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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엔젤투자 조세감면 확인신청 안내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0 . 11 . 18


□ 개인이 1999. 1. 1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투자한 지분만),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자금은 투자원금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에 따르면, 금년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엔젤)는 5,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o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1999년도에 처음으로 이루어 졌는데, 지난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1,378명이 245억원의 투자실적 확인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한 벤처기업에 의뢰하면 벤처기업이 일괄적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투자자는 발급받은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직장인은 회사경리부, 종합소득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o 만일 투자한 벤처기업이 폐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일괄적으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천징수자(직장인은 회사의 주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안내절차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지원제도/개인투자자(엔젤)의 조세감면 안내 또는 각종 신청서/조세감면안내), 벤처넷(http://venture.smba.go.kr/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 참고로 엔젤투자라 하면, 엔젤클럽이나 엔젤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투자한 기업이 친지의 회사라 할지라도 벤처기업이면 엔젤투자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1. 투자후 5년 동안 지분유지. 단, 5년 경과 전에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됨.
2. 현재는 벤처기업이나, 투자할 당시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해당되는 기업]
3.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은 관할 창업투자회사에서 출자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개인투자(엔젤)조합의 조합원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조합설립신고가 된 경우에만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별첨〉 엔젤투자자의 조세감면 범위 및 절차
□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o 1999. 1. 1 이후, 벤처기업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 투자자
o 소득공제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시(5. 30)에 투자금액의 30%(1999. 1. 1∼1999. 8. 30까지 투자분은 20%)
o 소득공제 대상 : 신주·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통해 투자한 금액
□ 조세감면 절차
o 벤처기업에 의뢰하여 일괄 처리하는 경우
- 벤처기업이 일괄로 투자확인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투자확인서 신청 →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o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 서류 요청 → 투자자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투자확인서 신청 →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참고〉

                       투자실적 확인서 신청 및 발급기관
 ┌──────────┬────────────┬─────┬───────┐
 │       신청기관     │       주    소         │ 관할구역 │    전  화    │
 │                    │                        │          │   팩스번호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   서울   │02)509-7014-5 │
 │                    │                        │          │02) 502-9847  │
 ├──────────┼────────────┼─────┼───────┤
 │부산·울산지방중기청│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부산·울산│051) 601-5105 │
 │                    │763-13                  │          │051) 334-4333 │
 ├──────────┼────────────┼─────┼───────┤
 │대구·경북지방중기청│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대구·경북│053) 659-2205 │
 │                    │2003-18                 │          │053) 626-2604 │
 ├──────────┼────────────┼─────┼───────┤
 │광주·전남지방중기청│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광주·전남│062) 360-9110 │
 │                    │300                     │          │062) 366-1955 │
 ├──────────┼────────────┼─────┼───────┤
 │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대전·충남│042) 481-4421 │
 │벤처진흥과          │920                     │          │042) 472-3282 │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인천   │032) 450-1115 │
 │                    │445-1                   │          │032) 818-7469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경기   │031) 290-6909 │
 │                    │구운동 111-7            │          │031) 290-6980 │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   강원   │033) 258-3514 │
 │                    │257-24                  │          │033) 256-6035 │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 │   충북   │043) 230-5313 │
 │                    │동 418-6                │          │043) 235-2492 │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 │   전북   │063) 213-1914 │
 │                    │동 2가 270              │          │063) 212-9505 │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경남   │055) 268-2516 │
 │                    │                        │          │055) 262-5146 │
 ├──────────┼────────────┼─────┼───────┤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도 제주시 원평동    │   제주   │064) 723-2101 │
 │                    │299-1                   │          │064) 723-2107 │
 └──────────┴────────────┴─────┴───────┘
o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개인투자자(엔젤)의 조세감면 안내》
□ 공제대상
o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1999. 1. 1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출자를 통해 투자한 경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5. 30)에 투자금액의 30%(1999. 1. 1 ∼ 1999. 8. 30까지 투자분은 2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 금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 요건
o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일 것
- 투자할 당시에 벤처기업이어야 함.
o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일 것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됨.
- 투자 :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 조세감면 절차
o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
o 벤처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 발급을 일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o 투자한 벤처기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개인이 직접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
o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류
o 벤처기업이 일괄 신청할 경우
1.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별지 1호) 2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투자자 개인별로 작성할 것)
2. 투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 1부.
(증자회차별 일자 및 규모가 기록된 것)
3. 투자자 명세표 1부.
4.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 명세표 첨부) 1부.
5. 벤처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
o 개인투자자(엔젤)가 신청할 경우
1.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별지 1호) 2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투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 1부.
(증자회차별 일자 및 규모가 기록된 것)
3. 주식대금 납입증명서류 (금융기관 발행 입금확인증 등) 1부.
4. 개인별 주식 보유내역서 1부.
5. 벤처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
o 개인투자(엔젤)조합원의 경우
1.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별지 1호) 2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조합원 개인별 작성할 것)
2. 투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 1부.
(증자회차별 일자 및 규모가 기록된 것)
3. 주식대금 납입증명서류 사본 1부.
4. 조합원명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개인별 주식 보유내역서 1부.
6. 벤처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