국인광광객 │o 외국인광광객의 │o 외국인관│소비세제│ │ │ 점 확대 │ 면세판매장은 백│ 편의를 제고하기 │ 광객 등에│과 │ │ │ │ 화점, 쇼핑센타,│ 위하여 사후면세점│ 대한 부가│503-9224│ │ │ │ 대형점 등의 장 │ 지정관련 장소 요 │ 가치세 및│ │ │ │ │ 소에 해당되어야│ 건을 폐지함. │ 특별소비 │ │ │ │ │ 함. │ │ 세특례규 │ │ │ │ │ │ │ 정 제4조 │ │ ├─┼─────┼────────┼─────────┼─────┼────┤ │50│o 전화세법│ │o 전화세법을 폐지 │o 전화세법│소비세제│ │ │ 폐지 │ │ 하여 부가가치세법│ 2001.9.1 │과 │ │ │ │ │ 으로 통합 │ │503-9224│ ├─┼─────┼────────┼─────────┼─────┼────┤ │51│o 교육세 │o 등유에 부과되 │o 에너지세제 개편 │o 교육세법│조세정책│ │ │ 과세체계 │ 는 특별소비세액│ 에 따른 에너지가 │ 2001.7.1 │과 │ │ │ 변경 │ 의 15%로 교육 │ 격조정 범위내에서│ │503-9209│ │ │ │ 세 과세 │ 석유가스중 부탄 │ │ │ │ │ │ │ 및 중유에 대하여 │ │ │ │ │ │ │ 교육세 신규과세 │ │ │ │ │ │o 등록세 등 지방│o 등록세 등 지방세│o 교육세법│ │ │ │ │ 세액에 교육세 │ 액에 부과되는 교 │ 2001.1.1 │ │ │ │ │ 부과 │ 육세를 지방교육세│ │ │ │ │ │ │ 로 전환 │ │ │ ├─┼─────┼────────┼─────────┼─────┼────┤ │52│o 벤처기업│o 벤처기업의 대 │o 벤처기업 주주와 │o 조세특례│재산세제│ │ │ 간 현물출│ 주주간 주식을 │ 다른 벤처기업간 │ 제한법 │과 │ │ │ 자에 대한│ 2000.12.31까지 │ 주식을 2001.12.31│ 2001.1.1 │500-5321│ │ │ 양도소득 │ 교환시 양도소득│ 까지 교환시 양도 │ │ │ │ │ 세 감면 │ 세 50% 감면 │ 소득세 50% 감면 │ │ │ ├─┼─────┼────────┼─────────┼─────┼────┤ │53│o 중소기업│o 중소기업특별세│o 중소기업특별세액│o 조세특례│조세지출│ │ │ 세제지원 │ 액 감면 │ 감면 확대 │ 제한법 │예산과 │ │ │ 확대 │ - 제조업 등 7개│ - 16개 업종의 중 │ 2001.1.1 │500-5311│ │ │ │ 업종의 중소기 │ 소기업에 대해 수│ 이후 │ │ │ │ │ 업에 대하여 소│ 도권과 지방을 차│ │ │ │ │ │ 득세·법인세 │ 등하여 소득세· │ │ │ │ │ │ 20% 감면 │ 법인세 감면 │ │ │ │ │ │ │ - 일반업종 : 제조│ │ │ │ │ │ │ , 건설, 운수업등│ │ │ │ │ │ │ ·수도권 : 소기 │ │ │ │ │ │ │ 업에 대해 20% │ │ │ │ │ │ │ ·지방 : 중소기 │ │ │ │ │ │ │ 업에 대해 30% │ │ │ │ │ │ │ - 현금수입업종 : │ │ │ │ │ │ │ 도매, 소매, 의료│ │ │ │ │ │ │ 업 등 │ │ │ │ │ │ │ ·수도권 소기업 │ │ │ │ │ │ │ 과 지방중소기업│ │ │ │ │ │ │ : 10% │ │ │ ├─┼─────┼────────┼─────────┼─────┼────┤ │54│o 경기활성│ │o 임시투자세액공제│o 조세특례│조세지출│ │ │ 화 지원제│ │ 실시 │ 제한법 │예산과 │ │ │ 도 신설·│ │ - 세액공제율을 종│ │500-5311│ │ │ 확대 │ │ 전 7%에서 10% │ │ │ │ │ │ │ 로 인상 │ │ │ │ │ │ │ - 2001. 1. 1부터 │ │ │ │ │ │ │ 6개월간 한시적으│ │ │ │ │ │ │ 로 시행 │ │ │ │ │ │ │o 에너지 절약시설 │ │ │ │ │ │ │ 투자에 대한 세액 │ │ │ │ │ │ │ 공제율 확대(5%→│ │ │ │ │ │ │ 10%) │ │ │ │ │ │ │o 건설경기 활성화 │ │ │ │ │ │ │ 를 위해 지방의 신│ │ │ │ │ │ │ 축국민주택 취득자│ │ │ │ │ │ │ 에 대해 5년간 양 │ │ │ │ │ │ │ 도세 감면 신설 │ │ │ │ │ │ │o 주택수요확대를 │ │ │ │ │ │ │ 위해 기존주택을 │ │ │ │ │ │ │ 양도하고 신축주택│ │ │ │ │ │ │ 을 2001년말까지 │ │ │ │ │ │ │ 대체취득하는 경우│ │ │ │ │ │ │ 기존주택에 대해 │ │ │ │ │ │ │ 10%의 양도세 특 │ │ │ │ │ │ │ 례적용 │ │ │ ├─┼─────┼────────┼─────────┼─────┼────┤ │55│o 연구개발│o 연구개발 세액 │o 연구개발 세제지 │o 조세특례│조세지출│ │ │ 세제지원 │ 공제 등이 적용 │ 원 대상을 모든 업│ 제한법 │예산과 │ │ │ 강화 │ 되는 대상업종을│ 종으로 확대(부동 │ 2001.1.1 │500-5311│ │ │ │ 제조업 등 일부 │ 산업 및 소비성 서│ 이후 │ │ │ │ │ 업종에 한정 │ 비스업 제외) │ │ │ ├─┼─────┼────────┼─────────┼─────┼────┤ │56│o 정보화투│ 〈신 설〉 │o 전자상거래, ERP │o 조세특례│조세지출│ │ │ 자 세제지│ │ 등 정보화투자에 │ 제한법 │예산과 │ │ │ 원 신설 │ │ 대한 투자세액공제│ 2001.1.1 │500-5311│ │ │ │ │ (중소기업 5%, 대│ 이후 │ │ │ │ │ │ 기업 3%) 신설 │ │ │ │ │ │ │o 중소기업의 정보 │ │ │ │ │ │ │ 화투자에 대해서는│ │ │ │ │ │ │ 추가로 중소기업투│ │ │ │ │ │ │ 자준비금 허용 │ │ │ │ │ │ │o 개인의 전자상거 │ │ │ │ │ │ │ 래 매출로 인한 소│ │ │ │ │ │ │ 득에 대해 소득세 │ │ │ │ │ │ │ 20% 감면 │ │ │ ├─┼─────┼────────┼─────────┼─────┼────┤ │57│o 감면시한│o 감면시한 : │o 감면시한 : 2003.│o 조세특례│재산세제│ │ │ 연장 │ 2000. 12. 31 │ 12. 