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새해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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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0 . 12 . 29 |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1999. 12.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개정, 2001. 4. 1 시행) o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2) 공정거래법 개정(2000. 12. 15 국회의결)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2001. 4. 1부터 효력발생) o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2001. 2. 4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2004. 2. 4까지 연장(3년) o 지주회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 원칙의 틀 내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해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주식소유 의무비율을 30%로 완화 -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 주식소유 의무비율을 20%로 완화 o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보완 -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가 위법사실을 “신고한 자”에 추가하여 “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 - 조사 거부·방해시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개인 5천만원, 법인 2억원으로 상향조정 o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환급하게 되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 3)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2001. 4. 1부터 효력발생) o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지원 - 중요정보 고시적용대상 업종을 현행 10개에서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업 등을 추가하여 20개로 확대함. - 인쇄매체 및 방송광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할 때에도 동 고시가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제공을 보다 강화함. 〈별첨〉
〈제도개선사항 리스트〉 (공정거래위원회) ┌──┬────┬──────┬──────────┬─────┬─────┐ │번호│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담당과 │ │ │ │ │ │ (시행일) │ (담당자) │ ├──┼────┼──────┼──────────┼─────┼─────┤ │ 1 │금융거래│o 부당내부거│o 2001. 2. 4 종료되 │법률 │조사기획과│ │ │정보요구│ 래조사와 관│ 는 금융거래정보요구│제5813호 │☎507-0162│ │ │권의 시 │ 련한 금융거│ 권의 시한을 2004. │독점규제 │ │ │ │한 연장 │ 래정보요구 │ 2. 4까지 연장(3년) │및 공정거 │ │ │ │ │ 권을 2년간 │ │래에 관한 │ │ │ │ │ 한시적으로 │ │법률 부칙 │ │ │ │ │ 신설 │ │제3항 │ │ ├──┼────┼──────┼──────────┼─────┼─────┤ │ 2 │지주회사│ │ │ │ │ │ │ 관련 │ │ │ │ │ │2-1 │지주회사│o 지주회사는│o 모든 상장법인(협회│동법 제8조│독점정책과│ │ │의 자회 │ 원칙적으로 │ 등록법인 포함)에 대│의 2 제1항│☎503-9123│ │ │사 지분 │ 자회사에 대│ 해 상장시점에 관계 │제2호 │ │ │ │율 요건 │ 하여 발행주│ 없이 자회사 주식소 │(2001.4.1)│ │ │ │보완 │ 식 총수의 │ 유한도를 30%로 완 │ │ │ │ │ │ 50% 이상을│ 화 │ │ │ │ │ │ 보유하여야 │o 벤처기업을 자회사 │ │ │ │ │ │ 함. │ 로 두는 벤처지주회 │ │ │ │ │ │ - 다만, 자 │ 사에 대하여는 자회 │ │ │ │ │ │ 회사가 │ 사 주식소유한도를 │ │ │ │ │ │ 1999. 