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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완대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1 . 02

Ⅰ. 추진경위
□ 외환자유화 계획은 외환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외국자본유입을 촉진하고
o 개방경제체제하에서 타부문의 규제개혁과 보조를 맞추어 민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8. 6월 확정된 계획임.

 ┌─────────────────────────────────────┐
 │◇ 1단계(1999. 4. 1) :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
 │◇ 2단계(2000말) : 개인의 외환·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래│
 │                   를 자유화                                              │
 └─────────────────────────────────────┘
※ 정부는 1998. 6월 외환자유화추진 기본방침을 설정한 후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정책협의 추진
□ 외환자유화 계획에 따라 1998. 9월 종전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
o 1999. 4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제1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하였으며,
o 동법에서 2000년말에는 개인의 외환거래등에 대한 잔존 규제가 폐지되도록 일몰조항으로 규정화함으로써, 2001.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자동적으로 시행되도록 됨.
□ 그러나, 정부는 금년 10월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 및 전면 외환자유화 시행시 가져올 부작용을 감안,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유보(10. 9 국회통과, 10. 23 공포)
o 불법적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도”의 유지
o 헤지펀드등의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원화조달거래 제한
o 외채관리 및 기업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단기차입 거래 제한 등

Ⅱ.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내용 및 보완대책
1. 주요내용

 ┌─────────────────────────────────────┐
 │◇ 지금까지 일정한도내에서 허용되었던 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 │
 │   해외예금 등에 대한 한도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의 단기원화예금 제한 등을  │
 │   허용                                                                   │
 └─────────────────────────────────────┘
가. 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대외지급 자유화
o 해외여행경비(1만불),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해외이주비(4인 가족 100만불) 등 지급한도 폐지 및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한도(2만불) 폐지
□ 자본거래 자유화
o 해외예금 제한 폐지(개인 5만불, 법인 5백만불, 수출입기업 최고 5억불), 해외신탁 허용, 해외 증권취득 대상 및 절차 자유화
※ 해외부동산취득(기업 업무용은 이미 자유화됨, 개인은 주거용에 한해 30만불까지 지급가능) 및 해외직접투자(기업은 이미 자유화됨, 개인은 1백만불까지 가능)는 현행 신고수리제를 유지
- 위반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단기 원화예금·신탁제한 폐지, 장외 증권취득 등 자유화

2. 보완대책

 ┌─────────────────────────────────────┐
 │◇ 금년 10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한 대외채권회수의무 유지등의 보완대책  │
 │   에 추가하여,                                                           │
 │ o 금년말까지 시행령·규정을 개정하여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 및 불법자금    │
 │   유출입 증가에 대비한 절차적 관리방안을 마련                            │
 └─────────────────────────────────────┘
가. 사전적인 관리방안
1) 고액자금등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보고제
□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해외여행경비 형태 등을 통한 고액자금의 대외지급시 취득경위등을 한국은행에 사전 보고토록 함.
2) 대외채권 회수의무 유지
□ 거주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토록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이를 제재
* 벌칙(외국환거래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경유제 유지
□ 대외거래에 따른 외환 지급·영수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확인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모니터링 원활화 및 불법자금 이동 억제 도모
나. 사후적인 관리방안
1) 해외예금등에 대한 잔액보고제 도입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및 신탁자산 등은 연 1회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외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2)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 강화
□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경비 등 대외지급 자료, 수출입·용역거래 자료, 해외예금 및 신탁 등 자유화되는 자본거래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불법외환거래 등을 적발·제재
3)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치
□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혐의거래 자료등을 분석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o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및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고액 외환거래정보를 수집하고
o 동 정보는 FIU의 분석을 거쳐 필요시 법 집행기관에 제공되며 외국 FIU와 긴밀한 상호 정보교환채널 구축예정
다.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외국환거래법 제6조)
□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 악화가 인지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시행
o 대외지급 정지 : 증여성 송금·해외여행경비 등에 한도를 부과하거나 전면 지급 정지
o 자본거래허가제 : 해외예금·증권투자 등을 허가제로 운영
o 가변자본예치제(VDR) : 유출입되는 자금에 대해 일정부분은 무이자 예치의무 부과
o 외환집중제 : 보유 외화를 은행등에의 매각 의무 부과