3까지 연장 │ 제한법 │과 │ │ │ │ - 사업전환중소 │ │ 2001.1.1 │500-5321│ │ │ │ 기업에 대한 양│ │ │ │ │ │ │ 도소득세 등 감│ │ │ │ │ │ │ 면 │ │ │ │ │ │ │ - 재래사업장의 │ │ │ │ │ │ │ 이전에 대한 양│ │ │ │ │ │ │ 도소득세 등 감│ │ │ │ │ │ │ 면 │ │ │ │ │ │ │ - 목장이전에 대│ │ │ │ │ │ │ 한 양도소득세 │ │ │ │ │ │ │ 등 감면 │ │ │ │ │ │ │ - 5년 이상 가동│ │ │ │ │ │ │ 공장이전에 대 │ │ │ │ │ │ │ 한 양도소득세 │ │ │ │ │ │ │ 등 감면 │ │ │ │ │ │ │ - 공공사업용토 │ │ │ │ │ │ │ 지 등에 대한 │ │ │ │ │ │ │ 양도소득세 등 │ │ │ │ │ │ │ 감면 │ │ │ │ │ │ │ - 개발사업시행 │ │ │ │ │ │ │ 자에 대한 양도│ │ │ │ │ │ │ 소득세 등 감면│ │ │ │ │ │ │ - 국가 등에 양 │ │ │ │ │ │ │ 도하는 토지 등│ │ │ │ │ │ │ 에 대한 양도소│ │ │ │ │ │ │ 득세 등 감면 │ │ │ │ │ │ │ - 국민주택건설 │ │ │ │ │ │ │ 용지 등에 대한│ │ │ │ │ │ │ 양도소득세 등 │ │ │ │ │ │ │ 감면 │ │ │ │ │ │ │ - 학교법인의 토│ │ │ │ │ │ │ 지 등에 대한 │ │ │ │ │ │ │ 특별부가세 면 │ │ │ │ │ │ │ 제 │ │ │ │ │ │ │ - 사회복지법인 │ │ │ │ │ │ │ 등에 대한 특별│ │ │ │ │ │ │ 부가세 면제 │ │ │ │ │ │ │ - 박물관 등 이 │ │ │ │ │ │ │ 전에 대한 양도│ │ │ │ │ │ │ 소득세 등 면제│ │ │ │ │ │ │ - 농협 등에 대 │ │ │ │ │ │ │ 한 특별부가세 │ │ │ │ │ │ │ 등 감면 │ │ │ │ │ │ │ - 간접투자에 대│ │ │ │ │ │ │ 한 증권거래세 │ │ │ │ │ │ │ 면제 │ │ │ │ │ │ │ - 자경농민에게 │ │ │ │ │ │ │ 양도·증여하는│ │ │ │ │ │ │ 농지 등에 대한│ │ │ │ │ │ │ 양도세·증여세│ │ │ │ │ │ │ 면제 │ │ │ │ │ │ │ - 영농자녀가 증│ │ │ │ │ │ │ 여받는 농지 등│ │ │ │ │ │ │ 에 대한 증여세│ │ │ │ │ │ │ 면제 │ │ │ │ ├─┼─────┼────────┼─────────┼─────┼────┤ │58│o 구조조정│o 감면시한 : │o 감면시한 : 2001.│o 조세특례│재산세제│ │ │ 관련지원 │ 2000. 12. 31 │ 12. 31까지 연장 │ 제한법 │과 │ │ │ 세제의 감│o 감면율 : 100%│o 감면율 : 75%로 │ 2001.1.1 │500-5321│ │ │ 면시한 연│ - 중소사업자의 │ 조정 │ │ │ │ │ 장 │ 경영안정지원을│ │ │ │ │ │ │ 위한 양도소득 │ │ │ │ │ │ │ 세 등 감면 │ │ │ │ │ │ │ - 법인의 재무구│ │ │ │ │ │ │ 조개선지원 등 │ │ │ │ │ │ │ 을 위한 특별부│ │ │ │ │ │ │ 가세 면제 │ │ │ │ ├─┼─────┼────────┼─────────┼─────┼────┤ │59│o 감면시한│o 감면시한 : │o 감면시한 : 2001.│o 조세특례│재산세제│ │ │ 연장 │ 2000. 12. 31 │ 12. 31까지 연장 │ 제한법 │과 │ │ │ │ - 기업의 합병·│ │ 2001.1.1 │500-5321│ │ │ │ 사업양도·양수│ │ │ │ │ │ │ 등의 지원을 위│ │ │ │ │ │ │ 한 양도소득세 │ │ │ │ │ │ │ 등 감면 │ │ │ │ │ │ │ - 금융기관 등에│ │ │ │ │ │ │ 대한 과세특례 │ │ │ │ │ │ │ - 금융기관 등의│ │ │ │ │ │ │ 합병에 따른 특│ │ │ │ │ │ │ 별부가세 감면 │ │ │ │ │ │ │ - 유동화전문회 │ │ │ │ │ │ │ 사 등에 대한 │ │ │ │ │ │ │ 양도소득세 등 │ │ │ │ │ │ │ 감면 │ │ │ │ ├─┼─────┼────────┼─────────┼─────┼────┤ │60│o 증권거래│o 거래소·코스닥│o 다른 상장·코스 │o 증권거래│재산세제│ │ │ 세 탄력세│ 시장의 액면가 │ 닥주식거래와 같은│ 세법 │과 │ │ │ 율 조정 │ 이하 거래, 모집│ 세율 적용 │ 2001.7.1 │500-5321│ │ │ │ ·매출가액 이하│ - 코스닥 0.3% │ │ │ │ │ │ 거래에 대하여 │ - 거래소 0.15% │ │ │ │ │ │ 0% 탄력세율 적│ (농어촌특별세 │ │ │ │ │ │ 용 │ 0.15%) │ │ │ ├─┼─────┼────────┼─────────┼─────┼────┤ │61│o 증권거래│o 비거주자간·외│ 〈삭 제〉 │o 증권거래│재산세제│ │ │ 세 과세제│ 국법인간 증권회│ │ 세법 │과 │ │ │ 외 조정 │ 사를 통하지 않 │ │ 2001.1.1 │500-5321│ │ │ │ 는 거래로서 지 │ │ │ │ │ │ │ 분율 10% 이상 │ │ │ │ │ │ │ 소유한 사실이 │ │ │ │ │ │ │ 없는 경우 비과 │ │ │ │ │ │ │ 세 │ │ │ │ ├─┼─────┼────────┼─────────┼─────┼────┤ │62│o 증권회사│o 증권회사의 지 │o 증권회사가 일괄 │o 증권거래│재산세제│ │ │ 의 본점 │ 점별로 납세의무│ 납부신청시 본점을│ 세법 │과 │ │ │ 일괄납부 │ 이행 │ 납세의무자로 변경│ 2001.1.1 │500-5321│ ├─┼─────┼────────┼─────────┼─────┼────┤ │63│o 증권거래│o 과오납된 증권 │o 증권예탁원이 납 │o 증권거래│재산세제│ │ │ 세 조정환│ 거래세를 환급하│ 부할 세액에서 환 │ 세법 │과 │ │ │ 급 │ 는 경우 세무서 │ 급세액을 조정하여│ 2001.1.1 │500-5321│ │ │ │ 로부터 환급받은│ 환급 │ │ │ │ │ │ 후 주권양도자에│ │ │ │ │ │ │ 게 환급 │ │ │ │ ├─┼─────┼────────┼─────────┼─────┼────┤ │64│o 석유제품│o 한국석유공사에│o 한국석유공사에 │o 2001.1.1│소비세제│ │ │ 비축사업 │ 비축용으로 공급│ 비축용으로 공급하│ 이후 최초│과 │ │ │ 지원 │ 하는 석유제품 │ 는 석유류 미납세 │ 로 공급하│500-5325│ │ │ │ 과세 │ 반출제도를 적용 │ 는 분부터│ │ │ │ │ │o 향후 반출시 과세│ 적용 │ │ ├─┼─────┼────────┼─────────┼─────┼────┤ │65│o 에너지관│ │o 에너지소비절약을│o 