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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00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0 . 11 . 10

1. 2000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준비 철저

   ┌────────────────────────────────────┐
   │2000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철저한 사전 시행준비로 납세자 위주의 지 │
   │방세정 구현 및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
□ 개정방향
o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 등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제 구현
o 지방세제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제도의 전면 재검토 조정
o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과 세율조정
o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농지세의 과세대상 조정
o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 개선·보완
□ 추진상황
〈지방세법〉
o 국무회의 의결 : 2000. 10. 16
o 국회제출 : 2000. 10. 21
〈지방세법시행령〉
o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 : 2000. 10. 25∼11. 3
o 입법예고(예정) : 2000. 11. 4∼11. 23
□ 주요 개정내용
가. 자동차관련 세제개편
1) 추진배경
o 자동차관련세가 국세 7종, 지방세 5종으로 많고, 외국의 자동차세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인하 필요
- 국세(7종)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유류부가가치세, 자동차세·교통세·특별소비세분 교육세
- 지방세(5종)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행세
※ 1,800㏄기준 자동차세 비교(년) : 한국 36만원, 영국 19만원, 독일 27만원, 일본 44만원
o 자동차 관련세제를 「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 방향에서 점진적 개편 필요
o 시민단체 등의 차등과세 요구
- 1999년말 한나라당 및 자민련 의원입법안 제출
- 2000. 3. 14 민주당 총선공약으로 발표
- 참여연대,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시도지사협의회 등 건의
2)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내용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o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

   ┌───┬──┬──┬──┬──┬──┬──┬──┬──┬──┬──┬──┐
   │연수별│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11년│12년│
   │      │이하│    │    │    │    │    │    │    │    │    │이상│
   ├───┼──┼──┼──┼──┼──┼──┼──┼──┼──┼──┼──┤
   │경감률│ -  │ 5%│10%│15%│20%│25%│30%│35%│40%│45%│50%│
   └───┴──┴──┴──┴──┴──┴──┴──┴──┴──┴──┴──┘
o 시행시기 : 2001. 7. 1
o 세수감소 추계 : 1,624억원(연간 3,248억원)
〈자동차 등록분 면허세 폐지(시행령)〉
o 자동차 등록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면허세 폐지
o 시행시기 : 2001. 1. 1
o 세수감소 추계 : 2,000억원
3) 자동차관련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소재원 보전
o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감소분은 주행세율 인상 보전
- 주행세율 인상시기 : 2001. 7. 1
- 주행세율 인상조정 : 현 3.2% → 11.5%
·자동차세 감소분 : 3.9%(1,624억원 : 연 3,248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 4.4%(1,861억원 : 연 4,569억원)
·기존주행세 : 3.2%(1,326억원 : 연 3,293억원)
o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은 2002년부터 보전
※ 20O2년 이후 주행세율은 면허세 감소분(2,000억원) 및 보조금 수요액을 감안하여 2001년중 관계부처간 협의·결정(지방세법 부칙에 반영)
4) 자동차세 차등과세 시행시기 등 조정이유
o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시기를 당초대로 2001. 1. 1부터 시행하려면
- 지방세수 감소액 5,248억원(연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고,
- 그 재원은 에너지세제 개편(2001∼2003, 3년간)으로 증수되는 국세재원에서 충당할 방침이었으나
o 에너지세제 개편 시행기간이 6년간(2001∼2006)으로 연장되고, 최초 시행시기도 2001. 4. 1에서 2001. 7. 1로 연기됨에 따라
- 국세의 세입증수 예상액 중 연간 5,000억원의 차질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자동차세 차등과세시기를 2001. 7. 1로 조정
- 다만, 자동차분 면허세는 당초대로 2001. 1. 1부터 폐지
o 에너지세 개편으로 인하여 경유, LPG 등 유가 인상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주행세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주행세율에 보조금 반영
5) 자치단체 참고사항
o 주행세율 인상분 세입예산 반영
- 주행세율이 2001. 7.부터 인상되더라도 실제 세입에 적용되는 시점은 2001. 8. 이후이므로 8월∼12월까지 5개월분에 한하여 11.5% 인상세율 반영 세입조치
o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배분 빛 보조금 지급준비
- 보조금 배분(울산광역시) : 주행세율에 반영된 보조금 1,861억원을 한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내역에 따라 배분
- 각 지방자치단체 : 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반영(2001년 1회 추경시)
※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액 : 건교부에서 별도통보 계획임.

