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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세금계산서, 인터넷을 통해 교부 가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1 . 26


□ 추진 경위
o 2000년 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o 전통적 상거래에 있어서도, 교부나 보관 등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o 국세청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0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방법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상의 세금계산서 서식에 수동으로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출력, 등기우편이나 인편에 의해 교부
o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보관에도 전산입력, 편철, 보관을 위한 공간확보 등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됨.
o 특히 B2B 등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의 대부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수동으로 발행하여 교부해야 했음.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 절차
o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의 인증을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설인증기관이나 자체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 인증절차 및 인증요금은 〈별표 1〉 참고
- 이는 교부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전송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수신인에게 확인 결과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전송할 수 있음.
o 전자세금계산서의 보관방법
-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의해 5년간 보관하되,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o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 전자세금계산서를 표준화하여 여러 기업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
-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태인 텍스트파일(확장자가 .txt 형태인 파일) 형식을 표준으로 하였으며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항목별 고유번호와 함께 기재하되,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항목별 고유번호는 〈별표 2〉 참고
o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의 대행을 인정
- B2B e-Marketplace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을 대행할 수 있으며
- 대행사업자는 실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 대행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과 관련 실제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법상의 책임이나 의무는 실거래자에 귀속되는 것임.

□ 기대효과
o 전자상거래 기업 등에 대한 직 간접적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활성화하여 우편요금, 인건비, 보관비용 등 기업의 경상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 온라인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상거래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며
- 전산자료형식을 표준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o 전자신고제도의 기반을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 나아가 기업의 세무관련 업무의 전자화에 도움이 될 것임.

〈별표 1〉

[공인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o 공인인증기관 개요
-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 현재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파일에 의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

o 공인인증 이용 절차
-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위임을 받은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원확인 후 고유번호 부여받음.
-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유번호 등을 이용, 인증서 및 인증서 사용 S/W를 다운로드
- 다운로드받은 S/W를 이용 전자문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 발송
- 수신자는 수신문서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문서내용을 확인하고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수신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

o 공인인증기관 연간 이용요금
- 개인 1만원, 법인 10만원 정도로 회수 관계없이 정액제 적용

〈별표 2〉

                          전자세금계산서 기재항목 및 고유번호
   ┌────┬─────────────┬────┬────────────┐
   │항목번호│        기 재 사 항       │항목번호│       기 재 사 항      │
   ├────┼─────────────┼────┼────────────┤
   │   01   │공급하는 자 등록번호      │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
   │   02   │공급하는 자 성명 또는 명칭│   17   │공급품목 2              │
   │   03   │공급하는 자 업태종목      │   18   │공급품목 2의 단가       │
   │   04   │공급하는 자 주소          │   19   │공급품목 2의 수량       │
   │   05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
   │   06   │공급받는 자 성명 또는 명칭│   21   │공급품목 3              │
   │   07   │공급받는 자 업태종목      │   22   │공급품목 3의 단가       │
   │   08   │공급받는 자 주소          │   23   │공급품목 3의 수량       │
   │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
   │   10   │공급가액                  │   25   │공급품목 4              │
   │   11   │부가가치세액              │   26   │공급품목 4의 단가       │
   │   12   │작성연월일                │   27   │공급품목 4의 수량       │
   │   13   │공급품목 1                │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
   │   14   │공급품목 1의 단가         │   29   │거래의 종류             │
   │   15   │공급품목 1의 수량         │   30   │비고                    │
   └────┴─────────────┴────┴────────────┘
※ 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