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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엔젤)투자자 연말 근로소득 공제신청 요령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0 . 10 . 25

□ 공제대상
o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1999. 1. 1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출자를 통해 투자한 경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투자금액의 30%(1999. 1. 1∼1999. 8. 30일까지 투자분은 2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 금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o 소득공제 대상은 벤처기업에서 최초로 발행한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통해 투자한 금액이 되며,
o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서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면 되고, 투자실적 확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o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안내절차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http://venture.smba.go.kr, http://seoul.smba.go.kr)를 통하여 볼 수 있다.

□ 개인(엔젤)투자실적확인서 신청 및 발급방법 □
o 조세감면 요건
- 벤처기업에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 단,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투자 :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o 신청서류
1.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부
2. 투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증자회차별 일자 및 규모가 기록된 것) 1부
3. 주식대금 납입증명서류 사본 1부
·예1) 주식청약서, 주식배정통보서, 주식대금납입증명서 사본
·예2)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대금납입증명서 원본, 주식대금 납입 통장 사본
·예3) 투자계약서 사본, 주식대금납입영수증 사본 등
4. 개인별 주식보유내역서 1부

   ┌────────────────────────────────────┐
   │                          개인별 주식보유내역서                         │
   │ 1. 투자자 성명 :                                                       │
   │ 2. 투자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 3. 투자한 벤처기업명(확인증번호) :                                     │
   │ 4. 보유주식 현황                                                       │
   │ ┌─────────────────┬───────┬───────┐ │
   │ │                                  │  주식수(주)  │ 취득금액(원) │ │
   │ ├─────────────────┼───────┼───────┤ │
   │ │          보  유  총  수          │              │              │ │
   │ ├────────┬────────┼───────┴───────┤ │
   │ │  취득시기별    │  취득연월일    │                              │ │
   │ │  주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금액 조세감면 신청분에 한하여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재         │
   │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
   └────────────────────────────────────┘
o 소득공제 절차

 ┌─────────┐  요청  ┌────────┐  통보  ┌────────┐
 │개인투자자(엔젤투 │───→│ 지방중소기업청 │───→│ 원천징수의무자 │
 │자조합원) 벤처기업│        │                │        │ 관할지방세무서 │
 └─────────┘        └────────┘        └────────┘
        투자                      (투자실적 확인)             (조세감면신청)
o 유의사항
- 투자 후 5년 동안 지분유지. 단, 5년 경과전에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세액추징
- 투자당시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해당되는 기업〕
o 투자실적확인서 신청 및 발급기관

 ┌──────────┬────────────┬─────┬───────┐
 │     신 청 기 관    │       주      소       │ 관할구역 │ 전화/팩스번호│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서울      │02)509-7014∼5│
 │                    │                        │          │02) 502-9847  │
 ├──────────┼────────────┼─────┼───────┤
 │부산·울산지방중기청│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부산·울산│051) 335-4034 │
 │                    │763-13                  │          │051) 334-4333 │
 ├──────────┼────────────┼─────┼───────┤
 │대구·경북지방중기청│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대구·경북│053) 659-2205 │
 │                    │2003-18                 │          │053) 626-2604 │
 ├──────────┼────────────┼─────┼───────┤
 │광주·전남지방중기청│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광주·전남│062) 360-9205 │
 │                    │300                     │          │062) 366-1955 │
 ├──────────┼────────────┼─────┼───────┤
 │중소기업청벤처진흥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대전·충남│042) 481-4421 │
 │                    │920                     │          │042) 472-3282 │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인천      │032) 450-1115 │
 │                    │445-1                   │          │032) 818-7469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      │031) 290-6908 │
 │                    │구운동 111-7            │          │031) 290-6980 │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강원      │033) 258-3511 │
 │                    │257-24                  │          │033) 256-6035 │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      │043) 230-5324 │
 │                    │복대동 418-6            │          │043) 235-2492 │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      │063) 213-1913 │
 │                    │팔복동 2가 270          │          │063) 212-9505 │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경남      │055) 262-5141 │
 │                    │                        │          │055) 262-5146 │
 ├──────────┼────────────┼─────┼───────┤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도 제주시 원평동    │제주      │064) 723-2101 │
 │                    │299-1                   │          │064) 723-2107 │
 └──────────┴────────────┴─────┴───────┘
o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