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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간 이중과세방지등 4대합의서의 타결의의 및 주요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1 . 15


Ⅰ. 타결 의의
□ 「6. 15 남북공동선언」이행의 가시적 성과
o 금번 합의는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임.
o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향을 보여 줌.
o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사업,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등 남북간 합의사항도 단계적으로 이행되어 갈 것으로 기대함.
□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
o 그동안 경제협력원칙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규율하는 제도에 관한 합의는 금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의
o 또한, 민족내부거래라는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관행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향후 남북간 체결될 각종 합의서의 모범이 될 것임.
o 특히, 금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의 남북경협을 위한 장치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향을 보여줌.
□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토대를 구축
o 남과 북의 경제제도가 서로 다른 현실에서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제도적 장치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경협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
o 특히 최근 개성공단 등 민간차원의 경협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남북경협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o 북한은 금번 합의서 타결로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에 천명한 것이 되어 향후 제3국의 대북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o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를 7천만겨레와 전세계 앞에 재확인한 것이기도 함.

Ⅱ. 주요 골자 및 의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가. 주요골자
□ 투자소득(제10조, 제11조, 제12조)
o 이자, 배당 및 로얄티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에서 10% 이하의 낮은 세율(제한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북측은 20%, 남측은 27.5%의 세율로 과세됨.
o 정부(지자체 포함)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면세토록 함.
□ 사업소득(제5조, 제7조, 제8조)
o 기업이 상대방지역에 지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의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함.
- SOC건설등을 위한 건축공사장등 건설사업장의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 사업활동이 수행되면 사업장소재지에서 비과세
o 항공기, 선박, 철도등 남북간 수송수단을 이용한 사업소득(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소득발생지)와 거주지에서 각각 과세하되, 원천지에서는 세액의 50%를 감면토록 함.
□ 직종별 용역제공대가(제14조, 제15조, 제17조)
o 연예인 및 체육인이 당국간 합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활동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o 변호사, 회계사등이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지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시설을 두지 않거나 고정된 사업시설이 있더라도 1년중 183일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비과세토록 함.
o 상대방지역의 지점등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중 18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 이중과세방지방법(제22조)
o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북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
- 다만, 이자·배당·로얄티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세액공제방식을 적용
※ 세액공제방식과 소득면제방식 효과비교(별첨)
나.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체결의의
□ 지금까지 남북 중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지역에 진출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쌍방의 세법에 따라 중복과세토록 되어 있었음.
o 예컨대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 의해 기업소득세가 과세된 후 남한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결국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
o 금번에 타결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이러한 경우 발생소득별(이자, 배당, 사용료, 사업소득 등)로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북한에서 납부한 세금은 남한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임.
* 다만, 동 협정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대상으로 하지 않음(간접세는 소비지에서만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남북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 투자수익이 증대되어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o 특히 북한에 주로 진출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때보다 소득발생지인 북한에서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세액공제방식과 소득면제방식 효과 비교
□ 가 정
o 남한법인인 A법인이 북한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100의 소득이 발생
o 북한의 법인세율 : 14%로 가정
* 나진·선봉지역등 경제특구 14%, 국가장려사업 10%
o 남한의 법인세율 : 28%로 가정
* 1억원이하에 적용되는 16%세율은 무시
□ A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 (북한+남한)
o 세액공제방식 적용시
- 북한부담세액 : 14
- 남한부담세액 : 1410////* 남한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28)에서 북한 기납부세액(14) 차감
- 총부담세액 : 28(14+14)
o 소득면제방식 적용시
- 북한부담세액 : 14
- 남한부담세액 : 0
- 총부담세액 : 14(14+0)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가. 주요골자
□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제1조)
o 투자자산은 “상대의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규정
☞ 합의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투자한 모든 자산에 대한 보호가 되도록 함.
□ 투자의 허가 및 보호(제2조)
o 남과 북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하고, 투자자산을 보호하여 특히 쌍방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시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는 없는 투자관련 인력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호의적 처리를 규정
□ 투자의 대우(제3조)
o 타방 투자자,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
☞ 북한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이 북한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주로 외국기업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기업과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
북한은 모든 기업이 국영이며 수익을 대부분 국가에 납부하고 기업운영자금을 다시 국가가 기업에 지급하는 계획경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바, 북측은 내국민대우를 보장할 경우 북측의 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실제로 북한은 1997년까지는 러시아, 마케도니아 등에 내국민대우를 해주었으나 이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계획임)
다만, 투자보장의 핵심인 수용 및 보상에 있어서는 내국민대우를 보장하여 차별적인 수용금지, 비차별적인 보상을 규정하였음.
