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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절차 및 유의사항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11 . 01

□ 최근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실시한 후 발행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투자자의 피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법 등 관련제도를 개선(별첨3)하여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시의무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별첨1)
o 이에 따라 발행인이 소액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회사는 최근사업연도 기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회사는 최근월말 기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각각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o 실제 소액공모를 함에 있어 사용하게 될 청약권유문서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o 또한 소액공모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약의 권유방법,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을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o 소액공모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적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위와 같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됩니다.

(별첨 1)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 제출서류 및 내용
□ 소액공모시 금감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 및 제출시기
o 제출서류의 내용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
-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 사업연도 경과후 반기결산일이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재무제표 포함)를 추가로 제출
*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월 말일의 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 최근월 말일 기준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o 제출시기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이라 함은 신문·잡지 또는 인터넷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날을 말함.

□ 소액공모시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 2 제1항 제2호)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자금의 사용목적
·인수인이 있는 경우 인수기관의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발행인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 소액공모를 개시한 때 지체없이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o 청약의 권유방법
o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

□ 소액공모 종료시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
-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 간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회사의 명칭
-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의 교부일, 상장일(상장을 전제로 공모하는 경우에 한함), 증자등기일
-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상황
-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별첨 2) 소액공모 절차 요약

     ┌──────────┐
     │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 모집·매출을 하기전에 금감위에 등록
     └──────────┘
               ↓
     ┌──────────┐  - 기한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제출대상 서류
     │에 관한 서류를 금감 │    ·결산기 경과법인 : 감사보고서
     │위에 사전 제출      │     (반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 추가)
     └──────────┘    ·신설법인 : 최근월말의 감사보고서
               ↓
     ┌──────────┐  - 모집·매출의 개요 및 발행회사에 관한
     │청약권유문서 등 작성│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야 함.
     └──────────┘
               ↓
     ┌──────────┐
     │청약권유의 방법 및  │  - 기한 : 소액공모 개시후 지체없이
     │청약권유문서 등 금감│  - 내용 : 청약의 권유방법 및 청약권유를 위한
     │위에 제출           │           문서의 기재·표시내용
     └──────────┘
               ↓
     ┌──────────┐  - 제출기한 : 소액공모 종료후 지체없이
     │모집·매출 실적을 금│  - 주요내용
     │감위에 제출         │    ·발행인, 청약 및 배정, 유가증권의 교부일·
     └──────────┘      등기일 등에 관한 사항

(별첨 3) 증귄거래법등 관련규정 및 서식
□ 증권거래법
o 제18조의 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o 제2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o 제213조(과태료)
□ 증권거래법시행령
o 제5조의 4(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o 제6조(사업설명서의 작성)
o 제9조의 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또는 매출)
o 제9조의 3(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
o 제16조의 3(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 등록법인관리규정
o 제4조(신고사항)
o 제5조(결산서류 등의 제출)
□ 소액공모 관련 서식
o 소액공모 관련 서식은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모집설립제외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모집설립의 경우) 및 별지 제12호 서식(소액공모실적보고서)이며,
o 이들 서식은 작성한 후 서면으로만 제출하시고, 11월 이후에는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전자문서편집기로 작성하여 서면 및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