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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12 . 27


〈주요 내용〉
□ 개정이유
o 증권회사감독관련 20개 규정 및 관련세칙을 각각 통합하고, 증권거래법령의 개정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증권회사의 업무·재산등에 관한 단일 통합규정·세칙을 제정함.
□ 주요골자 (세부내용 : 붙 임)
o 증권산업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규정수요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증권회사감독관련 20개 규정을 통합하는 등 법규체계를 정비
o 증권회사 재무행위제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여 계열회사 등에 대한 재무지원을 차단함으로써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
o 공모주청약증거금의 상계를 금지하는 등 고객예탁재산 보호를 강화
o 약관심사 및 증권저축감독업무를 증권업협회에 위임하는 등 자율규제기관의 기능을 제고
o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대상 유가증권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의 RP업무 취급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
□ 시행일 : 공고일(관보 발행일)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요약)〉

1. 배경
□ 증권회사감독관련 20개 규정 및 관련세칙을 통합하고, 증권거래법령의 개정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증권회사의 업무·재산등에 관한 단일 통합규정·세칙을 제정

2. 통합규정 제정원칙
□ 규정의 체계화·간소화
o 증권산업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규체계 확립
o 개별규정 내용중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통합
o 통합규정을 7개편으로 구분하되, 향후 조문신설·폐지에 따른 혼란방지와 규정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편에서 조문 순서를 새로이 시작(예 : 제1-1조, 제2-1조등)
□ 규정·시행세칙간의 법규체계정비
o 세칙중 국민의 권리의무 및 감독정책 관련사항은 규정으로 이관
o 규정중 단순집행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 위임
□ 증권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등 정비
o 제도정비 사항 : 유가증권대차 중개업무 취급방법 마련 등
o 조문정비사항 : 증권산업인허가지침의 규정화 등

3. 주요 제도개선사항
가. 인허가제도
□ 증권거래법령에서 금감위가 증권업 허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o 주요출자자가 금융관련법령 또는 공정거래법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증권업자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음.
o 금융기관이 증권업자의 주요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은행),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보험업자)이어야 함.
□ 증권회사간 합병시 인가요건 완화
o 증권회사의 합병시 인가요건으로 재무건전성기준(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권고·요구 등에 의하거나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증권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정비
o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시점 제한의 폐지
- 반기말(9월말)과 결산기말(3월말)의 시점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였으나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시점 제한을 폐지
o 경영개선명령 발동요건 변경 및 조치내용 추가
- 발동요건 : 자산부채비율 100% 미만 →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 조치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을 추가
* 발동요건을 타 금융권과 통일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에 따라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을 조치내용에 추가
□ 증권회사 재무행위제한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o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차단하여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
- 현행 : 계열관계에 있는 은행과 보험회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 변경 : 계열 보험회사 및 적기시정조치 이행중인 계열은행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
※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재무행위 제한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발행한 증권소유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대여 및 신용공여 금지
·특수관계인 발행증권 소유제한(자기자본의 100분의 8)
·해외현지법인을 제외한 채무보증 금지
□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의 합리적 조정
o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는(최장 5년6월) 대상 증권회사를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전환된 경우에만 허용
- 종전에는 모든 전환증권회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다. 고객예탁재산보호제도
□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보호 강화
o 공모주 청약증거금을 예치기관(은행,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토록 하고 있으나, 증권회사의 부도 발생시 예치기관의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가압류·상계등이 가능하여 고객재산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공모주 청약증거금의 예치시 예치기관과 상계금지 특약을 맺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부도 발생시에도 고객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도록 함.
□ 부도발생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분리보관의무 강화
o 부도발생 증권회사로 하여금 부도후 발생하는 고객예탁금(주식매도대금, 채권원리금 등)을 부도 발생전 고객예탁금과 구분·관리하도록 하여 부도 발생후 고객예탁금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
□ 부실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전액예치 의무화
o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를 미달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모든 고객예탁금을 별도 예치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매매결제대금 등 필요한 자금을 별도예치에서 제외
라. 기타
□ 자율규제기관의 기능제고
o 증권회사의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고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약관심사업무 및 증권저축 감독업무를 증권업 협회에 대폭 위임
□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대상 유가증권 범위 확대
o 고객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담보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채권만이 담보대상이었으나 코스닥등록주식을 추가
□ 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업무 취급제한 완화
o 은행이 조건부채권 매도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매수시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리의 제한*이 있었으나 금리제한기간을 14일 이내로 단축하고 2002년부터는 동 제한도 완전 폐지
* 14일 이내 환매수시 : 년 0%의 금리를 적용
15일∼30일내 환매수시 : 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
□ 외화증권매매거래의 매매증거금율 자유화
o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거래시 증거금을 매매거래금액의 100%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여 외화증권 매매거래의 증거금율을 다른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와 같이 자유화
□ 소액출자승인업무의 간소화
o 증권회사가 타 금융기관등의 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출자금액이 소액(10억원 미만 또는 자기자본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출자승인 업무를 감독원장에게 위임하여 출자승인에 따른 업무처리를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