         ┌──────〈교통세율 조정시의 주행세율 계산〉 ─────────┐
         │o 20O1년 교통세수 : 99,854억원                                    │
         │  - 1월∼7월 : 57,993억원(휘발유 630원/ℓ, 경유 155원/ℓ)         │
         │  - 8월∼12월 : 41,861억원(휘발유 588원/ℓ, 경우 185원/ℓ)        │
         │o 20O1. 8.∼12. 주행세율                                          │
         │  - 주행세율 : 4,811억원/41,861억원 = 11.49%                     │
         │    ※ 보전소요액(4,811억원) : 현 주행세 1,326억원,               │
         │       차등과세 추가보전 1,624억원, 보조금 1,861억원              │
         └─────────────────────────────────┘
나. 지방세 부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과 세율조정
1) 추진배경
o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지방세로 부담 필요성 제기
o 교육부의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요청에 따라 일부 교육세의 세율인상 불가피
※ 교육부에서는 향후 5년간(2001∼2005) 총 34.3조원을 투자하고, 이중 6.4조원(연 1.6조원)은 교육세 등 조세부담 인상을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모든 교육세의 세율인상 요청
- 경주·마권세분 50 → 80%, 재산세분 20 → 40%, 종합토지세분 20 → 40%, 담배소비세분 40 → 60%
2) 개정내용
o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및 시한 연장
- 현행 지방세분 교육세(등록세·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분)를 그대로 지방교육세로 전환
- 금년에 시한이 종료되는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
-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일부 지방교육세의 세율 인상조정
·담배소비세분 : 현행 40% → 50%
·경주·마권세분 : 현행 50% → 60%
o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교육재정확보 차원에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
3) 자치단체 참고사항
o 지방교육세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세입·세출예산 반영
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
1) 추진배경
o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39.4%(시 50.6%, 군 22%)로서 취약하므로 재정확충 필요
o 담배소비세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세부담이 적고 담배소비세는 외국에서도 세율을 인상하는 추세(sin tax)
※ 외국과의 담배소비세 비교
- 담배가격(US $기준) : 한국 0.92, 일본 1.74, 미국 1.89, 영국 4.28, 프랑스 2.8, 이태리 1.7
- 세부담률 : 한국 67.7%, 영국 79.7%, 프랑스 78.5%, 이태리 76.6%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담배소비억제를 위해 2003년까지 유해성분 허용기준 강화 및 세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담배규제국제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2) 개정내용
o 현재 갑당 460원(법정세율 360원)을 510원으로 인상조정
o 세수증가 추계 : 약 2,200억원

       ※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현황
       ┌──────────┬───┬─────────┬───┬─────┐
       │                    │      │    세  율(원)    │개정안│          │
       │       담배종별     │ 단위 ├────┬────┤ (원) │   비고   │
       │                    │      │법정세율│조정세율│      │          │
       ├─┬────────┼───┼────┼────┼───┼─────┤
       │  │제1종 궐련      │20개비│    360 │    460 │  510 │ 50원인상 │
       │  ├────────┼───┼────┼────┼───┼─────┤
       │흡│제2종 파이프담배│  50g │    700 │    910 │  910 │          │
       │연├────────┼───┼────┼────┼───┤          │
       │용│제3종 엽궐련    │  〃  │  2,00O │  2,600 │2,600 │조정세율의│
       │  ├────────┼───┼────┼────┼───┤  법정화  │
       │  │제4종 각련      │  〃  │    700 │    910 │  910 │          │
       ├─┴────────┼───┼────┼────┼───┤          │
       │      씹는 담배     │  〃  │    800 │  1,040 │1,040 │          │
       ├──────────┼───┼────┼────┼───┤          │
       │    냄새맡는 담배   │  〃  │    500 │    910 │  910 │          │
       └──────────┴───┴────┴────┴───┴─────┘
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
1) 추진배경
o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법인의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억제를 위해 도입
- 1973년에 3배중과제도 도입 후 1974년 긴급조치로 7.5배 중과로 인상
※ 그 후 1999년부터 중과세 배율을 5배로 인하하고, 유예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였다가 1998년도에 다시 3년으로 완화
o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업환경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 존치 불필요
※ 1999. 5. 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 l. l부터 폐지결정
- 건설교통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세수결함 등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납세자의 불만해소 등을 위하여 폐지 결정
o 연간 세수 : 약 1,700억원으로 지방세 총액의 0.9% 수준
2) 개선내용
o 2001. 1. 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3) 자치단체 참고사항
o 2001. 1. 1 현재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 포함)에 대하여도 적용(부칙 제6조)
마. 주민세 소득할 세율 조정
1) 추진배경
o 현행 주민세(소득할) 세율 : 법인세 및 소득세액의 10%
※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서는 7.5%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0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부칙에 규정
o 부칙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한 이유
- GNP 5%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목표에 따라 1996년부터 지방비의 교육재정부담이 확대되므로 인한 보전 목적

