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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세부 추진방안(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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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2 . 19 |
□ 정부는 외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외환거래자유화방안」을 마련(1998. 6.)하고, o 이의 추진을 위해 1998. 9. 「외국환거래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99. 4. 제1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정부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을 위해 공청회·금발심·전문가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o 금감위,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함. □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을 단순화·투명화 하면서 o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시된 보완대책을 포함하였으며 o 2001. 1. 1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임. Ⅰ. 추진 경위 1.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발표(1998. 6.) □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o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민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 │◇ 1단계(1999. 4. 1):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 2단계(2000말): 개인의 외환·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 │ │ 래를 자유화 │ │ ※ 1998. 7. 일부 거래에 대한 조기 자유화를 실시하고, 1998. 9. 「외국환 │ │ 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외국환거래법」 제정·공포 │ └────────────────────────────────────┘ 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1999. 4.) □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제한 폐지 o 경영컨설팅 대가 지급, 현지법인의 R&D 사업 활동비 지급등 □ 자본거래를 「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을 확대 o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용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및 해외직접투자 제한 완화 o 재무건전 기업의 1년 이하의 외화차입(증권발행) 허용 o 비거주자의 1년 이상 원화예금·신탁 허용 o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등 □ 외국환은행제도 개편 o 외국환업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o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하여 설치 자유화 □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외국환거래법 제6조) o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 악화가 인지되는 경우 대외지급 정지·자본거래 허가제·가변자본예치제(VDR)·외환집중제 등의 조치를 시행 3.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2000. 10.) □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 및 전면 외환자유화 시행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을 감안,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을 개정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유보 o 외환시장 안정 및 불법적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도” 유지 o 헤지펀드등의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원화조달거래 제한 o 외채관리 및 기업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단기차입 거래 제한 등 ※ 2000. 