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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 조세지출보고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1 . 22


〈주요내용〉
□금년 조세지출보고서는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 등 3가지 방법에 의해 조세감면 실적을 분석하여 작성
o 지난해는 전년도의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직접세 3개 세목 1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나, 금년은 부가세·특소세 등 간접세를 포함하여 10개 세목 230개 항목에 대해 전년도 및 금년도 2개연도를 대상으로 편성
o 1999년 조세지출 실적은 10조 5,420억원으로 내국세의 14.6%이고, 2000년 전망액은 13조 2,330억원으로 내국세의 14.9%임.
- 2000년 전망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5.5%로서 내국세의 전년대비 증가율 22.7%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조세지출 : 세출예산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 「기본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
□ 조세지출보고서를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감면의 기득권화·만성화를 억제하도록 운영할 계획

I. 2000년 조세지출보고서 요약

                                                                (단위 : 억원)
     ┌───────┬──────┬──────┬──────┬──────┐
     │    구  분    │1998년 실적 │1998년 실적 │2000년 전망 │전년대비증감│
     ├───────┼──────┼──────┼──────┼──────┤
     │o 조세지출 (A)│            │   105,419  │   132,330  │    25.5%  │
     │  ·직접세    │    77,305  │    73,689  │    94,657  │    28.4%  │
     │  ·간접세    │            │    31,730  │    37,673  │    18.7%  │
     │o 내국세   (B)│            │   614,532  │   754,272  │    22.7%  │
     ├───────┼──────┼──────┼──────┼──────┤
     │o 조세지출비율│            │    14.6%  │    14.9%  │            │
     │       (A/A+B)│            │            │            │            │
     └───────┴──────┴──────┴──────┴──────┘
       (주) 내국세 : 자산재평가세·과년도 수입 제외, 교통세는 포함된 수치
◇ 금년도 조세지출예산은 지난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2차연도 편성으로서, 1999년 조세지출 실적 및 2000년 조세지출 전망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o 1999년도 직접세 및 간접세부문의 조세지출 총액은 10조 5,420억원으로 내국세의 14.6%이며
o 2000년 조세지출 전망액은 13조 2,330억원으로 내국세의 14.9%임.
- 직접세 조세지출은 9조 4,650억원으로 전체 직접세의 21.6%
- 간접세 조세지출은 3조 7,670억원으로 전체 간접세의 8.4%
o 2000년 전망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5.5%(2.7조원 증가)로 내국세 증가율 22.7%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금년도 주요 증가요인은
o 1999년 경기활성화에 따른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증가
- 설비투자 세액공제 : 4,600억원 → 11,000억원(6,400억 증가)
- 연구·인력개발 지원 : 4,300억원 → 9,500억원(5,200억 증가)
o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 근로자 소득세 감면 : 11,900억원 → 15,200억원(3,300억 증가)
o 기타 항목 : 구조조정 지원(3,000억원 → 4,400억원, 1,400억 증가)
기부금 증가(1,900억원 → 4,400억원, 2,500억 증가)
※ 위 5가지 항목의 증가액(1.9조원)이 전체 증가액의 약70% 점유
o 2000년 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보다 대상세목, 편성연도 및 적용항목을 더욱 확대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음.
o 조세지출보고서는 “기능별 조세지출”, “세목별 조세지출” 및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등 3가지 방법에 의해 작성

