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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0년 조세지출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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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1 . 22 |
〈주요내용〉 □금년 조세지출보고서는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 등 3가지 방법에 의해 조세감면 실적을 분석하여 작성 o 지난해는 전년도의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직접세 3개 세목 1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나, 금년은 부가세·특소세 등 간접세를 포함하여 10개 세목 230개 항목에 대해 전년도 및 금년도 2개연도를 대상으로 편성 o 1999년 조세지출 실적은 10조 5,420억원으로 내국세의 14.6%이고, 2000년 전망액은 13조 2,330억원으로 내국세의 14.9%임. - 2000년 전망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5.5%로서 내국세의 전년대비 증가율 22.7%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조세지출 : 세출예산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 「기본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 □ 조세지출보고서를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감면의 기득권화·만성화를 억제하도록 운영할 계획 I. 2000년 조세지출보고서 요약 (단위 : 억원) ┌───────┬──────┬──────┬──────┬──────┐ │ 구 분 │1998년 실적 │1998년 실적 │2000년 전망 │전년대비증감│ ├───────┼──────┼──────┼──────┼──────┤ │o 조세지출 (A)│ │ 105,419 │ 132,330 │ 25.5% │ │ ·직접세 │ 77,305 │ 73,689 │ 94,657 │ 28.4% │ │ ·간접세 │ │ 31,730 │ 37,673 │ 18.7% │ │o 내국세 (B)│ │ 614,532 │ 754,272 │ 22.7% │ ├───────┼──────┼──────┼──────┼──────┤ │o 조세지출비율│ │ 14.6% │ 14.9% │ │ │ (A/A+B)│ │ │ │ │ └───────┴──────┴──────┴──────┴──────┘ (주) 내국세 : 자산재평가세·과년도 수입 제외, 교통세는 포함된 수치 ◇ 금년도 조세지출예산은 지난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2차연도 편성으로서, 1999년 조세지출 실적 및 2000년 조세지출 전망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o 1999년도 직접세 및 간접세부문의 조세지출 총액은 10조 5,420억원으로 내국세의 14.6%이며 o 2000년 조세지출 전망액은 13조 2,330억원으로 내국세의 14.9%임. - 직접세 조세지출은 9조 4,650억원으로 전체 직접세의 21.6% - 간접세 조세지출은 3조 7,670억원으로 전체 간접세의 8.4% o 2000년 전망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5.5%(2.7조원 증가)로 내국세 증가율 22.7%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금년도 주요 증가요인은 o 1999년 경기활성화에 따른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증가 - 설비투자 세액공제 : 4,600억원 → 11,000억원(6,400억 증가) - 연구·인력개발 지원 : 4,300억원 → 9,500억원(5,200억 증가) o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 근로자 소득세 감면 : 11,900억원 → 15,200억원(3,300억 증가) o 기타 항목 : 구조조정 지원(3,000억원 → 4,400억원, 1,400억 증가) 기부금 증가(1,900억원 → 4,400억원, 2,500억 증가) ※ 위 5가지 항목의 증가액(1.9조원)이 전체 증가액의 약70% 점유 o 2000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보다 대상세목, 편성연도 및 적용항목을 더욱 확대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음. o 조세지출보고서는 “기능별 조세지출”, “세목별 조세지출” 및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등 3가지 방법에 의해 작성 ┌─────┬────────────┬──────────────────┐ │ 구분 │ 1999년 │ 2000년 │ ├─────┼────────────┼──────────────────┤ │ │o 전년도 직접세부문 │o 전년도 간접세부문 추가 │ │o 대상세목│ - 소득세·법인세·상속 │ - 직접세와 부가가치세·특소세·교통│ │ │ 증여세 등 3개 세목 │ 