3월 G-7 산하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등에서 강조된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규제, 건전성 감독의 강화, 채무관리 강화”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반영 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방향 ┌─────────────────────────────────────┐ │□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및 그간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 내용을 반영하 │ │ 여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체계 정비 │ │ o 허가제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신고예외거래로 전환 │ │ *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30% 수준 간소화 (현행 219개 조문 → 159개 조문)│ │□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 │ o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고액자금 송금·반출시 한국은행 사전확인·신고 │ │ 제 및 해외예금·신탁에 대한 잔액보고제 도입 │ │ * 향후 자유화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절차상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 │ │ o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자금의 │ │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 │□ 규정 내용의 투명성 제고 │ │ o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규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정비강화│ └─────────────────────────────────────┘ Ⅲ. 주요 자유화 및 사후관리 내용 1. 대외채권회수 의무 □ 기업 및 개인의 대외활동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완화하되,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o 회수 대상채권을 현행과 같이 건당 5만불 초과 채권으로 하되 - 회수의무 면제 및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채권범위에 수출채권 뿐만 아니라 용역채권 및 자본거래채권을 포함. o 회수대상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예금·증권투자 등 자본거래 대상으로 전환·활용을 허용 - 다만, 해당 자본거래의 신고 등 관련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 * 해외예금(지정거래은행 경유 한은보고), 증권투자·신탁(한은신고), 해외직접투자(지정거래은행 또는 재경부 신고수리), 부동산취득(한은 신고수리) 2. 거주자의 대외지급 및 휴대반출 □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해외여행경비(1만불), 해외체재비·유학비(현지정착비 5만불·2만불 등), 해외이주비(4인가족 기준 1백만불) 등 거주자의 대외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휴대반출을 허용하되, o 지정거래은행제·국세청통보제·세관신고제 및 고액자금 지급시 한은 사전확인·신고제 등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3. 대외지급수단 매매(환전) □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보유목적 외화매입 한도(현행 2만불)를 폐지하되 o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당 1만불 초과 외화매입시 국세청 통보제를 통하여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자유화 o 다만 우회적인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가 1만불을 초과하여 외화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은 신고절차 부과 □ 일반거주자간 또는 일반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를 한은 허가에서 한은 신고로 전환 o 1천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는 신고예외 거래로 인정 ※ 환전영업자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매각 업무는 계속 제한 4. 