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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물거래업자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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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12 . 27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12. 22 제26차회의에서 선물거래업자감독규정 개정규정안 및 선물거래업자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승인안을 의결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붙임 참조) o 감독규정 등의 체제 정비 o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 o 적기시정조치제도 정비 □ 시행일 : 공고일(관보발행일) □ 감독규정 등의 체제정비 o 감독규정시행세칙중 중요한 기준에 해당되거나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 조항을 상위규정인 감독규정으로 이관 o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폐지 □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개선 o 영업용순자본비율산정시 적용되는 총위험액 중 기초위험액 산정방식을 완화 - 연간경상지출비용의 25%와 위탁자예탁자산의 4%중 큰 금액 ⇒ 연간경상지출비용의 25%와 위탁자예탁자산의 2%중 큰 금액 o 기대효과 - 위험액 과다산정으로 영업활동에 애로를 겪었던 선물회사들이 동 제도의 개선으로 영업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 □ 적기시정조치제도 정비 o 적기시정조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융권별로 다소 다르게 운영되던 사항을 통일 -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상 기준시점(반기·결산기말) 제한 폐지 및 경영개선요구 조치내용 추가 ※ 증권회사 적기시정조치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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