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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구조조정관련 세정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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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11 . 21 |
□ 지원배경 o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을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구조조정 대상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o 협력업체 - 대우자동차·동아건설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자금경색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o 구조조정 대상기업 -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지원과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원여부를 판단 (동 지원방안의 적용배제) □ 적용기간 및 지원절차 o 2000. 11. 1∼2001. 6. 30중 납세자의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 □ 지원유형 o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하고, 납기중에 있거나 납기가 미도래한 세금에 대하여는 최장 9개월 범위 이내에서 징수유예 조치 o 체납처분유예 - 납기의 경과로 체납 중인 세금에 대하여는 최장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 * 체납처분의 유예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보류되고, 추가적인 재산압류처분 등이 불가능 o 세무조사의 면제 및 유예 - 음성탈루소득과 관련되지 않고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반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 □ 납세담보 완화 o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사업상 심한 타격을 받아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도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 이내에서 담보제공을 면제하거나 완화 -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6월 미만이고 납부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면제 - 건설업 및 생산적 중소기업은 3천만원을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생산적 중소기업 : 외형 100억원 이하로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성실사업자는 직전년도 납부세액 1억원을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성실사업자 : 1년 이내 국세청장 표창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년 이내 훈·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o 이외에도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등을 고려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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