예금, 신탁거래 □ 비거주자의 국내예금·신탁거래 o 1년 미만의 원화예금 및 신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되, 단기투기성 거래에 대비하여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등 현행의 계정체계를 유지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활히 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 □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거래 o 해외예금 및 신탁에 대한 예치 및 처분을 자유화하되, 지정거래은행제·건당 5만불 초과 한은 신고제·연간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제·한국은행 연 1회 잔액보고제 도입 등 관리 수단 마련 5. 거주자의 해외차입 및 원화대출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장·단기차입을 허용(한은신고)하되, o 지나친 외채 증가 및 이로 인한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아 행하는 차입은 제한 □ 기업의 차입과 관련해서는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차입을 계속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 유지 □ 한편 헤지펀드 등에 의한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조달거래를 계속 제한하되, o 실수요 거래를 허용 차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6. 증권투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장외 증권거래를 자유화 o 다만 비거주자의 원화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단기원화증권 취득은 계속 제한 7. 해외부동산취득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o 해외에서 학교·병원 설립 및 종교활동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부동산 취득 허용 8.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 외화표시 보험거래 및 시설대여 등을 외국환업무에 포함. o 보험사업자·시설대여업자 등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일정규모의 외화부채를 가지는 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실시 9.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등 □ 기업의 대외채권·채무에 대한 결제비용의 절감을 위해 본·지사간의 경우 건별로 다자간 상계(Multi-Netting, 순환 채권·채무 상계)를 허용 □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사무소의 중개수수료 등 활동비에 대한 지급 제한을 폐지하되, 건당 1만불 초과 지급시 국세청에 통보 〈참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과 현행제도 비교 1. 대외채권회수 의무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건당 5만불 초과의 채권│o 시행령에서 정함. │ │ │ 은 국내로 회수 │ │ │ │ 〈신 설〉 │o 인정된 별도의 자본거래│o 회수의무 완화 │ │ │ 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 - 다만 별도의 자본거 │ │ │ 채권은 회수대상에서 제│ 래 채권으로 전환되 │ │ │ 외 │ 는 경우에는 관련절 │ │ │ │ 차*를 거치도록 함. │ │o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으 │o 수출채권 이외에 자본거│o 채권회수 면제 및 기 │ │ 로 채권회수 면제 및 기│ 래·용역채권을 포함. │ 간연장을 받을 수 있 │ │ 간연장을 받을 수 있는 │ │ 는 채권의 범위 확대 │ │ 채권은 수출채권에 한함│ │ │ └────────────┴────────────┴───────────┘ * 해외예금(지정거래은행 경유 한은보고), 신탁·증권투자(한은신고), 해외직접투자(지정거래은행 또는 재경부 신고수리), 부동산취득(한은 신고수리) 2. 외국환은행의 업무 가. 외국환의 매각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거주자에 대한 매각 제 │o 소지목적 외국환의 매입│o 거주자에 대한 매각한│ │ 한 │ 한도 폐지 │ 도 폐지 │ │ - 거주자의 대외지급한도│ │ │ │ 범위내 │ │ │ │ - 국민인 거주자의 소지 │ - 건당 1만불 초과 매각 │ - 고액 현금거래에 대 │ │ 목적 외화매입한도 2만│ 시 국세청 통보 │ 한 모니터링 실시 │ │ 불 │ │ │ │o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 │o 외화매각실적이 없는 비│o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 │ 제한 │ 거주자에 대한 매각 제 │ 자유화 │ │ - 최근 입국일 매각실적 │ 한 완화(3천불→1만불) │ │ │ 범위내 또는 인정된 거│ -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 - 다만 비거주자를 통 │ │ 래로 취득한 원화환전 │ 우에는 한은 신고 │ 한 우회적인 자본유 │ │ -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 │ 출을 방지하기 위해 │ │ 3천불 이내(초과시 한 │ │ 일부 거래에 신고절 │ │ 은 허가) │ │ 차 부과 │ └────────────┴────────────┴───────────┘ 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비거주자에 대한 동일인│o 한은 허가 │o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 │ 기준 1억원 초과의 원화│ - 다만, 허가 대상을 10 │ 을 계속 제한하되 한 │ │ 대출은 재경부 허가 │ 억원 초과 대출로 함. │ 도 상향조정 │ └────────────┴────────────┴───────────┘ 3.