세·증권거래세 등 전체 10개 세목 │ │ │ │o 전년도 및 당해연도 2년치 편성 │ ├─────┼────────────┼──────────────────┤ │ │o 112개 항목 │o 230개 항목 │ │o 적용항목│ │ - 간접세 84개 항목 추가 │ │ │ │ - 신규항목 34개 추가 │ ├─────┼────────────┼──────────────────┤ │ │o 세법상 조세지원체계와 │o 세출예산 분류방법 일부 채택 │ │o 기능별 │ 동일한 분류 │ - 사회개발, 경제개발, 국방, 일반행 │ │ 분류체계│ - 산업경쟁력, 지역균형 │ 정 등 대분류 │ │ │ 발전, 저축지원 등 │ - 교육 및 문화·체육, 환경 등 │ │ │ │ 소분류 │ └─────┴────────────┴──────────────────┘ o 2000년 조세지출 중 주요 내역은 근로자·농어민지원이 전체의 51%, 기업의 투자촉진·연구개발 등 경제개발 지원이 32% 차지 o 근로자·중산층에 대한 저축 지원 : 28,700억원, 전체의 21.7% o 농업용 면세유 등 관련 농어민 지원 : 22,400억원, 전체의 17.0% o 교육비특별공제 등 근로자 지원 : 16,400억원, 전체의 12.3% o 투자촉진(10,950억원), 연구개발(9,500억원) 등 경제개발지원 42,100억원, 전체의 32% ◇ 20OO년 기준 「세목별」 조세지출 전망액은 소득세 51,710억원(전체의 39.1%), 법인세 42,790억원(전체의 32.3%), 부가가치세 27,070억원(전체의 20.5%), 교통세 7,220억원(전체의 5.5%)의 순서임. Ⅱ.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 1. 조세지출의 개념 □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되며 o 조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o 지원수단은 직접세부문에서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 등, 간접세부문에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 등을 활용 □ 보고서 작성목적 o 조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로 공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o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조세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 o 더 나아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조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지출과 대체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o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자의적인 의사결정이 배제되고 행정비용이 적다는 점에서는 예산지출보다 우수하나 -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 및 SOC 투자 등 특정사업분야의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지출보다 그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o 또한, 조세지출은 항목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폐지가 곧 바로 당해 조세지출액 만큼의 세수증가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특성이 있음. 2. 조세지출의 적용방법 □ 현행 세법에서의 조세지출 방법은 직접세부문(직접감면·간접감면)과 간접세부문(부가세 영세율·면세 등)으로 분류 가능 o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지출의 해당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 적용곤란 o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개별세법상의 규정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 직접세부문에서의 조세지출 적용방법 〈직접감면(영구적인 세수감소 의미)의 종류〉 o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o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세액감면 o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o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o 일반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등 o 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 과세체계상 정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조세지출에서 제외 〈간접감면(일정기간 과세연기 의미)의 종류〉 o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기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해 