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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제도 개선사항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12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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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관련부처│
 │호│          │                │                  │ 및 시행일│        │
 ├─┼─────┼────────┼─────────┼─────┼────┤
 │ 1│o 대외무역│o 현행 대외무역 │o 소프트웨어, 디지│대외무역법│무역정책│
 │  │ 법에 의한│ 법에서는 물품의│ 털컨텐츠 등 전자 │제2조 제1 │과      │
 │  │ 무역의 범│ 수출입거래만을 │ 적형태의 무체물을│호        │500-2366│
 │  │ 위에 전자│ 무역으로 보고  │ 인터넷을 통해 온 │2001. 3.  │        │
 │  │ 무역 포함│ 있으므로       │ 라인으로 거래하는│          │        │
 │  │          │ - 인터넷을 통해│ 것도 대외무역법에│          │        │
 │  │          │  온라인으로 거 │ 의한 무역의 범위 │          │        │
 │  │          │  래되는 전자적 │ 에 포함          │          │        │
 │  │          │  형태의 무체물 │                  │          │        │
 │  │          │  은 무역의 범위│                  │          │        │
 │  │          │  에서 제외     │                  │          │        │
 ├─┼─────┼────────┼─────────┼─────┼────┤
 │ 2│o 전자무역│   〈신  설〉   │o 전자무역 활성화 │대외무역법│무역정책│
 │  │ 중개기관 │                │ 를 위해 대통령령 │제9조의 4 │과      │
 │  │ 지정제도 │                │ 이 정하는 일정기 │2001. 3.  │500-2366│
 │  │ 도입     │                │ 준을 충족하는 기 │          │        │
 │  │          │                │ 관 등에 대해 전자│          │        │
 │  │          │                │ 무역 중개기관으로│          │        │
 │  │          │                │ 지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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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o 원산지표│o 원산지표시를  │o 원산지표시제도의│대외무역법│ 수입과 │
 │  │ 시 위반자│ 위반한 무역거래│ 실효성 확보를 위 │제23조 제 │500-2385│
 │  │ 에 대한  │ 자에 대하여 시 │ 해 원산지표시를  │5항       │        │
 │  │ 시정조치 │ 정조치 및 과징 │ 위반한 무역거래자│2001. 3.  │        │
 │  │ 명령 및  │ 금부과         │ 및 판매업자에 대 │          │        │
 │  │ 과징금부 │                │ 하여 시정조치명령│          │        │
 │  │ 과       │                │ 및 과징금부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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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o 전력산업│o 한전독점      │o 발전부문 경쟁도 │전력산업구│전력산업│
 │  │ 구조개편 │ - 발전, 송전,  │ 입               │조개편 촉 │구조개편│
 │  │ - 경쟁도 │  배전 판매를 한│ - 한전 발전부문분│진에 관한 │단      │
 │  │  입      │  전이 수행     │  할 및 자회사설립│법률(공포 │500-2438│
 │  │          │                │                  │2월 이내) │        │
 │  │          │                │o 전기사업자간 공 │전기사업법│        │
 │  │          │                │ 정한 경쟁환경조성│(공포 2월 │        │
 │  │          │                │ 과 소비자의 권익 │이내)     │        │
 │  │          │                │ 을 보호하기 위한 │          │        │
 │  │          │                │ 전기위원회 설치  │          │        │
 │  │          │                │o 발전회사간 경쟁 │    〃    │        │
 │  │          │                │ 입찰방식에 의해  │          │        │
 │  │          │                │ 전력을 일반상품처│          │        │
 │  │          │                │ 럼 거래하기 위한 │          │        │
 │  │          │                │ 전력거래소 설립  │          │        │
 │  │          │                │o 한전이 수행한 공│    〃    │        │
 │  │          │                │ 익적 기능을 정부 │          │        │
 │  │          │                │ 가 인수하여 수행 │          │        │
 │  │          │                │ - 전력분야 기술개│(기금운용 │        │
 │  │          │                │  발, 농어촌 전기 │  계획서  │        │
 │  │          │                │  보급, 환경친화적│  확정시) │        │
 │  │          │                │ 에너지 개발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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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o 양질의  │o 500호 이상의  │o 50호 이상 소도서│농어촌전화│전력산업│
 │  │ 전기공급 │ 도서자가발전시 │ 까지로 인수범위를│촉진법(공 │과      │
 │  │ 으로 도서│ 설에 대해서만  │ 확대하여 보다 나 │포 3월 경 │500-2752│
 │  │ 주민의 삶│ 한전 인수 가능 │ 은 전력서비스를  │과후 시행)│        │
 │  │ 의 질 향 │ - 도서자가발전 │ 주민에게 제공    │          │        │
 │  │ 상       │  시설 결손운영 │ - 결손운영비 전액│          │        │
 │  │          │  비의 75% 지원│  을 지원토록 하여│          │        │
 │  │          │                │  지방자치단체의  │          │        │
 │  │          │                │  재정부담 경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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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o 교정검사│o 교정검사 기관 │o 종전 규정에 의해│국가표준법│기술표준│
 │  │ 기관 지정│ 을 지정        │ 지정받은 교정기관│제14조    │원      │
 │  │          │                │ 은 “국가교정기관│동법시행령│503-7382│
 │  │          │                │ 지정제도 운영요령│제12조    │        │
 │  │          │                │ (산자부고시 제   │국가교정기│        │
 │  │          │                │ 1999-109호) 및 국│관지정제도│        │
 │  │          │                │ 제기준(ISO/IEC   │운영요령  │        │