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보험사업자의 업무범위 │o 거주자와의 외화표시 보│o 보험사업자 및 시설대│ │ │ 험, 비거주자와의 보험 │ 여업자의 외국환업무 │ │ │ 업무를 외국환업무에 포│ 취급기관 등록을 유도│ │ │ 함. │ 하고 외환건전성 규제│ │o 시설대여업자의 업무범 │o 외화표시 시설대여를 외│ 실시 │ │ 위 │ 국환업무에 포함. │ │ └────────────┴────────────┴───────────┘ 4. 대외경상지급한도 폐지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증여 송금의 건당 한도 │o 한도 폐지 │o 거주자의 대외지급한 │ │ (5천불) │ -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도를 폐지하되, 관리 │ │ │ - 연간 1만불 초과 국세 │ 방안 마련 │ │ │ 청 통보제 유지 │ │ │ │ - 건당 5만불 초과시 한 │ │ │ │ 은 사전확인 │ │ │o 일반해외여행자 │o 한도 폐지 │ │ │ - 기본경비 1만불, 기타 │ - 1만불 초과 휴대반출 │ │ │ 경비 │ 세관신고→국세청 통보│ │ │ │ - 5만불 초과 휴대반출 │ │ │ │ 한은 신고 │ │ │ │ - 실수요 증빙이 있는 경│ │ │ │ 우 송금을 허용(한은신│ │ │ │ 고 불요) │ │ │o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o 한도 폐지 │ │ │ 생 │ -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 │ - 기본경비(1만불·3천불│ - 연간 10만불 초과 국세│ │ │ ), 현지정착비(5만불·│ 청 통보 │ │ │ 3만불), 해외체재비(매│ - 건당 10만불 초과 한은│ │ │ 월 1만불·3천불)등 │ 사전 확인 │ │ │o 해외이주비 │o 한도 폐지 │ │ │ - 4인가족 1백만불 │ - 지정거래은행제 도입 │ │ │ │ - 10만불 초과(누계) 세 │ │ │ │ 무서의 자금출처 확인 │ │ │ │ 유지 │ │ │o 재외동포의 부동산 매각│o 한도 폐지 │ │ │ 대금 반출 │ -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 │ - 연 1백만불 │ - 세무서의 부동산매각자│ │ │ │ 금 확인 유지 │ │ │o 신용카드에 대한 사후관│o 한도 폐지 │ │ │ 리 │ - 연 2만불 초과 국세청 │ │ │ - 1만불 초과 사용중 실 │ 통보 및 통계목적의 한│ │ │ 수 증빙이 없는 경우 │ 은 보고 유지(여신협회│ │ │ 재제 │ ) │ │ └────────────┴────────────┴───────────┘ 5.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 │o 1만불 초과 일반 해외여│o 대외지급한도 폐지에 │ │ 단 수출 한은 허가 │ 행경비의 경우 세관신고│ 따른 관리수단 마련 │ │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 5만불 초과 휴대반출 │ ※ 한은 신고 및 외국 │ │ 받은 해외여행경비등은│ 한은 신고 │ 환은행의 확인을 받│ │ 제외 │ * 신고된 내용은 국세청│ 은 경비는 세관신고│ │ │ 통보 │ 면제 │ └────────────┴────────────┴───────────┘ 6. 지급등의 방법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상계 및 제3자 지급 │o 본지사간에 한해 건별로│o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 │ 다자간 상계(순환적 채 │ │ │ │ 권·채무 상계)를 허용 │ │ └────────────┴────────────┴───────────┘ 7. 예금, 신탁거래 □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국내 예금거래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1년 미만의 비거주자 자│o 제한 폐지 │o 비거주자의 국내 예금│ │ 유원계정에서의 기한부 │ │ 거래 자유화 │ │ 예금 제한 │ │ │ │o 거주자외화계정의 입출 │o 제한 폐지 │o 고액 외화현금 거래에│ │ 금 제한 │ - 1만불 초과 외화 출금 │ 대한 모니터링 실시 │ │ │ 시 국세청 통보 │ │ └────────────┴────────────┴───────────┘ □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국내 신탁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1년 미만 비거주자 외화│o 자유화 │o 비거주자의 신탁거래 │ │ ·원화신탁계정 제한 │ │ 자유화 │ │o 거주자 외화신탁 계정의│o 입출금 자유화 │o 고액현금 거래에 대한│ │ 입출금 제한 │ - 1만불 초과 외화 출금 │ 모니터링 실시 │ │ │ 시 국세청 통보 │ │ └────────────┴────────────┴───────────┘ □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해외예금예치 한도 및 │o 지정거래은행 신고 │o 거주자의 해외예금· │ │ 처분 제한: 한은 허가 │ - 다만 건당 5만불 초과 │ 신탁 자유화 │ │ - 수출입업자 : 5억불 │ 한은신고 ¹(지정거래 │ - 외환전산망을 활용하│ │ - 법인 : 5백만불 │ 은행에서 송금) │ 여 지정거래은행 유 │ │ - 개인 : 연간 5만불 │ - 연간 1만불 초과 국세 │ 출관리, 잔액보고 등│ │ │ 청 통보 │ 관리 수단 마련 │ │ │o 연 1회 잔액 보고제 도 │ │ │ │ 입(예금주가 지정거래은│ │ │ │ 행 경유 한은 보고) │ │ │ │ - 법인²: 입금액 또는 │ │ │ │ 잔액 기준 50만불 초과│ │ │ │ - 개인 : 입금액 또는 잔│ │ │ │ 액 기준 10만불 초과 │ │ │o 해외신탁 : 한은허가 │o 한은 신고 │ │ │ │ * 잔액보고 등은 해외예 │ │ │ │ 금과 동일 │ │ └────────────┴────────────┴───────────┘ 1) 기관투자가, 수출입업자, 해외건설업자, 외항운송업자(항공기, 선박), 원양업자 제외 2) 기관투자가 제외(기관투자가는 자산운용현황 별도 보고) 8. 금전의 대차 □ 거주자의 해외차입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기업 │o 기업 : 좌동 │o 기업의 단기차입에 대│ │ - 장기차입 : 지정거래은│ │ 한 재무건전성 제한 │ │ 행 신고 │ │ 유지 │ │ ·3천만불 초과 재경부 │ │ │ │ 신고 │ │ │ │ - 단기차입 : 재무불건전│ │ │ │ 기업은 재경부 허가 │ │ │ │ ·이외는 장기차입과 동 │ │ │ │ 일 │ │ │ │o 개인 및 비영리법인 차 │o 개인 및 비영리법인 차 │o 개인과 비영리법인의 │ │ 입 : 재경부 허가 │ 입 : 한은 신고 │ 차입 자유화 │ │ │ - 다만 타인의 보증 및 │ - 다만 건전성 측면에 │ │ │ 담보를 제공받아 행하 │ 서 자기신용에 의하 │ │ │ 는 차입은 한은 허가 │ 지 않는 경우는 제한│ └────────────┴────────────┴───────────┘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한은 신고 │o 한은 신고 : 좌동 │o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 │ - 기관투자가 : 개별법령│ - 다만 원화대출 한도는 │ 제한 │ │ 에서 허용된 범위내의 │ 상향조정(1억원→10억 │ - 다만 실수요 거래 허│ │ 외화대출, 1억원 이하 │ 원) │ 용 차원에서 한도의 │ │ 의 원화대출 │ │ 일부 완화 │ │ - 종합상사 : 1천만불 이│ │ │ │ 하 외화대출 │ │ │ │ - 법인 : 30만불 이하의 │ │ │ │ 외화대출 │ │ │ │o 이외는 재경부 허가 │o 이외는 한은 허가 │o 우회적인 고액 외화유│ │ │ │ 출거래 제한 │ └────────────┴────────────┴───────────┘ 9. 채무의 보증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거주자(채권자)와 비거 │o 한은 신고 │o 거주자간 외화표시 보│ │ 주자(채무자)간 거래와 │ │ 증계약 자유화 │ │ 관련하여 비거주자를 위│ │ │ │ 한 보증의 경우 한은 허│ │ │ │ 가 │ │ │ └────────────┴────────────┴───────────┘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한은 허가 │o 한은 허가 │o 외환건전성 제한 유지│ │ - 계열기업의 단기외화차│ - 30대 계열기업의 경우 │ - 현지금융제도와의 형│ │ 입 관련 비거주자에 대│ 만 제한 │ 평성 유지 │ │ 한 보증 및 담보제공 │ │ │ │ - 비거주자간 거래 관련 │ - 좌동 │o 우회적인 고액 유출거│ │ 거주자의 보증 │ │ 래 제한 │ └────────────┴────────────┴───────────┘ 10. 대외지급수단 매매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 │o 한은 신고 │o 대외지급수단 매매의 │ │ 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 │ - 거주자간의 1천불 이하│ 자유화 │ │ 의 매매시 한은 허가 │ 의 대외지급수단 매매 │ ※ 환전영업자의 거주 │ │ │ 는 신고예외 │ 지에 대한 외화매도│ │ │ │ 는 제한 │ └────────────┴────────────┴───────────┘ 11. 