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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yrd 수정안 미의회 통과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10 . 24


 ┌─────────────────────────────────────┐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해 부과된 관세를 제소자측에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
 │하는 Byrd 수정법안이 10. 18(미국 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됨에 따라, 산자부는│
 │향후 미국업체들의 수입규제 제소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임.              │
 └─────────────────────────────────────┘
1. Byrd 농업세출법안 수정안 주요내용
* Robert Byrd :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주)
□ 대미 수출국의 지속되는 덤핑과 보조금에 피해보고 있는 국내생산자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배분
o 2000. 10. 이후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수입분 배분
□ 국내생산자에 매년 아래 지출비용을 동 관세배분을 통해 지원
o 제조설비, 장비, 연구개발, 인력개발, 기술획득, 의료보험, 연금지불, 환경관련 설비, 제조원료 구입 등

2. 미국내 관련 동향
□ 의회 동향
o 10. 5 Byrd 의원,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농산물세출법안(Agriculture Appropriations Bill)에 동 수정안 삽입
-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동 수정안을 포함한 합의안 도출
* 1930년 미관세법 7장, 754조에 삽입
o 10. 11 하원 통과(340:75), 10. 18 상원 통과(86:8)
□ 미행정부 동향
o 10. 11 행정정책성명(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을 통해 동 수정안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o 그러나, 대통령선거(11. 7)로 인해 2001회계연도 세출법안 통과가 불가피함에 따라 거부권은 행사되지 못할 전망

3. 각국의 대응동향
□ 한국 : 동 수정안의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 위반을 지적하는 주미대사 서한을 상하위원 및 USTR에 송부
□ 일본 및 EU : EU는 10. 6, 일본은 10. 11 항의서한을 각계에 송부

4. 향후 전망 및 대책
□ 대선으로 인해 행정부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상관련 행정부 및 의회인사들이 동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새정부 출범 이후 폐지가 논의될 전망
o Barshevsky USTR, Roth 상원 재무위원장, Archer 하원 세입위원장 등은 반대의사를 표명
* 미국내 Byrd법안에 대한 논쟁 요약 : 별첨
□ 단기적으로 미국 업체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남용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들도 동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
o 9월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총 20건

         (상세 수입규제 현황 : 별첨)
         ┌──────────┬────┬────┬───┬───┬────┐
         │                    │  철강  │석유화학│ 섬유 │ 기타 │   계   │
         ├──────────┼────┼────┼───┼───┼────┤
         │      규제건수      │  15(2) │  3(1)  │   1  │   1  │  20(3) │
         ├──────────┼────┼────┼───┼───┼────┤
         │1999 수출액(백만불) │   442  │   84   │  79  │  91  │   696  │
         └──────────┴────┴────┴───┴───┴────┘
* ( )내는 조사중인 건수임.
o 특히, 미철강업계의 수입규제 남용 사례, 10. 18 Mollohan 의원(민주, 웨스트버지니아)이 하원에 제출한 철강관련 결의안 등을 고려할 때 철강 수입규제가 가장 강화될 전망
* 철강 결의안 : Mollohan 의원은 다른 167명과 함께 철강수입으로 피해를 받은 미철강업계의 구제를 위해 미행정부가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201조(세이프가드)에 의한 신속한 조사개시를 요청
□ 이에 따라, 우리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동 법안의 철폐를 추진하고,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
o EU, 일본 등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동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 항의
o 업종별 단체와 함께 수입규제 우려 품목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이를 기초로 산자부-업종단체-기업-변호사간 공조를 통해 사전적 대응을 추진
- 10. 30 개최되는 『수입규제 대책회의』에서 종합점검 계획