주는 준비금 o 공장지방이전 등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에서 대체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과세이연 □ 간접세부문의 조세지출 적용방법 o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o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만을 면제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o 특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의 면제 o 기타 납부세액경감, 매입세액공제특례, 저율과세 등이 있음. ※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및 여객운송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기초생활 필수품 성격인 점, 수혜계층의 특정성이 없는 점, 폐지가 곤란한 점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하였음. Ⅲ. 1999년 조세지출실적 및 2000년 전망액 ┌───────────────────────────────────┐ │□ 1999년도 간접세를 포함한 조세지출 총액은 10조 5,420억원으로 GDP(484│ │ 조원) 대비 2.2%, 내국세(61조원) 대비 14.6%임. │ │ o 2000년 조세지출 전망액은 13조 2,330억원으로 GDP 전망액(532조원) 대│ │ 비 2.5%, 내국세 전망액(75조원) 대비 14.9%임. │ └───────────────────────────────────┘ 1. 「기능별」 조세지출 금액 (단위 : 억원, %) ┌───────────────┬────────┬────────┬───┐ │ │ 1999년 실적 │ 2000년 전망 │증감율│ │ 기능별 ├────┬───┼────┬───┤(B/A) │ │ │금액(A) │구성비│금액(B) │구성비│ │ ├───────────────┼────┼───┼────┼───┼───┤ │1.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 61,285 │ 58.1 │ 67,488 │ 51.0 │ 10.1 │ │ 지원 │ │ │ │ │ │ │ 1.1. 저축 지원 │ 27,451 │ 26.0 │ 28,687 │ 21.7 │ 4.5 │ │ 1.2. 근로자 │ 12,96O │ 12.3 │ 16,359 │ 12.3 │ 26.2 │ │ 1.3. 농어민 │ 20,874 │ 19.8 │ 22,442 │ 17.0 │ 7.5 │ ├───────────────┼────┼───┼────┼───┼───┤ │2. 경제개발 지원 │ 25,713 │ 24.4 │ 42,1O6 │ 31.8 │ 63.8 │ │ 2.1. 중소기업 │ 4,901 │ 4.7 │ 7,635 │ 5.7 │ 55.8 │ │ 2.2. 투자촉진 │ 4,642 │ 4.4 │ 10,951 │ 8.3 │135.9 │ │ 2.3. 연구 및 인력개발 │ 4,278 │ 4.1 │ 9,496 │ 7.2 │122.0 │ │ 2.4. SOC·공공투자 │ 5,177 │ 4.9 │ 5,430 │ 4.1 │ 4.9 │ │ 2.5. 금융산업 │ 1,684 │ 1.6 │ 2,772 │ 2.1 │ 64.6 │ │ 2.6. 구조조정 │ 3,001 │ 2.8 │ 4,346 │ 3.3 │ 44.8 │ │ 2.7.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2,030 │ 1.9 │ 1,476 │ 1.1 │△27.3│ ├───────────────┼────┼───┼────┼───┼───┤ │3. 사회개발 지원 │ 13,260 │ 12.6 │ 16,416 │ 12.4 │ 23.8 │ │ 3.1. 교육 및 문화·체육 │ 3,026 │ 2.9 │ 3,193 │ 2.4 │ 5.5 │ │ 3.2. 환경 │ 1,525 │ 1.4 │ 1,898 │ 1.4 │ 24.5 │ │ 3.3. 사회보장 │ 8,176 │ 7.8 │ 10,880 │ 8.2 │ 33.1 │ │ 3.4. 주택 │ 533 │ O.5 │ 445 │ 0.4 │△16.5│ ├───────────────┼────┼───┼────┼───┼───┤ │4. 국방 │ 3,808 │ 3.6 │ 4,854 │ 3.7 │ 27.5 │ ├───────────────┼────┼───┼────┼───┼───┤ │5. 일반행정(외교 및 공공부문) │ 1,089 │ 1.0 │ 1,198 │ 0.9 │ 10.0 │ ├───────────────┼────┼───┼────┼───┼───┤ │6. 기타 │ 264 │ 0.3 │ 268 │ 0.2 │ 1.5 │ ├───────────────┼────┼───┼────┼───┼───┤ │ 계 │105,419 │ 100 │132,330 │ 100 │ 25.5 │ └───────────────┴────┴───┴────┴───┴───┘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합한 수치임. 2. 