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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관련부처│
│호│ │ │ │ 및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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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o 대외무역│o 현행 대외무역 │o 소프트웨어, 디지│대외무역법│무역정책│
│ │ 법에 의한│ 법에서는 물품의│ 털컨텐츠 등 전자 │제2조 제1 │과 │
│ │ 무역의 범│ 수출입거래만을 │ 적형태의 무체물을│호 │500-2366│
│ │ 위에 전자│ 무역으로 보고 │ 인터넷을 통해 온 │2001. 3. │ │
│ │ 무역 포함│ 있으므로 │ 라인으로 거래하는│ │ │
│ │ │ - 인터넷을 통해│ 것도 대외무역법에│ │ │
│ │ │ 온라인으로 거 │ 의한 무역의 범위 │ │ │
│ │ │ 래되는 전자적 │ 에 포함 │ │ │
│ │ │ 형태의 무체물 │ │ │ │
│ │ │ 은 무역의 범위│ │ │ │
│ │ │ 에서 제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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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o 전자무역│ 〈신 설〉 │o 전자무역 활성화 │대외무역법│무역정책│
│ │ 중개기관 │ │ 를 위해 대통령령 │제9조의 4 │과 │
│ │ 지정제도 │ │ 이 정하는 일정기 │2001. 3. │500-2366│
│ │ 도입 │ │ 준을 충족하는 기 │ │ │
│ │ │ │ 관 등에 대해 전자│ │ │
│ │ │ │ 무역 중개기관으로│ │ │
│ │ │ │ 지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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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o 원산지표│o 원산지표시를 │o 원산지표시제도의│대외무역법│ 수입과 │
│ │ 시 위반자│ 위반한 무역거래│ 실효성 확보를 위 │제23조 제 │500-2385│
│ │ 에 대한 │ 자에 대하여 시 │ 해 원산지표시를 │5항 │ │
│ │ 시정조치 │ 정조치 및 과징 │ 위반한 무역거래자│2001. 3. │ │
│ │ 명령 및 │ 금부과 │ 및 판매업자에 대 │ │ │
│ │ 과징금부 │ │ 하여 시정조치명령│ │ │
│ │ 과 │ │ 및 과징금부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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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o 전력산업│o 한전독점 │o 발전부문 경쟁도 │전력산업구│전력산업│
│ │ 구조개편 │ - 발전, 송전, │ 입 │조개편 촉 │구조개편│
│ │ - 경쟁도 │ 배전 판매를 한│ - 한전 발전부문분│진에 관한 │단 │
│ │ 입 │ 전이 수행 │ 할 및 자회사설립│법률(공포 │500-2438│
│ │ │ │ │2월 이내) │ │
│ │ │ │o 전기사업자간 공 │전기사업법│ │
│ │ │ │ 정한 경쟁환경조성│(공포 2월 │ │
│ │ │ │ 과 소비자의 권익 │이내) │ │
│ │ │ │ 을 보호하기 위한 │ │ │
│ │ │ │ 전기위원회 설치 │ │ │
│ │ │ │o 발전회사간 경쟁 │ 〃 │ │
│ │ │ │ 입찰방식에 의해 │ │ │
│ │ │ │ 전력을 일반상품처│ │ │
│ │ │ │ 럼 거래하기 위한 │ │ │
│ │ │ │ 전력거래소 설립 │ │ │
│ │ │ │o 한전이 수행한 공│ 〃 │ │
│ │ │ │ 익적 기능을 정부 │ │ │
│ │ │ │ 가 인수하여 수행 │ │ │
│ │ │ │ - 전력분야 기술개│(기금운용 │ │
│ │ │ │ 발, 농어촌 전기 │ 계획서 │ │
│ │ │ │ 보급, 환경친화적│ 확정시) │ │
│ │ │ │ 에너지 개발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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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o 양질의 │o 500호 이상의 │o 50호 이상 소도서│농어촌전화│전력산업│
│ │ 전기공급 │ 도서자가발전시 │ 까지로 인수범위를│촉진법(공 │과 │
│ │ 으로 도서│ 설에 대해서만 │ 확대하여 보다 나 │포 3월 경 │500-2752│
│ │ 주민의 삶│ 한전 인수 가능 │ 은 전력서비스를 │과후 시행)│ │
│ │ 의 질 향 │ - 도서자가발전 │ 주민에게 제공 │ │ │
│ │ 상 │ 시설 결손운영 │ - 결손운영비 전액│ │ │
│ │ │ 비의 75% 지원│ 을 지원토록 하여│ │ │
│ │ │ │ 지방자치단체의 │ │ │
│ │ │ │ 재정부담 경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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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o 교정검사│o 교정검사 기관 │o 종전 규정에 의해│국가표준법│기술표준│
