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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범위 전면 개편 2001. 1. 1부터 시행 - 범위기준 대폭 간소화, 종업원·자본금·매출액기준 적용 -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0 . 12 . 27


□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 시행 후 35년만에 중소기업 범위를 전면 개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12. 1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 1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된 중소기업 범위 내용〉

□ 중소기업기준을 대폭 단순화하여 동일 산업내에서는 모든 업종에 동일기준을 적용
o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종전 152개 종업원 예외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300인 미만으로 단일화하여, 동일 산업내에서는 모든 업종에 동일 기준을 적용
* 제조업 : 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운수·광업 : 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다만,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자력 성장의 여력이 있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중소기업에 남기 위해 자본금 증자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잉여금과 자본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기준으로 적용토록 함.
o 서비스업도 최저기준 30인 미만에서 최대 300인 미만까지 업종별 특성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설정
* 종업원(또는 매출액) : 30인 미만(20억원 이하), 50인(50억원), 100인(100억원), 200인(200억원), 300인(300억원)
o 이와 같이 특례기준을 폐지하고 범위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개별 업종별의 지나친 범위 확대 요구를 차단하고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하게 됨.

□ 모든 업종에 복수기준을 도입하여 운영에 신축성 확보
o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종업원기준 외에 자본금, 매출액기준을 도입
-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으로 종업원기준만을 적용(제조업·광업은 자산총액기준도 병행적용)하여 왔으나,
o 앞으로는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종업원기준 또는 자본금기준을 적용하고, 1차산업과 서비스업은 종업원기준 또는 매출액기준을 적용하여, 2개의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에만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음.
o 이와 같이 복수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기업을 분할하는 편법 활용을 방지하고, 기업에서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생산요소(노동, 자본)를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신축성을 확보함으로써 일정기간 안정적인 범위기준 운영이 가능

□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서비스업의 범위 확대
o 종전의 서비스업 최저 종업원기준 20인을 30인으로 확대하고, 매출액기준 20억원을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범위기준을 확대
o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산업경쟁력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함으로써 12,500개의 기업이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됨.
* 영화산업(50인→200인), 공연산업(20인→100인), 연구개발업(20인→50인), 전자상거래업(20인→100인), 뉴스제공업(20인→100인)

□ 농업 등 1차산업 영위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o 그간 농업·임업·어업 등 1차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법인형 사업체의 증가 등 경영형태의 변화를 감안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 1차산업을 영위하는 3,000개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지원금융 등의 이용이 가능하게 됨.
* 농업·임업 : 종업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종묘업·어업 : 종업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농민, 어민 등은 제외)

〈범위개편의 의의와 효과〉

o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8년부터 산업연구원에서 범위개편방안 연구, 개편방향 세미나 개최, 각종 통계자료 분석, 개편안 설명회 등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침으로써,
- 지난 1966년부터 35년간 사용해 온 기준을 산업구조 변화에 원활히 부응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전면 개편을 하였음.

o 금번 범위개편으로 서비스업 영위 기업 12,500개, 농업 등 1차산업 영위 기업 3,000개 등 약 15,500개의 기업이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되어 각종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예외기준이 폐지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중소기업수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됨.

o 제도 운영 면에서는 예외기준을 폐지함으로써 특정 업종에서 규모가 큰 기업이 중소기업에 남게 되는 폐단을 차단하고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신축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

〈참고자료〉

1. 개정된 중소기업 범위기준

 ┌───────────────┬────────┬────────────┐
 │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부호│     범  위  기  준     │
 ├───────────────┼────────┼────────────┤
 │1. 제조업                     │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 업                      │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건설업                     │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운수업                     │     60∼62     │                        │
 ├───────────────┼────────┼────────────┤
 │3. 대형 종합 소매업           │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72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관련업                     │                │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
 │   어 업                      │     B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E          │                        │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71       │                        │
 │   호텔업                     │     55111      │                        │
 │   휴양 콘도 운영업           │     55113      │                        │
 │   통신업                     │     64         │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432       │                        │
 │   병 원                      │     8511       │                        │
 │   영화산업                   │     871        │                        │
 │   방송업                     │     872        │                        │
 ├───────────────┼────────┼────────────┤
 │5.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     5145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   업                         │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통신 판매업                │     5281       │                        │
 │   방문 판매업                │     52893      │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     63         │                        │
 │   서비스업                   │                │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712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                        │
 │   공연산업                   │     873        │                        │
 │   뉴스 제공업                │     881        │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 │     90         │                        │
 │   소관련 서비스업            │                │                        │
 ├───────────────┼────────┼────────────┤
 │ 6. 농업 및 임업              │     A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51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5212       │                        │
 │   연구 및 개발업             │     73         │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         │                        │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     8823       │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88992      │                        │
 │   산업용 세탁업              │     93911      │                        │
 ├───────────────┼────────┼────────────┤
 │7. 기타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
 │                              │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

