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새해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제도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0 . 12 . 29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1999. 12.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개정, 2001. 4. 1 시행)
o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2) 공정거래법 개정(2000. 12. 15 국회의결)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2001. 4. 1부터 효력발생)
o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2001. 2. 4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2004. 2. 4까지 연장(3년)
o 지주회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 원칙의 틀 내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해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주식소유 의무비율을 30%로 완화
-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 주식소유 의무비율을 20%로 완화
o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보완
-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가 위법사실을 “신고한 자”에 추가하여 “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
- 조사 거부·방해시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개인 5천만원, 법인 2억원으로 상향조정
o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환급하게 되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

3)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2001. 4. 1부터 효력발생)
o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지원
- 중요정보 고시적용대상 업종을 현행 10개에서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업 등을 추가하여 20개로 확대함.
- 인쇄매체 및 방송광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할 때에도 동 고시가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제공을 보다 강화함.

〈별첨〉

 〈제도개선사항 리스트〉
                                                          (공정거래위원회)
 ┌──┬────┬──────┬──────────┬─────┬─────┐
 │번호│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담당과  │
 │    │        │            │                    │ (시행일) │ (담당자) │
 ├──┼────┼──────┼──────────┼─────┼─────┤
 │  1 │금융거래│o 부당내부거│o 2001. 2. 4 종료되 │법률      │조사기획과│
 │    │정보요구│ 래조사와 관│ 는 금융거래정보요구│제5813호  │☎507-0162│
 │    │권의 시 │ 련한 금융거│ 권의 시한을 2004.  │독점규제  │          │
 │    │한 연장 │ 래정보요구 │ 2. 4까지 연장(3년) │및 공정거 │          │
 │    │        │ 권을 2년간 │                    │래에 관한 │          │
 │    │        │ 한시적으로 │                    │법률 부칙 │          │
 │    │        │ 신설       │                    │제3항     │          │
 ├──┼────┼──────┼──────────┼─────┼─────┤
 │  2 │지주회사│            │                    │          │          │
 │    │  관련  │            │                    │          │          │
 │2-1 │지주회사│o 지주회사는│o 모든 상장법인(협회│동법 제8조│독점정책과│
 │    │의 자회 │ 원칙적으로 │ 등록법인 포함)에 대│의 2 제1항│☎503-9123│
 │    │사 지분 │ 자회사에 대│ 해 상장시점에 관계 │제2호     │          │
 │    │율 요건 │ 하여 발행주│ 없이 자회사 주식소 │(2001.4.1)│          │
 │    │보완    │ 식 총수의  │ 유한도를 30%로 완 │          │          │
 │    │        │ 50% 이상을│ 화                 │          │          │
 │    │        │ 보유하여야 │o 벤처기업을 자회사 │          │          │
 │    │        │ 함.        │ 로 두는 벤처지주회 │          │          │
 │    │        │ - 다만, 자 │ 사에 대하여는 자회 │          │          │
 │    │        │  회사가    │ 사 주식소유한도를  │          │          │
 │    │        │  1999. 4. 1│ 20%로 완화        │          │          │
 │    │        │  현재 주권 │                    │          │          │
 │    │        │  상장법인인│                    │          │          │
 │    │        │  경우에 한 │                    │          │          │
 │    │        │  해 30% 이│                    │          │          │
 │    │        │  상 소유 가│                    │          │          │
 │    │        │  능        │                    │          │          │
 │2-2 │지주회사│o 현물출자  │o 현행 현물출자 방식│동법 제8조│독점정책과│
 │    │의 행위 │ 방식에 의해│ 외에 상법상 회사분 │의 2 제1항│☎503-9123│
 │    │제한의무│ 지주회사로 │ 할을 통해 지주회사 │(2001.4.1)│          │
 │    │유예기간│ 전환하는 경│ 로 전환·설립하는  │          │          │
 │    │적용대상│ 우에 대해서│ 경우에도 부채비율과│          │          │
 │    │확대    │ 만 1년간 부│ 지분율 제한, 자회사│          │          │
 │    │        │ 채비율 제한│ 외의 국내회사 주식 │          │          │
 │    │        │ 및 2년간 지│ 소유 제한 예외기간 │          │          │
 │    │        │ 분율 제한과│ 을 인정            │          │          │
 │    │        │ 자회사외의 │                    │          │          │