Ⅲ. 외환자유화 연기론에 대한 검토
1. 외환자유화 연기론의 골자

 ┌─────────────────────────────────────┐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과 관련, 일부에서 시행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
 │   으며, 연기한다 할지라도 금번 자유화 사항이 주로 거주자의 외환거래와    │
 │   관련되므로 대외적으로 큰 문제없다는 주장이 대두                        │
 │ ① 2001.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내금 │
 │   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내 자본이 급격히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 ②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여건이 불비한   │
 │  상황에서는 전면 외환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                         │
 │ ③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으로는 급격한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에 불충분   │
 └─────────────────────────────────────┘

2. 검토의견
①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문제
□ 그간의 대기성 수요, 해외활동을 위한 예비수요 및 예금부분보장제·금융소득종합과세제 실시로 외환자유화 이후 일부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o 그동안 자본거래 자유화가 상당수준 이루어져서 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예금형태로 이미 해외에 보유(수출입기업의 해외예금 한도: 잔액기준 5억불, 2000. 6말 예치실적 15억불 추정)하고 있으며,
- 개인의 경우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 등 실적은 허용 한도의 10% 가량만 소진

                           거주자의 대외지급 실적
                          -------------------------
   ┌──────────────┬───┬───┬───┬───┬─────┐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1∼8│
   ├──────────────┼───┼───┼───┼───┼─────┤
   │해외여행경비(1인기준, 불)   │ 1,609│ 1,538│  948 │  912 │   1,281  │
   │한도(1만불)대비 소진율(%)  │ (16) │ (15) │  (9) │  (9) │    (13)  │
   ├──────────────┼───┼───┼───┼───┼─────┤
   │해외이주비(4인기준, 천불)   │  160 │  200 │   80 │  144 │    120*  │
   │한도(1백만불)대비 소진율(%)│ (16) │ (20) │  (8) │  (14)│    (12)  │
   └──────────────┴───┴───┴───┴───┴─────┘
* 전년도 비율을 감안한 추정치
o 특히 해외예금의 경우 국내외 금리차(3∼4%)·외환매매수수료(1.0%)·환위험, 국세청·관세청 통보제 시행, 해외운용상의 애로, 해외이자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본유출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예를들어, 원화 1억원을 국내은행에 예치시 연간 이자는 7.5%(750만원)이나, 해외예치(예 : 미국)시 연간 이자는 3.04%(304만원)으로서 이에 환전수수료등을 차감하면 수령액은 198만원(세전)으로 국내예금 대비 26% 수준

