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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 의결로 확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0 . 12 . 20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개정안이  │
   │   2000. 12. 15 제216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
   │〈주요개정내용〉                                                      │
   │ o 2001. 2. 4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3년 연장하여 부당내│
   │   부거래 조사의 실효성 제고                                          │
   │ o 지주회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원칙의  │
   │   틀 내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
   │   지원                                                               │
   │ o 부당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적용을 확대하여 공동행위의 효과│
   │   적 감시 도모                                                       │
   │□ 동 개정내용은 2001. 4. 1부터 시행될 예정임                         │
   └───────────────────────────────────┘

1.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연장
□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필수적이므로, 2001. 2. 4 종료되는 동 요구권의 시한을 3년 연장함.
o 그동안 지속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 그 방법도 금융기관이나 해외펀드를 매개로 한 우회지원 등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추세
* 최근 4대그룹에 대한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2000. 8. 16∼10. 14) 결과, 재벌그룹이 비계열 금융기관을 경유한 우회적인 방법 등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
⇒ 총 2조 5천억원 규모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하고 4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1999년 현대그룹이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계열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사례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이 없었다면 적발 불가능
□ 국회 심의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없이는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당 합의로 3년 연장 의결
□ 이번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연장으로 부당내부거래가 효과적으로 근절되고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2. 지주회사 제도의 효율적 운용
□ 지주회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 원칙의 틀 내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o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요건을 보완
- 현행규정상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회사가 1999. 4. 1(지주회사제도 시행일) 현재 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해 30% 이상 소유 가능하나,
- 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해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지분율요건을 30%로 완화
o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로 완화
- 벤처캐피탈 성격의 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o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현물출자 방식 외에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제한 등의 규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
* 물적분할, 인적분할 및 분할합병 등을 통해 분사화하는 경우 1년간 부채비율제한 예외인정, 2년간 지분율제한 예외인정 등

3. 기타 보완사항
□ 부당공동행위의 효과적 감시를 위해 면책규정의 적용을 확대함.
o 지난 9월 정유5사의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의 예와 같이 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고질적인 담합행위가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o 따라서 부당공동행위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대상자로 현행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외에 “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를 추가
□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를 거부·방해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함.
o 개인 : 현행 1천만원 → 5천만원
o 법인 : 현행 1억원 → 2억원
* 조사에 협조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불이익보다 조사에 불응하여 적은 과태료만 부과받으려는 기업의 움직임에 대응
□ 과징금 체납 가산금 징수와의 형평을 맞추어 과징금 환급시 가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