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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지방 주택관련 조세·공과금 부담 경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1 . 02

□ 주택구입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세·공과금 부담을 경감하되,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방에 한정하여 지원
- 2001년말까지 비수도권지역 85㎡ 이하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 구입분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 비수도권지역에서 2001년말까지 60∼85㎡ 규모의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등록세를 25% 감면
* 현재 40㎡ 이하는 면제, 40㎡∼60㎡는 50% 감면
- 비수도권지역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을 2001년말까지 50% 감면
* 현재 주택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시 시가표준액의 0.2%∼0.7%를 매입

□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
o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취득하는 비수도권지역에서 소재하는 다음의 신축국민주택
① 2000. 11. 1∼2001. 12. 31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② 자기가 건설한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 포함)으로서 동 기간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 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양도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10% 특례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신축주택(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양도세 감면 허용

□ 감면배제대상 주택의 범위
o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o 2000. 10. 31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2000. 11. 1 이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하는 주택
o 분양권 구입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

□ 취득후 5년 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
o 여러 채를 구입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제1호의 수도권」 준용
o 서울특별시
o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o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용인시(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에 한한다)·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
o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o포천군 소흘읍
o 화성군 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
o김포군 김포읍·고촌면
※ 금년 정기국회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