                  1995년 이전             →          1996년∼2000년
       ·특별·광역시 : 담배소비세액의        ·특별·광역시 및 도의 부담 추가
                         45% 전출              : 시·도세 총액의 2.6% 전출
       ·중등교원인건비 : 서울 100%,
                          부산 50%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등
※ 2000년도의 경우 지방비에서 약 1조1천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지원
o 2001년부터 시·도세 총액의 2.6%의 부담이 종료되지 않고 오히려 3.6%로 증가(증가액 1,230억원)함에 따라 법 본칙에 반영하여 영구세화 불가피
2) 개선내용
o 부칙에 규정된 한시세율을 법 본문에 반영 : 7.5% → 10%
3) 자치단체 참고사항
o 현재까지 부칙에 반영되던 것을 본칙에 반영한 것으로 세율인상 등에 따른 별도 조치 불요
바. 지방세 감면규정 전면 재조정
1) 추진배경
o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로 종료
o 지방세 감면규모가 커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축소조정 요구
- 비과세·감면액(1999) : 2조 1,170억원(지방세 총액 18조 5,861억원의 11.4%)
·지방세법: 13O종, 10,392억원(49.1%)
·감면조례: 78종, 8,191억원(38.7%)
·조세특례제한법 : 27종, 2,587억원(12.2%)
2) 개선내용
o 저소득계층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는 계속 존치하여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 지원
o 포괄적 감면대상을 특정화 또는 개별화하여 감면범위축소하고, 목적세(사업소세)는 최대한 과세전환하여 과세형평과 조세중립성 확보
o 국가정책상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도 가능한 범위안에서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최소한의 비용부담(minimum tax) 실현
o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주재정 책임(fiscal accountability) 확대
【2000년말 지방세감면 축소조정 내용】
〈과세전환〉
o 에너지종합회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o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사업소세 50% 경감
o 무역협회의 아셈 회의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경감
o 지적공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경감
〈감면축소〉
o 농협유통자회사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 50% 경감
o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25% 경감
o 농업회사법인 등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 50% 경감
o 한국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공급용 토지 종합토지세 50% 경감 → 25% 경감
o 직업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면제 → 50% 경감
o 국립공원관리공단의
┌ 공원시설용 :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면제 → 50% 경감
└ 기타 시설용 : 부동산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과세전환
〈감면축소후 조례로 감면율 조정〉
o 가스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면제 → 50% 경감
※ 광역시 이상 대도시 지역은 2002년까지만 감면
o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면제 → 50% 경감
사. 농지세의 과세대상 확충
1) 추진배경
o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이므로 현행 세목인 「농지세」는 조세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 제기
o 현행 농지세 과세대상은 농지에서 발생되는 소득 중 벼와 과수·채소류 등으로 수경재배·시설재배 등은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어 같은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불형평 발생
2) 개선내용
o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
o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으로 규정. 단, 작물재배업중 곡물 및 기타작물재배업의 경우는 벼에 한함.
- 과세대상 추가 : 수경재배, 시설작물 재배, 버섯 재배·채취, 움막시설 재배, 콩나물 재배, 공장식 고정설비시설 재배 등
※ 농지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o 존치 실익이 없는 중간예납 및 특별징수제도 폐지
3) 자치단체 참고사항
o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준비
- 현재까지 농지세가 과세되던 특수작물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채소·화훼·과실·종묘 등과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준비 철저
- 현재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이던 시설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대상 파악 및 과세준비 철저
※ 예상문제점을 파악하여 시행령 등에 반영조치
아.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1) 시행령 포괄위임 규정 정비
〈추진배경〉
o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세법 중 포괄위임 규정에 대한 청원 및 위헌소원 제기 증가
- 비업무용 중과근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소원제기 미제건수 : 15건(9개 조문)
- 2000. 4. 윤철수(참여연대에서 변호 담당)가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 부당 심사청구를 감사원 제기
※ 자동차면허세 과세대상 등을 지방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개선내용〉
o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위임 조문을 검토하여 개선
-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대통령령 위임)등 9개 조문
2) 가산세 적용제외 대상 근거 신설
〈추진배경〉
o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세정운영상 문제점 제기
※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도 가산세감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개선내용〉
o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3) 결손처분 취소범위 명확화
〈추진배경〉
o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에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근거규정 미비로 세정운영상 문제점 제기
※ 국세의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다른 재산 발견시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마련(1999년말)
〈개선내용〉
o 국세와 같이 결손처분을 한 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새로이 생겼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
4) 재개발사업 등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의 합리적 개선
〈추진배경〉
o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나, 사업인가 후 조합원 자격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거가 없어
o 승계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승계시에 일부 세액을 납부 하였음에도 사업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전액 과세하게 됨에 따라 이중과세라는 문제제기
〈개선내용〉
o 승계조합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합원 자격승계시 이미 납부한 일부 세액을 공제해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 해소
5) 중가산금 적용대상 체납액 상향 조정
〈추진배경〉
o 현재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5%)을 가산하고, 그 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
- 가산금 : 납기경과시 5%의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그 후 매1월 경과시마다 1.2%씩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최고 60개월간 가산)
o 체납한 지방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중가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1988. 12. 26 개정법률)
※ 국세의 경우 중가산금 제외대상을 5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내용〉
o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현행 10만원에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시·도의 30만원으로 상향조정 건의를 수용
※ 지방세의 경우 소액의 세금이 많아 국세와 같이 중가산금 적용기준을 세액 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체납건수 중 대부분이 중가산금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방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30만원으로 상향조정
6) 비과세대상에 대한 추징근거 규정 신설
〈추진배경〉
o 비영리사업자 또는 공공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1년 또는 3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나,
o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예기간내에 사용을 개시하여 일시적·형식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 또는 타용도 전용시 추징 규정이 없어 공평과세 저해
예) 상가건물을 취득한 후 유치원 또는 유아원용으로 약 1개월간 사용하다가 매각하거나 상가용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추징 불가