 │    │        │ 국내회사 주│                    │          │          │
 │    │        │ 식소유 제한│                    │          │          │
 │    │        │ 예외 인정  │                    │          │          │
 ├──┼────┼──────┼──────────┼─────┼─────┤
 │  3 │부당공동│o 부당공동행│o “증거제공을 통해 │동법제22조│공동행위과│
 │    │행위 감 │ 위 신고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의 2 제1항│☎504-4164│
 │    │면규정  │ 대해서만 시│ 사에 협조한 자”에 │제2호     │          │
 │    │적용확대│ 정조치 및  │ 대해서도 시정조치와│(2001.4.1)│          │
 │    │        │ 과징금 감면│ 과징금을 감경 또는 │          │          │
 │    │        │ 조치 가능  │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
 ├──┼────┼──────┼──────────┼─────┼─────┤
 │  4 │과태료  │o 조사 거부 │o 개인은 5천만원, 법│동법제69조│심판관리1 │
 │    │부과한도│ ·방해시 개│ 인은 2억원으로 상향│의 2 제1항│담당관실  │
 │    │상향조정│ 인은 1천만 │ 조정               │(2001.4.1)│☎504-5143│
 │    │        │ 원, 법인은 │                    │          │          │
 │    │        │ 1억원의 과 │                    │          │          │
 │    │        │ 태료 부과  │                    │          │          │
 ├──┼────┼──────┼──────────┼─────┼─────┤
 │  5 │재판매가│            │                    │          │          │
 │    │격 유지 │            │                    │          │          │
 │    │행위관련│            │                    │          │          │
 │5-1 │재판매가│o 당해 상품 │o 당해 상품을 가공하│동법 제2조│유통거래과│
 │    │격 유지 │ 의 재판매가│ 는 단계의 가격유지 │제6호 및  │☎503-9511│
 │    │행위 금 │ 격유지행위 │ 행위도 금지대상에  │제29조 제1│          │
 │    │지대상  │ 만을 금지대│ 포함               │항        │          │
 │    │        │ 상으로 규정│                    │(2001.4.1)│          │
 │5-2 │최고가격│o 모든 재판 │o 상품이나 용역을 일│동법 제2조│유통거래과│
 │    │유지 행 │ 매가격유지 │ 정가격 이상으로 거 │제6호 및  │☎503-9511│
 │    │위의 제 │ 행위를 당연│ 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29조 제1│          │
 │    │한적 허 │ 위법으로 규│ 최고가격유지행위로 │항        │          │
 │    │용      │ 정         │ 서 정당한 이유가 있│(2001.4.1)│          │
 │    │        │            │ 는 경우는 예외     │          │          │
 ├──┼────┼──────┼──────────┼─────┼─────┤
 │  6 │시정조치│o 위법행위가│o 위반행위가 종료한 │동법제49조│심판관리1 │
 │    │등의 제 │ 종료한 날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제4항     │담당관실  │
 │    │한규정  │ 터 5년이 경│ 여도 법원의 판결에 │(2001.4.1)│☎504-5143│
 │    │완화    │ 과한 경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 │          │          │
 │    │        │ 는 시정조치│ 는 과징금부과처분이│          │          │
 │    │        │ 를 명하지  │ 취소된 경우로서 그 │          │          │
 │    │        │ 아니하거나 │ 판결이유에 따른 새 │          │          │
 │    │        │ 과징금 등을│ 로운 처분은 가능   │          │          │
 │    │        │ 부과하지 아│                    │          │          │
 │    │        │ 니함       │                    │          │          │
 ├──┼────┼──────┼──────────┼─────┼─────┤
 │  7 │조사대상│o 전산자료의│o 전산자료·음성녹음│동법제50조│조사기획과│
 │    │자료범위│ 조사대상 여│ 자료·화상자료 그밖│제2항     │☎507-0162│
 │    │의 명확 │ 부 불명확  │ 에 대통령령이 정하 │(2001.4.1)│          │
 │    │화      │            │ 는 자료나 물건을 조│          │          │
 │    │        │            │ 사대상범위에 포함  │          │          │
 ├──┼────┼──────┼──────────┼─────┼─────┤
 │  8 │국세과세│  〈신설〉  │o 체납된 과징금의 징│동법제55조│  총무과  │
 │    │정보요구│            │ 수를 위하여 필요한 │의 5 제4항│☎504-9470│
 │    │근거규정│            │ 경우에는 국세청장에│(2001.4.1)│          │
 │    │마련    │            │ 대하여 과징금을 체 │          │          │
 │    │        │            │ 납한 자에 대한 국세│          │          │
 │    │        │            │ 과세에 관한 정보제 │          │          │
 │    │        │            │ 공 요청 가능       │          │          │
 ├──┼────┼──────┼──────────┼─────┼─────┤
 │  9 │과징금환│  〈신설〉  │o 과징금 환급시 과징│동법제55조│  총무과  │
 │    │급가산금│            │ 금을 납부한 날부터 │의 6 및 법│☎504-9470│
 │    │제도도입│            │ 환급한 날까지의 기 │률 제5813 │          │
 │    │        │            │ 간에 대하여 대통령 │호 독점규 │          │
 │    │        │            │ 령이 정하는 바에 따│제 및 공정│          │
 │    │        │            │ 라 환급가산금을 지 │거래에 관 │          │
 │    │        │            │ 급                 │한 법률중 │          │
 │    │        │            │o 2001. 4. 1 이후 최│개정법률  │          │
 │    │        │            │ 초로 환급사유가 발 │부칙 제2항│          │
 │    │        │            │ 생하는 분부터 적용 │(2001.4.1)│          │
 ├──┼────┼──────┼──────────┼─────┼─────┤
 │ 10 │기업결합│  〈신설〉  │o 중소기업창업투자회│동법제12조│기업결합과│
