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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구조조정기업 및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1 . 20


□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단장 : 재경부 차관)」은 11월 17일 10:00 은행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 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단 산하에 운영중인 금융시장·협력업체지원반, 해외사업지원반, 노사관계·실업대책반별로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o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제면에서의 지원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 지원내용
o 2000. 11. 3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인한 청산·법정관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약 3,000여개) 및 11. 8 대우자동차의 부도에 따른 대우자동차 협력업체(1차 협력업체 504개 포함 총 3,565개)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 고지서가 발부되었거나 발부될 세금, 체납된 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지원절차
o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협력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