              1억원 예치시 이자 수령액 비교(세전, 환율 일정 가정)
             ----------------------------------------------------
 ┌──────┬────┬──────┬──────┬─────┬─────┐
 │   구  분   │원화예금│  외화예금  │  해외예치  │    C-A   │    C-B   │
 │            │   (A)  │     (B)    │     (C)    │          │          │
 ├──────┼────┼──────┼──────┼─────┼─────┤
 │금리        │ 7.5%¹│    6.82%¹│  3.04%²  │ △4.46%p│ △3.78%p│
 ├──────┼────┼──────┼──────┼─────┼─────┤
 │추가부담    │   -    │환전수수료³│환전수수료³│          │          │
 │            │        │(1.0% 적용)│  (1.0%)   │   102만  │     2만  │
 │            │        │            │송금수수료⁴│   8천원  │   8천원  │
 │            │        │            │ (2만 8천원)│          │          │
 ├──────┼────┼──────┼──────┼─────┼─────┤
 │수령이자액  │ 750만원│    575만원 │    198만원 │ △552만원│ △377만원│
 ├──────┼────┼──────┼──────┼─────┼─────┤
 │원화재환전시│        │    469만원 │     96만원 │ △654만원│ △373만원│
 └──────┴────┴──────┴──────┴─────┴─────┘
1) 국내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2) 1999년말 미국 상위 10개은행의 평균 수신금리
3) 일반 고객의 경우 1.0%
4) 해당금액의 0.1%(상한 2만원)+전신료 8천원
② 외환자유화와 관련된 제반 여건 문제
□ 제2단계 자유화 조치로 인해 환율, 외환관리 및 경제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중남미 국가와 같은 외환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o 중남미 국가의 경우는 일찌기 자본 및 노동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고, 외환통제가 미약하였으며
o 특히, 1994∼1995년 경제위기시 경상수지 악화, 단기외채 및 은행 부실채권 급증 등으로 기초경제여건이 크게 불안한 상태에서
o 고정환율제의 근간을 유지함에 따라 통화가치가 시장실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환율평가절하 압력이 누적된데다,
o 정국불안, 미국의 대폭적 금리인상 등에 따른 대외적 여건의 급속한 악화로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국제자본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임.
□ 반면, 우리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물가안정세가 계속되는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되어 있으며,
o 환율등 주요 경제변수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부실을 정리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중남미의 경우와는 경제상황이 상이함.
□ 외환관리측면에서도 일부 중남미 국가의 경우 단기차입등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막대한 외채가 누적되면서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하였으나,
o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기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단기외채 규모가 훨씬 작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 한은에 설치된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③ 외환자유화 보완대책의 실효성 문제
□ 고액자금 지급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국세청·관세청 통보제 등 사전·사후 관리수단은 지나친 해외송금 및 불법자금의 유출을 제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
o 국세청은 외환거래별 고액자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시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o 관세청은 1999. 10월 거래자별로 외환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999. 11월 최신의 정보분석기법을 제공하는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동하고 있음.
- 1999. 4월부터 외환전산망의 가동으로 관세청의 전산망 자료와 교차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급증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
                           --------------------------------
                                                           (단위 : 백만원)
       ┌──────────┬───────────┬──────────┐
       │       1998년       │         1999년       │     2000(1∼9월)   │
       ├──────────┼───────────┼──────────┤
       │       98,956       │         913,827      │       1,307,171    │
       └──────────┴───────────┴──────────┘
* 지급·영수의 합계, 유형은 휴대반출·환치기·가격조작·무역가장·채권미회수 등
o 또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등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 및 적발을 강화하고 있음.
□ 만일, 외환의 유출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는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발동하여 적절한 대응이 가능
〈예시〉
① 해외여행경비 및 증여성 송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 한도제 도입으로 지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전면 제한
② 해외예금을 위한 유출이 급증하는 경우 → 허가제를 통하여 예금의 일부 또는 전면 제한

3. 외환자유화 연기시의 문제점
□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o 외환자유화는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수차 약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바
- 이를 유보할 경우 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
→ 외국인증권투자자금(10. 26 현재 521억불)의 유출이나 외국인 직접투자자금 유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o 특히, 외환자유화는 IMF와 정책협의를 통하여 의향서(LOI)에 반영된 사항으로, IMF는 금년 10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시 일부 사항에 대한 유보와 관련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보임.
※ OECD 국가중 개인의 자본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헝가리, 폴란드, 터어키에 한함.
□ 한편, 자유화 조치의 유보는 금융비용 증가·대외활동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 및 국내 외환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 우려

Ⅳ. 종합의견
□ 제2단계 외환자유화(1998. 7월 일부거래 조기 자유화 조치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3단계)는 1998년부터 3년에 걸쳐 수차례의 공청회·금발심·전문가회의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각종의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
□ 금번 제2단계 자유화에 따른 잔존 규제의 추가완화에 따라 자본유출 등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사전·사후적인 보완방안을 착실히 시행하는 경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며
o 또한 외환시장 규모 확대, 자산운용 다양화·경비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의 중장기적 이점을 고려하고, 자유화 유보에 따른 대외적인 신인도 저하 등 심대한 손실을 감안하는 경우 자유화 추진은 불가피
□ 그동안 구축하여온 외환전산망·조기경보시스템(EWS) 등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여 유사시에는 안전장치(Safeguard)를 즉각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추가 자유화시에도 안정적인 외환관리가 가능함.
□ 한편, 정부는 제2단계 자유화 시행에 대비, 자유화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경부·국세청·관세청·한은·금감원 등 관련기관으로 「외환자유화추진 점검반」을 구성하여 향후 일정기간 운영해 나갈 계획임.