 〈참고〉 Byrd 법안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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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점   │            지지자            │            반대자            │
 ├─────┼───────────────┼───────────────┤
 │          │o Byrd 수정안은 단순히 반덤핑/│o 상대국 덤핑에 대해 관세만 부│
 │ WTO협정  │  상계관세의 사용에 관한 문제 │  과하도록 하는 GAAT 6장 위배 │
 │ 위반여부 │o 이에 대한 국제 규정이 없어  │o 동 관세가 국고로만 편입되어 │
 │          │  위배되지 않음.              │  야 한다는 규정 위배         │
 ├─────┼───────────────┼───────────────┤
 │          │o WTO 규정에서 보조금은 수출실│o 국가에서 국내 생산자에게 이 │
 │  보조금  │  적과 수입에 대한 특혜에 의존│  전되는 금전적 급부이므로, 반│
 │   여부   │  하므로 동 법안에 의한 금전  │  덤핑/상계관세의 이전은 보조 │
 │          │  지급은 보조금이 아님.       │  금 해당                     │
 ├─────┼───────────────┼───────────────┤
 │          │o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 │o 동 보조금은 외국 경쟁업체로 │
 │          │  난 피해에 대한 보상         │  부터 미국 생산자에게로의 보 │
 │  이중적  │o WTO 가맹국 중 반덤핑/상계관 │  조금에 해당                 │
 │ 보조여부 │  세를 국고에 편입한 뒤, 자국 │o 반덤핑/상계관세에 의해 이미 │
 │          │  생산업체에 지급하는 경우가  │  보호받고 있는 국내 생산자에 │
 │          │  많음.                       │  대한 이중적인 보조          │
 ├─────┼───────────────┼───────────────┤
 │  특정성  │o 동 보조금은 경제 모든 주체에│o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
 │   문제   │  개방되어 있으므로 문제되지  │  자만 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일│
 │          │  않음.                       │  부 기업만 특혜를 받음.      │
 ├─────┼───────────────┼───────────────┤
 │  보조금  │o $39 million/년으로 미미한 액│o $500 million/년으로 예상됨. │
 │   액수   │  수                          │                              │
 ├─────┼───────────────┼───────────────┤
 │무역 상대 │          언급 없음           │o 상대국 반발과 WTO 제소예상  │
 │국과 관계 │                              │o 상대국도 동일 조치 가능성   │
 ├─────┼───────────────┼───────────────┤
 │미통상정책│          언급 없음           │o 자유무역질서를 복원하려는 미│
 │  일관성  │                              │  국 통상정책에 역행함.       │
 ├─────┼───────────────┼───────────────┤
 │   집행   │          언급 없음           │o 반덤핑/상계관세 소송남발예상│
 │  가능성  │                              │o 이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자에 │
 │          │                              │  공평분배수단이 없음.        │
 └─────┴───────────────┴───────────────┘

〈참고〉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9월말 현재)