〈개선내용〉
o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영리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타용도 전용시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보완
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사항
1) 새차·헌차 차등과세에 따른 차령기준 등 마련
(가) 차령계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등록시점부터 기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나) 차령적용
o 1. 1∼6. 30 등록분 : 등록연도 1. 1을 기산일로 계산
o 7. 1∼12. 31 등록분 : 등록연도 7. 1을 기산일로 계산
(다)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 규정
o 건설교통부장관이 책정하여 통보하는 시·군별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배분
2)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이자율 조정
o 현재 국세보다 낮은 지방세의 환부이자율을 국세와 일치되도록 1일 1만분의 3으로 상향 조정
※ 환부이자율 : 국세 1일 10,000분의 3(연간 10.95%), 지방세 1일 10,000분의 2(연간 7.3%)
3) 지방세 중가산금 적용대상 상향조정
o 현재 지방세 중가산금 제외대상 세액 1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
- 현재 국세는 50만원이나 지방세와 국세는 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 30만원으로 조정
※ 시·도에서도 30만원으로 상향조정 건의
4)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 등에 대한 중과기준 개선
o 현행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중과기준 적용상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을 정비 보완
- 무도장의 정의가 없으므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으로 명확화
- 입장료 징수 여부는 적용기준으로 부적합하므로 삭제
- 객실위주영업 범위는 「객실 50% 이상인 경우」로 기준 설정
- 유흥접객원 종사여부는 상시고용이외의 것도 포함.
- 사실상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무허가업소」 등도 포함되도록 보완
o 「증기탕」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 1999. 12.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증기탕에 대한 근거 삭제
※ 종전에는 관광호텔내에 설치할 수 있고, 이성목욕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5) 면허세 과세대상 정비·보완
o 비영업용승용자동차등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세수감소액 : 약 2,000억원
o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일부 면허를 과세대상에 추가
- 소방공사설비공사업(제3종)
- 수산업법에 의한 원양어업, 연안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등(제1종∼제4종)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투망어업, 육상낚시어업 등(제1종∼제4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소분·판매업중 식품자동판매기업, 건강보조식품판매업, 식품 등 수입도매업, 기타 식품판매업(제1종∼제4종)
- 지적법에 의한 지적약도 등 간행·판매업(제4종)
o 비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 자경농민의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비과세 추가
- 부가세법에 의한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면허 및 폐업중인 면허 비과세
o 기타 정비사항
- 건설기계사업은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종별구분을 건설기계 대수로 규정하여 면허세 종별구분 적용상 문제가 되므로 종업원수로 정비
6)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의 범위 확대
o 과세대상 추가 : 열수송관(연결시설 포함), 송전철탑,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중계탑
※ 구축물은 건물이 아닌 공작물로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현재 송유관, 싸이로, 풀장, 옥외스탠드 등이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음.
7)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 보완
o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후 사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취득시기 보완
※ 현행 규정은 계약후 사실상 잔금지급전 또는 잔금지급후 즉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까지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o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증여계약후 등기·등록을 하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취득시기 보완
※ 국세(증여세)의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 등기·등록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8) 대도시 신설법인 등기에 대한 중과기준 마련
o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안분기준 마련
- 직전사업연도의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중과하되, 직전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업종별 매출액으로 함.
※ 현재는 법인등기에 대한 안분기준이 없어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모두 중과하고 있음.
9)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정비
(가)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정비
o 과세대상, 신고납부 방법, 필요경비의 계산, 수입금액의 계산 등 재정리
o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중간예납기간, 중간예납세액 통지규정 등 폐지
(나)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법정화에 따른 정비
o 조정세율 규정 삭제
※ 예) 궐련 20개비당 460원,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등
(다) 지방교육세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
o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등 관련 규정 신설
(라) 「국립암센터」에 대한 사업소세 비과세
o 국립암센터는 암연구 및 암환자의 진료, 예방, 홍보, 임상연구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사업소세 비과세 규정 신설
※ 현행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인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등과의 형평 조정
10)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가)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o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 범위 명확화
o 상품인 부동산의 건설자금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보완
※ 현재는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로 규정하고 있어 재고자산인 상품의 건설자금이자 포함 불분명
(다) 도축세 가격결정시 도지사 승인제도 폐지
o 도축세 과표결정시 도지사 승인규정을 폐지하여 시·군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
(라) 폐차한 자동차 등의 자동차세 비과세기준 명확화
o 폐차업소에 입고된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
o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 제시된 자동차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
(마) 지역개발세 비과세 대상 합리적 조정
o 지하수의 경우 비과세 범위를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으로 일원화
※ 현재 1일 30톤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대상인 기타용수의 경우 1일 100톤 미만으로 되어 있어 과세형평 및 수자원의 개발보호를 위한 세의 입법취지와 맞게 조정
(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o 산림법 → 임업진흥촉진법,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사회교육법 → 평생교육법 등
□ 행정사항
o 지방세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시·도 참고사항 조치 철저
-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세출 반영
- 지방교육세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준비
- 담배소비세율 인상분의 세입예산 반영
- 농지세 과세대상 조정에 따른 과세준비 철저
- 기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등 과세준비 철저 등
o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세수가 감소되는 자치구 등에 대한 보전방안 검토
-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2001년)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방세수는 2002년부터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2,000억원)이 예상됨에 따라 2001년부터 담배소비세율을 인상(세수추계 약2,200억원)하였으며,
- 2002년부터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인한 감소분을 보전하더라도 도와 자치구의 경우는 면허세 폐지로 인한 감소분이 보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재정조정제도 등의 보완을 통해 도와 자치구의 면허세 폐지로 인해 감소되는 세수보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금년중 시·도세 및 시·군·구세 조례 개정조치