특별소비│소비세제│ │ │ 련 세제개│ │ 유도하기 위하여 │ 세법제1조│과 │ │ │ 편 │ │ 석유제품 세율을 │o 교통세법│500-5325│ │ │ │ │ 향후 6년에 걸쳐 │ 제2조 │ │ │ │ │ │ 인상 │o 2001.7.1│ │ │ │ │ │ │ 이후 단계│ │ │ │ │ │ │ 적으로 시│ │ │ │ │ │ │ 행 │ │ ├─┼─────┼────────┼─────────┼─────┼────┤ │66│o 관광산업│o 5인 이상 외국 │o 관광산업 진흥을 │o 특별소비│소비세제│ │ │ 진흥 지원│ 인 단체관광객이│ 위해 인원수 제한 │ 세법 제19│과 │ │ │ │ 한국음식점 이용│ 폐지 │ 조의 3 │500-5325│ │ │ │ 시 특별소비세 │ │o 2001.1.1│ │ │ │ │ 면세 │ │ 이후 최초│ │ │ │ │ │ │ 로 이용하│ │ │ │ │ │ │ 는 분부터│ │ │ │ │ │ │ 적용 │ │ ├─┼─────┼────────┼─────────┼─────┼────┤ │67│o 국민 세 │o 보석·귀금속제│o 기준금액을 200만│o 특별소비│소비세제│ │ │ 부담완화 │ 품·사진기·모 │ 원으로 상향조정 │ 세법제1조│과 │ │ │ 및 관련산│ 피·융단 100만 │ │ ·동법시 │500-5325│ │ │ 업 발전도│ 원 초과금액에 │ │ 행령제4조│ │ │ │ 모 │ 특별소비세 과세│ │o 2001.1.1│ │ │ │ │o 가구 1개당 300│o 기준금액을 500만│ 이후 최초│ │ │ │ │ 만원 이상, 1조 │ 원, 800만원으로 │ 로 판매하│ │ │ │ │ 당 500만원 초과│ 상향조정 │ 는 분부터│ │ │ │ │ 금액에 특별소비│ │ 적용 │ │ │ │ │ 세 과세 │ │ │ │ │ │ │o 프로젝션 TV, │o 프로젝션 TV 과세│ │ │ │ │ │ 비디오프로젝터 │ - 비디오프로젝터 │ │ │ │ │ │ 과세 │ 과세제외 │ │ │ ├─┼─────┼────────┼─────────┼─────┼────┤ │68│o 경정청구│o 최초납세일로부│o 최초납세일로부터│o 관세법 │관세제도│ │ │ 기간 연장│ 터 1년 이내 │ 2년 이내 │ 2001.1.1 │과 │ │ │ │ │ │ 시행 │500-5331│ ├─┼─────┼────────┼─────────┼─────┼────┤ │69│o 부과고지│o 관세는 신고납 │o 납세자가 세율을 │o 관세법 │관세제도│ │ │ 납부대상 │ 부가 원칙 │ 정하기가 곤란할 │ 2001.1.1 │과 │ │ │ 확대 │ │ 경우는 부과고지납│ 시행 │500-5331│ │ │ │ │ 부 가능 │ │ │ ├─┼─────┼────────┼─────────┼─────┼────┤ │70│o 납세자권│o 세관공무원이 │o 공무원증외 납세 │o 관세법 │관세제도│ │ │ 리헌장 교│ 범칙사건을 조사│ 자권리헌장도 동시│ 2001.1.1 │과 │ │ │ 부 │ 할 경우 공무원 │ 에 제출 │ 시행 │500-5331│ │ │ │ 증만 제출 │ │ │ │ ├─┼─────┼────────┼─────────┼─────┼────┤ │71│o 보세공장│o 보세화물은 통 │o 통관전에도 직접 │o 관세법 │관세제도│ │ │ 제도 보완│ 관전에는 보세공│ 반입이 가능하고, │ 2001.1.1 │과 │ │ │ │ 장에 반입이 불 │ 필요한 경우는 보 │ 시행 │500-5331│ │ │ │ 가 │ 세공장외에서도 작│ │ │ │ │ │ │ 업이 가능 │ │ │ ├─┼─────┼────────┼─────────┼─────┼────┤ │72│o 항공기부│o 항공기부품 : │o 두 품목 모두 관 │o 관세법 │관세제도│ │ │ 품 및 반 │ 80% 감면 │ 세 면제 │ 2001.1.1 │과 │ │ │ 도체제 조│o 반도체장비부분│ │ 시행 │500-5331│ │ │ 용장비의 │ 품 : 감면없음 │ │ │ │ │ │ 부분품관 │ │ │ │ │ │ │ 세 면제 │ │ │ │ │ ├─┼─────┼────────┼─────────┼─────┼────┤ │73│o 공장자동│o 2000년말로 폐 │o 2005년말까지 연 │o 관세법시│관세제도│ │ │ 화 감면제│ 지 │ 장 │ 행규칙 │과 │ │ │ 도 연장 │ │ │ 2001.1.1 │500-5331│ │ │ │ │ │ 시행 │ │ ├─┼─────┼────────┼─────────┼─────┼────┤ │74│o 방위산업│o 2000년말로 폐 │o 2005년말까지 연 │o 관세법 │관세제도│ │ │ 감면제도 │ 지 │ 장 │ 2001.1.1 │과 │ │ │ 연장 │ │ │ 시행 │500-5331│ ├─┼─────┼────────┼─────────┼─────┼────┤ │75│o 첨단산업│o 2000년말까지 │o 2001년부터 폐지 │o 관세법 │관세제도│ │ │ 감면제도 │ 시행 │ │ 2001.1.1 │과 │ │ │ 폐지 │ │ │ 시행 │500-5331│ ├─┼─────┼────────┼─────────┼─────┼────┤ │76│o 방위산업│o 방산감면물품에│o 방산물품에 대한 │o 관세법 │관세제도│ │ │ 물품에 대│ 대해서는 최고 3│ 사후관리제도 폐지│ 2001.1.1 │과 │ │ │ 한 사후관│ 년간 사후관리 │ │ 시행 │500-5331│ │ │ 리제도 폐│ │ │ │ │ │ │ 지 │ │ │ │ │ ├─┼─────┼────────┼─────────┼─────┼────┤ │77│o 코스닥 │ 〈신 설〉 │o 2001년부터 주식 │o 선물거래│증권제도│ │ │ 지수선물 │ │ 을 대상으로 하는 │ 법시행령 │과 │ │ │ 거래 │ │ 선물거래에 대해 │o 2000.12.