 ┌─────┬────────────┬──────────────────┐
 │   구분   │         1999년         │               2000년               │
 ├─────┼────────────┼──────────────────┤
 │          │o 전년도 직접세부문     │o 전년도 간접세부문 추가            │
 │o 대상세목│ - 소득세·법인세·상속 │ - 직접세와 부가가치세·특소세·교통│
 │          │   증여세 등 3개 세목   │   세·증권거래세 등 전체 10개 세목 │
 │          │                        │o 전년도 및 당해연도 2년치 편성     │
 ├─────┼────────────┼──────────────────┤
 │          │o 112개 항목            │o 230개 항목                        │
 │o 적용항목│                        │ - 간접세 84개 항목 추가            │
 │          │                        │ - 신규항목 34개 추가               │
 ├─────┼────────────┼──────────────────┤
 │          │o 세법상 조세지원체계와 │o 세출예산 분류방법 일부 채택       │
 │o 기능별  │  동일한 분류           │ - 사회개발, 경제개발, 국방, 일반행 │
 │  분류체계│ - 산업경쟁력, 지역균형 │   정 등 대분류                     │
 │          │   발전, 저축지원 등    │ - 교육 및 문화·체육, 환경 등      │
 │          │                        │   소분류                           │
 └─────┴────────────┴──────────────────┘
o 2000년 조세지출 중 주요 내역은 근로자·농어민지원이 전체의 51%, 기업의 투자촉진·연구개발 등 경제개발 지원이 32% 차지
o 근로자·중산층에 대한 저축 지원 : 28,700억원, 전체의 21.7%
o 농업용 면세유 등 관련 농어민 지원 : 22,400억원, 전체의 17.0%
o 교육비특별공제 등 근로자 지원 : 16,400억원, 전체의 12.3%
o 투자촉진(10,950억원), 연구개발(9,500억원) 등 경제개발지원 42,100억원, 전체의 32%
◇ 20OO년 기준 「세목별」 조세지출 전망액은 소득세 51,710억원(전체의 39.1%), 법인세 42,790억원(전체의 32.3%), 부가가치세 27,070억원(전체의 20.5%), 교통세 7,220억원(전체의 5.5%)의 순서임.

Ⅱ.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
1. 조세지출의 개념
□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로 정의되며
o 조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o 지원수단은 직접세부문에서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 등, 간접세부문에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 등을 활용
□ 보고서 작성목적
o 조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로 공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o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조세감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
o 더 나아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 조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지출과 대체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o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자의적인 의사결정이 배제되고 행정비용이 적다는 점에서는 예산지출보다 우수하나
-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 및 SOC 투자 등 특정사업분야의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지출보다 그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o 또한, 조세지출은 항목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폐지가 곧 바로 당해 조세지출액 만큼의 세수증가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특성이 있음.

2. 조세지출의 적용방법
□ 현행 세법에서의 조세지출 방법은 직접세부문(직접감면·간접감면)과 간접세부문(부가세 영세율·면세 등)으로 분류 가능
o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지출의 해당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 적용곤란
o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개별세법상의 규정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 직접세부문에서의 조세지출 적용방법
〈직접감면(영구적인 세수감소 의미)의 종류〉
o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o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세액감면
o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o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o 일반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등
o 기타(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 과세체계상 정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조세지출에서 제외
〈간접감면(일정기간 과세연기 의미)의 종류〉
o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기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해 주는 준비금
o 공장지방이전 등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에서 대체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과세이연
□ 간접세부문의 조세지출 적용방법
o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o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만을 면제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o 특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의 면제
o 기타 납부세액경감, 매입세액공제특례, 저율과세 등이 있음.
※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및 여객운송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기초생활 필수품 성격인 점, 수혜계층의 특정성이 없는 점, 폐지가 곤란한 점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하였음.

Ⅲ. 1999년 조세지출실적 및 2000년 전망액

     ┌───────────────────────────────────┐
     │□ 1999년도 간접세를 포함한 조세지출 총액은 10조 5,420억원으로 GDP(484│
     │  조원) 대비 2.2%, 내국세(61조원) 대비 14.6%임.                     │
     │  o 2000년 조세지출 전망액은 13조 2,330억원으로 GDP 전망액(532조원) 대│
     │  비 2.5%, 내국세 전망액(75조원) 대비 14.9%임.                      │
     └───────────────────────────────────┘
1. 「기능별」 조세지출 금액

