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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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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10 . 31 |
□ 금감위는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음.
1. 일반 신설지주회사의 상장시 특례 인정
□ 일반법인의 상장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o 재무요건 등은 지주회사 자체분과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몫에 해당되는 분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o 분산요건 등은 지주회사 자체분만을 적용하여 심사 ┌───────┬───────────────────┬─────────┐ │ 구 분 │ 내 용 │ 지주회사 특례 │ ├───────┼───────────────────┼─────────┤ │규모요건 │-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좌 동) │ │ │ 이상 등 │ │ ├───────┼───────────────────┼─────────┤ │주식분산 │- 기분산 30% 이상, 의무분산 10% 이상│(좌 동) │ │ │ 등 │ │ ├───────┼───────────────────┼─────────┤ │자산(수익)가치│- 액면가의 2배 이상 │(좌 동) │ ├───────┼───────────────────┼─────────┤ │설립연수 │- 3년 이상 │- 주요자회사 고려 │ │ │ │ 가능 │ ├───────┼───────────────────┼─────────┤ │매출액 │- 최근 200억원 이상, 3년 평균 150억원 │- 자회사분×지분율│ │ │ 이상 │ 포함. │ ├───────┼───────────────────┼─────────┤ │부채비율 │- 동업종평균 1.5배 미만 │- 자회사전체의 가 │ │ │ │ 중평균부채비율 │ │ │ │ 적용 │ ├───────┼───────────────────┼─────────┤ │이익요건 │- 영업·경상·당기순익이 있고, │- 연결재무제표 기 │ │ │ ① ROE가 최근 5% 이상, 3년 10% 이상│ 준 │ │ │ ② 이익액이 최근 25억원, 3년 50억원 │ │ │ │ 이상 등 │ │ ├───────┼───────────────────┼─────────┤ │자본상태 │- 자본잠식 없을 것 │- 1년 미만은 설립 │ │ │ │ 시 기준 │ ├───────┼───────────────────┼─────────┤ │감사의견 │- 적정(직전 2년은 한정 포함) │- 연결재무제표도 │ │ │ │ 고려 │ ├───────┼───────────────────┼─────────┤ │소송·부도 │- 없을 것 │- 자회사도 고려 │ ├───────┼───────────────────┼─────────┤ │비계량적 요건 │- 경영독립요건등 │- 경영독립요건배제│ ├───────┼───────────────────┼─────────┤ │지배구조 │ (신 설) │- 사외이사 선임, │ │ │ │ 감사위원회 설치 │ │ │ │ 요구 │ └───────┴───────────────────┴─────────┘ 2. 주요자회사*가 상장법인으로서 순수자회사인 신설지주회사의 상장시
*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의 가액을 큰 순서부터 누적적으로 합산할 때 75%까지 해당하는 자회사들을 의미함.
□ 일반법인의 상장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o 재무요건 등은 주요자회사가 완전자회사로서 이미 상장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o 분산요건 등 일부요건만을 적용하여 심사 ┌───────┬──────────────────────┬──────┐ │ 구 분 │ 내 용 │지주회사특례│ ├───────┼──────────────────────┼──────┤ │설립연수 │- 3년 이상 │불적용 │ ├───────┼──────────────────────┼──────┤ │이익요건 │- 영업·경상·당기순익이 있고, │불적용 │ │ │ ① ROE가 최근 5% 이상, 3년 10% 이상 │ │ │ │ ② 이익액이 최근 25억원, 3년 50억원 이상 등│ │ ├───────┼──────────────────────┼──────┤ │매출액 │- 최근 200억원 이상, 3년 평균 150억원 이상 │불적용 │ ├───────┼──────────────────────┼──────┤ │부채비율 │- 동업종 평균 1.5배 이내(금융지주회사는 적기│불적용 │ │ │ 시정조치 상태에 있지 않을 것) │ │ ├───────┼──────────────────────┼──────┤ │자산(수익)가치│- 액면가의 2배 이상 │불적용 │ ├──┬────┼──────────────────────┼──────┤ │주식│의무분산│- 예비상장심사완료후 10% 이상 │불적용 │ │분산├────┼──────────────────────┼──────┤ │ │기분산 │- 예비상장심사청구전 30% 이상등 │적용 │ ├──┴────┼──────────────────────┼──────┤ │규모요건 │-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이상등│적용 │ ├───────┼──────────────────────┼──────┤ │자본상태 │- 자본잠식 없을 것 │적용 │ ├───────┼──────────────────────┼──────┤ │감사의견 │- 적정(직전2년은 한정 포함) │적용 │ ├───────┼──────────────────────┼──────┤ │소송·부도 │- 없을 것 │적용 │ ├───────┼──────────────────────┼──────┤ │자본전입 │- 2년전 자본금의 50% 이내일 것 │적용 │ └───────┴──────────────────────┴──────┘ □ 이 경우 이미 상장되어 있던 주요자회사들은 지주회사의 설립과 더불어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상장폐지
3. 상장법인의 분할방식으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상장시