   ┌───────────────────────────────────┐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지방세법령의 시행일이 2001. 1. 1이므로 시·도세  │
   │및 시·군·구세 조례도 금년도에 개정·공포되어 20O1. 1. 1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사전준비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
□ 조례개정이 필요한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o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시세 및 시·군세)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영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
o 지방교육세 신설 및 세율상향 조정(시·도세)
- 종전에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오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퍼센트포인트씩 상향 조정함(법 제260조의 2 내지 제260조의 7 신설).
o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시·도세)
-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제112조의 3 삭제).
o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조정(시세 및 시·군세)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2 신설, 제196조의 17).
o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조정(시세 및 시·군세)
-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함(법 제229조).
- 시·도세 및 시·군·구세 조례 개정자료 : 별첨
□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조치 및 유의사항
o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0. 12.중에 개정·공포되어 20O1.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 이에 따른 시·도세 및 시·군·구세 조례, 부과징수규칙을 금년도에 개정·공포하여 2001. 1. 1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등 사전준비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o 특히 지방교육세 신설 및 세율 상향조정,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세율 상향조정 등에 관한 조례를 2001. 1. 1 이후에 개정하여 2001. 1. 1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른 법적효력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사례) 2000. 3. 2 ○○도세조례개정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을 10㎥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면서 동조례를 2000.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로 인한 법적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 제기된 사례가 있음(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O0-715호, 2000. 9. 26).