 │  │          │                │ 17025)에 의거    │및 운영세 │        │
 │  │          │                │ 2001. 4. 13까지  │칙        │        │
 │  │          │                │ 재평가 요망      │          │        │
 │  │          │                │ - 재평가 받지 않 │          │        │
 │  │          │                │  는 교정기관은 교│          │        │
 │  │          │                │  정성적서를 발행 │          │        │
 │  │          │                │  할 수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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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o 계량기형│o 검사기준을 일 │o 형식인증검사기준│계량에 관 │기술표준│
 │  │ 식인증검 │ 괄적으로 전항목│ 부분을 국제 법정 │한 법률   │원      │
 │  │ 사기준(비│ 에 적용(KS규격 │ 계량기구(OIML)의 │제6조     │503-7382│
 │  │ 자동저울 │ 적용)          │ 권고규격 적용    │ - 시행일:│        │
 │  │ 등17품목)│                │                  │  2001. 2.│        │
 │  │ 변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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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o 액화석유│   〈신  설〉   │o LPG 안전공급 계 │o 액화석유│에너지안│
 │  │ 가스안전 │                │ 약체결           │ 가스의 안│전과    │
 │  │ 관리개선 │                │ - 소비자피해조장 │ 전 및 사 │500-2341│
 │  │          │                │  책임보험 가입   │ 업관리법 │        │
 │  │          │                │                  │ 시행규칙 │        │
 │  │          │                │                  │ 제59조의 │        │
 │  │          │                │                  │ 규정에 의│        │
 │  │          │                │                  │ 한 시범실│        │
 │  │          │                │                  │ 시에 관한│        │
 │  │          │                │                  │ 특례기준 │        │
 │  │          │                │                  │ 고시     │        │
 │  │          │                │                  │ (추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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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o 부품·소│   〈신  설〉   │o 한국생산기술연구│부품소재  │자본재산│
 │  │ 재통합연 │                │ 원 등 15개 연구기│전문기업  │업총괄과│
 │  │ 구단 설치│                │ 관으로 부품·소재│등의 육성 │500-2443│
 │  │          │                │ 통합연구단 설치하│에 관한 특│        │
 │  │          │                │ 여 기술융합화 추 │별조치법  │        │
 │  │          │                │ 세에 대응한 부품 │(2001.4.1)│        │
 │  │          │                │ ·소재기업의 기술│          │        │
 │  │          │                │ 력향상 종합지원  │          │        │
 │  │          │                │ 실시             │          │        │
 │  │o 부품·소│                │o 창업투자회사·신│          │        │
 │  │ 재투자기 │                │ 기술사업금융업자 │          │        │
 │  │ 관협의회 │                │ ·금융기관·수요 │          │        │
 │  │ 설치 및  │                │ 기업 등으로 구성 │          │        │
 │  │ 부품·소 │                │ 되는 부품·소재투│          │        │
 │  │ 재전문투 │                │ 자기관협의회 설치│          │        │
 │  │ 자조합 결│                │ 하여 부품·소재  │          │        │
 │  │ 성 허용  │                │ 전문기업의 기술개│          │        │
 │  │          │                │ 발사업 등에 투자 │          │        │
 │  │          │                │ 실시             │          │        │
 │  │o 부품·소│                │o 동종업종을 영위 │          │        │
 │  │ 재기술개 │                │ 하는 부품·소재  │          │        │
 │  │ 발전문기 │                │ 전문기업들이 공동│          │        │
 │  │ 업 설립  │                │ 으로 기술개발전문│          │        │
 │  │ 지원     │                │ 기업을 설립하여  │          │        │
 │  │          │                │ 기술개발을 할 경 │          │        │
 │  │          │                │ 우 우대 지원     │          │        │
 │  │o 신뢰성평│                │o 부품·소재에 대 │          │        │
 │  │ 가·인증 │                │ 해 신뢰성 평가· │          │        │
 │  │ 실시     │                │ 인증제도 도입으로│          │        │
 │  │          │                │ 부품·소재의 신뢰│          │        │
 │  │          │                │ 성을 제고        │          │        │
 │  │o 신뢰성보│                │o 공제조합·보험사│          │        │
 │  │ 장사업 실│                │ 업자는 신뢰성인증│          │        │
 │  │ 시       │                │ 을 획득한 부품· │          │        │
 │  │          │                │ 소재를 대상으로  │          │        │
 │  │          │                │ 신뢰성보장 사업을│          │        │
 │  │          │                │ 실시할 수 있도록 │          │        │
 │  │          │                │ 하여 인증제품의  │          │        │
 │  │          │                │ 판로개척 지원    │          │        │
 ├─┼─────┼────────┼─────────┼─────┼────┤
 │10│o 한중 「 │   〈폐  지〉   │o 한국중공업의 민 │「공기업의│자본재산│
 │  │ 공기업민 │                │ 영화를 통해 경영 │경영구조개│업총괄과│
 │  │ 영화법」 │                │ 권이 민간에게 이 │선 및 민영│500-2443│
 │  │ 적용배제 │                │ 양됨으로써 「공기│화에 관한 │        │
 │  │          │                │ 업민영화」법의 적│법」      │        │
 │  │          │                │ 용에서 완전배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