4. 1│ 20%로 완화 │ │ │ │ │ │ 현재 주권 │ │ │ │ │ │ │ 상장법인인│ │ │ │ │ │ │ 경우에 한 │ │ │ │ │ │ │ 해 30% 이│ │ │ │ │ │ │ 상 소유 가│ │ │ │ │ │ │ 능 │ │ │ │ │2-2 │지주회사│o 현물출자 │o 현행 현물출자 방식│동법 제8조│독점정책과│ │ │의 행위 │ 방식에 의해│ 외에 상법상 회사분 │의 2 제1항│☎503-9123│ │ │제한의무│ 지주회사로 │ 할을 통해 지주회사 │(2001.4.1)│ │ │ │유예기간│ 전환하는 경│ 로 전환·설립하는 │ │ │ │ │적용대상│ 우에 대해서│ 경우에도 부채비율과│ │ │ │ │확대 │ 만 1년간 부│ 지분율 제한, 자회사│ │ │ │ │ │ 채비율 제한│ 외의 국내회사 주식 │ │ │ │ │ │ 및 2년간 지│ 소유 제한 예외기간 │ │ │ │ │ │ 분율 제한과│ 을 인정 │ │ │ │ │ │ 자회사외의 │ │ │ │ │ │ │ 국내회사 주│ │ │ │ │ │ │ 식소유 제한│ │ │ │ │ │ │ 예외 인정 │ │ │ │ ├──┼────┼──────┼──────────┼─────┼─────┤ │ 3 │부당공동│o 부당공동행│o “증거제공을 통해 │동법제22조│공동행위과│ │ │행위 감 │ 위 신고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의 2 제1항│☎504-4164│ │ │면규정 │ 대해서만 시│ 사에 협조한 자”에 │제2호 │ │ │ │적용확대│ 정조치 및 │ 대해서도 시정조치와│(2001.4.1)│ │ │ │ │ 과징금 감면│ 과징금을 감경 또는 │ │ │ │ │ │ 조치 가능 │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 ├──┼────┼──────┼──────────┼─────┼─────┤ │ 4 │과태료 │o 조사 거부 │o 개인은 5천만원, 법│동법제69조│심판관리1 │ │ │부과한도│ ·방해시 개│ 인은 2억원으로 상향│의 2 제1항│담당관실 │ │ │상향조정│ 인은 1천만 │ 조정 │(2001.4.1)│☎504-5143│ │ │ │ 원, 법인은 │ │ │ │ │ │ │ 1억원의 과 │ │ │ │ │ │ │ 태료 부과 │ │ │ │ ├──┼────┼──────┼──────────┼─────┼─────┤ │ 5 │재판매가│ │ │ │ │ │ │격 유지 │ │ │ │ │ │ │행위관련│ │ │ │ │ │5-1 │재판매가│o 당해 상품 │o 당해 상품을 가공하│동법 제2조│유통거래과│ │ │격 유지 │ 의 재판매가│ 는 단계의 가격유지 │제6호 및 │☎503-9511│ │ │행위 금 │ 격유지행위 │ 행위도 금지대상에 │제29조 제1│ │ │ │지대상 │ 만을 금지대│ 포함 │항 │ │ │ │ │ 상으로 규정│ │(2001.4.1)│ │ │5-2 │최고가격│o 모든 재판 │o 상품이나 용역을 일│동법 제2조│유통거래과│ │ │유지 행 │ 매가격유지 │ 정가격 이상으로 거 │제6호 및 │☎503-9511│ │ │위의 제 │ 행위를 당연│ 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29조 제1│ │ │ │한적 허 │ 위법으로 규│ 최고가격유지행위로 │항 │ │ │ │용 │ 정 │ 서 정당한 이유가 있│(2001.4.1)│ │ │ │ │ │ 는 경우는 예외 │ │ │ ├──┼────┼──────┼──────────┼─────┼─────┤ │ 6 │시정조치│o 위법행위가│o 위반행위가 종료한 │동법제49조│심판관리1 │ │ │등의 제 │ 종료한 날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제4항 │담당관실 │ │ │한규정 │ 터 5년이 경│ 여도 법원의 판결에 │(2001.4.1)│☎504-5143│ │ │완화 │ 과한 경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 │ │ │ │ │ │ 는 시정조치│ 는 과징금부과처분이│ │ │ │ │ │ 를 명하지 │ 취소된 경우로서 그 │ │ │ │ │ │ 아니하거나 │ 판결이유에 따른 새 │ │ │ │ │ │ 과징금 등을│ 로운 처분은 가능 │ │ │ │ │ │ 부과하지 아│ │ │ │ │ │ │ 니함 │ │ │ │ ├──┼────┼──────┼──────────┼─────┼─────┤ │ 7 │조사대상│o 전산자료의│o 전산자료·음성녹음│동법제50조│조사기획과│ │ │자료범위│ 조사대상 여│ 자료·화상자료 그밖│제2항 │☎507-0162│ │ │의 명확 │ 부 불명확 │ 에 대통령령이 정하 │(2001.4.1)│ │ │ │화 │ │ 는 자료나 물건을 조│ │ │ │ │ │ │ 사대상범위에 포함 │ │ │ ├──┼────┼──────┼──────────┼─────┼─────┤ │ 8 │국세과세│ 〈신설〉 │o 체납된 과징금의 징│동법제55조│ 총무과 │ │ │정보요구│ │ 수를 위하여 필요한 │의 