3. 「지방건설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치

   ┌────────────────────────────────────┐
   │정부에서는 2000. 11. 1 당·정회의를 거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확정·추 │
   │진하기로 하였으므로, 동 방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
   │시기 바람.                                                              │
   └────────────────────────────────────┘
□ 추진배경
o 지방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가 1997년의 5∼60% 수준에 불과하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o 급격한 건설투자 감소로 거시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o 경기연착륙, 고용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건설투자 유지가 긴요하므로
o 지방경제의 체감 경기회복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회생기반을 조속히 마련 시행
□ 추진대책
o 지방도시 재개발 활성화
-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조합원 이주 전세금 지원
·기금의 융자이자율 인하
- 기지정된 지방재개발사업에 한해 기반시설설치비(약 470억원)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방안 강구
o 계획적인 신시가지개발 추진
-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추진중인 대전 서남부, 목포 남악지구 및 천안 역사 주변 우선 추진
- 수익성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o 지방대도시 임대주택건설 확대
- 임대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내 국·공유지 및 토공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미분양 택지 일부를 임대주택용으로 장기 임대
- 임대주택건설시 용지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정율지원방식을 지자체외에 민간사업자까지 확대
o 지방주택관련 과세·공과금 부담 경감
- 2001년말까지 비수도권지역 85㎡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 2001년말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 60∼85㎡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등록세 25% 경감
- 2001년말까지 85㎡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50% 감면
o 건실한 지방건설업체의 안정적 수주기반 확보
□ 지방세 관련 조치사항
o 감면조치 : 2001. 1. 1부터 감면시행될 수 있도록 감면조례에 반영
o 감면개요
- 적용지역 : 서울·인천·경기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
- 감면내용 : 취득세 및 등록세의 25% 경감
- 감면기간 : 2001. 1. 1∼2001. 12. 31(1년간)
※ 다만, 2001. 12. 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부칙)
- 감면대상 : 60㎡∼85㎡이하 공동주택을 최초로 구입한 자(1가구 1주택에 한함)
※ 참고 : 재정경제부 협조공문 사본