 │    │신고의무│            │ 사 및 신기술사업금 │제2항     │☎507-1935│
 │    │면제    │            │ 융업자의 중소기업창│(2001.4.1)│          │
 │    │        │            │ 업투자, 벤처투자 등│          │          │
 │    │        │            │ 에 대하여 기업결합 │          │          │
 │    │        │            │ 신고의무 면제      │          │          │
 ├──┼────┼──────┼──────────┼─────┼─────┤
 │ 11 │중요정보│o 현행 적용 │o 고시 적용대상 업종│중요한표시│소비자기획│
 │    │고시 적 │ 업종       │ 을 현행 10개에서 20│·광고사항│과        │
 │    │용대상  │ -부동산중개│ 개로 확대          │고시(안)  │☎504-4162│
 │    │업종 확 │  업        │ ① 의류업          │(2001.4.1)│          │
 │    │대      │ -학습교재판│ ② 가구업          │          │          │
 │    │        │  매업      │ ③ 주방용품업(식기,│          │          │
 │    │        │ -학원운영업│  씽트대, 정수기)   │          │          │
 │    │        │ -증권투자업│ ④ 보석·귀금속업  │          │          │
 │    │        │ -장의업    │ ⑤ 자동차부품업    │          │          │
 │    │        │ -체육시설운│ ⑥ 투자자문·투자일│          │          │
 │    │        │  영업      │  임업              │          │          │
 │    │        │ -할인카드회│ ⑦ 건강식품업      │          │          │
 │    │        │  원권운영업│ ⑧ 산후조리원운영업│          │          │
 │    │        │ -사진현상  │ ⑨ 유치원·보육시설│          │          │
 │    │        │  및 촬영업 │  운영업            │          │          │
 │    │        │ -화물자동차│ ⑩ 공동주택업      │          │          │
 │    │        │  운수업    │o 소비자정보 제공을 │          │          │
 │    │        │ -완구제조업│ 보다 강화하기 위하 │          │          │
 │    │        │o 장의업종( │ 여 사업자가 상품의 │          │          │
 │    │        │ 수의)을 제 │ 포장·용기 등에 표 │          │          │
 │    │        │ 외한 모든  │ 시할 때에도 적용될 │          │          │
 │    │        │ 업종에 대해│ 수 있도록 규정     │          │          │
 │    │        │ 사업자가 광│ * 12. 20 공정거래위│          │          │
 │    │        │ 고(인쇄매체│   원회 전원회의에서│          │          │
 │    │        │ 및 방송광고│   의결시 확정      │          │          │
 │    │        │ )할 때에만 │                    │          │          │
 │    │        │ 적용       │                    │          │          │
 ├──┼────┼──────┼──────────┼─────┼─────┤
 │ 12 │출자총액│〈신설 :    │o 대규모기업집단에  │독점규제  │기업집단과│
 │    │제한제도│1999.12.28〉│ 속하는 회사는 순자 │및 공정거 │☎503-9125│
 │    │시행    │〈시행 :    │ 산의 25%를 초과하 │래에 관한 │          │
 │    │        │2001.4.1〉  │ 여 국내 다른 회사의│법률      │          │
 │    │        │            │ 주식을 취득할 수 없│제10조    │          │
 │    │        │            │ 음                 │(2001.4.1)│          │
 │    │        │            │o 출자총액제한의 예 │          │          │
 │    │        │            │ 외인정             │          │          │
 │    │        │            │ - 신주배정 또는 주 │          │          │
 │    │        │            │  식배당으로 인한 신│          │          │
 │    │        │            │  주 취득           │          │          │
 │    │        │            │  (취득한 날부터 2년│          │          │
 │    │        │            │   이내에 한함)     │          │          │
 │    │        │            │ - 담보권 실행 또는 │          │          │
 │    │        │            │  대물변제 수령으로 │          │          │
 │    │        │            │  인한 주식 취득    │          │          │
 │    │        │            │  (취득한 날부터 6월│          │          │
 │    │        │            │   이내에 한함)     │          │          │
 │    │        │            │ - 사회간접자본사업 │          │          │
 │    │        │            │  (SOC)에 대한 출자 │          │          │
 │    │        │            │  (취득한 날부터 20 │          │          │
 │    │        │            │   년 이내에 한함)  │          │          │
 │    │        │            │ - 기업구조조정·외 │          │          │
 │    │        │            │  국인투자유치·중소│          │          │
 │    │        │            │  기업과의 기술협력 │          │          │
 │    │        │            │  등의 경우에는 예외│          │          │
 │    │        │            │  적으로 출자한도액 │          │          │
 │    │        │            │  을 초과하여 다른  │          │          │
 │    │        │            │  회사의 주식취득 가│          │          │
 │    │        │            │  능                │          │          │
 │    │        │            │  (취득한 날부터 5년│          │          │
 │    │        │            │   이내에 한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