                                                            (단위 : 억원, %)
 ┌───────────────┬────────┬────────┬───┐
 │                              │  1999년 실적   │  2000년 전망   │증감율│
 │             기능별           ├────┬───┼────┬───┤(B/A) │
 │                              │금액(A) │구성비│금액(B) │구성비│      │
 ├───────────────┼────┼───┼────┼───┼───┤
 │1.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 61,285 │ 58.1 │ 67,488 │ 51.0 │ 10.1 │
 │   지원                       │        │      │        │      │      │
 │  1.1. 저축 지원              │ 27,451 │ 26.0 │ 28,687 │ 21.7 │  4.5 │
 │  1.2. 근로자                 │ 12,96O │ 12.3 │ 16,359 │ 12.3 │ 26.2 │
 │  1.3. 농어민                 │ 20,874 │ 19.8 │ 22,442 │ 17.0 │  7.5 │
 ├───────────────┼────┼───┼────┼───┼───┤
 │2. 경제개발 지원              │ 25,713 │ 24.4 │ 42,1O6 │ 31.8 │ 63.8 │
 │  2.1. 중소기업               │  4,901 │  4.7 │  7,635 │  5.7 │ 55.8 │
 │  2.2. 투자촉진               │  4,642 │  4.4 │ 10,951 │  8.3 │135.9 │
 │  2.3. 연구 및 인력개발       │  4,278 │  4.1 │  9,496 │  7.2 │122.0 │
 │  2.4. SOC·공공투자          │  5,177 │  4.9 │  5,430 │  4.1 │  4.9 │
 │  2.5. 금융산업               │  1,684 │  1.6 │  2,772 │  2.1 │ 64.6 │
 │  2.6. 구조조정               │  3,001 │  2.8 │  4,346 │  3.3 │ 44.8 │
 │  2.7.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2,030 │  1.9 │  1,476 │  1.1 │△27.3│
 ├───────────────┼────┼───┼────┼───┼───┤
 │3. 사회개발 지원              │ 13,260 │ 12.6 │ 16,416 │ 12.4 │ 23.8 │
 │  3.1. 교육 및 문화·체육     │  3,026 │  2.9 │  3,193 │  2.4 │  5.5 │
 │  3.2. 환경                   │  1,525 │  1.4 │  1,898 │  1.4 │ 24.5 │
 │  3.3. 사회보장               │  8,176 │  7.8 │ 10,880 │  8.2 │ 33.1 │
 │  3.4. 주택                   │    533 │  O.5 │    445 │  0.4 │△16.5│
 ├───────────────┼────┼───┼────┼───┼───┤
 │4. 국방                       │  3,808 │  3.6 │  4,854 │  3.7 │ 27.5 │
 ├───────────────┼────┼───┼────┼───┼───┤
 │5. 일반행정(외교 및 공공부문) │  1,089 │  1.0 │  1,198 │  0.9 │ 10.0 │
 ├───────────────┼────┼───┼────┼───┼───┤
 │6. 기타                       │    264 │  0.3 │    268 │  0.2 │  1.5 │
 ├───────────────┼────┼───┼────┼───┼───┤
 │             계               │105,419 │  100 │132,330 │  100 │ 25.5 │
 └───────────────┴────┴───┴────┴───┴───┘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합한 수치임.