                                                   (수출액 : 1999년, 백만불)
 ┌───┬───┬─────────┬───────────────┬───┐
 │ 조치 │ 규제 │       품목       │            규제내용          │수출액│
 │      │ 현황 │                  │                              │      │
 ├───┼───┼─────────┼───────────────┼───┤
 │반덤핑│조사중│발포성 폴리스티렌 │o 1999.11. 제소               │  18  │
 │      │ (3)  │                  │o 1999.12. 조사 진행중        │      │
 │      │      │                  │o 2000.6. 예비판정            │      │
 │      │      ├─────────┼───────────────┼───┤
 │      │      │철근              │o 2000.6.28 반덤핑 제소       │ 72.6 │
 │      │      │                  │o 2000.7.18 조사개시          │      │
 │      │      │                  │o 2000.8.14 ITC 산업피해 긍정 │      │
 │      │      │                  │  예비 판정                   │      │
 │      │      ├─────────┼───────────────┼───┤
 │      │      │Stainless steel   │o 2000.8.18 제소              │  9.5 │
 │      │      │Angle             │o 2000.9. 조사개시            │      │
 │      ├───┼─────────┼───────────────┼───┤
 │      │규제중│가단주철관이음쇠  │o 1986.11. 덤핑 판정          │  2.2 │
 │      │ (10) │                  │o 1999.1. 소멸재심 개시       │      │
 │      │      │                  │o 2000.2. 지속판정            │      │
 │      │      ├─────────┼───────────────┼───┤
 │      │      │금속제 주방용품   │o 1986.11. 덤핑 판정          │  91  │
 │      │      │                  │o 1999.2. 소멸재심 개시       │      │
 │      │      │                  │o 2000.3. 지속판정            │      │
 │      │      ├─────────┼───────────────┼───┤
 │      │      │니트로셀룰로스    │o 1990.5. 덤핑 판정           │   0  │
 │      │      │                  │o 1999.6. 소멸재심 개시       │      │
 │      │      ├─────────┼───────────────┼───┤
 │      │      │PET 필름          │o 1991.4. 덤핑 판정           │  66  │
 │      │      │                  │o 1999.7. 소멸재심 개시       │      │
 │      │      │                  │o 2000.2. 상무부 지속판정     │      │
 │      │      ├─────────┼───────────────┼───┤
 │      │      │스탠다드강관      │o 1992.9. 덤핑 판정           │      │
 │      │      │                  │o 1999.5. 소멸재심 개시       │  66  │
 │      │      ├─────────┼───────────────┼───┤
 │      │      │스테인레스        │o 1992.11. 덤핑 판정          │  10  │
 │      │      │용접강관          │o 1999.7. 소멸재심 개시       │      │
 │      │      │                  │o 2000.2. 지속판정            │      │
 │      │      ├─────────┼───────────────┼───┤
 │      │      │스테인레스강관    │o 1992.12. 덤핑 판정          │  0.4 │
 │      │      │이음쇠            │o 1999.7. 소멸재심 개시       │      │
 │      │      │                  │o 2000.2. 지속판정            │      │
 │      │      ├─────────┼───────────────┼───┤
 │      │      │유정용강관        │o 1994.6. 덤핑 판정           │   3  │
 │      │      │                  │o 1999.3. 연례재심 판정       │      │
 │      │      ├─────────┼───────────────┼───┤
 │      │      │스텐레스 선재     │o 1998.7. 덤핑 판정           │  14  │
 │      │      │                  │o 1998.11. 산업피해 긍정      │      │
 │      │      ├─────────┼───────────────┼───┤
 │      │      │폴리에스터        │o 1999.4. 반덤핑제소          │  79  │
 │      │      │단섬유사          │o 2000.3. 상무부 최종판정     │      │
 │      │      │                  │o 2000.5. ITC산업피해 긍정판정│      │
 │      ├───┼─────────┼───────────────┼───┤
 │      │조사·│탁상용 지폐계산기 │o 2000.7.17 제소              │  1.4 │
 │      │조치  │및 스케너         │o 2000.8.30 조사종결          │      │
 │      │종결  ├─────────┼───────────────┼───┤
 │      │      │DRAM(1M이상)      │o 1995.9. 덤핑 판정           │3,563 │
 │      │      │                  │o 1999.11. 소멸재심 예정      │      │
 │      │      │                  │o 2000.9. 반덤핑 조치철회     │      │
 ├───┼───┼─────────┼───────────────┼───┤
 │반덤핑│규제중│H형강             │o 1999.7. 제소                │  38  │
 │/상계 │ (5)  │                  │o 1999.8. 산업피해 예비판정   │      │
 │조치  │      │                  │o 1999.12. 상계관세 미소마진  │      │
 │      │      │                  │  판정                        │      │
 │      │      │                  │o 2000.6. 상무부 최종판정     │      │
 │      │      │                  │o 2000.7.13 ITC 산업피해 최종 │      │
 │      │      │                  │  판정                        │      │
 │      │      ├─────────┼───────────────┼───┤
 │      │      │철강후판          │o 1999.2. 제소                │      │
 │      │      │                  │o 1999.12. 덤핑판정, 상계관세 │      │
 │      │      ├─────────┼───────────────┼───┤
 │      │      │철강 판재류       │o 1993.7. 덤핑판정            │  69  │
 │      │      │(냉연, 아연도금)  │o 1993.7. 상계관세            │      │
 │      │      │                  │o 1999.7. 일몰재심 개시       │      │
 │      │      │                  │o 2000.4. 일몰재심결과지속판정│      │
 │      │      ├─────────┼───────────────┼───┤
 │      │      │스테인레스        │o 1999.3. 덤핑판정            │  1.2 │
 │      │      │열연후판 코일     │o 1999.3. 상계관세            │      │
 │      │      │                  │o 1999.7. WTO 제소            │      │
 │      │      ├─────────┼───────────────┼───┤
 │      │      │스테인레스        │o 1999.5. 덤핑판정            │  69  │
 │      │      │판재코일          │o 1993.7. 상계관세            │      │
 │      │      │                  │o 1999.7. WTO 제소            │      │
 ├───┼───┼─────────┼───────────────┼───┤
 │세이프│규제중│선재              │o 1999.1. 세이프가드 제소     │  1.1 │
 │ 가드 │ (2)  │                  │o 2000.2. 대통령 구제조치 발표│      │
 │      │      │                  │  (TRQ)                       │      │
 │      │      ├─────────┼───────────────┼───┤
 │      │      │전기용접강관      │o 1999.6.30 세이프가드 제소   │  35  │
 │      │      │                  │o 2000.2. 대통령 구제조치 발표│      │
 │      │      │                  │  (Tarif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