│503-9263│ │ │ │ │ 선물거래법을 적용│ 중 개정 │ │ │ │ │ │ - 부산소재 선물거│ 예정 │ │ │ │ │ │ 래소가 코스닥주 │ │ │ │ │ │ │ 식 선물거래를 취│ │ │ │ │ │ │ 급하게 됨 │ │ │ ├─┼─────┼────────┼─────────┼─────┼────┤ │78│o 예금자 │o 금융기관 예금 │o 금융기관 예금자 │o 예금자보│은행제도│ │ │ 보호 제도│ 원리금 전액보장│ 1인당 금융기관별 │ 호법시행 │과 │ │ │ │ │ 로 원리금 5000만 │ 령 제18조│500-5354│ │ │ │ │ 원까지 보장 │ 제6항 │예금보험│ │ │ │ │ │ │공사 │ │ │ │ │ │ │758-0094│ ├─┼─────┼────────┼─────────┼─────┼────┤ │79│o 국가정부│o 입찰제도 : │o 1천억원 이상 PQ │o 국가를 │회계제도│ │ │ 계약 제도│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 : 최저가│ 당사자로 │과 │ │ │ │ │ 낙찰제 실시(그 외│ 하는 계약│503-9290│ │ │ │ │ 공사 : 적격심사 │ 에 관한 │ │ │ │ │ │ 낙찰제) │ 법률시행 │ │ │ │ │ 〈신 설〉 │o 인터넷 등을 통한│ 령 │ │ │ │ │ │ 전자입찰제 도입 │ │ │ │ │ │ │ (국내입찰대상) │ │ │ ├─┼─────┼────────┼─────────┼─────┼────┤ │80│o 증여성 │o 1회 송금당 5천│o 한도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송금한도 │ 불 이내 │ - 거래은행 지정 │ 래규정 │과 │ │ │ 폐지 │ - 거래은행 지정│ - 연간 1만불 초과│ 2001.1.1 │503-9276│ │ │ │ - 연간 1만불 초│ 국세청·관세청 │ │ │ │ │ │ 과 국세청 통보│ 통보 │ │ │ │ │ │ │ - 건당 5만불 초과│ │ │ │ │ │ │ 한은 사전확인 │ │ │ ├─┼─────┼────────┼─────────┼─────┼────┤ │81│o 일반해외│o 1회 출국당 1만│o 한도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여행경비 │ 불 이내 │ - 1만불 초과 휴대│ 래규정 │과 │ │ │ 한도 폐지│ │ 반출 : 세관신고 │ 2001.1.1 │503-9276│ │ │ │ │ - 5만불 초과 휴대│ │ │ │ │ │ │ 반출 : 한은 신고│ │ │ │ │ │ │ →신고내용은 국 │ │ │ │ │ │ │ 세청에 통보 │ │ │ ├─┼─────┼────────┼─────────┼─────┼────┤ │82│o 해외체제│o 기본경비(1만불│o 한도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및 유학경│ ·3천불), 현지 │ - 거래은행 지정 │ 래규정 │과 │ │ │ 비 한도 │ 정착비(5만불·2│ - 건당 10만불초과│ 2001.1.1 │503-9276│ │ │ 폐지 │ 만불) 이내 │ : 한은 사전확인 │ │ │ │ │ │ - 거래은행 지정│ - 연간 10만불초과│ │ │ │ │ │ │ : 국세청 통보 │ │ │ ├─┼─────┼────────┼─────────┼─────┼────┤ │83│o 해외이주│o 4인가족 기준 │o 한도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비 한도 │ 1백만불 이내 │ - 거래은행 지정 │ 래규정 │과 │ │ │ 폐지 │ - 10만불초과(누│ - 10만불 초과(누 │ 2001.1.1 │503-9276│ │ │ │ 계) : 세무서의│ 계) : 세무서의 │ │ │ │ │ │ 자금출처 확인 │ 자금출처 확인 │ │ │ ├─┼─────┼────────┼─────────┼─────┼────┤ │84│o 재외동포│o 연간 1백만불 │o 한도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의 부동산│ 이내 │ │ 래규정 │과 │ │ │ 매각대금 │ - 거래은행 지정│ - 거래은행 지정 │ 2001.1.1 │503-9276│ │ │ 반출 │ - 세무서의 부동│ - 세무서의 부동산│ │ │ │ │ │ 산 매각대금 확│ 매각대금 확인 │ │ │ │ │ │ 인 │ │ │ │ ├─┼─────┼────────┼─────────┼─────┼────┤ │85│o 대외지급│o 은행으로부터 │o 한도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수단 매매│ 보유목적의 외화│ - 건당 1만불 초과│ 래규정 │과 │ │ │ 의 자유화│ 매입한도(2만불)│ 매입시 국세청 통│ 2001.1.1 │503-9276│ │ │ │ │ 보 │ │ │ ├─┼─────┼────────┼─────────┼─────┼────┤ │86│o 해외예금│o 한도 및 처분 │o 지정거래은행신고│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자유화 │ 제한 │ - 다만 건당 5만불│ 래규정 │과 │ │ │ │ │ 초과 : 한은 신고│ 2001.1.1 │503-9276│ │ │ │ │ (지정은행에서 송│ │ │ │ │ │ │ 금) │ │ │ │ │ │ │ - 연간 1만불 초과│ │ │ │ │ │ │ : 국세청 통보 │ │ │ │ │ │ │o 연 1회 잔액보고(│ │ │ │ │ │ │ 예금주가 지정은행│ │ │ │ │ │ │ 경유 한은 보고)→│ │ │ │ │ │ │ 국세청 통보 │ │ │ │ │ │ │ - 법인 : 입금액 │ │ │ │ │ │ │ 또는 잔액 기준 │ │ │ │ │ │ │ 50만불 초과 │ │ │ │ │ │ │ - 개인 : 입금액 │ │ │ │ │ │ │ 또는 잔액 기준 │ │ │ │ │ │ │ 10만불 초과 │ │ │ ├─┼─────┼────────┼─────────┼─────┼────┤ │87│o 해외신탁│o 해외신탁 : │o 한은 신고로 전환│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자유화 │ 한은 허가 │ - 잔액보고 등은 │ 래규정 │과 │ │ │ │ │ 해외예금과 동일 │ 2001.1.1 │503-9276│ ├─┼─────┼────────┼─────────┼─────┼────┤ │88│o 해외차입│o 개인 및 비영리│o 한은 신고로 전환│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자유화 │ 법인의 해외차입│ - 다만 타인의 보 │ 래규정 │과 │ │ │ │ : 재경부 허가 │ 증 및 담보를 제 │ 2001.1.1 │503-9276│ │ │ │ │ 공받아 행하는 차│ │ │ │ │ │ │ 입 제한(한은 허 │ │ │ │ │ │ │ 가) │ │ │ ├─┼─────┼────────┼─────────┼─────┼────┤ │89│o 장외증권│o 증권회사를 경 │o 한은 신고로 전환│o 외국환거│외환제도│ │ │ 투자 자유│ 유하지 않는 투 │ │ 래규정 │과 │ │ │ 화 │ 자: 재경부 허가│ │ 2001.1.1 │503-9276│ ├─┼─────┼────────┼─────────┼─────┼────┤ │90│o 대외채권│o 5만불 초과 대 │o 국내로 회수되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회수의무 │ 외채권은 6개월 │ 않고 해외예금·증│ 래규정 │과 │ │ │ 완화 │ 이내에 국내로 │ 권투자 등의 절차 │ 2001.1.1 │503-9276│ │ │ │ 회수해야 함 │ 를 거쳐 해외에서 │ │ │ │ │ │ │ 전환·활용 허용 │ │ │ ├─┼─────┼────────┼─────────┼─────┼────┤ │91│o 기업의 │o 당사자간 상계 │o 본지사간의 순환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결제방법 │ 허용 │ 적인 채권·채무 │ 래규정 │과 │ │ │ 확대 │ │ 상계를 건별로 허 │ 2001.1.1 │503-9276│ │ │ │ │ 용(다자간 상계) │ │ │ ├─┼─────┼────────┼─────────┼─────┼────┤ │92│o 해외활동│o 해외사무소의 │o 제한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비 지급 │ 중개수수료 등의│ - 건당 1만불 초과│ 래규정 │과 │ │ │ 제한 폐지│ 활동비 지급 : │ 지급시 국세청 통│ 2001.1.1 │503-9276│ │ │ │ 한은 허가 │ 보 │ │ │ ├─┼─────┼────────┼─────────┼─────┼────┤ │93│o 비거주자│o 제한 │o 제한 폐지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의 국내단│ │ │ 래규정 │과 │ │ │ 기 원화예│ │ │ 2001.1.1 │503-9276│ │ │ 금 및 신 │ │ │ │ │ │ │ 탁 자유화│ │ │ │ │ ├─┼─────┼────────┼─────────┼─────┼────┤ │94│o 비거주자│o 거주자의 비거 │o 한도를 1억원에서│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의 원화조│ 주자에 대한 원 │ 10억원으로 상향조│ 래규정 │과 │ │ │ 달거래 제│ 화대출 및 원화 │ 정 │ 2001.1.1 │503-9276│ │ │ 한 완화 │ 증권 대여한도 :│ │ │ │ │ │ │ 1억원 │ │ │ │ ├─┼─────┼────────┼─────────┼─────┼────┤ │95│o 비거주자│o 국내에서 외화 │o 3천불을 1만불로 │o 외국환거│외환제도│ │ │ 의 외화매│ 매각실적이 없는│ 상향조정하고, 한 │ 래규정 │과 │ │ │ 입 제한 │ 경우 3천불까지 │ 도초과시 한은 신 │ 2001.1.1 │503-9276│ │ │ 완화 │ 은행에서 매입 │ 고절차 부과 │ │ │ │ │ │ 가능 │ │ │ │ │ │ │ - 한도 초과시 │ │ │ │ │ │ │ 한은 허가 │ │ │ │ ├─┼─────┼────────┼─────────┼─────┼────┤ │96│o 리콜권고│ 〈신 설〉 │o 물품 및 용역의 │o 소비자보│(산업자 │ │ │ 제 도입 │ │ 사용으로 소비자의│ 호법(공포│원부, 보│ │ │ │ │ 생명·신체·재산 │ 일-국회계│건복지부│ │ │ │ │ 상에 위해를 끼치 │ 류중) │, 건설교│ │ │ │ │ 거나 끼칠 우려가 │ │통부, 농│ │ │ │ │ 있다고 판단되는 │ │림부, 식│ │ │ │ │ 경우에 중앙행정기│ │약청 등)│ │ │ │ │ 관의 장이 리콜명 │ │국민생활│ │ │ │ │ 령 이전에 사업자 │ │국 │ │ │ │ │ 의 자발적 리콜을 │ │ │ │ │ │ │ 권고할 수 있도록 │ │ │ │ │ │ │ 함 │ │ │ ├─┼─────┼────────┼─────────┼─────┼────┤ │97│o 결함정보│ 〈신 설〉 │o 사업자가 자사제 │o 소비자보│(산업자 │ │ │ 보고의무 │ │ 품의 결함사실을 │ 호법(공포│원부, 보│ │ │ │ │ 알게 된 경우 일정│ 일-국회계│건복지부│ │ │ │ │ 기간 이내에 그 내│ 류중) │, 건설교│ │ │ │ │ 용을 정부에 보고 │ │통부, 농│ │ │ │ │ 하도록 의무화하는│ │림부, 식│ │ │ │ │ 결함정보 보고 의 │ │약청 등)│ │ │ │ │ 무제 도입(위반시 │ │국민생활│ │ │ │ │ 과태료 부과) │ │국 │ └─┴─────┴────────┴─────────┴─────┴────┘ 〈관세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관계부처│ │호│ │ │ │ 및 시행일│ │ ├─┼─────┼────────┼─────────┼─────┼────┤ │ 1│o 수입세금│o 종이서류 │o 전자문서 │o 수입세금│ 관세청 │ │ │ 계산서 전│o 세관에서 발행 │o 납세자 또는 신고│ 계산서 교│심사정책│ │ │ 자문서 교│ 교부 │ 자 사무실에서 발 │ 부에 관한│과 042-│ │ │ 부 │ │ 급 │ 고시 │481-7866│ │ │ │o 세관방문 수령 │o 세관방문 불요 │ 2001.1.1 │ │ └─┴─────┴────────┴─────────┴─────┴────┘ 〈조달청〉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관계부처│ │호│ │ │ │ 및 시행일│ │ ├─┼─────┼────────┼─────────┼─────┼────┤ │ 1│o 우수제품│o 우수제품선정기│o 우수제품선정관리│o 조달사업│ 조달청 │ │ │ 제도 개선│ 준(조달청훈령) │ 규정(조달청고시) │ 에 관한 │구매총괄│ │ │ │ 에 의거 시행 │ 에 의거 시행 │ 법률시행 │과 042-│ │ │ │o 심사사전절차 │o 사전의견수렴강화│ 령 제18조│481-7213│ │ │ │ - 관보 및 인터 │ - 관보, 인터넷 공│ 2000.12.5│ │ │ │ │ 넷 공고 │ 고 │o 우수제품│ │ │ │ │o 심사절차 │ - 관련조합 등에 │ 선정관리 │ │ │ │ │ - 내부직원의 행│ 통보 │ 규정(조달│ │ │ │ │ 정평가 및 외부│ - 심사장에서 직접│ 청고시) │ │ │ │ │ 심사위원 평가 │ 의견진술 가능 │ 2001.1.1 │ │ │ │ │ 를 종합 │o 행정평가 폐지 │ │ │ │ │ │o 평가방법 │ - 행정평가를 구매│ │ │ │ │ │ - 동일한 평가서│ 담당과 및 구매국│ │ │ │ │ │ 에 의한 일률적│ 과장회의 검토로 │ │ │ │ │ │ 평가 │ 대체 │ │ │ │ │ │o 평가분야별배점│o 제품의 특성에 따│ │ │ │ │ │ - 기술평가(50) │ 른 평가방법다양화│ │ │ │ │ │ - 품질평가(20) │ - 일반제품, S/W제│ │ │ │ │ │ - 행정평가(30) │ 품, 가구류제품별│ │ │ │ │ │o 사후관리 │ 등 별도평가서 적│ │ │ │ │ │ - 우수제품인정 │ 용 │ │ │ │ │ │ 취소 │o 평가분야배점조정│ │ │ │ │ │ │ - 기술평가(40) │ │ │ │ │ │ │ - 품질평가(50) │ │ │ │ │ │ │ -행정사항평가(10)│ │ │ │ │ │ │ ※ 유사·경쟁제품│ │ │ │ │ │ │ 과의 비교평가등│ │ │ │ │ │ │ 품질평가 강화 │ │ │ │ │ │ │o 선정제품 사후관 │ │ │ │ │ │ │ 리 강화 │ │ │ │ │ │ │ - 경고등 벌칙처분│ │ │ │ │ │ │ 가능 │ │ │ │ │ │ │ - 선정제품의 기술│ │ │ │ │ │ │ ·품질관리, A/S │ │ │ │ │ │ │ 등 사후조사를 통│ │ │ │ │ │ │ 한 재계약여부 결│ │ │ │ │ │ │ 정 │ │ │ ├─┼─────┼────────┼─────────┼─────┼────┤ │ 2│o 전자입찰│o 직접(현장)입찰│o 전자입찰 실시 │o 국가를 │조달청계│ │ │ 확대시행 │ , 우편입찰, 상 │ - 국내입찰의 경우│ 당사자로 │약과 │ │ │ (입찰방법│ 시투찰방법만 인│ 전자입찰 실시 가│ 하는 계약│042-481-│ │ │ 변경) │ 정 │ 능 │ 에 관한 │7337 │ │ │ │ ※ 상시투찰 일 │o 조달청 전자입찰 │ 법률시행 │구매총괄│ │ │ │ 정기간내에 비│ 시행 │ 령 제39조│과 042-│ │ │ │ 치된 상시입찰│ - 2000. 11.부터 │ 2001.1.1 │481-7215│ │ │ │ 함에 투찰하는│ 시설공사 1억원 │ │정보관리│ │ │ │ 제도 │ 미만, 물품구매 5│ │과 042-│ │ │ │ │ 천만원 미만에 대│ │481-7148│ │ │ │ │ 해 전자입찰 실시│ │ │ │ │ │ │ - 점진적 확대계획│ │ │ │ │ │ │ - 다른 공공기관에│ │ │ │ │ │ │ 서도 공동이용 가│ │ │ │ │ │ │ 능한 범용시스템 │ │ │ │ │ │ │ ※ 전자입찰 인터 │ │ │ │ │ │ │ 넷에 연결된 PC │ │ │ │ │ │ │ 로 입찰하는 제 │ │ │ │ │ │ │ 도 │ │ │ ├─┼─────┼────────┼─────────┼─────┼────┤ │ 3│o 물품목록│o 대상기관 │o 적용대상 제외 │o 물품목록│ 조달청 │ │ │ 법 적용범│ - 국가기관 │ - 국방부 │ 법 제3조 │물품목록│ │ │ 위 축소 │ - 지방자치단체 │ - 정부투자기관 │ 2001.1.1 │과 042-│ │ │ │ - 정부투자기관 │ │ │481-7170│ ├─┼─────┼────────┼─────────┼─────┼────┤ │ 4│o 물품목록│o 13자리 체계 │o 물품목록번호 중 │o 물품목록│ 조달청 │ │ │ 번호체계 │ │ 국가번호 2자리를 │ 법시행령 │물품목록│ │ │ 변경 │ │ 제외한 11자리 체 │ 제9조 제1│과 042-│ │ │ │ │ 계로 변경 │ 항 │481-7170│ │ │ │ │ │ 2001.1.1 │ │ ├─┼─────┼────────┼─────────┼─────┼────┤ │ 5│o 물품목록│o 물품목록 정보 │o 물품목록홈페이지│o 물품목록│ 조달청 │ │ │ 정보 공개│ 를 책자로 발간 │ 및 CD-ROM 등 정보│ 법 제17조│물품목록│ │ │ 방법 개선│ 배포 │ 매체를 이용하여 │ 2001.1.1 │과 042-│ │ │ │ │ 배포 │ │481-7170│ ├─┼─────┼────────┼─────────┼─────┼────┤ │ 6│o 외자물품│o 수요기관은 조 │o 수요기관이 지정 │o 조달청 │ 조달청 │ │ │ 운송방법 │ 달청 보세창고에│ 하는 장소에서 외 │ 조달물자 │시장정보│ │ │ 개선 │ 서 외자물품 인 │ 자물품 인수 │ 물류관리 │과 042-│ │ │ │ 수 │ - 물류전문업체에 │ 지침 │481-7288│ │ │ │ │ 의한 일괄운송체 │ 2001.1.1 │ │ │ │ │ │ 제 도입 │ │ │ ├─┼─────┼────────┼─────────┼─────┼────┤ │ 7│o 2억 미만│o 최저가 낙찰제 │o 납품실적, 재무상│o 조달청 │ 조달청 │ │ │ 물품구매 │ 실시에 따른 덤 │ 태평가에 의한 입 │ 실적 및 │구매총괄│ │ │ 덤핑입찰 │ 핑입찰 발생 │ 찰참가제한 │ 재무상태 │과 042-│ │ │ 방지 │ │o 계약보증금 납부 │ 에 의한 │481-7218│ │ │ │ │ 강화 │ 경쟁입찰 │ │ │ │ │ │ - 예정가격 70% │ 집행기준 │ │ │ │ │ │ 미만 낙찰시 현금│(2000. 12.│ │ │ │ │ │ 납부 │15) │ │ │ │ │ │o 품질검사 및 계약│ │ │ │ │ │ │ 이행 사후관리강화│ │ │ └─┴─────┴────────┴─────────┴─────┴────┘ 〈금융감독위원회〉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관계부처│ │호│ │ │ │ 및 시행일│ │ ├─┼─────┼────────┼─────────┼─────┼────┤ │ 1│o 제2금융 │ 〈신 설〉 │o 대통령령이 정하 │o 여전법 │ 재경부 │ │ │ 권 지배구│ │ 는 일정규모 이상 │ 제6조의 3│보험제도│ │ │ 조 개선 │ │ 의 여전사에 대하 │ 내지 제6 │과 │ │ │ │ │ 여는 사외이사 선 │ 조의 6 │503-9261│ │ │ │ │ 임 및 감사위원회 │ (2001. 3.│ 금감위 │ │ │ │ │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정, 시 │비은행감│ │ │ │ │ 소수주주권 행사요│ 행령 공포│독과 │ │ │ │ │ 건을 완화 │ 시) │3771- │ │ │ │ │o 모든 여전사에 대│ │ 5062 │ │ │ │ │ 해 내부통제기준, │ │ │ │ │ │ │ 준법감시인제도 도│ │ │ │ │ │ │ 입을 의무화 │ │ │ ├─┼─────┼────────┼─────────┼─────┼────┤ │ 2│o 경영건전│ 〈신 설〉 │o 금감위는 여전사 │o 여전법 │ 재경부 │ │ │ 성 규제 │ │ 에 대하여도 경영 │ 제53조의 │보험제도│ │ │ 근거 마련│ │ 지도기준을 정할 │ 2 │과 │ │ │ │ │ 수 있도록 함 │ (2001. 