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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전환사채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누진과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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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내에 상속인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바, 이때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  민법상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
   │ - 변칙적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 │
   │   여로 의제한 재산가액 및                                              │
   │ -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시켜                │
   │o 상속세를 누진세율로 합산과세함을 규정하여 분산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 │
   │  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4, 2000. 10. 1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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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5조에서 증여의제하여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의 예시
o 피상속인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녀등에게 양도하거나 자녀등의 재산을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자녀등이 얻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익
o 합병을 통해 자녀등이 소유하는 부실기업의 주식을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우량기업의 주식으로 바꿔줌으로써 자녀등의 합병후 주식평가액이 높아져 얻은 차익
o 법인의 증자시에 자녀등이 신주를 싼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신주인수가액과 증자후 주식평가액과의 차익
o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자녀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거나 취득하여 얻은 시세 차익
o 비상장주식을 상장·협회등록하기전 3년 이내에 자녀등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상장·협회등록에 따른 시세 차익

나.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세 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 과세표준이 70억인 경우에 전부를 상속한 자와 30억을 사전증여하고 40억을 상속한 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을 비교해 보면,
→ (2)와 같이 분산증여·상속한 자에 대해 합산과세를 안하게 되면 부담세액이 25억 8천만원이나, (3)과 같이 합산과세하면 부담세액이 30억 4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누진과세효과가 있어 일괄 상속한 (1)과 부담세액이 동일해짐.
(1) 70억원 전부를 상속한 경우 (상속세액 30억 4천만원)

           o 상속세 :  70억  × 50% - 4억 6천만원 = 30억 4천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 3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40억원을 상속한 경우로서 합산 과세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증여세액=25억 8천만원)
o 증여세 : 30억×40%-1억 6천만원 = 10억 4천만원
o 상속세 : 40억×50%-4억 6천만원 = 15억 4천만원
(3) 3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40억원을 상속한 경우로서 합산 과세한 경우 (상속세+증여세액=30억 4천만원)

    o 증여세 : 30억×40%-1억 6천만원 = 10억 4천만원
    o 상속세 : [(30억+40억)  × 50%- 4억 6천만원]-10억 4천만원  = 20억원
              (합산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기납부증여세액)

〈참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는 법령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제28조
o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아래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높은 세율로 산출한 상속세액에서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추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함.
-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이 제도의 연혁〕
o 피상속인이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체계인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3년에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 이래 합산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상속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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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연도│1953∼1974년│1975∼  │1991∼  │1999년∼현재│
        │증여받은 자\     │            │  1990년│  19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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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     1년    │   3년  │   5년  │     10년   │
        ├─────────┼──────┼────┼────┼──────┤
        │ 상속인 외의 자   │  합산 안함 │   1년  │   3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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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통칙 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o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2000. 10. 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