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세금계산서, 인터넷을 통해 교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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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1 . 26 |
□ 추진 경위 o 2000년 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o 전통적 상거래에 있어서도, 교부나 보관 등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o 국세청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0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방법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상의 세금계산서 서식에 수동으로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출력, 등기우편이나 인편에 의해 교부 o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보관에도 전산입력, 편철, 보관을 위한 공간확보 등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됨. o 특히 B2B 등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의 대부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수동으로 발행하여 교부해야 했음.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 절차 o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의 인증을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설인증기관이나 자체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 인증절차 및 인증요금은 〈별표 1〉 참고 - 이는 교부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전송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수신인에게 확인 결과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전송할 수 있음. o 전자세금계산서의 보관방법 -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의해 5년간 보관하되,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o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 전자세금계산서를 표준화하여 여러 기업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 -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태인 텍스트파일(확장자가 .txt 형태인 파일) 형식을 표준으로 하였으며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항목별 고유번호와 함께 기재하되,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항목별 고유번호는 〈별표 2〉 참고 o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의 대행을 인정 - B2B e-Marketplace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을 대행할 수 있으며 - 대행사업자는 실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 대행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과 관련 실제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법상의 책임이나 의무는 실거래자에 귀속되는 것임. □ 기대효과 o 전자상거래 기업 등에 대한 직 간접적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활성화하여 우편요금, 인건비, 보관비용 등 기업의 경상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 온라인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상거래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며 - 전산자료형식을 표준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o 전자신고제도의 기반을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 나아가 기업의 세무관련 업무의 전자화에 도움이 될 것임. 〈별표 1〉 o 공인인증기관 개요 -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 현재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파일에 의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 o 공인인증 이용 절차 -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위임을 받은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원확인 후 고유번호 부여받음. -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유번호 등을 이용, 인증서 및 인증서 사용 S/W를 다운로드 - 다운로드받은 S/W를 이용 전자문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 발송 - 수신자는 수신문서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문서내용을 확인하고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수신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 o 공인인증기관 연간 이용요금 - 개인 1만원, 법인 10만원 정도로 회수 관계없이 정액제 적용 〈별표 2〉 전자세금계산서 기재항목 및 고유번호 ┌────┬─────────────┬────┬────────────┐ │항목번호│ 기 재 사 항 │항목번호│ 기 재 사 항 │ ├────┼─────────────┼────┼────────────┤ │ 01 │공급하는 자 등록번호 │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 │ 02 │공급하는 자 성명 또는 명칭│ 17 │공급품목 2 │ │ 03 │공급하는 자 업태종목 │ 18 │공급품목 2의 단가 │ │ 04 │공급하는 자 주소 │ 19 │공급품목 2의 수량 │ │ 05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 │ 06 │공급받는 자 성명 또는 명칭│ 21 │공급품목 3 │ │ 07 │공급받는 자 업태종목 │ 22 │공급품목 3의 단가 │ │ 08 │공급받는 자 주소 │ 23 │공급품목 3의 수량 │ │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 │ 10 │공급가액 │ 25 │공급품목 4 │ │ 11 │부가가치세액 │ 26 │공급품목 4의 단가 │ │ 12 │작성연월일 │ 27 │공급품목 4의 수량 │ │ 13 │공급품목 1 │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 │ 14 │공급품목 1의 단가 │ 29 │거래의 종류 │ │ 15 │공급품목 1의 수량 │ 30 │비고 │ └────┴─────────────┴────┴────────────┘ ※ 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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