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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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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획예산처 | 작성일자 | 2000 . 12 . 07 |
〈총 괄〉 □ 정부는 경제단체 등의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 정비를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에서 추진키로 확정하였음. 첫째, 기업 및 국민에게 부과하는 11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개선 ┌───────┬──────────────────────────┐ │ 구 분 │ 대 상 부 담 금 │ ├───────┼──────────────────────────┤ │통·폐합(2개) │·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만 존치 │ │ │· 산림전용부담금 폐지, 대체조림비만 존치 │ ├───────┼──────────────────────────┤ │폐 지(6개) │· 개발부담금(수도권이외 지역) │ │ │· 문예진흥기금 모금, 국제교류기여금, 교통안전분담금│ │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 ├───────┼──────────────────────────┤ │제도개선(3개) │· 건강증진기금부담금 : 의료보험재정 부담분 폐지 │ │ │· 폐기물처리예치금 : 사후 미회수분에 대해 부과 │ │ │· 폐기물부담금 :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폐지 │ └───────┴──────────────────────────┘ ※ 기업부담완화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안전분담금, 폐기물처리예치금, 폐기물부담금 국민부담완화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문예진흥기금모금, 국제교류기여금,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둘째, 부담금 신설방지와 징수·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 셋째,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성금 부담 경감 〈참고〉 준조세 정비대상 □ 경제단체는 조세외 금전지급의무가 있는 부담금과 비자발적 기부금·성금 등을 포괄하여 준조세로 인식 ┌ 조세성 부담금 ┌ 특별부담금 ┤ ┌ 부담금 │ └ 기타(원인자, 수익자 등) │ (조세외 금전 ┤ 준조세 ┤ 지급의무) │┌ 사회보험료(국민연금등), 행정제재금(과징금등) │ └┤ │ └ 행정요금(행정수수료, 사용료 등) └ 기부금·성금, 각종 협회비 등 o 그러나 부담금중 수익자·원인자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은 정비대상에서 제외 o 따라서 준조세 정비는 조세성부담금 중심으로 추진 Ⅰ. 부담금 정비 □ 동일대상에 중복 부과되는 부담금 ⇒ 통폐합(2) o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 │ 구 분 │ 부 과 기 준 │1999년 징수규모(억원) │ ├─────────┼───────────┼───────────┤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20/100 │ 2,395¹ │ │대체농지조성비 │4,500∼14,600원/㎡ │ 1,749 │ └─────────┴───────────┴───────────┘ 1」농지전용신청 : 연간 19,035건 ·정비방안 :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만 존치 o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 ┌─────────┬───────────┬───────────┐ │ 구 분 │ 부 과 기 준 │1999년 징수규모(억원) │ ├─────────┼───────────┼───────────┤ │산림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20/100 │ 181¹ │ │대체조림비 │875원/㎡ │ 221 │ └─────────┴───────────┴───────────┘ 1」산림전용신청 : 연간 2,563건 ·정비방안 : 산림전용부담금 폐지, 대체조림비만 존치 □ 존치 필요성, 타당성이 미흡한 부담금 ⇒ 폐지(6) o 개발부담금 : 수도권이외 지역의 부담금 폐지 ·부과기준 : 택지개발, 공단 조성등 29개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1998까지는 50%) 부과 ·징수규모 : 567억원(수도권 이외 지역 : 140억원) ·문제점 : 투기우려 감소(토초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기폐지), 미실현이익에 부과, 기업의 지방이전 저해 o 문예진흥기금모금 : 폐지 ·부과대상 : 영화관, 공연장 등 입장객 (입장요금의 2∼6.5%) ·징수규모 : 245억원(연 5,700만명) ·사용용도 : 문화예술 창작지원, 출판산업진흥 등 1,000여개 단체, 개인 지원 ※ 2004년말 또는 기금 4,500억원 조성시(현기금적립액 3,663억원) 폐지키로 방침 기결정 ·기금모금 폐지로 그동안 지원되어 왔던 문예진흥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족재원 국고지원 o 국제교류기여금 : 폐지 ·부과대상 : 여권발급신청자(신규 15,000원, 연장 5,000원) ·징수규모 : 195억원(연 200만건) ·사용용도 : 해외한국학 연구, 한국관련기관 지원 등 ※ 기금 2,000억원 조성시(현기금적립액 1,429억원) 폐지키로 방침 기결정 o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부담금 : 