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완대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0 . 23

Ⅰ. 추진경위
1.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발표 (1998. 6.)
□ 1998. 6. 정부는 외환위기상황의 조기 극복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대외거래 지원을 위하여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는 외환자유화 방안을 발표

 ┌─────────────────────────────────────┐
 │◇ 1단계(1999. 4. 1):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
 │◇ 2단계(2000말): 개인의 외환·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래 │
 │   를 자유화                                                              │
 └─────────────────────────────────────┘
□ 외국 자본유입 촉진등을 위한 조기자유화시행(1998. 7.)
o 기업의 1∼3년 중기 외화차입 자유화
o 기업의 무역신용 자유화
o 외국인 부동산투자 자유화
□ 외국환거래법 제정·공포(1998. 9.)
o 경상지급·자본거래 제한 근거가 「일몰조항」으로 조문화되어 2001. 1. 1일부터 자동 자유화되도록 규정

     ┌───────────【자유화 기본계획 이전 조치사항】 ───────┐
     │□ 자유변동환율제 이행 : 1997. 12.                                    │
     │□ 주식·채권·자금시장 개방                                          │
     │  - 국내 상장채권 자유화 : 1997. 12.                                  │
     │  - 기업어음, 무역어음, 상업어음 자유화 : 1998. 2.                    │
     │  - CD·RP·표지어음 및 주식 자유화 : 1998. 5.                        │
     └───────────────────────────────────┘

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실시(1999. 4.)
□ 1단계 자유화 조치의 내용(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 시행)
o 자본거래를 「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을 확대
-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허용 등
o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 제한 폐지
- 현지법인의 R&D 사업활동비 지급, 해외 업무용 부동산 취득허용 등
o 외국환업무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환전영업자 설치를 자유화
□ 보완방안 강구
o ①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단기차입제한, ②비거주자의 원화조달 규제 및 ③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를 제도화
o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도입, 외환전산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국제금융센터 설립 등
□ 제1단계 자유화 이후의 모습
o 시행 이후 우려했던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은행간 외환거래는 일평균으로 1998년 10.9억불에서 금년 9월 39.1억불로 급증(약 4배)
- 1999. 4. 1 이후 신고를 거친 국내기업(외투기업 제외)의 해외 단기차입은 1.3억불로 미미한 수준이며, 환전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594 → 1,119개)

Ⅱ.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방안 개요
1. 제2단계 자유화 대상 거래
가. 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대외지급 자유화
o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등 지급한도 폐지 및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한도 폐지
□ 자본거래 자유화
o 해외 예금 제한 폐지, 해외신탁 허용, 해외 증권취득 대상 및 절차 자유화
나.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거주자와의 대외지급수단 매매 자유화, 단기 원화예금·신탁 제한 폐지, 장외 증권취득 등 자유화

2. 기추진 보완대책(외국환거래법 개정 : 2000. 10. 9 국회본회의 통과)
가. 대외채권 회수 의무 유지
□ 대외채권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회수되도록 하되
o 기업의 대외거래편의를 위해, 대상 채권범위의 상향 조정 및 해외 자산운용 절차간소화(한은 허가 → 한은 신고/보고)를 추진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나.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을 통한 환투기 방지를 위한 제한 유지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및 원화증권 대여 제한
o 다만 한도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현행 : 1억원)
□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 제한 및 동 증권의 거주자 취득 제한
□ 원화조달 목적등의 파생금융거래 제한 유지
다. 단기외채 관리를 위한 규제 근거 유지
□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차입 및 단기증권 발행 제한
o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순수 자기신용에 의한 경우 신고절차를 거쳐 허용
□ 30대 계열기업의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 및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회사 지급보증 제한
□ 이외에도 제1단계 자유화시 마련한 외환전산망의 보완개발, 조기경보체제(EWS)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국제금융센터 기능 활성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
 │※ 외환시장 급변동시에 대비한 유사시 안정장치(Safeguard) ①가변자본예치제 │
 │   (VDR : 유출입자금의 무이자 예치의무), ②자본거래허가제(현·선물환거래  │
 │   제한), ③대외지급정지(지급한도 부과), ④외환집중제(은행에의 외화매각 의│
 │   무) 등 계속 유지                                                       │
 └─────────────────────────────────────┘

