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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폐·향락조장업소 중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2차 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1 . 13


Ⅰ. 추진배경
o 과거 교외와 유원지를 중심으로 난립하던 러브호텔이 호황을 누리면서 음성소득원으로 부각되자 최근 3년(1998년이후)동안 8,600여개가 개업하는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러브호텔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인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
o 러브호텔은 업종특성상 현금사용이 대부분으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사용기피 등 과세근거가 제대로 포착이 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탈루 등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o 따라서 1차로 지난 9. 26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171개 러브호텔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성 여부 및 막대한 초기투입자금원이 그 동안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조성된 것인지 여부 등 사업자의 납세이력 전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o 이러한 탈루현상이 전국적인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2차로 각 지역 러브호텔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음.

Ⅱ. 조사대상자 선정
o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상황, 러브호텔 현장확인을 통한 1일 객실이용률, 신고소득, 재산보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당해 업소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실질사업자가 아닌 건물주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소득을 탈루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건축비·시설비 등 초기투입자금에 대한 조성경위를 납세실적 등과 비교분석하여
·과거 탈루소득으로 재산증식 등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자
·변칙증여·상속을 위해 자녀 등 명의로 위장 개업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o 조사대상자 … 329개 업소

 ┌──┬────┬─────┬─────┬─────┬─────┬─────┐
 │ 계 │서울지역│인천·경기│대전·충청│광주·전라│대구·경북│부산·경남│
 │    │        │  지  역  │  지  역  │  지  역  │  지  역  │  지  역  │
 ├──┼────┼─────┼─────┼─────┼─────┼─────┤
 │ 329│   87   │    116   │     33   │     23   │     27   │     43   │
 └──┴────┴─────┴─────┴─────┴─────┴─────┘
o 조사담당 :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
o 동원인원 : 329개반 990명
o 조사기간 : 2000. 11. 9부터 30일간

Ⅲ. 탈루혐의 유형
o 신축자금에 대한 출처 불분명

                                                                 (평,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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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  지   │       건        물       │ 개업 │추  정│ 자금 │
 │ 지역별 ├──┬───┼────┬────┬───┤ 자금 │자금원│ 원천 │
 │        │면적│ 취득 │ 신축일 │  면적  │ 건축 │ 합계 │      │불분명│
 │        │    │ 가액 │        │(객실수)│ 자금 │      │      │추정액│
 ├────┼──┼───┼────┼────┼───┼───┼───┼───┤
 │유흥업소│ 112│  880 │1998.11.│ 574(51)│ 1,190│ 2,070│  402 │ 1,668│
 │밀집    │    │      │        │        │      │      │      │      │
 │신도시  │ 311│1,136 │2000.10.│ 579(52)│ 2,020│ 3,156│  500 │ 2,656│
 └────┴──┴───┴────┴────┴───┴───┴───┴───┘
- 추정자금원은 신고소득, 부동산 매각자금 등으로 추정
-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고려되지 않았음.
o 수입금액 탈루혐의

                                                                     (백만원)
       ┌──────┬─────────────────┬────┬────┐
       │            │       연간 추정수입금액          │ 신  고 │탈루혐의│
       │   지역별   ├───┬─────┬───┬───┤수입금액│수입금액│
       │            │객실수│대실료(원)│회전율│금  액│        │        │
       ├──────┼───┼─────┼───┼───┼────┼────┤
       │유흥업소밀집│  50  │  25,000  │   2  │  750 │   120  │   630  │
       │신   도   시│  32  │  30,000  │   3  │  864 │   143  │   721  │
       │해   변   가│  36  │  25,000  │  1.5 │  405 │    97  │   308  │
       └──────┴───┴─────┴───┴───┴────┴────┘
- 영업일수 : 연 300일로 계상
- 신고수입금액이 추정수입금액의 18%에 불과

《사례 1 : 위장사업 및 퇴폐·향락업 영위로 소득탈루 혐의》
o 갑(50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처와 함께 6개의 러브호텔을 경영해 온 자로서 그 중 5개는 실제로 임대운영하면서 직영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위장하여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645백만원과 직영한 기간동안의 여관수입금액 491백만원을 탈루하고 임차인의 여관수입금액 1,936백만원을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음.
- 「☆☆☆여관」은 1997. 5. 10에 신축한 건평 414평, 5층 건물 객실 36개의 숙박업소로서 ○○시 신흥유흥가에 위치하여 호황 중이며, 등기부등본상 전세금 5억원으로 전세권설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임대임에도 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위장등록 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탈루
- 같은 구에 위치한 「◇◇◇여관」 및 「△△△△여관」도 각각 전세금 4억6천만원, 5억원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임대임에도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탈루하였으며, 직영한 기간의 여관수입금액도 탈루하였음.
- 배우자 명의의 「▽▽▽여관」도 4억5천만원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임대임에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음.

《사례 2 :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사치 생활 영위》
o △△△(51세)는 러브호텔인 ○○시 ☆☆구 ××동 소재 「○○호텔」을 직영하고, 같은 건물 내의 유흥주점 등을 1985. 8.부터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o 「○○호텔」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위치한 대지 199평, 연면적 1,258평의 9층 건물 중 5∼8층 객실 30개의 여관으로 지하에 룸싸롱, 2층에 단란주점, 3층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9층에 단란주점이 있어 대실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이며
같은 건물 내의 유흥업소와 담합하여 유흥업소 이용객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대실료로 결제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수입금액을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고, 1999년간 194백만원의 여관수입금액 및 128백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탈루된 소득으로 토지 348평, 건물 1,337평(공시지가 3,196백만원)의 부동산 및 콘도회원권 1, 호텔 헬스회원권 1, 골프회원권 1를 취득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자임.

《사례 3 : 호화 러브호텔 운영업자의 수입금액탈루》
o △△△(63세)는 ○○시 ▽▽전철역에 인접한 러브호텔 밀집지역에 10층건물(대지 178평, 건평 749평), 객실 54개 규모의 초호화 러브호텔 「◎◎◎◎모텔」을 시가 40억원 상당에 매입하여 영업 중인 자로서
△△△(63세)는 과거 ▽▽▽동 윤락가 일대에서 건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윤락업자들에게 임대하고, 인근 「☆☆☆」여관을 1986년에 매입하여 임대하면서 부를 축적한 것으로 탐문되고 있으나 납세실적이 거의 없으며,
이외에도 본인 명의로 신도시지역에서 1991년부터 2000. 6.까지 「◇◇장」여관 등 2개소, 처 명의로 인근에서 「××장」 여관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바
위 ☆☆☆여관은 시장으로 인접하여 있어 1층은 소매점으로 2∼4층(3개층)은 여관으로 각각 임대하면서 연간 136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수입금액 신고는 27백만원만 신고하여 최근 3년간 327백만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고,
2000. 3.에 시가 40억원 상당의 「◎◎◎◎모텔」을 인수하였으나 납세실적으로 보아 과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음.

Ⅳ. 앞으로의 조치
o 금번 1, 2차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수입금액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 퇴폐·향락행위를 조장하고 신용카드 사용 기피 등으로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추징과 함께
- 조세포탈 수법이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임.
o 앞으로 세무서 정보수집전담반으로 하여금 관내 러브호텔의 동향을 연중 상시 파악하여 객실이용률 등 관련 자료를 수집·전산누적관리하면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풍토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