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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0 . 11 . 27



   ┌────────────────────────────────────┐
   │각 자치단체별 세무조사운영규칙은 1995년에 제정·시행되었으나 납세자권리 │
   │보호의 강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는 등 변화된 세정여건을 반영·개선  │
   │토록 추진하기 바람.                                                     │
   └────────────────────────────────────┘
□ 현황
o 1995년부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치단체별로 세무조사운영규칙을 제정·시행
o 구성 : 제5장 32개 조문, 부칙
- 제1장 총칙
-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 제3장 세무조사 실시
- 제4장 조사사무 관리
- 제5장 보칙
o 주요내용
- 지방세 세무조사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착수시 유의사항 등 세부적인 절차사항을 규정함.

□ 그간의 추진경위
o 1994년 이전까지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운영규정이 없이 시행되다가 1994년말 우리부에서 「○○세무조사운영규칙」 및 「조사공무원의 수칙」에 대한 기준(안)을 시달
o 자치단체별로 우리부 기준(안)에 따라 1995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세무조사운영규칙을 제정·시행

□ 주요 개정내용

     ┌────────────〈 개정  기본방향 〉────────────┐
     │o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세무조사의 전자신고제 도입·추진              │
     │o 지방세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보호 강화                             │
     │o 기타 현행 세무조사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
(1) 인터넷을 통한 세무조사 자료의 「전자신고제」 도입·추진
o 현재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 등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직접 조사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조사하는 서면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o 최근 기업체에서는 사무처리의 전산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는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자료를 요구한 경우 납세자는 과세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의 경우 2000. 7. 1부터 전자신고제를 시행토록 규정(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 관련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 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함.
※ 경기도(오산)에서는 법인세무조사시 MS-Excel 및 VBA(Visual Basic Application)를 활용하여 법인세무조사 프로그램을 개발, 서면조사에 대체하고 있음.
(2)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보호 강화
1.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신설
o 범칙사건 조사, 세무조사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 지방세 세무조사를 직접 방문조사에 착수하거나 서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의무화 함.
※ 지방세법 제65조 제2항 규정 반영
2.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의 연장
o 현재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일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 조사개시 7일전에 사전통지토록 하되,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규정 반영
3. 세무조사의 연기사유 및 처리기간 보완
o 현재 세무조사의 연기사유는 천재지변·질병·장기출장·기타 중복조사 배제하는 경우에만 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처리는 자치단체별로 임의적으로 규정(서울 : 8일 이내)
o 세무조사의 연기사유를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도 연장 신청사유로 하고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함.
※ 지방세법 제68조 제2항 규정 반영
4. 세무조사시 전문가조력권 및 진술기회 부여
o 현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 진술 및 납세고지전에 해명기회만 부여하고 있으나,
o 변호사 등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법 제66조 규정 반영
5.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안내 의무화
o 현재는 세무조사를 한 후 추징사항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해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o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통하여 사전적 구제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 현행 고지전 해명기회부여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의무를 부여함.
6.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배제사유 명시
o 세무조사를 마친후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일정한 사유(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 제4항)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배제토록 함.
(3) 합동세무조사제 도입 추진
o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세무조사는 연 2회 이상 중복조사를 하지 못하나, 이는 자치단체별로 중복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248개 전 시·도, 시·군·구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중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o 시도별로 관외법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사전에 시·군·구 세무조사 계획을 받아서 시도와 시군구 합동세무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4) 조사기법 개발·보급 및 지방세법 등 제도개선 자료 제출
o 지방세 세무조사기법을 개발·보급토록 조사기법 사례 등을 관리하고,
o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령 등 제도개선 자료를 보고토록 함.

□ 향후 추진계획
o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안) 기준 시달(2000. 11월중)
o 시도, 시군구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공포(2000. 1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