│ │ 기관 지정│ 을 지정 │ 지정받은 교정기관│제14조 │원 │
│ │ │ │ 은 “국가교정기관│동법시행령│503-7382│
│ │ │ │ 지정제도 운영요령│제12조 │ │
│ │ │ │ (산자부고시 제 │국가교정기│ │
│ │ │ │ 1999-109호) 및 국│관지정제도│ │
│ │ │ │ 제기준(ISO/IEC │운영요령 │ │
│ │ │ │ 17025)에 의거 │및 운영세 │ │
│ │ │ │ 2001. 4. 13까지 │칙 │ │
│ │ │ │ 재평가 요망 │ │ │
│ │ │ │ - 재평가 받지 않 │ │ │
│ │ │ │ 는 교정기관은 교│ │ │
│ │ │ │ 정성적서를 발행 │ │ │
│ │ │ │ 할 수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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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o 계량기형│o 검사기준을 일 │o 형식인증검사기준│계량에 관 │기술표준│
│ │ 식인증검 │ 괄적으로 전항목│ 부분을 국제 법정 │한 법률 │원 │
│ │ 사기준(비│ 에 적용(KS규격 │ 계량기구(OIML)의 │제6조 │503-7382│
│ │ 자동저울 │ 적용) │ 권고규격 적용 │ - 시행일:│ │
│ │ 등17품목)│ │ │ 2001. 2.│ │
│ │ 변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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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o 액화석유│ 〈신 설〉 │o LPG 안전공급 계 │o 액화석유│에너지안│
│ │ 가스안전 │ │ 약체결 │ 가스의 안│전과 │
│ │ 관리개선 │ │ - 소비자피해조장 │ 전 및 사 │500-2341│
│ │ │ │ 책임보험 가입 │ 업관리법 │ │
│ │ │ │ │ 시행규칙 │ │
│ │ │ │ │ 제59조의 │ │
│ │ │ │ │ 규정에 의│ │
│ │ │ │ │ 한 시범실│ │
│ │ │ │ │ 시에 관한│ │
│ │ │ │ │ 특례기준 │ │
│ │ │ │ │ 고시 │ │
│ │ │ │ │ (추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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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o 부품·소│ 〈신 설〉 │o 한국생산기술연구│부품소재 │자본재산│
│ │ 재통합연 │ │ 원 등 15개 연구기│전문기업 │업총괄과│
│ │ 구단 설치│ │ 관으로 부품·소재│등의 육성 │500-2443│
│ │ │ │ 통합연구단 설치하│에 관한 특│ │
│ │ │ │ 여 기술융합화 추 │별조치법 │ │
│ │ │ │ 세에 대응한 부품 │(2001.4.1)│ │
│ │ │ │ ·소재기업의 기술│ │ │
│ │ │ │ 력향상 종합지원 │ │ │
│ │ │ │ 실시 │ │ │
│ │o 부품·소│ │o 창업투자회사·신│ │ │
│ │ 재투자기 │ │ 기술사업금융업자 │ │ │
│ │ 관협의회 │ │ ·금융기관·수요 │ │ │
│ │ 설치 및 │ │ 기업 등으로 구성 │ │ │
│ │ 부품·소 │ │ 되는 부품·소재투│ │ │
│ │ 재전문투 │ │ 자기관협의회 설치│ │ │
│ │ 자조합 결│ │ 하여 부품·소재 │ │ │
│ │ 성 허용 │ │ 전문기업의 기술개│ │ │
│ │ │ │ 발사업 등에 투자 │ │ │
│ │ │ │ 실시 │ │ │
│ │o 부품·소│ │o 동종업종을 영위 │ │ │
│ │ 재기술개 │ │ 하는 부품·소재 │ │ │
│ │ 발전문기 │ │ 전문기업들이 공동│ │ │
│ │ 업 설립 │ │ 으로 기술개발전문│ │ │
│ │ 지원 │ │ 기업을 설립하여 │ │ │
│ │ │ │ 기술개발을 할 경 │ │ │
│ │ │ │ 우 우대 지원 │ │ │
│ │o 신뢰성평│ │o 부품·소재에 대 │ │ │
│ │ 가·인증 │ │ 해 신뢰성 평가· │ │ │
│ │ 실시 │ │ 인증제도 도입으로│ │ │
│ │ │ │ 부품·소재의 신뢰│ │ │
│ │ │ │ 성을 제고 │ │ │
│ │o 신뢰성보│ │o 공제조합·보험사│ │ │
│ │ 장사업 실│ │ 업자는 신뢰성인증│ │ │
│ │ 시 │ │ 을 획득한 부품· │ │ │
│ │ │ │ 소재를 대상으로 │ │ │
│ │ │ │ 신뢰성보장 사업을│ │ │
│ │ │ │ 실시할 수 있도록 │ │ │
│ │ │ │ 하여 인증제품의 │ │ │
│ │ │ │ 판로개척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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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o 한중 「 │ 〈폐 지〉 │o 한국중공업의 민 │「공기업의│자본재산│
│ │ 공기업민 │ │ 영화를 통해 경영 │경영구조개│업총괄과│
│ │ 영화법」 │ │ 권이 민간에게 이 │선 및 민영│500-2443│
│ │ 적용배제 │ │ 양됨으로써 「공기│화에 관한 │ │
│ │ │ │ 업민영화」법의 적│법」 │ │
│ │ │ │ 용에서 완전배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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