2. 「세목별」 조세지출 금액

                                        (단위 : 억원, %)
 ┌───────┬───────────────────┐
 │              │            1999년 실적               │
 │    구  분    ├──────┬──────┬─────┤
 │              │  조세지출  │   세  수   │   비율   │
 │              │    (A)     │    (B)     │ A/(A+B)  │
 ├───────┼──────┼──────┼─────┤
 │  소득세      │   47,988   │   158,546  │   23.2   │
 ├───────┼──────┼──────┼─────┤
 │  법인세      │   25,386   │    93,654  │   21.3   │
 ├───────┼──────┼──────┼─────┤
 │  상속증여세  │      315   │     9,012  │    3.4   │
 ├───────┼──────┼──────┼─────┤
 │  직접세 계   │   73,689   │   261,212  │   22.0   │
 ├───────┼──────┼──────┼─────┤
 │  부가가치세  │   21,165   │   203,690  │    9.4   │
 ├───────┼──────┼──────┼─────┤
 │  교통세      │    6,541   │    72,557  │    8.3   │
 ├───────┼──────┼──────┼─────┤
 │  특별소비세  │    1,891   │    27,133  │    6.5   │
 ├───────┼──────┼──────┼─────┤
 │  주세        │      311   │    20,780  │    1.5   │
 ├───────┼──────┼──────┼─────┤
 │  인지세      │      484   │     3,709  │   11.5   │
 ├───────┼──────┼──────┼─────┤
 │  증권거래세  │    1,134   │    13,537  │    7.7   │
 ├───────┼──────┼──────┼─────┤
 │  전화세      │      204   │    11,914  │    1.7   │
 ├───────┼──────┼──────┼─────┤
 │  간접세 계   │   31,730   │   353,320  │    8.2   │
 ├───────┼──────┼──────┼─────┤
 │    합  계    │  105,419   │   614,532  │   14.6   │
 └───────┴──────┴──────┴─────┘
 ┌───────┬───────────────────┬──────┐
 │              │               2000년 전망            │  조세지출  │
 │    구  분    ├──────┬──────┬─────┤   증감률   │
 │              │  조세지출  │   세  수   │   비율   │   (C/A)    │
 │              │    (C)     │    (D)     │ C/(C+D)  │            │
 ├───────┼──────┼──────┼─────┼──────┤
 │  소득세      │   51,708   │   174,765  │   22.8   │      7.8   │
 ├───────┼──────┼──────┼─────┼──────┤
 │  법인세      │   42,788   │   158,493  │   21.3   │     68.5   │
 ├───────┼──────┼──────┼─────┼──────┤
 │  상속증여세  │      161   │     9,932  │    1.6   │   △48.9   │
 ├───────┼──────┼──────┼─────┼──────┤
 │  직접세 계   │   94,657   │   343,190  │   21.6   │     28.4   │
 ├───────┼──────┼──────┼─────┼──────┤
 │  부가가치세  │   27,068   │   220,516  │   10.9   │     27.9   │
 ├───────┼──────┼──────┼─────┼──────┤
 │  교통세      │    7,222   │    96,285  │    7.0   │     1O.4   │
 ├───────┼──────┼──────┼─────┼──────┤
 │  특별소비세  │      781   │    25,270  │    3.0   │   △58.7   │
 ├───────┼──────┼──────┼─────┼──────┤
 │  주세        │      333   │    23,187  │    1.4   │      7.1   │
 ├───────┼──────┼──────┼─────┼──────┤
 │  인지세      │      589   │     3,549  │   14.2   │     21.7   │
 ├───────┼──────┼──────┼─────┼──────┤
 │  증권거래세  │    1,475   │    27,127  │    5.2   │     30.1   │
 ├───────┼──────┼──────┼─────┼──────┤
 │  전화세      │      205   │    15,148  │    1.3   │      0.5   │
 ├───────┼──────┼──────┼─────┼──────┤
 │  간접세 계   │   37,673   │   411,O82  │    8.4   │     18.7   │
 ├───────┼──────┼──────┼─────┼──────┤
 │    합  계    │  132,33O   │   754,272  │   14.9   │     25.5   │
 └───────┴──────┴──────┴─────┴──────┘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금액