3.│503-9261│ │ │ │ │o 재무상태가 경영 │ 예정, 시 │ 금감위 │ │ │ │ │ 지도기준에 미달하│ 행령 공포│비은행감│ │ │ │ │ 고, 자체 경영정상│ 시) │독과 │ │ │ │ │ 화 등이 어려운 여│ │3771- │ │ │ │ │ 전사에 대해서는 │ │ 5062 │ │ │ │ │ 금감위가 권고·요│ │ │ │ │ │ │ 구·명령 및 계약 │ │ │ │ │ │ │ 이전 등의 조치를 │ │ │ │ │ │ │ 취할 수 있도록 함│ │ │ ├─┼─────┼────────┼─────────┼─────┼────┤ │ 3│o 개방형 │o 폐쇄형, 준개방│o 뮤지얼펀드주식의│o 증권투자│재경부금│ │ │ 뮤추얼펀 │ 형만 허용 │ 환매제한이 없어짐│ 법 │융정책과│ │ │ 드 허용 │ │ │ 2001.1.1 │503-9264│ │ │ │ │ │ │ 금감위 │ │ │ │ │ │ │증권감독│ │ │ │ │ │ │과 3711-│ │ │ │ │ │ │5061 │ ├─┼─────┼────────┼─────────┼─────┼────┤ │ 4│o 전자공시│o 전자문서 및 서│o 전자공시 완전시 │o 유가증권│금융감독│ │ │ 완전시행 │ 면문서 병행제출│ 행(서면제출면제) │ 의 발행 │원 공시 │ │ │ │ │ │ 및 공시등│운영팀 │ │ │ │ │ │ 에 관한 │3786- │ │ │ │ │ │ 규정 │ 8611 │ │ │ │ │ │ 2001.1.1 │ │ └─┴─────┴────────┴─────────┴─────┴────┘ 〈노동부〉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관계부처│ │호│ │ │ │ 및 시행일│ │ ├─┼─────┼────────┼─────────┼─────┼────┤ │ 1│o 산재보험│o 당해 보험연도 │o 당해 보험연도의 │o 산업재해│산재보험│ │ │ 의 동종사│ 의 2년전 보험연│ 2년전 보험연도의 │ 보상보험 │과 │ │ │ 업의 일괄│ 도의 총공사실적│ 총공사실적이 30억│ 법시행령 │503-9761│ │ │ 적용 │ 이 50억원 이상 │ 원 이상일 것 │ 제15조 제│ │ │ │ │ 일 것 │ │ 1항 제2호│ │ │ │ │ │ │ 2001.1.1 │ │ ├─┼─────┼────────┼─────────┼─────┼────┤ │ 2│o 요양급여│o 요양급여심의위│o 요양급여심의위원│o 산업재해│산재보험│ │ │ 심의위원 │ 원회 운영 │ 회를 폐지하고 동 │ 보상보험 │과 │ │ │ 회 폐지 │ │ 업무를 산재보험심│ 법시행령 │503-9761│ │ │ │ │ 의위원회 전문위원│ 제30조 │ │ │ │ │ │ 회에서 수행 │ 2001.1.1 │ │ ├─┼─────┼────────┼─────────┼─────┼────┤ │ 3│o 휴업급여│ - │o 휴업급여를 지급 │o 산업재해│산재보험│ │ │ 감액지급 │ │ 받고 있는 근로자 │ 보상보험 │과 │ │ │ │ │ 가 일정연령에 도 │ 법시행령 │503-9761│ │ │ │ │ 달한 이후에는 휴 │ 제30조의3│ │ │ │ │ │ 업급여를 감액지급│ 2001.1.1 │ │ │ │ │ │ - 대상 : 65세이상│ │ │ │ │ │ │ - 휴업급여 감액지│ │ │ │ │ │ │ 급 기준 : 평균임│ │ │ │ │ │ │ 금의 65/100 │ │ │ ├─┼─────┼────────┼─────────┼─────┼────┤ │ 4│o 상병보상│ - │o 상병보상연금을 │o 산업재해│산재보험│ │ │ 연금 감액│ │ 지급받고 있는 근 │ 보상보험 │과 │ │ │ 지급 │ │ 로자가 일정연령에│ 법시행령 │503-9761│ │ │ │ │ 도달한 이후에는 │ 제39조의2│ │ │ │ │ │ 상병보상연금을 감│ 2001.1.1 │ │ │ │ │ │ 액지급 │ │ │ │ │ │ │ - 대상 : 65세이상│ │ │ │ │ │ │ - 상병보상연금 감│ │ │ │ │ │ │ 액지급 기준 : 연│ │ │ │ │ │ │ 금액의 93/100 │ │ │ ├─┼─────┼────────┼─────────┼─────┼────┤ │ 5│o 보험료 │ - │o 산업재해보상보험│o 산업재해│산재보험│ │ │ 및 부담금│ │ 법의 보험료와 임 │ 보상보험 │과 │ │ │ 의 정산기│ │ 금채권보장법의 부│ 법시행령 │503-9761│ │ │ 준 등 │ │ 담금을 통합하여 │ 제80조의2│ │ │ │ │ │ 신고납부 │ 2001.1.1 │ │ ├─┼─────┼────────┼─────────┼─────┼────┤ │ 6│o 고용유지│o 근로자에게 지 │o 근로자에게 지급 │o 고용보험│보험제도│ │ │ 지원금(훈│ 급한 임금의 2/3│ 한 임금의 3/4 │ 법시행령 │과 │ │ │ 련)수준 │(대규모기업 1/2)│ (대규모기업 2/3) │ 제17조의3│503-9750│ │ │ 상향조정 │ │ │ 2001.1.1 │ │ ├─┼─────┼────────┼─────────┼─────┼────┤ │ 7│o 장기실업│o 구직신청후 1년│o 피보험자로써 구 │o 제22조의│보험제도│ │ │ 자 고용촉│ 이상된 실업자 │ 직신청후 6월 또는│ 2 │과 │ │ │ 진장려금 │ 또는 피보험자로│ 피보험자 아닌 자 │ 2001.1.1 │503-9750│ │ │ 지원대상 │ 써 구직신청후 3│ 로 구직신청후 6월│ │ │ │ │ 확대 │ 월 이상된 자로 │ 을 초과하고 2회 │ │ │ │ │ │ 알선을 3회 이상│ 이상 알선받은 자 │ │ │ │ │ │ 받은 자 │ │ │ │ ├─┼─────┼────────┼─────────┼─────┼────┤ │ 8│o 각종 지 │o 채용전후 3개월│o 채용전 3월·채용│o 제22조 │고용정책│ │ │ 원·장려 │ │ 우 6월 │ 제1항 제2│과 │ │ │ 금의 감원│ │ │ ·3호 │503-9748│ │ │ 방지 기간│ │ │o 제22조의│ │ │ │ 확대 │ │ │ 2 제1항 │ │ │ │ │ │ │o 제23조 │ │ │ │ │ │ │ 제1항 제2│ │ │ │ │ │ │ ·3호 │ │ │ │ │ │ │ 2001.1.1 │ │ ├─┼─────┼────────┼─────────┼─────┼────┤ │ 9│o 급여기초│o 1일 6만원 │o 1일 7만원 │o 제48조 │보험제도│ │ │ 임금일액 │ │ │ 제1항 │과 │ │ │ 의 상한액│ │ │ 2001.1.1 │503-9750│ │ │ 상한조정 │ │ │ │ │ ├─┼─────┼────────┼─────────┼─────┼────┤ │10│o 임금채권│o 체당금 지급보 │o 체당금 지급보장 │o 임금채권│임금정책│ │ │ 보장제도 │ 장 범위 : 최종 │ 범위 확대 : 최종 │ 보장법 │과 │ │ │ 개선 │ 3월분의 임금 및│ 3월분의 휴업수당 │ 2001.1.1 │503-9732│ │ │ │ 최종 3년간의 퇴│ 도 포함 │※ 현재 개│ │ │ │ │ 직금 │o 상시 5인 미만의 │ 정법률안 │ │ │ │ │o 체당금 지급 소│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 국회계│ │ │ │ │ 요재원 마련을 │ 사업주에 대한 부 │ 류중인바,│ │ │ │ │ 위해 사업주로부│ 담금 경감 근거 마│ 금년 정기│ │ │ │ │ 터 부담금을 징 │ 련 │ 국회중 통│ │ │ │ │ 수 │ │ 과 예정 │ │ ├─┼─────┼────────┼─────────┼─────┼────┤ │11│o 우선직종│o 평균 훈련수당 │ │o 위탁훈련│인적자원│ │ │ 훈련의 훈│ - 월 12만원 │ - 월 20만원으로 │ 관리규정 │개발과 │ │ │ 련수당 및│o 훈련직종 │ 인상 │ 2001. 1. │503-9759│ │ │ 훈련직종 │ - 7개분야 66개 │ - 9개분야 81개 직│ │ │ │ │ 확대 │ 직종 │ 종으로 확대 │ │ │ │ │ │ ※ 교통비 : 월 │ ※ 교통비 : 월 5 │ │ │ │ │ │ 3만원, 기숙사│ 만원, 기숙사비 │ │ │ │ │ │ 비보조 : 일 5│ 보조 : 일 7천원│ │ │ │ │ │ 천원 │ │ │ │ ├─┼─────┼────────┼─────────┼─────┼────┤ │12│o 재직자 │o 인천직업전문학│o 3개소 확충 │ │훈련정책│ │ │ 전용시설 │ 교 등 15개소 │ -영주직업전문학교│ 2001. 3. │과 │ │ │ 개원 │ │ -원주직업전문학교│ 2001. 3. │503-9754│ │ │ │ │ -부산기능대학 │ 2001. 1. │ │ ├─┼─────┼────────┼─────────┼─────┼────┤ │13│o 항공기능│ - │o 항공메카트로닉스│2001.3.중 │훈련정책│ │ │ 대학(경북│ │ 등 5개학과 240명 │ │과 │ │ │ 사천)개교│ │ 모집 │ │503-9754│ ├─┼─────┼────────┼─────────┼─────┼────┤ │14│o 자격포탈│ - │ - 국가·민간자격 │ 2001. 6. │자격지원│ │ │ 싸이트(가│ │ 에 대한 광범위한│ │과 │ │ │ 칭)개설 │ │ 정보제공 │ │503-9757│ │ │ │ │ - 원서접수, 합격 │ │ │ │ │ │ │ 자발표, 시험문제│ │ │ │ │ │ │ 등 검정서비스 제│ │ │ │ │ │ │ 공 │ │ │ ├─┼─────┼────────┼─────────┼─────┼────┤ │15│o 직업훈련│o 훈련기관 및 과│o 일·훈련·자격에│ 2001. 6. │인적자원│ │ │ 정보망 확│ 정 정보제공 │ 대한 통합정보 제 │ │개발과 │ │ │ 충 │ │ 공 │ │503-9759│ ├─┼─────┼────────┼─────────┼─────┼────┤ │16│o 기능인의│o 기능인의 범위 │ │o 기능장려│자격지원│ │ │ 범위 및 │ - 국가기술자격 │ - 생산·제조 및 │ 법 │과 │ │ │ 기능전승 │ 종목 중 기능계│ 서비스분야 등에 │ 2001. 7. │503-9757│ │ │ 지원대상 │ 및 서비스계의 │ 서 기능보유자 │ │ │ │ │ 확대 │ 기능보유자 │ │ │ │ │ │ │o 지원대상 │ │ │ │ │ │ │ - 기능보유자 │ - 기능을 계승하는│ │ │ │ │ │ │ 자 │ │ │ ├─┼─────┼────────┼─────────┼─────┼────┤ │17│o 실업인정│o 도서지역거주자│o 우편·전화 등을 │o 제45조 │보험제도│ │ │ 의 특례 │ : 고용안정센타 │ 이용한 실업인정 │ 제6호 │과 │ │ │ │ 에 출석하여 실 │ │ 2001.7.1 │503-9750│ │ │ │ 업인정 │ │ │ │ ├─┼─────┼────────┼─────────┼─────┼────┤ │18│ │o 60세 이상 고령│o 4주에 1회 출석하│o 제45조 │보험제도│ │ │ │ 자 및 장애인 : │ 여 실업인정 │ 제7호 │과 │ │ │ │ 2주에 1회 출석 │ │ 2001.7.1 │503-9750│ │ │ │ 하여 실업인정 │ │ │ │ ├─┼─────┼────────┼─────────┼─────┼────┤ │19│o 직업능력│o 훈련과정 지정 │ - 사업주 자체훈련│o 근로자직│인적자원│ │ │ 개발 훈련│ 신청기한 : 훈련│ 은 훈련 개시 7일│ 업훈련촉 │개발과 │ │ │ 과정 지정│ 개시 14일전 │ 전으로 단축 │ 진법시행 │503-9759│ │ │ 신청기한 │ │ │ 규칙 │ │ │ │ 단축 │ │ │ 2001. 7. │ │ ├─┼─────┼────────┼─────────┼─────┼────┤ │20│o 임금채권│o 상시 5인 이상 │o 상시 1인 이상의 │o 임금채권│임금정책│ │ │ 보장제도 │ 의 근로자를 사 │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장법 제│과 │ │ │ 적용 범위│ 용하는 사업 또 │ 사업 또는 사업장 │ 3조 │503-9732│ │ │ │ 는 사업장 │ │ 2000.7.1 │ │ ├─┼─────┼────────┼─────────┼─────┼────┤ │21│o 최저임금│o 시간급 1,600원│o 시간급 1,865원 │o 최저임금│임금정책│ │ │ 수준 │o 일 급 12,800원│o 일 급 14,920원 │ 법 제8조 │과 │ │ │ │o 월환산액 │o 월환산액 │2000.9.1∼│503-9732│ │ │ │ 361,600원 │ 421,490원 │ 2001.8.31│ │ ├─┼─────┼────────┼─────────┼─────┼────┤ │22│o 최저임금│o 상시 5인 이상 │o 근로자를 사용하 │o 최저임금│임금정책│ │ │ 적용범위 │ 의 근로자를 사 │ 는 전사업장 │ 법 제3조 │과 │ │ │ │ 용하는 사업 또 │ │2000.11.24│503-9732│ │ │ │ 는 사업장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