「세목별」 조세지출 금액 (단위 : 억원, %) ┌───────┬───────────────────┐ │ │ 1999년 실적 │ │ 구 분 ├──────┬──────┬─────┤ │ │ 조세지출 │ 세 수 │ 비율 │ │ │ (A) │ (B) │ A/(A+B) │ ├───────┼──────┼──────┼─────┤ │ 소득세 │ 47,988 │ 158,546 │ 23.2 │ ├───────┼──────┼──────┼─────┤ │ 법인세 │ 25,386 │ 93,654 │ 21.3 │ ├───────┼──────┼──────┼─────┤ │ 상속증여세 │ 315 │ 9,012 │ 3.4 │ ├───────┼──────┼──────┼─────┤ │ 직접세 계 │ 73,689 │ 261,212 │ 22.0 │ ├───────┼──────┼──────┼─────┤ │ 부가가치세 │ 21,165 │ 203,690 │ 9.4 │ ├───────┼──────┼──────┼─────┤ │ 교통세 │ 6,541 │ 72,557 │ 8.3 │ ├───────┼──────┼──────┼─────┤ │ 특별소비세 │ 1,891 │ 27,133 │ 6.5 │ ├───────┼──────┼──────┼─────┤ │ 주세 │ 311 │ 20,780 │ 1.5 │ ├───────┼──────┼──────┼─────┤ │ 인지세 │ 484 │ 3,709 │ 11.5 │ ├───────┼──────┼──────┼─────┤ │ 증권거래세 │ 1,134 │ 13,537 │ 7.7 │ ├───────┼──────┼──────┼─────┤ │ 전화세 │ 204 │ 11,914 │ 1.7 │ ├───────┼──────┼──────┼─────┤ │ 간접세 계 │ 31,730 │ 353,320 │ 8.2 │ ├───────┼──────┼──────┼─────┤ │ 합 계 │ 105,419 │ 614,532 │ 14.6 │ └───────┴──────┴──────┴─────┘ ┌───────┬───────────────────┬──────┐ │ │ 2000년 전망 │ 조세지출 │ │ 구 분 ├──────┬──────┬─────┤ 증감률 │ │ │ 조세지출 │ 세 수 │ 비율 │ (C/A) │ │ │ (C) │ (D) │ C/(C+D) │ │ ├───────┼──────┼──────┼─────┼──────┤ │ 소득세 │ 51,708 │ 174,765 │ 22.8 │ 7.8 │ ├───────┼──────┼──────┼─────┼──────┤ │ 법인세 │ 42,788 │ 158,493 │ 21.3 │ 68.5 │ ├───────┼──────┼──────┼─────┼──────┤ │ 상속증여세 │ 161 │ 9,932 │ 1.6 │ △48.9 │ ├───────┼──────┼──────┼─────┼──────┤ │ 직접세 계 │ 94,657 │ 343,190 │ 21.6 │ 28.4 │ ├───────┼──────┼──────┼─────┼──────┤ │ 부가가치세 │ 27,068 │ 220,516 │ 10.9 │ 27.9 │ ├───────┼──────┼──────┼─────┼──────┤ │ 교통세 │ 7,222 │ 96,285 │ 7.0 │ 1O.4 │ ├───────┼──────┼──────┼─────┼──────┤ │ 특별소비세 │ 781 │ 25,270 │ 3.0 │ △58.7 │ ├───────┼──────┼──────┼─────┼──────┤ │ 주세 │ 333 │ 23,187 │ 1.4 │ 7.1 │ ├───────┼──────┼──────┼─────┼──────┤ │ 인지세 │ 589 │ 3,549 │ 14.2 │ 21.7 │ ├───────┼──────┼──────┼─────┼──────┤ │ 증권거래세 │ 1,475 │ 27,127 │ 5.2 │ 30.1 │ ├───────┼──────┼──────┼─────┼──────┤ │ 전화세 │ 205 │ 15,148 │ 1.3 │ 0.5 │ ├───────┼──────┼──────┼─────┼──────┤ │ 간접세 계 │ 37,673 │ 411,O82 │ 8.4 │ 18.7 │ ├───────┼──────┼──────┼─────┼──────┤ │ 합 계 │ 132,33O │ 754,272 │ 14.9 │ 25.5 │ └───────┴──────┴──────┴─────┴──────┘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금액 (단위 : 억원, %) ┌───┬───────────────┬────────┬────────┐ │ │ │ 1999년 실적 │ 2000년 전망 │ │ 구분 │ 감 면 방 법 ├────┬───┼────┬───┤ │ │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 │A. 직접감면 │ 70,269 │ 66.7 │ 89,542 │ 67.7 │ │ ├───────────────┼────┼───┼────┼───┤ │ │ 1. 비과세 │ 21,204 │ 20.1 │ 24,797 │ 18.7 │ │ ├───────────────┼────┼───┼────┼───┤ │ │ 2. 세액감면 │ 14,211 │ 13.4 │ 14,748 │ 11.1 │ │ │ 2.1. 소득세·법인세 감면 │ 6,263 │ 5.9 │ 8,597 │ 6.5 │ │직접세│ 2.2.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 7,948 │ 7.5 │ 6,151 │ 4.6 │ │ 부문 │ 감면 │ │ │ │ │ │ ├───────────────┼────┼───┼────┼───┤ │ │ 3. 세액공제 │ 6,532 │ 6.2 │ 16,212 │ 12.3 │ │ ├───────────────┼────┼───┼────┼───┤ │ │ 4. 소득공제 │ 12,282 │ 11.7 │ 15,548 │ 11.8 │ │ ├───────────────┼────┼───┼────┼───┤ │ │ 5. 저율과세 │ 10,495 │ 10.0 │ 8,932 │ 6.8 │ │ ├───────────────┼────┼───┼────┼───┤ │ │ 6. 