□ 수용 및 보상(제4조)
o 상대측 투자에 대해서 공공목적외 수용 또는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지
o 수용시에는 적법하게 그리고 내외국인과 무차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을 수반
☞ 수용의 금지와 수용시 국제시장가치로의 보상을 규정하여, 수용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
□ 송금의 보장(제5조)
o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한 지체없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도록 규정
☞ 우리 기업이 투자자금 및 수익금을 자유롭게 송금 가능
□ 투자자 대 당국간의 분쟁해결절차(제7조)
o 남북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 당국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한 해결을 규정
o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북공동의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토록 규정
☞ 남 또는 북측 당국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당국의 성실한 합의서 이행을 보장하는 효과
□ 보다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제8조)
o 일방의 법률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본 합의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됨을 규정
☞ 남한기업의 경우, 북한당국과의 계약에 의한 투자도 많으므로 계약도 북한당국에 의해 준수됨을 규정하였음.
□ 정보의 교환(제10조)
o 투자관련 법령 및 기타 투자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을 규정
☞ 우리 기업이 대북투자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북한의 투자관련 정보의 부족을 해소
나. 투자보장 합의서 체결의 의의
□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 있지 않았음.
o 북한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한투자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이 미흡함.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 「해외 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중 “해외 조선동포”에 남한 기업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
o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투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북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금번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를 타결하게 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확고한 보장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임.
o 동 합의서는 앞으로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되므로 대북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o 투자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 인력과 기술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가. 주요골자
□ 청산결제의 대상 및 한도(제1조, 제2조)
o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해 적용
-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합의하여 정하며, 한도는 필요시 변경하는 것이 가능
- 청산결제의 대상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함.
□ 일반결제의 대상 및 방법(제8조)
o 청산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일반결제방식으로 결제
□ 청산은행과 청산계정의 운용(제3조-제7조, 제9조)
o 남과 북은 각기 청산은행을 선정하여 청산계정을 설치하며, 합의에 의해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o 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다른 화폐로 하는 것도 가능
o 기타 구체적인 결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청산결제은행이 합의하여 정함.
□ 합의서의 이행(제10조)
o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정하고 각기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함.
나. 청산결제 합의서 타결의 의의
□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는 주로 제3국에 개설되어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o 이에 따라 환전 및 송금에 추가비용이 들고 결제에도 오랜시일이 소요됨.
□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결제 합의서가 타결됨으로써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양측 기업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청산결제방식에 의하지 않는 남북경협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환결제, 송금 등의 대금결제방식이 도입될 것임.
o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봄.
* 청산결제제도는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실제 협정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청산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쌍방이 지정하는 청산은행간에 정하도록 하였음.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
가. 주요골자
□ 남북간의 상사분쟁 해결 원칙(제1조, 제2조)
o 남북간 상사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의 중재로 해결
□ 중재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2조, 제3조)
o 중재위원회는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을 선정하여 구성
- 중재위원회의 쌍방은 각각 30명씩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유지
o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한 사항외에도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개정, 중재인 선정 등 기능을 수행
□ 중재의 대상(제8조)
o 남북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양당사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
o 남북의 일방당국이 투자보장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
□ 중재절차(제9조, 제10조)
① 신청인이 자기측 중재위 위원장에게 중재 신청
② 상대방 중재위 위원장에게 통보→피신청인에게 통보
③ 중재인 3명으로 중재판정부 구성한 후 중재판정
□ 중재판정부 구성방법(제10조)
① 양당사자가 각 1명씩 중재인 선정후 중재인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
② 중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쌍방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순차추첨방식도 활용 가능)
③ 중재위위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위의 의뢰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
□ 중재 판정의 준거법(제12조)
o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에 따라 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으면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름
□ 중재판정의 효력 및 집행(제14조)
o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o 남과 북은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장
나.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체결의 의의
□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o 특히 남북한 기업간 납기지연, 제품불량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태가 종종 발생
□ 그러나, 남북간에는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며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상사분쟁이 생기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