5 제4항│☎504-9470│ │ │근거규정│ │ 경우에는 국세청장에│(2001.4.1)│ │ │ │마련 │ │ 대하여 과징금을 체 │ │ │ │ │ │ │ 납한 자에 대한 국세│ │ │ │ │ │ │ 과세에 관한 정보제 │ │ │ │ │ │ │ 공 요청 가능 │ │ │ ├──┼────┼──────┼──────────┼─────┼─────┤ │ 9 │과징금환│ 〈신설〉 │o 과징금 환급시 과징│동법제55조│ 총무과 │ │ │급가산금│ │ 금을 납부한 날부터 │의 6 및 법│☎504-9470│ │ │제도도입│ │ 환급한 날까지의 기 │률 제5813 │ │ │ │ │ │ 간에 대하여 대통령 │호 독점규 │ │ │ │ │ │ 령이 정하는 바에 따│제 및 공정│ │ │ │ │ │ 라 환급가산금을 지 │거래에 관 │ │ │ │ │ │ 급 │한 법률중 │ │ │ │ │ │o 2001. 4. 1 이후 최│개정법률 │ │ │ │ │ │ 초로 환급사유가 발 │부칙 제2항│ │ │ │ │ │ 생하는 분부터 적용 │(2001.4.1)│ │ ├──┼────┼──────┼──────────┼─────┼─────┤ │ 10 │기업결합│ 〈신설〉 │o 중소기업창업투자회│동법제12조│기업결합과│ │ │신고의무│ │ 사 및 신기술사업금 │제2항 │☎507-1935│ │ │면제 │ │ 융업자의 중소기업창│(2001.4.1)│ │ │ │ │ │ 업투자, 벤처투자 등│ │ │ │ │ │ │ 에 대하여 기업결합 │ │ │ │ │ │ │ 신고의무 면제 │ │ │ ├──┼────┼──────┼──────────┼─────┼─────┤ │ 11 │중요정보│o 현행 적용 │o 고시 적용대상 업종│중요한표시│소비자기획│ │ │고시 적 │ 업종 │ 을 현행 10개에서 20│·광고사항│과 │ │ │용대상 │ -부동산중개│ 개로 확대 │고시(안) │☎504-4162│ │ │업종 확 │ 업 │ ① 의류업 │(2001.4.1)│ │ │ │대 │ -학습교재판│ ② 가구업 │ │ │ │ │ │ 매업 │ ③ 주방용품업(식기,│ │ │ │ │ │ -학원운영업│ 씽트대, 정수기) │ │ │ │ │ │ -증권투자업│ ④ 보석·귀금속업 │ │ │ │ │ │ -장의업 │ ⑤ 자동차부품업 │ │ │ │ │ │ -체육시설운│ ⑥ 투자자문·투자일│ │ │ │ │ │ 영업 │ 임업 │ │ │ │ │ │ -할인카드회│ ⑦ 건강식품업 │ │ │ │ │ │ 원권운영업│ ⑧ 산후조리원운영업│ │ │ │ │ │ -사진현상 │ ⑨ 유치원·보육시설│ │ │ │ │ │ 및 촬영업 │ 운영업 │ │ │ │ │ │ -화물자동차│ ⑩ 공동주택업 │ │ │ │ │ │ 운수업 │o 소비자정보 제공을 │ │ │ │ │ │ -완구제조업│ 보다 강화하기 위하 │ │ │ │ │ │o 장의업종( │ 여 사업자가 상품의 │ │ │ │ │ │ 수의)을 제 │ 포장·용기 등에 표 │ │ │ │ │ │ 외한 모든 │ 시할 때에도 적용될 │ │ │ │ │ │ 업종에 대해│ 수 있도록 규정 │ │ │ │ │ │ 사업자가 광│ * 12. 20 공정거래위│ │ │ │ │ │ 고(인쇄매체│ 원회 전원회의에서│ │ │ │ │ │ 및 방송광고│ 의결시 확정 │ │ │ │ │ │ )할 때에만 │ │ │ │ │ │ │ 적용 │ │ │ │ ├──┼────┼──────┼──────────┼─────┼─────┤ │ 12 │출자총액│〈신설 : │o 대규모기업집단에 │독점규제 │기업집단과│ │ │제한제도│1999.12.28〉│ 속하는 회사는 순자 │및 공정거 │☎503-9125│ │ │시행 │〈시행 : │ 산의 25%를 초과하 │래에 관한 │ │ │ │ │2001.4.1〉 │ 여 국내 다른 회사의│법률 │ │ │ │ │ │ 주식을 취득할 수 없│제10조 │ │ │ │ │ │ 음 │(2001.4.1)│ │ │ │ │ │o 출자총액제한의 예 │ │ │ │ │ │ │ 외인정 │ │ │ │ │ │ │ - 신주배정 또는 주 │ │ │ │ │ │ │ 식배당으로 인한 신│ │ │ │ │ │ │ 주 취득 │ │ │ │ │ │ │ (취득한 날부터 2년│ │ │ │ │ │ │ 이내에 한함) │ │ │ │ │ │ │ - 담보권 실행 또는 │ │ │ │ │ │ │ 대물변제 수령으로 │ │ │ │ │ │ │ 인한 주식 취득 │ │ │ │ │ │ │ (취득한 날부터 6월│ │ │ │ │ │ │ 이내에 한함) │ │ │ │ │ │ │ - 사회간접자본사업 │ │ │ │ │ │ │ (SOC)에 대한 출자 │ │ │ │ │ │ │ (취득한 날부터 20 │ │ │ │ │ │ │ 년 이내에 한함) │ │ │ │ │ │ │ - 기업구조조정·외 │ │ │ │ │ │ │ 국인투자유치·중소│ │ │ │ │ │ │ 기업과의 기술협력 │ │ │ │ │ │ │ 등의 경우에는 예외│ │ │ │ │ │ │ 적으로 출자한도액 │ │ │ │ │ │ │ 을 초과하여 다른 │ │ │ │ │ │ │ 회사의 주식취득 가│ │ │ │ │ │ │ 능 │ │ │ │ │ │ │ (취득한 날부터 5년│ │ │ │ │ │ │ 이내에 한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