기타 │ 5,545 │ 5.3 │ 9,305 │ 7.0 │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등) │ │ │ │ │ │ ├───────────────┼────┼───┼────┼───┤ │ │B. 간접감면(준비금,과세이연등)│ 3,420 │ 3.1 │ 5,115 │ 3.9 │ │ ├───────────────┼────┼───┼────┼───┤ │ │ 소 계 │ 73,689 │ 69.9 │ 94,657 │ 71.6 │ ├───┼───────────────┼────┼───┼────┼───┤ │ │1. 부가가치세 영세율 │ 12,318 │ 11.7 │ 15,277 │ 11.5 │ │ ├───────────────┼────┼───┼────┼───┤ │ │2. 부가가치세 면세 │ 5,561 │ 5.3 │ 6,880 │ 5.2 │ │ ├───────────────┼────┼───┼────┼───┤ │간접세│3. 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 8,429 │ 8.0 │ 8,003 │ 6.0 │ │ 부문 ├───────────────┼────┼───┼────┼───┤ │ │4.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2,133 │ 2.0 │ 2,603 │ 2.0 │ │ │ 면제 │ │ │ │ │ │ ├───────────────┼────┼───┼────┼───┤ │ │5. 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 3,290 │ 3.1 │ 4,910 │ 3.7 │ │ ├───────────────┼────┼───┼────┼───┤ │ │ 소 계 │ 31,73O │ 30.1 │ 37,673 │ 28.4 │ ├───┼───────────────┼────┼───┼────┼───┤ │ │ 합 계 │105,419 │ 100 │132,330 │ 100 │ └───┴───────────────┴────┴───┴────┴───┘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합한 수치임. 〈참고〉 □ 2000년 「조세지출금액」 상위 10위 항목 (단위 : 억원) ┌──┬────────────────────────────┬─────┐ │순위│ 조 세 지 출 항 목 │ 지출액 │ ├──┼────────────────────────────┼─────┤ │ 1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교통세·특소세 면제 │ 11,064 │ │ 2 │ 보험료·교육비·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10,693 │ │ 3 │ 농·축·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 8,285 │ │ 4 │ 농어민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 8,253 │ │ 5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6,769 │ │ 6 │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 6,116 │ │ 7 │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 5,456 │ │ 8 │ 임시투자세액공제 │ 4,447 │ │ 9 │ 기부금의 손금산입 │ 4,429 │ │ 10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3,702 │ └──┴────────────────────────────┴─────┘ □ 20OO년 전년대비 「증가금액」 상위 10위 내역
(단위 : 억원) ┌──┬───────────────────┬────┬────┬────┐ │순위│ 조 세 지 출 항 목 │ 1999년 │ 2000년 │ 증가액 │ ├──┼───────────────────┼────┼────┼────┤ │ 1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671 │ 6,769 │ 5,098 │ │ 2 │임시투자세액공제 │ 1,153 │ 4,447 │ 3,294 │ │ 3 │기부금 손금산입 │ 1,891 │ 4,429 │ 2,538 │ │ 4 │농어민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 비과세│ 6,310 │ 8,253 │ 1,943 │ │ 5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3,713 │ 5,267 │ 1,554 │ │ 6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 455 │ 1,737 │ 1,282 │ │ 7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 718 │ 1,936 │ 1,218 │ │ 8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520 │ 3,702 │ 1,182 │ │ 9 │농·축·임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 7,135 │ 8,285 │ 1,150 │ │ 10 │법인재무구조개선지원 특별부가세 감면 │ 2,186 │ 3,335 │ 1,14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