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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10 . 31

□ 금감위는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음.

1. 일반 신설지주회사의 상장시 특례 인정
□ 일반법인의 상장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o 재무요건 등은 지주회사 자체분과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몫에 해당되는 분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o 분산요건 등은 지주회사 자체분만을 적용하여 심사

 ┌───────┬───────────────────┬─────────┐
 │    구   분   │             내          용           │   지주회사 특례  │
 ├───────┼───────────────────┼─────────┤
 │규모요건      │-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좌 동)           │
 │              │  이상 등                             │                  │
 ├───────┼───────────────────┼─────────┤
 │주식분산      │- 기분산 30% 이상, 의무분산 10% 이상│(좌 동)           │
 │              │  등                                  │                  │
 ├───────┼───────────────────┼─────────┤
 │자산(수익)가치│- 액면가의 2배 이상                   │(좌 동)           │
 ├───────┼───────────────────┼─────────┤
 │설립연수      │- 3년 이상                            │- 주요자회사 고려 │
 │              │                                      │  가능            │
 ├───────┼───────────────────┼─────────┤
 │매출액        │- 최근 200억원 이상, 3년 평균 150억원 │- 자회사분×지분율│
 │              │  이상                                │  포함.           │
 ├───────┼───────────────────┼─────────┤
 │부채비율      │- 동업종평균 1.5배 미만               │- 자회사전체의 가 │
 │              │                                      │  중평균부채비율  │
 │              │                                      │  적용            │
 ├───────┼───────────────────┼─────────┤
 │이익요건      │- 영업·경상·당기순익이 있고,        │- 연결재무제표 기 │
 │              │ ① ROE가 최근 5% 이상, 3년 10% 이상│  준              │
 │              │ ② 이익액이 최근 25억원, 3년 50억원  │                  │
 │              │    이상 등                           │                  │
 ├───────┼───────────────────┼─────────┤
 │자본상태      │- 자본잠식 없을 것                    │- 1년 미만은 설립 │
 │              │                                      │  시 기준         │
 ├───────┼───────────────────┼─────────┤
 │감사의견      │- 적정(직전 2년은 한정 포함)          │- 연결재무제표도  │
 │              │                                      │  고려            │
 ├───────┼───────────────────┼─────────┤
 │소송·부도    │- 없을 것                             │- 자회사도 고려   │
 ├───────┼───────────────────┼─────────┤
 │비계량적 요건 │- 경영독립요건등                      │- 경영독립요건배제│
 ├───────┼───────────────────┼─────────┤
 │지배구조      │  (신 설)                             │- 사외이사 선임,  │
 │              │                                      │  감사위원회 설치 │
 │              │                                      │  요구            │
 └───────┴───────────────────┴─────────┘

2. 주요자회사*가 상장법인으로서 순수자회사인 신설지주회사의 상장시
*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의 가액을 큰 순서부터 누적적으로 합산할 때 75%까지 해당하는 자회사들을 의미함.
□ 일반법인의 상장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o 재무요건 등은 주요자회사가 완전자회사로서 이미 상장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o 분산요건 등 일부요건만을 적용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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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내        용                  │지주회사특례│
 ├───────┼──────────────────────┼──────┤
 │설립연수      │- 3년 이상                                  │불적용      │
 ├───────┼──────────────────────┼──────┤
 │이익요건      │- 영업·경상·당기순익이 있고,              │불적용      │
 │              │ ① ROE가 최근 5% 이상, 3년 10% 이상      │            │
 │              │ ② 이익액이 최근 25억원, 3년 50억원 이상 등│            │
 ├───────┼──────────────────────┼──────┤
 │매출액        │- 최근 200억원 이상, 3년 평균 150억원 이상  │불적용      │
 ├───────┼──────────────────────┼──────┤
 │부채비율      │- 동업종 평균 1.5배 이내(금융지주회사는 적기│불적용      │
 │              │  시정조치 상태에 있지 않을 것)             │            │
 ├───────┼──────────────────────┼──────┤
 │자산(수익)가치│- 액면가의 2배 이상                         │불적용      │
 ├──┬────┼──────────────────────┼──────┤
 │주식│의무분산│- 예비상장심사완료후 10% 이상              │불적용      │
 │분산├────┼──────────────────────┼──────┤
 │    │기분산  │- 예비상장심사청구전 30% 이상등            │적용        │
 ├──┴────┼──────────────────────┼──────┤
 │규모요건      │-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이상등│적용        │
 ├───────┼──────────────────────┼──────┤
 │자본상태      │- 자본잠식 없을 것                          │적용        │
 ├───────┼──────────────────────┼──────┤
 │감사의견      │- 적정(직전2년은 한정 포함)                 │적용        │
 ├───────┼──────────────────────┼──────┤
 │소송·부도    │- 없을 것                                   │적용        │
 ├───────┼──────────────────────┼──────┤
 │자본전입      │- 2년전 자본금의 50% 이내일 것             │적용        │
 └───────┴──────────────────────┴──────┘
□ 이 경우 이미 상장되어 있던 주요자회사들은 지주회사의 설립과 더불어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상장폐지

3. 상장법인의 분할방식으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상장시
□ 상장법인의 분할·재상장 요건을 적용하되, 매출액 등은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몫을 합산하여 심사