2. 현행-개정안 범위기준 대비표

   ┌────────┬──────────┬────────────────┐
   │    업    종    │      현    행      │         개    편    안         │
   ├────────┼──────────┼────────────────┤
   │제 조 업        │o 종업원기준       │o 종업원 또는 자본금기준 적용  │
   │                │ - 300∼1,000인     │ - 300인, 80억원 이하           │
   │                │o 자산총액기준     │                                │
   │                │ - 300∼800억원     │                                │
   ├────────┼──────────┼────────────────┤
   │광  업          │o 종업원기준       │o 종업원 또는 자본금기준 적용  │
   │                │ - 300∼700인       │ - 300인, 30억원 이하           │
   │                │o 자산총액기준     │                                │
   │                │ - 200∼500억원     │                                │
   ├────────┼──────────┤                                │
   │ 건설업, 운수업 │o 종업원기준       │                                │
   │                │ - 300∼500인       │                                │
   ├────────┼──────────┼────────────────┤
   │농업, 임업, 어업│o 범위기준 없음    │o 종업원 또는 매출액기준 적용  │
   │                │                    │① 200인, 200억원 이하          │
   │                │                    │ - 종묘업, 어업                 │
   │                │                    │② 50인, 50억원 이하            │
   │                │                    │ - 농업, 임업                   │
   ├────────┼──────────┼────────────────┤
   │서 비 스 업     │o 종업원기준 6단계 │o 종업원 또는 매출액기준 5단계 │
   │                │ - 20, 50, 100, 200,│   적용                         │
   │                │   300, 400인       │① 300인, 300억원 이하          │
   │                │                    │ - 정보처리업 등(9개)           │
   │                │                    │② 200인, 200억원 이하          │
   │                │                    │ - 통신업 등(43개)              │
   │                │                    │③ 100인, 100억원 이하          │
   │                │                    │ - 통신판매업 등(84개)          │
   │                │                    │④ 50인, 50억원 이하            │
   │                │                    │ - 도매업 등(114개)             │
   │                │                    │⑤ 30인, 20억원 이하            │
   │                │                    │ - 소매업 등(224개)             │
   └────────┴──────────┴────────────────┘

3. 제조업의 예외기준 폐지한 사유
o 그 동안 제조업의 예외기준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정에서 중화학공업 및 수출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확대하여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o 그러나, 제도운영이 장기화되면서 예외기준업종이 계속 확대되어 전체의 27.5%(310개)를 차지하고,
- 일부 상위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제조업의 경우 1개 예외업종에 업체수는 평균 1.4개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 실정
o 이에 따라, 예외업종과 일반업종간의 형평성 논란, 규모가 큰 상위기업의 지원수단 선점을 우려한 소기업계의 불만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우리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대만은 예외기준 없음)
o 따라서, 금번 개편시 복수택일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수를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대신 복잡한 예외기준은 폐지하였음.
o 서비스업은 적은 규모의 자영업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업까지 업종이 다양하고, 동일 업종내에서도 백화점과 슈퍼마켓처럼 차등이 심해 단일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업종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 하였음.

4. 자산총액기준을 폐지하고, 자본금·매출액기준을 사용한 사유
o 기업의 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종업원, 매출액, 자본금, 자산총액 등이 있으며 각각의 지표마다 장단점이 있으나,
- 대부분의 선진국이 종업원기준을 주로 하고 매출액이나 자본금을 보조기준으로 활용
o 자본금기준은 안정성이 높아 한번 설정한 기준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업종간 자본금 규모 편차가 적어 단일기준 적용이 가능하고 법인 비중이 높은 제조·건설·운수업에 적합
- 반면에 중소기업에 남기 위해 자본금 증자를 회피하는 문제와 자본금은 적지만 종업원은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어
-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잉여금도 자본금으로 보도록 자본금기준을 강화하고,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o 종전에 사용한 자산총액은 경제성장단계에서 기업의 외형규모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한 면이 있었으나,
- 자산증가에 따른 주기적인 조정, 업종별 자산규모 편차가 심해 다단계기준 설정에 따른 예외 업종 운영, 금년말로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되어 실질자산가치의 반영이 곤란하여 자본금기준을 사용하게 됨.
o 서비스업은 법인 비중이 낮고 개인사업자가 많아 자본금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지식정보화의 진전으로 자본은 적으나 많은 매출의 실현도 가능하여 매출액기준을 적용하였음.

5. 상장기업 자본금기준을 달리 적용한 사유
o 자본금기준을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남기 위해 자본금 증자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 직접금융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자력성장의 여력이 있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금에 자본잉여금도 포함시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 비상장기업은 자기자본을 확대하여 상장이 가능토록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사용토록 하였음.
* 자본총액 =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6. 선진국의 중소기업 범위

 ┌───┬─────────────────────────────────┐
 │국가명│                       범    위    기    준                       │
 ├───┼─────────────────────────────────┤
 │일  본│o 제조업·광업·건설·운수 :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
 │      │o 도매업 : 1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
 │      │o 소매업 : 50명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
 │      │o 서비스업 : 1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
 ├───┼─────────────────────────────────┤
 │대  만│o 제조·광업·건설업 : 2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6천만원 이하       │
 │      │o 상업·운수·서비스업·농업 : 50명 이하 또는 매출액 8천만원 이하│
 ├───┼─────────────────────────────────┤
 │미  국│o 제조업 : 500∼1,500명                                          │
 │      │o 건설업 : 매출액 7∼17백만불                                    │
 │      │o 운수업 : 500∼1,500명, 매출액 5∼20백만불                      │
 │      │o 도매업 : 100명                                                 │
 │      │o 소매·서비스업 : 매출액 5∼21.5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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