폐지 ·부과대상 : 1,980만명의 면허소지자(50원/월), 1,080만명의 자가용소유자(400원/월) 등 ·징수규모 : 569억원(연 847만건) ·사용용도 : 교통안전 홍보, 조사·연구, 교통방송국 운영 o 교통안전분담금 : 폐지 · 부과대상 ┌ 자동차운송사업자(9,200여업체) ├ 자동차대여사업자(190개업체) ├ 자동차제작·수입업자(120개업체) └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1,050개업체) 등 · 부과기준 ┌ 자동차정기검사차량 5,000원/대 └ 자동차출고차량 4,800원/대 · 징수규모 : 286억원(연 592만건) · 사용용도 : 자동차 성능 시험·연구, 교통안전 기술개발 o 진폐사업자부담금 : 폐지 ·석탄산업 사양화로 부담금 대신 재정(에특회계)에서 지원 ※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지급, 건강진단사업 등 □ 부과대상 및 방식 불합리 ⇒ 제도개선(3) o 건강증진기금부담금 ·의료보험재정 부담분(50억원) 폐지, 담배(갑당 2원)에 대한 부담금(83억원)만 존치 o 폐기물처리예치금 ·부과대상 : 종이팩, 금속캔 등 재활용 가능 12개 품목 ·사전 예치금(207억원)⇒ 사후 미회수분에 대해 부과 o 폐기물부담금 :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199억원) 폐지 ·최종제품이 아닌 원료에 대한 부과로 불만 야기 ※ 국민 및 기업부담 경감효과 (1999년 기준, 억원) ┌──────────┬───────────┬─────────────┐ │ 부 담 금 │ 연간 부담 경감액 │ 비 고 │ │ ├───┬───┬───┤ │ │ │ 합계 │ 기업 │ 국민 │ │ ├──────────┼───┼───┼───┼─────────────┤ │1. 개발부담금 │ 140 │ 140 │ - │징수건당 평균 51백만원 │ │ │ │ │ │(건수 : 277건) │ │2. 농지전용부담금 및│1,198 │1,198 │ │징수건당 평균 6백만원 │ │ 대체농지조성비 │ │ │ │(건수 : 19,035건) │ │3. 산림전용부담금 및│ 181 │ 181 │ - │징수건당 평균 7백만원 │ │ 대체조림비 │ │ │ │(건수 : 2,563건) │ │4. 도로교통안전관리 │ 569 │ 16 │ 553 │면허소지자 50원/월, 자가용│ │ 기금부담금 │ │ │ │소유자 400원/월 등 │ │ │ │ │ │(징수건수 : 847만건) │ │5. 교통안전분담금 │286¹ │ 286 │ - │자동차정기검사차량 5,000원│ │ │ │ │ │/대당, 자동차출고차량 │ │ │ │ │ │4,800원(징수건수: 592만건)│ │6. 문예진흥기금모금 │ 245 │ - │ 245 │영화관 관람료 370원 경감등│ │ │ │ │ │(징수건수 : 5,700만명) │ │7. 국제교류기여금 │ 195 │ - │ 195 │여권발급 기여금 15,000원 │ │ │ │ │ │(징수건수 : 200만건) │ │8. 진폐사업자부담금 │ - │ - │ - │에특회계에서 진폐위로금등 │ │ │ │ │ │대신 지원(220억원) │ │9.건강증진기금부담금│ 50 │ - │ 50 │의료보험재정 개선 │ │10. 폐기물처리예치금│ 207 │ 207 │ - │업체당 평균 22백만원 │ │ │ │ │ │(업체수 : 949) │ │11. 폐기물부담금 │ 199 │ 199 │ - │업체당 평균 1,244백만원 │ │ │ │ │ │(업체수 : 16) │ ├──────────┼───┼───┼───┼─────────────┤ │ 합 계 │3,270 │2,227 │1,043 │ │ └──────────┴───┴───┴───┴─────────────┘ 주 1」 2000년 기준 Ⅱ.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 □ 부담금 신·증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제도적인 틀 마련 필요 (2001년) □ 주요 내용 o 부담금의 정의 및 범위를 한정열거방식으로 제시 o 본법에 의하지 않은 부담금 신설 금지 o 부과주체, 부과목적, 사용용도 투명화 o 징수·사용내역의 공개 의무화 등 Ⅲ. 비자발적 기부금품 모집규제 강화 □ 관변단체, 사회단체의 비자발적 기부금품 모집행위 규제 o 개별법상 기부금품 모금행위 근거조항 폐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법률체계 일원화 □ 공무원의 기부금품모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 추진 (2001년) □ 지자체 등의 법적 근거 없는 도로·교량 등 설치요구행위를 감사원 및 행자부의 감사대상에 포함. 〈참 고〉 부담금별 정비방안 1. 개발부담금 □ 현 황 o 토지개발이익환수로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90년 도입 * 토지공개념제도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기폐지 o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공단조성·도심지재개발·유통단지조성·관광단지조성·지목변경사업 등 총 29개사업(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o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25% 부과(1998까지는 50% 부과)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 정기예금이자율과 토지의 평균지가중 높은 것 적용 o 부담금의 배분 ·징수액의 50%는 국고(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나머지 50%는 해당 시군구에 귀속 ·1999년 징수규모 : 567억원(수도권이외지역 : 140억원) □ 문제점 o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특별부가세」와 중복 o 당초 토지투기 방지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투기요인이 거의 소멸 o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로 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용지가격 및 임대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저해 □ 개선방안 o 수도권이외 지역의 개발부담금 폐지 2.