□ 상장법인의 분할·재상장 요건을 적용하되, 매출액 등은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몫을 합산하여 심사 ┌─────┬──────────────────────┬────────┐ │ 구 분 │ 내 용 │ 지주회사 특례 │ ├─────┼──────────────────────┼────────┤ │자산가치 │- 액면가액 이상 │(좌 동) │ ├─────┼──────────────────────┼────────┤ │주식분산 │- 기분산 30% 이상, 의무분산 10% 이상 등 │(좌 동) │ ├─────┼──────────────────────┼────────┤ │규모요건 │-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좌 동) │ ├─────┼──────────────────────┼────────┤ │지배구조 │-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좌 동) │ ├─────┼──────────────────────┼────────┤ │주된영업 │- 3년 이상 │- 매출액최고 자 │ │계속연수 │ │ 회사의 주된 영│ │ │ │ 업기준 │ ├─────┼──────────────────────┼────────┤ │매 출 액 │- 최근 200억원 이상 │- 자회사분×지분│ │ │ │ 율 포함 │ ├─────┼──────────────────────┼────────┤ │소송·부도│- 없을 것 │- 자회사도 고려 │ ├─────┼──────────────────────┼────────┤ │부채비율 │- 동업종평균 1.5배 이내 │적용 배제 │ ├─────┼──────────────────────┼────────┤ │질적요건 │- 경영독립요건 적용 │- 경영독립요건 │ │ │ │ 불적용 │ └─────┴──────────────────────┴────────┘ 4. 상장법인의 분할 사업회사의 재상장요건 적용시 특례 인정
□ 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된 사업회사로서 지주회사가 있는 경우에 동 사업회사의 재상장 요건 중 부채비율 적용시 특례인정 (제15조의 2 제2항 제5호 가목)
o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이 제약(100% 이내)되기 때문에 분할자회사가 불가피하게 떠안게 되는 부채이전분을 차감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한 후 재상장 요건을 적용
5. 지주회사의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및 지정해제의 특례요건 설정
□ 관리종목지정(상장페지) 요건의 특례 인정
o “자본잠식” 요건의 경우 ┌──────┬───────────────┬──────────────┐ │ │ 일 반 법 인 │ 지 주 회 사 │ ├──────┼───────────────┼──────────────┤ │자본잠식요건│- 자본전액 잠식시 관리종목지정│- 자본금의 75% 잠식시 관리 │ │ │ 또는 상장폐지 가능 │ 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 ├──────┼───────────────┼──────────────┤ │적용대상 │- 당해회사 재무제표 │- 당해회사 재무제표와 연결재│ │재무제표 │ │ 무제표 │ └──────┴───────────────┴──────────────┘ o “주된 영업활동 정지” 요건의 경우
- 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 관리종목 지정해제요건 중 자본잠식요건의 특례 인정 ┌──────┬───────────────┬──────────────┐ │ │ 일 반 법 인 │ 지 주 회 사 │ ├──────┼───────────────┼──────────────┤ │관리종목 │- 자본잠식율이 50% 미만으로 │(좌 동) │ │지정해제요건│ 된 경우 │ │ │적용대상 │- 당해회사 재무제표 │- 당해회사 재무제표와 연결재│ │재무제표 │ │ 무제표 │ └──────┴───────────────┴──────────────┘ 6. 금감원 검사시 지적사항 반영 ┌──────────┬────────────┬─────────────┐ │ 항 목 │ 현 행 │ 개 정 안 │ ├──────────┼────────────┼─────────────┤ │- 서류제출의무 불이 │- 당해 법인이 이의를 제 │- 당해법인이 이의를 제기하│ │ 행시 거래소의 공시│ 기하지 못하도록 규정 │ 지 못하도록 한 내용 삭제│ │ 관련 │ │ │ ├──────────┼────────────┼─────────────┤ │- 수익증권 상장신청 │-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 │ 시 첨부서류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서류” 포함 │ 삭제 │ ├──────────┼────────────┼─────────────┤ │- 상장주선인의 업무 │- “거래소가 신규상장과 │- “거래소가 신규상장과 관│ │ 범위 │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 정하는 사항” 포함 │ 하는 사항” 삭제 │ ├──────────┼────────────┼─────────────┤ │- 채권상장폐지유예 │-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 │ 사유 │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는 때” 포함 │ 때” 삭제 │ └──────────┴────────────┴─────────────┘ 7. 기 타
□ 매매거래정지 사유 추가
o 보통주 아닌 주권으로서 예탁원에 보호예수되거나 예금보험공사등이 보유하여 상당기간 유통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영업활동정지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상장폐지시기 단축사유 추가 ┌──────────────────┬──────────────────┐ │ 현 행 │ 개 정 │ ├──────────────────┼──────────────────┤ │- 중요한 영업용자산에 대한 경매신청 │ (좌 동) │ │ 이 있거나 그 처분계약 등이 체결된 │ │ │ 때 │ │ │ (신 설) │-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 │ │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 │ └──────────────────┴──────────────────┘ □ 신주의 사전일괄상장 허용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 ├──────────────────┼──────────────────┤ │-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전환사채권 │ 전환사채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 └──────────────────┴──────────────────┘ □ 주권변경상장신청 효력범위 확대
o 주권·신주인수권증권·채권 동시상장시 주권변경상장신청만으로 신주인수권증권과 채권의 변경상장신청까지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 ├──────────────────┼──────────────────┤ │- 종목 변경시 │- 종목·수량·액면금액 변경시 │ └──────────────────┴──────────────────┘ □ 소규모합병시 합병후 결산재무제표 확정전 상장 허용
* “소규모합병”이란 「상법」(제527조의 3)에 의거 합병으로 발행될 존속회사의 신주수가 총발행주식의 5% 이내이고 소멸회사 주주에 지급할 금액이 존속회사 순자산의 2% 이내인 경우 이사회결의만으로 합병하는 경우를 말함.
□ 지주회사의 상장 또는 재상장시 제출서류 명시
o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연결재무제표 및 동 감사보고서 등
8. 시행일 : 200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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