                                                            (단위 : 억원, %)
 ┌───┬───────────────┬────────┬────────┐
 │      │                              │  1999년 실적   │  2000년 전망   │
 │ 구분 │        감  면  방  법        ├────┬───┼────┬───┤
 │      │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      │A. 직접감면                   │ 70,269 │ 66.7 │ 89,542 │ 67.7 │
 │      ├───────────────┼────┼───┼────┼───┤
 │      │ 1. 비과세                    │ 21,204 │ 20.1 │ 24,797 │ 18.7 │
 │      ├───────────────┼────┼───┼────┼───┤
 │      │ 2. 세액감면                  │ 14,211 │ 13.4 │ 14,748 │ 11.1 │
 │      │  2.1. 소득세·법인세 감면    │  6,263 │  5.9 │  8,597 │  6.5 │
 │직접세│  2.2.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  7,948 │  7.5 │  6,151 │  4.6 │
 │ 부문 │       감면                   │        │      │        │      │
 │      ├───────────────┼────┼───┼────┼───┤
 │      │ 3. 세액공제                  │  6,532 │  6.2 │ 16,212 │ 12.3 │
 │      ├───────────────┼────┼───┼────┼───┤
 │      │ 4. 소득공제                  │ 12,282 │ 11.7 │ 15,548 │ 11.8 │
 │      ├───────────────┼────┼───┼────┼───┤
 │      │ 5. 저율과세                  │ 10,495 │ 10.0 │  8,932 │  6.8 │
 │      ├───────────────┼────┼───┼────┼───┤
 │      │ 6. 기타                      │  5,545 │  5.3 │  9,305 │  7.0 │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등)  │        │      │        │      │
 │      ├───────────────┼────┼───┼────┼───┤
 │      │B. 간접감면(준비금,과세이연등)│  3,420 │  3.1 │  5,115 │  3.9 │
 │      ├───────────────┼────┼───┼────┼───┤
 │      │          소      계          │ 73,689 │ 69.9 │ 94,657 │ 71.6 │
 ├───┼───────────────┼────┼───┼────┼───┤
 │      │1. 부가가치세 영세율          │ 12,318 │ 11.7 │ 15,277 │ 11.5 │
 │      ├───────────────┼────┼───┼────┼───┤
 │      │2. 부가가치세 면세            │  5,561 │  5.3 │  6,880 │  5.2 │
 │      ├───────────────┼────┼───┼────┼───┤
 │간접세│3. 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  8,429 │  8.0 │  8,003 │  6.0 │
 │ 부문 ├───────────────┼────┼───┼────┼───┤
 │      │4.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2,133 │  2.0 │  2,603 │  2.0 │
 │      │   면제                       │        │      │        │      │
 │      ├───────────────┼────┼───┼────┼───┤
 │      │5. 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  3,290 │  3.1 │  4,910 │  3.7 │
 │      ├───────────────┼────┼───┼────┼───┤
 │      │           소      계         │ 31,73O │ 30.1 │ 37,673 │ 28.4 │
 ├───┼───────────────┼────┼───┼────┼───┤
 │      │           합      계         │105,419 │  100 │132,330 │  100 │
 └───┴───────────────┴────┴───┴────┴───┘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합한 수치임.

〈참고〉
□ 2000년 「조세지출금액」 상위 10위 항목

                                                                (단위 : 억원)
 ┌──┬────────────────────────────┬─────┐
 │순위│                   조 세 지 출 항 목                    │  지출액  │
 ├──┼────────────────────────────┼─────┤
 │  1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교통세·특소세 면제   │  11,064  │
 │  2 │ 보험료·교육비·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10,693  │
 │  3 │ 농·축·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   8,285  │
 │  4 │ 농어민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   8,253  │
 │  5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6,769  │
 │  6 │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   6,116  │
 │  7 │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   5,456  │
 │  8 │ 임시투자세액공제                                       │   4,447  │
 │  9 │ 기부금의 손금산입                                      │   4,429  │
 │ 10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3,702  │
 └──┴────────────────────────────┴─────┘

□ 20OO년 전년대비 「증가금액」 상위 10위 내역

                                                                (단위 : 억원)
 ┌──┬───────────────────┬────┬────┬────┐
 │순위│          조 세 지 출 항 목           │ 1999년 │ 2000년 │ 증가액 │
 ├──┼───────────────────┼────┼────┼────┤
 │  1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671 │  6,769 │  5,098 │
 │  2 │임시투자세액공제                      │  1,153 │  4,447 │  3,294 │
 │  3 │기부금 손금산입                       │  1,891 │  4,429 │  2,538 │
 │  4 │농어민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 비과세│  6,310 │  8,253 │  1,943 │
 │  5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  3,713 │  5,267 │  1,554 │
 │  6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    455 │  1,737 │  1,282 │
 │  7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    718 │  1,936 │  1,218 │
 │  8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520 │  3,702 │  1,182 │
 │  9 │농·축·임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  7,135 │  8,285 │  1,150 │
 │ 10 │법인재무구조개선지원 특별부가세 감면  │  2,186 │  3,335 │  1,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