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 현 황 o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1992년부터 징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 ·부과기준 : 공시지가의 20/100 (징수규모 2,395억원) o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법에 근거하여 훼손되는 농지에 상응하는 대체농지조성을 위해 1973년부터 징수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계정)의 세입이 되며 간척 등 농지조성사업에 사용 ·부과기준 : 4,500원/㎡∼14,600원/㎡ (징수규모 : 1,749억원) □ 문제점 o 전용신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농지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조성비와 중복 o 부담금의 과다로 생산·물류시설의 지방이전에 장애 □ 개선방안 o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만 존치 3.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 □ 현 황 o 산림전용부담금은 산림법에 근거하여 산림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키 위하여 1992년부터 부과 ·부과 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20/100(징수규모 : 181억원) o 대체조림비는 산림법에 근거하여 형질변경에 사용되는 산림에 상응하는 대체산림조성을 위해 1990년부터 부과 ·부과 기준 : 875원/㎡(징수규모 : 221억원) o 양 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내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이 되며 산림자원 조성 및 임업진흥 사업에 사용 □ 문제점 o 전용신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산림전용부담금은 대체조림비와 중복 □ 개선방안 o 산림전용부담금 폐지, 대체조림비만 존치 4.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 현 황 o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경찰청 산하)이 수행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기술지원·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 o 설치근거 및 설치연도 : 도로교통법 제92조, 1980년 o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 운전면허 소지자 50원/월, 자가용소지자 400원/월, 책임보험사업자 0.5/1,000, 한국도로공사 0.5/1,000, 타이어제조업자 1/1,000 o 부담금귀속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o 사용용도 : 대국민교통안전홍보, 교통안전조사·연구, 교통안전계몽, 교통방송운영 o 1999년 징수규모 : 569억원 ·운전면허소지자 110억원 ·자가용소지자 440억원 ·기타 16억원 □ 문제점 o 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배 ·운전면허소지자, 자가용소지자 등 불특정다수에게 징수한 부담금을 교통범칙자 교통안전교육, 지방교통방송국운영 등에 사용 ·교통범칙자에게 무상으로 소양교육 실시, 외국은 유상교육이 원칙 □ 개선방안 o 부담금을 폐지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도 폐지 ·교통안전 조사·연구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수행 ·교통범칙자에 대한 교육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실비 징수 충당 5. 교통안전분담금 □ 현 황 o 교통안전공단(건교부 산하)이 수행하는 교통사고 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교통안전분담금 부과 o 설치근거 및 설치연도 :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 1979년 o 부과대상 ·자동차운송·대여·검사정비·제작조립사업자, 철도차량제작조립사업자 o 부과기준 : 자동차정기수검차량 1대당 1,000∼7,600원 자동차출고차량 1대당 4,800원 철도출고차량 1대당 검사수수료의 15/100 o 부담금귀속 : 교통안전공단 자체예산 o 사용용도 :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기술의 개발보급 등 o 2000년 징수계획 : 286억원 □ 문제점 o 교통사고예방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관련업계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준조세에 해당 ·국가적으로 필요한 교통안전사업은 조세수입을 통한 재정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 □ 개선방안 o 교통안전분담금 폐지 ·교통안전에 관한 시험연구·기술개발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6. 