증권의 취득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일반투자가의 투자절차 │o 일반투자가의 증권회사 │o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 │ - 투자대상 : 금감위가 │ 경유 절차 존치 │ 득 자유화 │ │ 정하는 외화증권 │ │ │ │ - 투자방법 : 증권회사를│ │ │ │ 통한 위탁매매 │ │ │ │o 한은 신고 │o 한은 신고 │ │ │ - 역외펀드 설립 │ - 다만 비거주자가 발행 │ - 다만 비거주자의 원 │ │ - 창투사 등의 간접투자 │ 한 1년 미만의 원화증 │ 화조달 거래에 대한 │ │o 재경부 허가 │ 권을 거주자가 취득하 │ 제한은 유지 │ │ - 거주자의 장외증권취득│ 는 경우는 한은 허가 │ │ │ - 거주자의 비거주자가 │ │ │ │ 국내외에서 발행한 1년│ │ │ │ 미만의 원화증권 취득 │ │ │ └────────────┴────────────┴───────────┘ □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비거주자의 장외증권투 │o 한은 신고 │o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 │ 자 │ │ 자유화 │ │ - 영리법인으로부터의 증│ │ │ │ 권 취득 한은 신고 │ │ │ │ - 영리법인 이외의 거주 │ │ │ │ 자로부터 취득시 한은 │ │ │ │ 허가 │ │ │ └────────────┴────────────┴───────────┘ 12. 부동산거래 □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한은 신고수리 │o 한은 신고수리 │o 원칙적으로 현행체계 │ │ - 기업의 부동산 취득 │ │ 를 유지하되 일부 요 │ │o 한은 허가 │ │ 건 완화 │ │ - 비영리법인등의 부동산│ - 해외에서 학교·병원설│ │ │ 취득 │ 립 등을 위해 필요한 │ │ │ │ 범위내 취득 허용 │ │ └────────────┴────────────┴───────────┘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한은 허가 │o 한은 신고 │o 비거주자의 국내부동 │ │ - 유증·증여등으로 인한│ │ 산 취득 자유화 │ │ 부동산 취득 │ │ │ └────────────┴────────────┴───────────┘ 13.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증권 대여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한은 허가 │o 한은 허가 │o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 │ - 1억원을 초과하는 비거│ - 다만 한도를 1억원에서│ 는 유지하되, 일부 한│ │ 주자에 대한 원화증권│ 10억원으로 상향조정 │ 도 상향조정 │ │ 대여 │ │ │ └────────────┴────────────┴───────────┘ 14. 국내기업등 해외지사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o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o 지정거래은행 또는 한은│o 대외영업활동의 편익 │ │ 설치 │ 신고 │ 제고 │ │ - 지정거래은행 신고수리│ │ │ │ , 또는 한은 신고수리 │ │ │ │ (외화획득 실적이 1백만│ │ │ │ 불 미만) │ │ │ │ · 개인의 해외지사 설치│ │ │ │ 는 한은 허가 │ │ │ │o 해외사무소에 대한 중개│o 제한 폐지 │o 건당 1만불 초과 국세│ │ 수수료 지급 : 한은허가│ │ 청 통보 │ └────────────┴────────────┴───────────┘ [참조] 거주자의 대외지급 체계도 ┌─────┐ ┌──────────┐ │ 휴대반출 │ │ 송 금 │ │ │ │ (지정거래은행 경유)│ └─────┘ └──────────┘ │ │ │ │ ┌────┘ └─┬──────┬───┘ └─┬──────┐ ↓ ↓ ↓ ↓ ↓ ┌──────┐ ┌─────┐ ┌─────┐ ┌────┐ ┌─────┐ │ 일 반 │ │해이체재비│ │해외이주비│ │ 증여성 │ │ 해외예금 │ │해외여행경비│ │·유학비 │ │ │ │ 송 금 │ │ ·신탁 │ └──────┘ └─────┘ └─────┘ └────┘ └─────┘ ↓ │ │ │ │ ┌───────┐ │ │ │ │ │1만불 초과시 │ │ │ │ │ │ 세관 신고 │ │ │ │ │ │→ 국세청 통보│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 ┌────┐ ┌─────┐ │5만불 초과시│ │건당 10만 │ │10만불 초 │ │건당 5만│ │건당 5만불│ │한은신고(세 │ │불 초과시 │ │과시(누계)│ │불 초과 │ │초과시 한 │ │관신고 면제)│ │한은 확인 │ │세무서 자 │ │시 한은 │ │은 신고(단│ │→ 국세청 통│ │ │ │금출처 확 │ │확인 │ │신탁은 모 │ │ 보 │ │ │ │인 │ │ │ │두 한은 신│ │ │ │ │ │ │ │ │ │고) │ └──────┘ └─────┘ └─────┘ └────┘ └─────┘ │ ② │ │ │ │ │←──────┼──────┤ │ ④ │ ④ │ ↓ ③ ↓ ↓ ↓ ┌──────┐ ┌─────────────────────────┐ │ 휴대·출국 │ │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 │ └──────┘ └─────────────────────────┘ │ │ ↑ 국내 ───┼──────────────────┼─────────┼──── ↓ ↓ ↓ 국외 ① 한은 신고대상은 10만불을 초과하는 휴대반출, 10만불 이하의 휴대반출은 지정 거래은행에서 해외체재비·유학비 확인필증 교부(세관신고 면제) ② 지정거래은행에서 해외이주비 확인필증 교부(세관·한은신고 면제) ③ 연간 1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④ 연간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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