〈참고1〉 거주자 거래의 유형별 변화내용 및 보완대책(안) 적용

 ┌─────┬───────────┬─────┬─────────────┐
 │          │       현     행      │ 자 유 화 │        보 완 대 책       │
 ├─────┼───────────┼─────┼─────────────┤
 │여행경비  │o 1만불               │o 한도폐지│o 일정금액 초과 국세청 통 │
 │          │                      │          │  보                      │
 │          │                      │          │o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 │
 │          │                      │          │  보고제 도입             │
 ├─────┼───────────┼─────┼─────────────┤
 │해외체재비│o 체재자(유학생)      │o 한도폐지│o 일정금액 초과 국세청 통 │
 │          │ - 정착비 5만불(2만불)│          │  보                      │
 │          │ - 체재비 월 1만불    │          │o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          │  (3천불)             │          │o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 │
 │          │o 지정거래은행제      │          │  보고제 도입             │
 ├─────┼───────────┼─────┼─────────────┤
 │해외이주비│o 100만불(4인가족기준)│o 한도폐지│o 지정거래은행제 도입     │
 │          │o 10만불 초과 세무서  │          │o 일정금액 초과 세무서 자 │
 │          │  자금출처 확인 유지  │          │  금출처 확인제 유지      │
 ├─────┼───────────┼─────┼─────────────┤
 │증여성송금│o 건당 5천불          │o 한도폐지│o 일정금액 초과 국세청 통 │
 │          │o 1만불 초과 국세청   │          │  보                      │
 │          │  통보                │          │o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          │o 지정거래은행제      │          │o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 │
 │          │                      │          │  보고제 도입             │
 ├─────┼───────────┼─────┼─────────────┤
 │해외예금  │o 개인 : 연간 5만불   │o 자유화  │o 일정금액 초과 국세청 통 │
 │          │o 일반법인 : 5백만불  │          │  보                      │
 │          │o 수출기업: 최고 5억불│          │o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          │o 지정거래은행제      │          │o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 │
 ├─────┼───────────┤          │  보고제 도입             │
 │신  탁    │o 전면 제한           │          │o 일정금액 초과 연1회 한국│
 │          │                      │          │  은행 잔액보고제         │
 ├─────┼───────────┼─────┼─────────────┤
 │해외부동산│o 신고수리            │o 현행유지│           -              │
 │취      득│ - 기업: 업무용 부동산│          │                          │
 │          │   허용               │          │                          │
 │          │- 개인: 30만불 이내에 │          │                          │
 │          │  서 주거용 주택 허용 │          │                          │
 │          │  (해외체재자)        │          │                          │
 └─────┴───────────┴─────┴─────────────┘