문예진흥기금 모금 □ 현 황 o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72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 o 부과대상 : 영화관, 공연장·박물관·미술관·고궁 등 관람·이용자(입장요금에 2∼6.5%를 부가하여 강제징수) o 부담금 귀속 : 문예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원에서 관장) o 사용용도 : 문화예술 창작·보급, 출판산업진흥 등 (1,000여개의 단체, 개인에게 지원) o 1999년 징수규모 : 245억원 ※ 문예진흥기금 적립액 : 3,663억원(2000. 9월말 현재) o 1998년 정부산하단체 구조조정시 2004년말 또는 기금적립 목표액이 4,500억원 달성시 폐지키로 결정 ·문예진흥법 부칙 제2조 : 2004년말 폐지 □ 문제점 o 문화시설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강제 징수하여 이용자의 추가부담 및 불만 초래 o 연간 5,700만명의 문화시설 이용자에게 강제 모금하는 대신 재정에서 지원 바람직 □ 개선방안 o 문예진흥기금모금 폐지 ·기금모집폐지로 현재 수행중인 문예진흥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부족재원 국고지원 7. 국제교류기여금 □ 현 황 o 국제교류사업 지원을 위해 1992년부터 도입 o 부과대상 : 여권 발급 신청자 (신규 15,000원, 재연장 5,000원) o 부담금귀속 : 국제교류기금(국제교류재단에서 관장) o 사용용도 : 해외한국학연구, 해외한국관련기관 지원 등 o 1999년 징수 규모 : 195억원 ※ 국제교류기금 적립액 : 1,429억원(2000. 10월말 현재) o 1998년 정부산하단체 구조조정시 재단기금 2,000억원 목표달성시 폐지키로 결정 o 2000년 사업규모 : 291억원(사업비 173, 여유자금 85) □ 문제점 o 기여금 사용용도와 부과대상간 연계성이 결여된 조세성부담금 o 여권발급 수수료외에 기여금 납부로 연간 평균 200만명 여권발급자의 불만 야기 □ 개선방안 o 국제교류기여금 폐지 8. 진폐사업주부담금 □ 현 황 o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위로금의 지급, 진폐의 예방, 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85년부터 부담금 부과 o 부과근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o 부과대상 : 석탄사업주 o 부담금의 귀속 :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 o 사용용도 : 진폐위로금, 건강진단, 진폐근로자자녀 학자금 지급 등 o 총징수액(1985∼1997년) : 216억원 □ 문제점 o 석탄사업 사양화로 부담금 부과 부적합 □ 개선방안 o 진폐사업주부담금 폐지 o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위로금 지급, 건강진단실시 등 사업은 에특회계에서 계속지원 ※ 2001예산안에서도 220억원 반영 (2000 : 222억) 9. 건강증진기금부담금 □ 현 황 o 1995. 1.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 1997년부터 사업시작 o 부과대상 : 담배사업자 (갑당 2원), 의료보험사업자 (의료보험 예방보건사업비의 5%) o 사용용도 : 건강증진정보시스템사업, 청소년흡연예방, 보건교육·홍보, 구강보건, 영양개선, 질병예방사업 등 o 1999년 징수규모 : 145억원(담배부담 83, 의료보험 50) o 건강증진기금 2000년 사업규모 : 401억원(사업비 196, 여유자금203) □ 문제점 o 의료보험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취약한 의료보험재정 악화 우려 □ 개선방안 o 건강증진기금부담금중 의료보험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폐지 ·담배사업자에 대한 부담금(갑당 2원, 83억원)은 존치 10. 폐기물처리예치금 □ 현 황 o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들의 제활용 촉진을 위해 1992년 도입 o 부과대상 :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종이팩, 금속캔 등 6품목 12종) o 부과기준 ·종이팩 : 개당 0.3∼0.4원, 금속캔 : 개당 2∼5원, ·유리병 : 개당 1.5∼3원, 페트병 : 개당 4∼7원 ·가전제품(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 38원/㎏ o 부담금귀속 : 환경개선특별회계 o 사용용도 :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재활용사업 지원 등 o 1999년 징수규모 : 207억원(2000년예산 440억원) □ 문제점 o 사전에 예치금을 납부해야함에 따라 업계의 자금부담 초래 o 예치금 부과후 폐기물회수실적에 따라 반환해 주므로 절차 복잡 및 행정력 낭비 요인 □ 개선방안 o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재활용부과금제도로 개선 ·2001년부터 예치금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002년말까지 전품목 폐지 추진 11. 폐기물부담금 □ 현 황 o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용기 등 처리를 위해 1992년부터 부과금 부과 o 부과대상 : 살충제, 부동액, 형광등, 합성수지 등 제조·수입업자 o 부과기준 ·살충제 : 개당 6∼16원, 부동액 : 30원/ℓ ·형광등 : 개당 6∼8원, 합성수지 : 판매가의 0.35∼0.7% o 부담금귀속 : 환경개선특별회계 o 1999년 징수규모 : 435억원(합성수지 199억원) □ 문제점 o 합성수지는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로서 부과대상이 적절치 못하다는 업계 불만 야기 □ 개선방안 o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을 2002년 상반기까지 폐지 ·환경부에서 업계의 자율적 처리협약 체결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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