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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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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1월 11일 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 제출한 자금세 │
 │   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심의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
 │   예정임                                                                 │
 │ o 그동안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된 관계행정기관, 금융기관, 시민  │
 │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 │
 │   쳐 다음의 법률안을 확정                                                │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안)』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
 │□ 이번에 확정되는 정부안은                                               │
 │ o 국제기준 및 국내현실여건에 적합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및 외환자유화│
 │   의 보완대책이라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
 │ o 고객의 금융비밀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법집행기관에의    │
 │   정보제공 범위를 보다 구체화 하였으며                                   │
 │ o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500만원   │
 │   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추었음                         │
 │□ 재경부는 2001년 외환자유화에 발맞추어 FIU제도(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를│
 │   시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관련 협회 및 감독기관과 실무회의 │
 │   (2000. 10. 19)를 개최한 데 이어                                        │
 │ o 은행연합회내에 금융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2000. 10. 19∼)하여 금년말까 │
 │   지 혐의거래 보고지침 및 참고사례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 교육 및 내부보 │
 │   고 시스템 구축작업을 병행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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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도입 관련법률(안) 주요내용

1.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특징
□ 국제기준(FATF 40개 권고사항)에 따라
① 자금세탁행위로 처벌되는 전제범죄의 범위를 마약류불법거래에서 여타 중대범죄로 확대하되, 1997년 법안과 달리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자금세탁행위도 처벌
o 현행 :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상 3개 법 3종 범죄에 한정
-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의 마약류범죄
o 신설 : 「범죄수익규제법」상 23개 법률 35종 범죄를 추가
- 형법, 윤락행위방지법, 폭력행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②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o 혐의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의 도입
- 특정범죄의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
- 탈세 목적으로 외화를 도피할 수 없도록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관련 혐의거래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
o 금융기관 내부보고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금세탁 예방효과 극대화
- 보고책임자 임명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고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
③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설치 및 정보제공
o 금융거래정보의 공익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여건상 여과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제공 대상기관을 최소화
o 금융비밀 누설 및 목적외 이용에 대한 처벌을 외국보다 강화
o 금융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노력에 동참

2. 법안 주요내용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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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 기준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하되,│
   │   금융비밀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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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만 도입
o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자산이 특정범죄와 관련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특정범죄 관련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당초안은 벌금형)
* 우리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경우에도 금액한도가 없는 외국과 달리 금액한도를 두어 고객 및 금융기관등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실태조사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시 보고의무 금액기준을 정할 계획
o 시민단체에서 도입 요청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우리 국민의 현금거래수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 FIU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는 혐의거래 보고제도는 반드시 도입하고 있고,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도 병행하여 혐의거래정보 분석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 재정경제부에 수사권이 없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
o 금융정보분석기구는 금융기관과 법집행기관간 중개기능 및 선량한 고객정보가 법집행기관에 제공되지 않도록 여과기능 수행
* FIU는 수사기관, 세무조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의 전문인력을 파견 받고 전산전문가를 채용하여 혐의거래정보 및 외국FIU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분석
o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형사사건의 수사, 범칙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
□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고부담을 경감
o 본점 책임자는 지점에서 보고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분석하여 기관명의로 FIU에 보고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 금융거래 비밀보장 원칙과의 조화
o 금융정보분석기구 소속공무원, 수사기관 종사자 등의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비밀누설 및 목적외 이용을 금지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처벌
o 대다수 선량한 고객의 금융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및 혐의거래의 분석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금융거래정보로 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는 ① 금융기관등이 보고한 혐의거래정보 ② 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③ 이들 정보와 외환거래자료 등을 정리·분석한 정보에 국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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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를 처벌하고 이들 범죄수익등 │
 │   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하고 반사회적  │
 │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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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등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
o 범죄수익등임을 알고서 수수한 자는 전제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규정 신설
□ 특정범죄는 자금세탁범죄의 법정형(5년이하 징역형)을 기준으로 장기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가운데 범죄의 중대성·다액의 범죄수익 발생 가능성·국제적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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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 : 형법·특가법 등 23개 법률중 35종 범죄                       │
 │① 범죄조직이 직업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                              │
 │ - 「형법」의 범죄단체조직, 도박장개장 등, 「윤락행위방지법」의 윤락행위  │
 │   강요, 「폭력행위처벌법」의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
 │② 밀수 등 거액의 경제범죄                                                │
 │ - 「관세법」의 밀수출입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세포탈 │
 │   죄, 5억이상 사기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죄등,「상법」의 발기인 │
 │   ·이사등의 특별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횡 │
 │   령·배임,「증권거래법」의 미공개정보이용 등                            │
 │③ 공무원의 뇌물 등 부패행위                                              │
 │ - 「형법」의 공무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   가중처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뇌물공 │
 │   여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공무원의 횡령·배임 등   │
 │④ 해외재산도피범죄                                                       │
 │ - 「대외무역법」의 수출입물품가격의 조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   법률」의 해외재산도피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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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반사회적 중대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

3. 최근 추진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 11월중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 추진
o FIU민간자문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금융기관·법집행기관 등과의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 의견수렴 및 제도 보완
o FIU구축기획단 소속 전문인력을 미국 재무부 소속 금융범죄정보분석처(FinCEN)에 파견하여 자금세탁분석기법등 습득(2000. 10.)
o 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가동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용역 추진
o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FIU간 협의기구(에그몽 그룹) 등 국제기구 가입 및 각국 FIU와의 정보교류 협력 추진
□ 은행연합회내 금융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2000. 10.∼12.말)하여 회원사를 위한 혐의거래 업무처리지침 및 참고사례 등을 준비중
o 금융기관별 보고책임자 임명 등 내부보고 시스템 구축 및 직원교육 등 차질없는 준비작업도 병행 추진
* 은행연합회 실무작업반에 파견된 시중은행의 전문가들이 일본 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을 방문조사(2000. 11. 6∼11. 9)
□ 관련 금융단체협회 및 금융감독기관과 향후 추진방향 협의(2000. 10. 19)
o 비은행금융기관 및 관련협회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추진
o 금융감독기관은 2001년중 소관 금융기관 및 환전영업자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비
- 금감원(일반금융기관), 정통부(체신관서), 행자부(새마을금고), 한국은행(일반환전영업자), 관세청장(개항장내 환전영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