Ⅲ.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추가 보완대책

   ┌────────────────────────────────────┐
   │o 제2단계 자유화 시행후 대내외 여건 악화시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 및 불법 │
   │  자금 유출입 증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
   │ - 자금 유출입에 대한 절차적 완충장치 및 다각적 관리수단을 강구할 필요  │
   └────────────────────────────────────┘
1. 대외지급 한도 폐지에 대응한 조치
가.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 강화
□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경비 등 대외지급 자료 및 수출입·용역거래 자료에 대한 국세청 및 관세청에 대한 통보를 확대
o 해외예금 및 신탁 등 자유화되는 자본거래를 통한 우회적인 대외지급이 증가할 것에 대비, 관련 자료도 국세청에 통보
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경유제 유지
□ 해외예금·증권투자·파생금융거래 등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도록 하고
o 거래에 따른 지급·영수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확인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모니터링 원활화 및 불법자금 이동 억제 도모
* 다만 그동안 제한되어 오던 제3자간 상계(Multi-Netting)는 기업 경비절감을 위해 본사와 현지법인간 거래에 한하여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 허용
다. 고액자금등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보고제
□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형태를 통한 고액자금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보고제 시행
o 비거주자를 통한 우회적인 불법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인정된 이외의 거래에 따라 취득한 자금의 대외지급시에도 동 한은 보고제 적용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라.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치
□ 외환거래를 통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혐의거래자료 및 외환자료 분석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o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및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고액 외환거래정보를 수집하고
o 동 정보는 FIU의 분석을 거쳐 필요시 법 집행기관에 제공되며 외국 FIU와 긴밀한 상호 정보교환채널 구축예정
*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입법 추진중

2. 자본거래 자유화에 대응한 조치
가. 자본거래 사전 신고제 유지
□ 자유화되는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제를 통하여 모니터링 수단 유지
o 특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예금·신탁·증권투자 등에 대해서는 한은 신고제 도입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취득은 현행 신고수리제를 유지
나. 해외예금등에 대한 잔액보고제 도입
□ 대외채권회수 의무제 완화 및 자본거래 자유화에 병행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및 신탁자산 등을 연 1회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외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다. 현행 계정 체계 유지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및 증권투자전용계정 등 현행 계정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비거주자 자금유출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o 통합 계정 설치 허용시 우려되는 대규모 환투기 가능성을 봉쇄
라. 보험사등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유도
□ 향후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라 외화자산·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거래 등을 외국환업무에 포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o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가진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 규제를 실시
마. 일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의 조정
□ 향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거래가 증가할 것에 대비, 현재 허가·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검사 및 제재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
o 즉,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외환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를 금감위(금감원)에서 한국은행으로 이관할 필요
바. 검사등을 통한 사후감독 강화
□ 검사를 통해 위규사례 적발, 외국환은행의 관련서류의 확인유무 및 국세청·관세청 통보의무 준수 여부 점검 등 감독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o 아울러 감독기관간(재경부, 한은, 금감원)의 유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칙적인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Task Force 운영

 ┌─────────────────────────────────────┐
 │⇒ 외환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의 건실한│
 │   운용을 통한 시장안정이 무엇보다 중요                                   │
 │ o 적절한 Policy-Mix를 통하여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의 왜곡을 방지하고│
 │   개방경제체제에 맞는 시장운용 필요                                      │
 │ o 또한,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철저한 이행 및 구조조정의  │
 │   착실한 수행으로 시장의 성숙도를 제고하고 안정 및 성장을 위한 기반을    │
 │   다질 필요                                                              │
 └─────────────────────────────────────┘