4.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

   ┌────────────────────────────────────┐
   │o 지방세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어 있는만큼 업무수행시 적법·신속·│
   │  친절·공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
   │o 세무공무원의 정신·직무교육 강화와 사기앙양대책 추진으로 납세자 만족을│
   │  지향하는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바람.                                    │
   └────────────────────────────────────┘
□ 역점 추진사항
o 지방세 민원, 세원조사, 체납세 징수 등 모두 지방세 업무는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
o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 및 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견지하여 지방세정 운영
- 사소한 민원도 중앙에 문의하라고 유도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 등 지양
- 어려운 일이 있을시는 담당공무원이 지휘계통을 밟아 상급기관과 협의후 안내
o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 강구(표창, 기관장의 인사상 관심도 제고 등)
□ 행정사항
o 지방세정 민원처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 시도 주관 : 2000. 11.말까지
- 행자부 주관 : 2000. 12.중
※ 「지방세민원업무처리개선대책(세정 13430-11, 1999. 1. 15) 참조」
o 세무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 (시도, 시군구, 실과별)
o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 업무연찬회 또는 세정포럼 등 개최, 대학 위탁교육 실시
o 근무평정시 공무원의 전문성, 친절도 적극 반영
o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 수립 추진

5.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무기구·인력 조정대책 강구

   ┌────────────────────────────────────┐
   │o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읍면동에서 담당해 오던 지방세 업무의 기능 │
   │  을 조정완료 또는 조정중에 있는 바,                                    │
   │o 기히 시달한 「시군구 지방세기구·인력조정지침」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
   │  는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
   └────────────────────────────────────┘
□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시·구에서 나타난 문제점
o 읍면동 업무만 시군구로 이관하고 일부 세무인력은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경우
- 과세자료 조사 및 변동사항 입력, 체납자 추적조사, 탈루·은닉 세원 발굴 곤란 등
o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시·군·구 지방세기구·인력 조정대책 강구
o 조정기준 : 행정자치부 세정 13430-591, 2000. 5. 4
o 시·군·구 본청의 징수기구 및 인력 보강
- 읍면동의 세무담당 공무원은 업무이관과 함께 전원 본청에 이관하고 과세권자 판단하에 필요시 추가인력을 증원(읍면동의 잔여인력 활용)하거나 업무량이 과다하여 필요시 징수과 분리·신설
- 고지서 송달 및 체납세 징수체계 등 확립
※ 업무·기구·인력조정 사례
- 대구 동구 : 동 소속 세무공무원 20명 및 추가 5명 증원, 징수과 신설
- 강원 동해시 : 통반장과 고지서 송달협약 체결(건당 500원)

6. 전국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내실 운영

   ┌────────────────────────────────────┐
   │11월부터 연말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일제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전국 지 │
   │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체납액의 징수는 물론 건전│
   │한 납세의식을 진작시키시기 바람.                                        │
   └────────────────────────────────────┘
□ 하반기 전국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o 200O . 11. 1∼12. 31(2개월)
□ 200O. 6.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현황
o 총 체납액 : 3조 9,827억원(현년도 9,486억원, 과년분 3조 341억원)
o 시도별 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 13,524 │ 2,804  │ 1,692  │ 2,525  │  940 │  702 │  749 │8,260 │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934  │   748  │ 1,675  │   823  │  627 │1,664 │1,922 │  236 │
     └────┴────┴────┴────┴───┴───┴───┴───┘
□ 중점추진사항
o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 현재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법제화 추진중
o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 강화 : 민원창구에 체납 조회단말기 또는 체납자 명부 비치, 민원방문시등 활용 징수
o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 일제정리기간중 고질체납차량 적극 정리
o 지역별 납세홍보 강화 등으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7. 고질체납차량정리 및 자동차세 과세준비 철저

   ┌────────────────────────────────────┐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조사정비와 11월중 고질체납차량의 정리│
   │를 통하여 적정과세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
□ 자동차세 과세 개요
o 과세기준일 : 12. 1
o 납기 : 2000. 12. 16∼12. 31
※ 제2기분 납기 만료일은 2001. 1. 2임을 유의(12. 31 일요일)
□ 중점 추진사항
o 신규등록차량 누락여부 등 과세대상의 정확한 조사 및 전산 입력 재점검
o 납세자 확인, 고지서의 적정고지 및 지역단위 납세홍보 강화
o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 추진
- 8월말 현재 고질체납차량 총 74,467대 및 관련 체납액 289원을 정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상당수 고질체납차량 상존
※ 8월 현재 체납차량 184만대 중 11회 이상 체납차량 95,496대
-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전까지 고질체납차량을 집중정리

