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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00 . 11 . 22


『법무부는 2000. 11.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의뢰하였음』

□ 상법개정 배경
o 법무부는 1997. 12. 경제위기 이후 1998년과 1999년 2회에 걸쳐 소수주주권 강화,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규정 신설, 이사회내 위원회제도·감사위원회제도 도입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을 개정한 바 있음.
o 그러나,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기업지배구조법제개선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00. 10. 11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법무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의뢰를 하게 된 것임.

□ 개정요지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소수주주 보호 강화
- 이사회 운영 활성화
- 이사·감사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 주식교환·이전제도의 신설
- 주식소각제도, 회사설립시 발기인 수 관련 규정 정비

□ 주요 개정내용
1.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가. 소수주주 보호 강화
▼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o 신주를 주주외의 자에게 배정할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되,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현행 규정은 정관으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으면 신주를 배정할 수 있어서 편법적인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사례가 있었음.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에도 준용
▼ 대표소송 승소 주주에 대한 회사의 소송비용 지급의무 신설
o 주주가 대표소송 승소시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기타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금액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에게 구상토록 함.
- 소수주주권 강화방안의 일환
※ 현행 : 소송비용외의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
나.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 이사회 결의사항 구체화
o 이사회 결의사항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입”을 추가
- 이사회의 회사업무에 관한 의결 기능 강화
▼ 이사(사외이사)의 회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o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업무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등의 회사정보에 관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함.
▼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보고 의무화
o 이사는 3개월에 1회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 보고 의무화
- 이사의 업무집행 실적등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확대
o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에 대하여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도록 함.
- 영업양도·양수란 영업용 재산(물건, 권리)과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가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일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것
※ 현행 규정 :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를 특별결의사항으로 함.
▼ 이사·감사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o 이사, 감사가 재임중, 퇴임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현행규정 : 이사에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2.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
가. 지주회사 설립 및 주총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근거 마련
▼ 주식교환·이전 제도 신설
o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 설립방법에 관하여 상법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식교환 : 완전자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완전모회사(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는 자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지주회사 - 자회사 관계 형성
- 주식이전 : 완전자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완전모회사(지주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지주회사 - 자회사 관계형성
▼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제도 신설
o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기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수 있음.
나. 1인회사 인정에 따른 규정정비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회사설립 간소화
o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설립시 1인의 발기인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 3인이상의 발기인 필요
다. 기타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액 결정방법 개선
o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바로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회계전문가의 산정액으로 하도록 함(다만, 주주 30%가 반대하면 법원에 가액결정 청구가능).

□ 참고사항
-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상법개정위원회에서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하기로 함.

□ 향후계획
- 2000. 12. 중 국회제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