〈참고2〉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유사시 안전장치
□ 만일의 경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Safeguard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     유   형    │        주  요  내  용      │      시  행  요  건      │
 ├────────┼──────────────┼─────────────┤
 │대외결제·거래의│o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o 천재지변·전시·사변, 국│
 │일시 정지       │  지급·영수, 거래의 전부 또│  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제6조 제1항)   │  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  급격한 변동,            │
 ├────────┼──────────────┤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외환집중제      │o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 │   발생으로 인해 부득이 하│
 │(제6조 제1항)   │  은·정부기관·외평기금 등 │   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에의 예치·보관·매각 의무│                          │
 │                │  부과                      │                          │
 ├────────┼──────────────┼─────────────┤
 │자본거래허가제  │o 자본거래시 정부 허가를 받 │o 국제수지·국제금융상 심 │
 │(제6조 제2항)   │  도록 의무화               │  각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
 ├────────┼──────────────┤                          │
 │가변예치의무제  │o 자본거래시 당해 거래와 관 │o 자본이동으로 인해 통화·│
 │(제6조 제2항)   │  련해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  환율 등 거시정책수행에  │
 │                │  일정비율은 한은·외평기금 │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                │  등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의 │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 │
 │                │  무화                      │  우                      │
 ├─┬──────┼──────────────┴─────────────┤
 │공│시행기간    │o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서 시행하되 연장가능│
 │통│(제6조제3항)│                                                        │
 │조├──────┼────────────────────────────┤
 │항│제외대상거래│o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
 │  │(제6조제4항)│  하지 아니함.                                          │
 │  ├──────┼────────────────────────────┤
 │  │시행방법(시 │o 대상거래 및 기간,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재경부 │
 │  │행령 제11조)│  장관 고시로 시행                                      │
 └─┴──────┴────────────────────────────┘
【제2단계 외환자유화 관련 문답자료】
1.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할 경우 자본유출이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음.
o 우선, 그동안 자본거래 자유화가 상당수준 이루어져 있어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예금형태로 이미 해외에 보유하고 있으며,
* 수출입기업의 해외예금 한도는 잔액기준 최고 5억불까지 가능하나, 2000. 6말 전체 기업의 예치실적은 15억불 수준으로 추정
-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 등의 실적이 허용 한도에 비해 10% 가량만 소진하고 있음.
o 예금의 경우에도 국내외 금리차(3∼4%)·외환매매수수료(1.0%)·환위험과 국세청·관세청 통보제의 시행, 해외운용상의 애로 등을 감안할 때 자본유출의 유인이 크지 않음.
- 예를 들면, 원화 1억원을 국내은행에 예치할 경우 연간 이자는 7.5%(750만원)이나,
- 같은 금액을 해외예치(예 : 미국)할 경우 환전수수료등을 차감하면 수령액이 198만원(세전)으로 국내예금 대비 26% 수준

               1억원 예치시 이자 수령액 비교(세전, 환율 일정 가정)
             ------------------------------------------------------
 ┌──────┬────┬──────┬──────┬─────┬─────┐
 │   구  분   │원화예금│  외화예금  │  해외예치  │    C-A   │    C-B   │
 │            │   (A)  │     (B)    │     (C)    │          │          │
 ├──────┼────┼──────┼──────┼─────┼─────┤
 │금리        │ 7.5%¹│    6.82%¹│  3.04%²  │ △4.46%p│ △3.78%p│
 ├──────┼────┼──────┼──────┼─────┼─────┤
 │추가부담    │   -    │환전수수료³│환전수수료³│          │          │
 │            │        │(1.0% 적용)│(1.0% 적용)│   102만  │     2만  │
 │            │        │            │송금수수료⁴│   8천원  │   8천원  │
 │            │        │            │ (2만 8천원)│          │          │
 ├──────┼────┼──────┼──────┼─────┼─────┤
 │수령이자액  │ 750만원│    575만원 │    198만원 │ △552만원│ △377만원│
 ├──────┼────┼──────┼──────┼─────┼─────┤
 │원화재환전시│        │    469만원 │     96만원 │ △654만원│ △373만원│
 └──────┴────┴──────┴──────┴─────┴─────┘
1) 국내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2) 1999년말 미국 상위 10개은행의 평균 수신금리
3) 일반 고객의 경우 1.0%
4) 해당금액의 0.1%(상한 2만원)+전신료 8천원
o 또한, 정부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 및 불법자금 유출입 증가에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
- 거주자가 증여성 송금·해외여행경비 등의 형태로 고액자금을 대외지급할 경우 취득경위 등을 한국은행에 사전보고토록 하는 한편,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과 신탁자산에 대해 연1회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하여 대외자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설치를 추진, 외국과의 정보교환채널도 구축할 계획임.
□ 한편, 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o 일본(1998)은 저금리로 인해 내외금리차가 컸고, 프랑스(1989)는 주변에 비과세국인 룩셈부르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자유화 이후 예금등 자본유출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2. 정부가 마련중인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 국세청·관세청 통보제,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설치 등 정부가 마련중인 사전·사후 관리수단은 지나친 해외송금 및 불법자금의 유출을 제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1999. 4월부터 가동중인 외환전산망의 보완개발을 통해 금년 9월부터 증여성 송금 등에 대한 인별 관리 및 관련기관 통보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o 국세청은 외환거래별 고액자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시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o 관세청은 1999. 10월 거래자별로 외환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999. 11월 최신의 정보분석기법을 제공하는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동하고 있음.
- 1999. 4월부터 외환전산망의 가동으로 관세청의 전산망 자료와 교차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급증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
                           -------------------------------
                                                           (단위 : 백만원)
       ┌──────────┬───────────┬──────────┐
       │       1998년       │         1999년       │     2000(1∼9월)   │
       ├──────────┼───────────┼──────────┤
       │       98,956       │         913,827      │       1,307,171    │
       └──────────┴───────────┴──────────┘
* 지급·영수의 합계, 유형은 휴대반출·환치기·가격조작·무역가장·채권미회수 등
o 또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등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 및 적발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는바,
o 금융기관의 보고 및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혐의거래 자료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o 수집·분석된 정보를 필요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외국 FIU와도 긴밀한 상호 정보교환채널을 구축할 예정
□ 이와 함께,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금감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환자유화 추진 점검반」을 운영하여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3. 환전영업자가 자금의 불법유출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2000. 6말 현재 환전영업자는 1,135개로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외화매입 및 외국인에 대한 재환전업무만 담당토록 되어 있으며
o 내국인에 대한 외화매도 및 해외송금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 환전상이 해외송금위규거래에 대해 중개·알선하는 경우 이는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개인 또는 불법브로커로서의 자격으로 행하는 것임.

