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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1 . 21


□ 정부는 선물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일을 정하고자 함.
o 코스닥등록주식 : 개정시행령 공포일(2000. 12.중 예정)
o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 2004. 1. 1

□ 현재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선물거래 중 코스닥등록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는 금년 12월부터 선물거래법이 적용됨으로써 선물거래소는 코스닥주식선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됨.
o 상장주식관련 선물은 증권거래소가 2004. 1. 1까지 계속 취급하게 되나, 이후 선물거래법에 의해 거래소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담당하게 됨.

□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o 동 방안은 거래소 체계 개편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업무연계를 통한 Synergy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임.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문제 처리방안〉

1. 주식선물거래 이관과 관련한 그 동안의 경위
□ 1994. 1.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의제함으로써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운용근거를 마련
□ 1995. 12. 29 선물거래법 제정(1996. 7. 1 시행)
o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분리하여 모든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을 적용토록 함(현·선분리주의).
⇒ 금리·환율·금 등 모든 상품의 선물거래는 선물거래소에서 담당
o 다만, 주식 및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선물거래에 대하여는 선물거래법의 적용시기를 선물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선물거래소가 주식선물을 취급하는 시기를 추후 결정토록 함.
□ 1996. 5. 3 증권거래소가 KOSPI200(상장주식선물)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상장
□ 1999. 4. 23 선물거래소 개장
o CD·달러·금 선물 및 달러옵션 등 4개 상품을 상장하여 거래개시, 이후 1999. 9. 29 국채선물을 추가로 상장
□ 2000. 9. 1 『코스닥시장운영개선대책』에서 코스닥주가지수선물을 개발하여 선물거래소에 상장키로 함.
o 1995. 12. 제정된 선물거래법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문제 처리방안
□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면 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 선물의 취급근거가 없어지므로 그 동안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온 반면
o 선물거래소는 1995. 12. 제정된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
□ 정부는 오랫동안 양 거래소의 자율적인 합의를 중재하여 왔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o 주식선물 이관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확산되고 있어 자칫 이러한 상황이 시장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처리방안을 확정하고자 함.
□ 주식선물거래는 법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선물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그 시기는
o 코스닥등록주식관련 선물은 개정 시행령 공포일(12월중 예정)로 하고
o 상장주식관련 선물은 현재 증권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4. 1. 1로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거래소 시장체제 개편방안 마련
□ 정부는 국제적인 시장개편추세를 감안하여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o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의 업무연계를 통한 Synergy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
□ 이를 위해 내년초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업계·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o 개편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등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것임.

〈참고 1〉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현황
□ 주요 재무상태 및 인원 (1999년 사업연도말 현재, 억원)

     ┌─────────┬───────┬───────┬───────┐
     │                  │  증권거래소  │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주)│
     ├─────────┼───────┼───────┼───────┤
     │     설립일자     │ 1956. 2. 11  │ 1999. 4. 23  │ 1996. 5. 17  │
     ├─────────┼───────┼───────┼───────┤
     │     자    산     │     6,840    │      331     │     1,269    │
     ├─────────┼───────┼───────┼───────┤
     │     부    채     │     2,844    │       80     │       355    │
     ├─────────┼───────┼───────┼───────┤
     │     자기자본     │     3,995    │      251     │       914    │
     │     (출자금)     │      (29)    │     (305)    │      (210)   │
     ├─────────┼───────┼───────┼───────┤
     │1999년중 사업수입 │     2,687    │     20.3     │     1,151    │
     │(선물·옵션수수료)│     (372)    │    (20.1)    │      ( - )   │
     ├─────────┼───────┼───────┼───────┤
     │   임직원 수(명)  │     428명    │     71명     │      65명    │
     └─────────┴───────┴───────┴───────┘

〈참고 2〉 관계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략)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의 2 【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 등】
① 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이하 “유가증권지수”라 한다)은 유가증권으로 본다. (1994. 1. 5 신설)
② 유가증권지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이하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라 한다)는 이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다. (1994. 1. 5 신설)
③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는 이를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본다. (1994. 1. 5 신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유가증권의 지정】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략)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유가증권옵션”이라 한다)
가. 주권의 매매거래
나. 사전에 설정된 유가증권지수(법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 또는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 또는 당해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다.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법 제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997. 3. 22 신설)
【증권거래법시행령(1997. 3. 22 대통령령 제15312호) 부칙 제3조】(유가증권옵션관련조항의 적용시한) 제2조의 3(종전의 제2조의 2) 제5호, 제3조 제2항 제6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3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 중 유가증권옵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41호 선물거래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날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 선물거래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일반상품”이라 한다)
2. 일반상품외의 것으로서 통화·증권·채권 용역대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선물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자율 기타의 조건을 표준화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 것(이하 “지수”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물거래”라 함은 이 법과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가.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나.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이하 “약정수치”라 한다)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1)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
(2)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3)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 선물거래법 부칙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적용례】 본칙 제3조 제1호 각목의 거래중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주식선물거래”라 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삭제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 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 증권거래법 제73조의 제1항 제1호.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선물포함)의 개설업무를 규정
제94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 증권거래법 제94조 제1항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시장에 관한 별도의 업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

〈참고 3〉 현·선물거래 분리와 통합시 장단점 및 외국사례
《현·선물 거래의 분리와 통합시의 장단점》
□ 현·선물 거래의 분리운영시 장점
o 산업자본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유가증권 현물시장과, 다양한 위험의 헤지를 위한 선물시장의 특성에 맞는 발전
o 다양한 선물거래를 집중시킴으로써 선물거래의 활성화 가능
□ 현·선물 거래의 통합운영시 장점
o 현물시장의 경험을 활용하여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감시 및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유리
o 시장규모를 대형화하여 거래비용의 절감 가능

《외국의 현물·선물 거래제도 및 운영형태》
□ 미국은 현·선 분리주의를 채택
o 유가증권 현물은 SEC의 감독하에 증권거래소에서 취급
o 주가지수선물 등 모든 상품의 선물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감독하에 선물거래소에서 취급
□ 영국은 제도상으로는 현·선통합형이나, 실제로는 증권현물은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선물 등 모든 선물은 선물거래소에서 각각 취급하는 현·선분리형태로 운용
□ 일본은 현·선 부분통합형
o 주식등 유가증권은 현·선물 구분없이 모두 증권거래소가 취급(현·선통합)하나, 일반상품 선물은 선물거래소가 취급(현·선분리)

《세계적인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의 통합동향》
□ 유럽의 경우 스위스와 독일 선물거래소의 통합사례 및 최근 각국 증권거래소 사이의 통합움직임이 있음.
o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증권거래소의 통합(Euronext) 추진
o 독일·스위스 선물거래소의 Eurex 선물거래소로의 통합(1998. 10.)
o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간의 통합(2000. 9.말 결렬)
□ 미국의 경우 국내 거래소간의 통합 및 외국의 거래소와의 연계거래를 통한 업무제휴가 진행되고 있음.
o Nasdaq과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의 나스닥저팬 설립
o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선물거래소)가 파리, 싱가폴, 캐나다, 브라질을 연계하는 Globex라는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 등
□ 아시아의 경우 홍콩과 싱가폴에서 현·선물거래소가 업무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한 사례가 있음.
o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지주회사의 별도 자회사로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