     〈시도별 고질체납차량 정리실적〉 : 대수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  5,029 │ 10,510 │  4,324 │  1,682 │1,021 │5,589 │1,897 │16,505│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2,206 │  5,520 │  2,315 │  6,879 │2,782 │4,341 │2,565 │1,302 │
     └────┴────┴────┴────┴───┴───┴───┴───┘

8. 종합토지세 수시부과에 따른 과세자료정비 철저

   ┌────────────────────────────────────┐
   │금년도 종합토지세 정기분(납기 : 10. 16∼10. 31) 부과분중 과세자료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입력으로 세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12 │
   │월 재조정 부과시 정확히 조정 부과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 │
   │하기 바람.                                                              │
   └────────────────────────────────────┘
□ 시·도 조치사항
o 과세자료 정비 제출 : 11. 10까지
┌ 제출자료 : 과년도(1995∼1999) 및 금년도 세액조정사유 발생분
└ 납 기 : 2000. 12. 16∼12. 31
o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물건의 세액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전국에 걸쳐 세액을 재조정 부과하여야 하는 바 이번 과세자료는 철저히 정비하여 제출하기 바람.
※ 2001. 4. 과년도 재조정 건수가 많은 자치단체는 별도 조치 계획임.
□ 주요 세액 조정사유
o 과세표준(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비과세 등) 구분 부적절
o 납세의무자(법인, 개인)의 착오입력 및 과세물건 누락
o 법인등록번호 변경시 일부 시군구 미정비로 인한 전국 합산 누락
o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착오 입력으로 인한 재조정

9. 면허세 과세(2001년 정기분) 관련 정비작업 철저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작성한 면허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보완하여 2001년 정│
   │기분 면허세가 차질없이 과세될 수 있도록 정비작업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 과세자료 집계·분석결과 문제점
o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작성한 면허세 과세대상 일제조사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과세자료의 누락, 입력상 오류가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2차에 걸쳐 자료를 재입력토록 하였으나 자치단체간 자료의 불균형이 여전히 발생
□ 강조사항
o 면허세 과세자료 집계 및 분석을 위한 시·도 합동작업 실시
- 기간 : 2000. 11. 6 ∼ 11. 9
- 장소 : 행정자치부 세정과
- 시도별 면허세 담당공무원 1명씩 참석토록 조치(면허세 과세자료 집계 전산화일 및 출력물 지참)
o 정기분 면허세 과세를 위한 Simulation 실시(2000. 11. 중순)
- 시도별로 시군구의 전산입력된 면허세 과세자료를 출력하여 직접 Simulation해 봄으로써, 2001년 정기분 면허세가 차질없이 과세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2000년 정기분과 비교하여 증감내역을 분석할 것
o 시도 및 시군구 면허세 담당자들이 실무교육(11월말 세부일정 추후통보)에 참석하여 내년도 면허세업무 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10. 지방세 통계관리시스템 운영 철저

   ┌────────────────────────────────────┐
   │지방세전산자료의 통합관리를 통해 지방세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및 세정업무 │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 통계관리시스템」의 개발완료에 따라 현│
   │재 진행되고 있는 DB구축 작업 및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 그간의 추진경위
o 1999. 1.∼6.(1단계 개발) : 지방세체납 통계관리시스템관련 S/W개발
o 2000. 4.∼9.(2단계 개발): DB구축 및 운영용 S/W확대개발
o 2000. 10. 이후 : 지방세 통계관리시스템 시험 및 정상운영
□ 자치단체 추진사항
o 지방세 징수실적 및 세표 입력작업 실시
- 입력 및 확인점검기간 : 2000. 11. 2(목)∼11. 8(수)
- 입력대상 : 2000. 1.∼3.의 징수실적, 1999년도 통계 세표자료
- 추진일정
·시·군·구별 자료입력, 확인점검 및 완료여부 시도통보(시·군·구 →시·도) : 11. 4까지
·시·도, 시·군·구별 입력자료 확인점검 및 완료여부 행정자치부 통보(시·도→행정자치부 세정과) : 11. 8까지
o 시·도 및 시·군·구별 누락자료 및 입력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점검 철저
- 1/4분기 징수실적 입력자료가 기존의 자료와 일치할 경우 2/4분기, 3/4분기를 입력하고 4/4분기(10, 11, 12월 자료)를 입력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므로 통계자료 준비 및 관리에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