                              환전영업자의 영업실적
                            ------------------------
                                                                    (백만불)
      ┌─────────┬─────────────────┬──────┐
      │                  │            매        입          │ 비거주자에 │
      │                  ├────────┬────────┤  대    한  │
      │                  │   거  주  자   │   비 거 주 자  │  재 환 전  │
      ├─────────┼────────┼────────┼──────┤
      │   1999. 4∼12    │       267      │       827      │     330    │
      ├─────────┼────────┼────────┼──────┤
      │   2000. 상반기   │       268      │       543      │     252    │
      └─────────┴────────┴────────┴──────┘
□ 언론에 보도된 해외불법·탈법 송금거래는 경찰등 수사기관이 주도하여 해당거래를 하는 해외이주업체·환치기 전문 브로커등 거래당사자 및 거래 중개·알선업자에 대한 조사·수사토록 해야 할 것이며,
o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환전실적 1백만불 초과 영업자(서울 25개소 등 약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1999. 4. 1 이후 20여회 수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금년초에는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 실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실태를 점검해 나갈 것임.

4. 만약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자본유출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 정부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해 기존의 외환전산망의 기능을 개선한 제2단계 외환전산망을 금년 9월부터 가동하여 자본유출입 등 광범위한 외환거래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o 국제금융센터에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여 위기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 만일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외화의 유출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발동하여 적절한 대응이 가능(외국환거래법 제6조)
o 그 내용으로는 증여성 송금·해외여행 경비등에 한도를 부과하거나 전면 정지할 수 있는 대외지급 정지,
o 해외 예금·증권투자 등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
o 보유외화를 은행등에 매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외환집중제
o 유출입자금에 대해 일정부분 무이자 예치의무를 부과하는 가변자본예치제(VDR) 등을 실시
〈예시〉
① 해외여행경비 및 증여성 송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 한도제 도입으로 지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전면 제한
② 해외예금을 위한 유출이 급증하는 경우 → 허가제를 통하여 예금의 일부 또는 전면 제한

5. 외환자유화 연기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 개방경제 체제하에서는 경제운용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o 외환자유화는 그동안 수차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사항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
o 따라서 이를 유보할 경우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하락과 정책집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외국인 자본유입 감소 및 유출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큼.
□ 휴버트 나이스 전 IMF아태국장도 지난 10. 24일, 한국관리들과의 면담시 한국정부가 외환자유화를 연기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한국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후퇴했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o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국제투자은행들도 외환자유화 일정을 유보했을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정책집행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한국의 전반적인 개혁속도 및 의지의 약화로 비쳐질 것이라는 의견임.
□ 한편 자유화 조치의 유보는 금융거래비용 증가, 대외활동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우려
o 1999년의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원화가 아시아 시장에서 엔화 다음으로 거래가 활발해진 통화로 급부상하였는 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는 이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