Ⅳ. 제2단계 자유화의 효과 예상
□ 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는 실체적인 부분(허가제, 한도제)에 대한 자유화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o 제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에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경유제, 국세청·관세청 통보제, 지급·영수 확인제, 신고제 및 보고제 등의 절차적인 부분은 존속할 예정
* 외환거래 절차관련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내년 자유화 시행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또한 실체적인 자유화와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미 상당부분 자유화되어 제2단계 자유화시 추가 유출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한도에 크게 미달하는 지급실적(2000. 1∼4월 1인당 해외여행경비 963불/한도 1만불), 증여성 송금의 경우 분할·분산 송금 등이 가능한 점 등 감안
□ 다만, 해외예금 자유화 등 자본거래 허가제의 폐지에 따라 예금부분보장·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불안감 및 그간의 억제수요 등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예상할 수 있으나,
o 국내외 금리차, 환리스크, 외환매매수수료, 자산의 해외운용상의 애로, 국세청 통보제 유지, 채권잔액보고제 및 FIU 제도 신설 등을 감안할 때 투기적 자본유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내외 금리 현황
       ┌──────────┬──────┬──────┬────┬────┐
       │                    │  국내은행  │  외은지점  │ 미  국 │ 영  국 │
       ├──────────┼──────┼──────┼────┼────┤
       │   금리(연율, %)   │    7.80    │   6.68¹   │  3.04²│  4.46³│
       └──────────┴──────┴──────┴────┴────┘
1) 1년 만기 미화 외화정기예금 기준(2000. 9말), 2) 1999말 상위 10개 은행의 평균 수신금리, 3) 2000. 8말 주요은행 평균 수신금리
※ 외환매매수수료(전신환 기준) : 국내은행 ±1.0 외은지점 ±1.1

   ┌────────────────────────────────────┐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이후 대내외 경제불안요인이 있을 경우 해외    │
   │   자금유출 가능성은 있겠으나, 자유변동환율체제하에서는 환율절하로 인해 │
   │   일시에 대규모 자금유출은 어려울 것임.                                │
   └────────────────────────────────────┘

〈참고〉 제2단계 외환자유화 체계도

                                 ┌───────┐
                                 │ 자유화 방안  │
                                 └───┬───┘
                 ┌───────────┴──────────┐
   ┌──────┴────────┐        ┌────────┴──────┐
   │   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        ├───────────────┤
   │〈경상지급〉 : 한도 폐지      │        │o 대외지급수단매매 자유화 :   │
   │o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        │  한은 신고제로 전환          │
   │  해외이주비 등               │        │o 단기 원화예금·신탁 허용    │
   │〈자본거래〉 : 신고제로 전환  │        │o 장외 증권취득등 기타 자본거 │
   │o 해외예금·신탁·증권투자 등 │        │  래 : 한은 신고제로 전환     │
   └───────────────┘        └───────────────┘
                                 ┌───────┐
                                 │ 보완대책 강화│
                                 └───┬───┘
                 ┌───────────┼──────────┐
   ┌────────┐┌───────┐│┌───────┐┌───────┐
   │단기투기자금의  ││  외환건전성  │││   모니터링   ││ 불법 자금유출│
   │환투기 방지대책 ││    규  제    │││    체  계    ││   방지대책   │
   ├────────┤├───────┤│├───────┤├───────┤
   │o 비거주자의 원 ││o 거주자에 대 │││o 외국환업무  ││o 채권회수 의 │
   │ 화조달 거래제  ││ 한 외환건전성│││ 취급기관 경유││ 무유지       │
   │ 한             ││ 규제유지     │││ 제 유지      ││o 지급확인절차│
   │o 현행 계정체계 ││o 외환건전성  │││o 해외예금등  ││ 유지         │
   │ 유지           ││ 규제대상 금융│││ 잔액보고제 도││o 국세청 및 관│
   │                ││ 기관 확대    │││ 입           ││ 세청 통보제  │
   │                ││              │││o 자본거래 신 ││ 강화         │
   │                ││              │││ 고제 유지    ││o 취득경위 한 │
   │                ││              │││              ││ 국은행 보도제│
   │                ││              │││              ││ 도입         │
   │                ││              │││              ││o FIU 설치    │
   └────────┘└───────┘│└───────┘└───────┘
                                         │
                       ┌────────┴─────────┐
                       │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
                       ├──────────────────┤
                       │o 상황별 대응방안 강구              │
                       │ - VDR, 자본거래허가제, 지급제한 등 │
                       └──────────────────┘