 ┌─────┬──────────────────────┬────────┐
 │  구  분  │                내         용               │  지주회사 특례 │
 ├─────┼──────────────────────┼────────┤
 │자산가치  │- 액면가액 이상                             │(좌 동)         │
 ├─────┼──────────────────────┼────────┤
 │주식분산  │- 기분산 30% 이상, 의무분산 10% 이상 등   │(좌 동)         │
 ├─────┼──────────────────────┼────────┤
 │규모요건  │-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좌 동)         │
 ├─────┼──────────────────────┼────────┤
 │지배구조  │-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좌 동)         │
 ├─────┼──────────────────────┼────────┤
 │주된영업  │- 3년 이상                                  │- 매출액최고 자 │
 │계속연수  │                                            │  회사의 주된 영│
 │          │                                            │  업기준        │
 ├─────┼──────────────────────┼────────┤
 │매 출 액  │- 최근 200억원 이상                         │- 자회사분×지분│
 │          │                                            │  율 포함       │
 ├─────┼──────────────────────┼────────┤
 │소송·부도│- 없을 것                                   │- 자회사도 고려 │
 ├─────┼──────────────────────┼────────┤
 │부채비율  │- 동업종평균 1.5배 이내                     │적용 배제       │
 ├─────┼──────────────────────┼────────┤
 │질적요건  │- 경영독립요건 적용                         │- 경영독립요건  │
 │          │                                            │  불적용        │
 └─────┴──────────────────────┴────────┘

4. 상장법인의 분할 사업회사의 재상장요건 적용시 특례 인정
□ 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된 사업회사로서 지주회사가 있는 경우에 동 사업회사의 재상장 요건 중 부채비율 적용시 특례인정 (제15조의 2 제2항 제5호 가목)
o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이 제약(100% 이내)되기 때문에 분할자회사가 불가피하게 떠안게 되는 부채이전분을 차감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한 후 재상장 요건을 적용

5. 지주회사의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및 지정해제의 특례요건 설정
□ 관리종목지정(상장페지) 요건의 특례 인정
o “자본잠식” 요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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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반  법  인       │        지  주  회  사      │
 ├──────┼───────────────┼──────────────┤
 │자본잠식요건│- 자본전액 잠식시 관리종목지정│- 자본금의 75% 잠식시 관리 │
 │            │  또는 상장폐지 가능          │  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
 ├──────┼───────────────┼──────────────┤
 │적용대상    │- 당해회사 재무제표           │- 당해회사 재무제표와 연결재│
 │재무제표    │                              │  무제표                    │
 └──────┴───────────────┴──────────────┘
o “주된 영업활동 정지” 요건의 경우
- 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 관리종목 지정해제요건 중 자본잠식요건의 특례 인정

 ┌──────┬───────────────┬──────────────┐
 │            │         일  반  법  인       │        지  주  회  사      │
 ├──────┼───────────────┼──────────────┤
 │관리종목    │- 자본잠식율이 50% 미만으로  │(좌  동)                    │
 │지정해제요건│  된 경우                     │                            │
 │적용대상    │- 당해회사 재무제표           │- 당해회사 재무제표와 연결재│
 │재무제표    │                              │  무제표                    │
 └──────┴───────────────┴──────────────┘

6. 금감원 검사시 지적사항 반영

 ┌──────────┬────────────┬─────────────┐
 │      항     목     │        현      행      │        개  정  안        │
 ├──────────┼────────────┼─────────────┤
 │- 서류제출의무 불이 │- 당해 법인이 이의를 제 │- 당해법인이 이의를 제기하│
 │  행시 거래소의 공시│  기하지 못하도록 규정  │  지 못하도록 한 내용 삭제│
 │  관련              │                        │                          │
 ├──────────┼────────────┼─────────────┤
 │- 수익증권 상장신청 │-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
 │  시 첨부서류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서류” 포함           │  삭제                    │
 ├──────────┼────────────┼─────────────┤
 │- 상장주선인의 업무 │- “거래소가 신규상장과 │- “거래소가 신규상장과 관│
 │  범위              │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  정하는 사항” 포함    │  하는 사항” 삭제        │
 ├──────────┼────────────┼─────────────┤
 │- 채권상장폐지유예  │-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
 │  사유              │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는 때” 포함          │  때” 삭제               │
 └──────────┴────────────┴─────────────┘

7. 기 타
□ 매매거래정지 사유 추가
o 보통주 아닌 주권으로서 예탁원에 보호예수되거나 예금보험공사등이 보유하여 상당기간 유통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영업활동정지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상장폐지시기 단축사유 추가

 ┌──────────────────┬──────────────────┐
 │            현        행            │             개       정            │
 ├──────────────────┼──────────────────┤
 │- 중요한 영업용자산에 대한 경매신청 │      (좌  동)                      │
 │  이 있거나 그 처분계약 등이 체결된 │                                    │
 │  때                                │                                    │
 │   (신  설)                         │-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
 │                                    │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            │
 └──────────────────┴──────────────────┘
□ 신주의 사전일괄상장 허용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
 ├──────────────────┼──────────────────┤
 │-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전환사채권                        │  전환사채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
 └──────────────────┴──────────────────┘
□ 주권변경상장신청 효력범위 확대
o 주권·신주인수권증권·채권 동시상장시 주권변경상장신청만으로 신주인수권증권과 채권의 변경상장신청까지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            현        행            │             개       정            │
 ├──────────────────┼──────────────────┤
 │- 종목 변경시                       │- 종목·수량·액면금액 변경시       │
 └──────────────────┴──────────────────┘
□ 소규모합병시 합병후 결산재무제표 확정전 상장 허용
* “소규모합병”이란 「상법」(제527조의 3)에 의거 합병으로 발행될 존속회사의 신주수가 총발행주식의 5% 이내이고 소멸회사 주주에 지급할 금액이 존속회사 순자산의 2% 이내인 경우 이사회결의만으로 합병하는 경우를 말함.
□ 지주회사의 상장 또는 재상장시 제출서류 명시
o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연결재무제표 및 동 감사보고서 등

8. 시행일 : 200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